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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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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5일 (화) 16시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7. [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7]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제1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7. [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8. [7]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06분 개의)

○의장 정종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오늘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6월 7일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6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5일 김경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의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5일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신인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6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08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10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호   시장입니다.
  1993년도 고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전용코자 실행예산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절감예산의 재편성요인이 발생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 토개공과의 부담금 사업조정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3년도 고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9얼 3,700만 원이 삭감된 1,15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28억 500만 원이 증가된 1,72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8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88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분석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5억 2,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18억 8,600만 원 증액과 지방채 9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절감전용이 63억 2,200만 원으로 총 재원은 53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에서 시영아파트건설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차입과 전년도 이월금 증액으로 278억이 증가하고 상수도사업에서 부담금 수입 등으로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37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필수경상경비에서 6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개공 부담금으로 우리 시에서 시공토록 되었던 화정지구 동측 도로 개설사업의 토개공 시공으로 세입 세출에서 각각 146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용도지정재원투자에 12억 6,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5억 200만 원, 기타 주요 사업에 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덕이~구산간 도로 확․포장에 14억, 식사4통~사리현간 도로 확․포장과 성사~화전간 도로 확․포장에 각각5억을 계상하였으며, 성사지구 앞 국도 확장에 8억 66,700만 원, 풍산동 신도시 접속도로 개설에 7억 3,600만 원, 설문교 가설공사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주15통 교량가설에 2억 1,000만 원,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에 3억을 편성하였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에 7억 5,400만 원, 창릉천 수계하수처리설치공사에 7억 9,800만 원, 한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구입 지원에 2억 4,500만 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청사 건립비 2개동에 9억 6,200만 원, 화정동 청사부지 매입비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에 102억 1,300만 원, 성사1․2차 아파트 건립비에 6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고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로 갈음함)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27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 김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철의 의원, 김정무 의원, 설진성 의원, 정광연 의원, 김희태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52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익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6]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55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외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 증가 및 행정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 대체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기관이 기획담당관실 외 25개 실, 과, 사업소, 동이며 취득처분내역을 보면 취득이 총 18종 66개이며 이중 신규취득이 다기능사무기기 외 11종에 54개이고 대체취득이 무선장비 외 4종 10개이며 처분은 1종 2개로서 취득예상가는 총 2억 6,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부족한 인원으로 원활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거의 승인을 하였고 이번에 취득하는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원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컴퓨터 386SX 3대 요구 중 1대를 감하고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 및 행정정보 습득용 텔레비전 1대 요구 중 1대를 감하였으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 승인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현재가건물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신동, 고양동, 창릉동, 대덕동, 일산1동 등 5개 동과 일산신도시 주민입주와 연계한 주엽2동, 일산3동의 2개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채 7억원을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7개 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 7억을 발행하고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이율은 연 3%에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가건물 건축 및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5개 동사무소와 일산신도시 2개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을 확보코자 하는 지방채 발행으로 민원행정의 원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고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양동과 대덕동의 동청사를 신축하고 기 승인받은 대덕동 청사부지를 매입에서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 화정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화정택지개발지구 내에 매입하고 92년 위치변경승인 신청한 성사동 청사부지 취득은 성사지구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지연으로 이월되어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부지 취득으로 화정동 외 2개 동에 4필지 2,596.2㎡와 공용의 청사 신축은 대덕동 외 1개동으로 2동 1,440㎡이며 장좁재산은 북한동 1번지 외 46필지 23,730㎡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부지 취득 및 신축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며 잡종재산 취득은 조건없이 기부채납 받는 재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신인철 의원과 설진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들과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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