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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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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03일(수) 16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6시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여러가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10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다섯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1월 2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02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허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장 허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9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 국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요구예산 423만 2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예산 11억 9,526만 9천원중, 기획실 소관에서 3,097만 4천원, 동예산에서 4,200만원을 각각 감하는등, 7,297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219억 7,736만 1천원중 건설국 소관에서 1,100만원, 농촌지도소 예산에서 100만원을 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94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33억 1,825만 3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2억 9,858만 7천원중 행정정보달력 제작비 2천만원을 전액 감하여 2억 7,858만 7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산업경제비 1억 2,091만 5천원중, 화훼시범온실 현황판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991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19억 3,919만 2천원중, 하수도 응급복구비등2건, 1,1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2,819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647만 2천원중,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집기 2건 559만 4천원을 삭감하여 2,087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고,민방위비 3,357만 3천원중 전자신?:?밧데리등 2종 538만원을 삭감하여 2,819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예산 3억 5,648만 2천원중 풍산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등 4종 4,2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448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8,497만 4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비와 사회복지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33억 1,825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감액 245억원중 위장간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2억 3,596만 1천원중, 상수도보호구역내 오물수거료등 5종 194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예산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없이 감액 240억9,611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제3회 추경요구액인 감액 207억7,786만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에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고양시 자전거체육공원 사업은 수년전부터 계획되어 현재까지 추진은 하고 있으나, 성과가 극히 부진할 뿐 아니라, 교통영향 평가는 당초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제와서 뒤늦게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사료되므로, 금후 이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 부문의 물품구입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동도서관 차량비 3천만원을 전액 감하는등, 금회 추경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감액 편성된 사례가 많은 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16시 14분)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의정부권(도시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정영진   내무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은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10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대부금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서로 상이한 점을 조정하며,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부금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30일 연장하여 60일 이내로 하는 것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 ('93. 2. 3)로 보건지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의 기능이 보건지소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금년 2월 3일에 보건지소운영규정이 제정되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기능이사실상 상실되어 본 조례의 존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폐지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조치로써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주민 입주대비 및 인구가 과대한 통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384개통 2,436개반을 운영하던 것을 64개통 569개반을 증설하여 448개통3,005개반으로 증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행정과 효율적인 통반관리를 위해 좀더 합리적이고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통반조정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약안은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권, 행정권, 문화권, 광역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권역에 포함시키는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 142조 2항 규정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권(도시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17회 임시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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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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