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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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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5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2. [1]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4. [3]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5. [4]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6. [5]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7. [6]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안
  8. [7]′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안 (김경태 의원 외 2인 발의)
  8. [7]′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가. 사회. 산업국 소관
  10.   나. 건설국 소관
  11.   다. 도시계획국 소관
  12.   라. 보건소 소관
  13.   마. 농촌지도소 소관
  14.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15.   사. 환경사업소 소관
  16.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7.   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 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한 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탄현, 중산, 성사, 능곡, 화정, 행신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심지역 및 신도시와 연결되지 않는 외곽지역의 주민교통난이 심각하므로, 주민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양시영시내버스를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이 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금, 타 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하도록 내용을 했습니다. 
  이 회계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4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운수업법 제 4 조 제 3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업자가 운송하지 아니하는 시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에 시가 직접 시영 시내버스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한 적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첫째, 시영버스가 운행할 경우 기존노선버스 일반 업자의 이용객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반 업자가 그 노선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결행 또는 운행중단의 경우 이용자의 불편은 종전보다 오히려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시영버스 운행은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바  계속적인 적자운행으로 그 적자폭이 누적 될 경우 시 재정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라 생각되며,
  셋째, 시영버스 공급이 못 미치는 지역주민들은 수혜지역과 비교해 서비스 기대욕구가 높아질 것이며 산발적으로 시영버스 유치를 요구해 올 경우 공급능력의 한계로 적정선에서의 통제가 용이치 못할 것인바, 이로 인해 지역 (집단) 이기주의와  지역 간의 갈등이 높게 폭발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예측해본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심판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있다가 오후에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것의 사업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이것은 아직 저희가 노선도 확정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6월 이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아직 차고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사동 사무소 광장을 우선 주교공영주차장 완성될 때까지는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세운 것은 6대로 되어 있지요?
  중형버스로?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7대입니다. 예비 차 한 대를 포함해서……
조동원 위원   그러면 노선도 확정이 안 되고 사업시기도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운행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6개월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벌써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그런데 차량구입 관계며 차고지, 또 노선확정 등등 벌써 5월 중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조동원 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조정위원회라고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시정조정위원회……
조동원 위원   시조정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저희 시 간부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전부 공직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조동원 위원   : 노선조정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전체가 취약지역이 많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신도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있고 해서 그곳에 차량증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차제에 속된 말로 운수회사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전 노선에 차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운수업자들이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과거 같으면 그 노선에 어떻게든지 차 좀 한 대 더 달라고 부탁할 텐데 이제는 배짱이 되어서 그 노선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봤자 이제는 소용없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저희가 버스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시영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물론 흑자사업이지 적자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회사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양시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버스운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6대를 1개 노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25분 간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식 2개 노선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앞으로 더 좀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견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여기 버스 대수가 7대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우선 저희가 구석구석 버스 안들어가는데를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1개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최소한 6대는 있어야 되겠다.
  우선 3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수가 적고 간격이 적으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간격이 15분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7대라고 했는데 이왕 할 때 더 해 주었으면 아쉬움이 있고 차도 중형버스로 했는데 섞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지노선은 도로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중형을 했습니다마는 운행하면서 만약에 적자폭도 줄고 하면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되도록이면 적자 안 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차가 뜨는 간격이 길면 길수록 적자는 더 납니다. 
  이용객이 적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안을 제안하실 때에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나름대로 찾아보고 개략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법과 지방재정법이 관련 법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규에 대한 것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안을 제시하실 때에는 관련법규에 대한 사본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사후에 바로 복사를 해서……
김익환 위원   아니, 이번 것은 됐고 앞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일반 면허자와의 법 적용관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한정면허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겠다는 얘기겠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한정면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와 똑같은 그런 면허기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자동차 운수법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여러 가지 법적용상의 까다로움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선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은 운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 적용관계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옛날의 마을버스가 지금 한정면허로 명칭이 부여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한정면허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이나 또는 역, 지하철역 등과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에서 운행할 때는 지금 기존 운수회사보고 운행을 하라고 했을 때, 각종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을 해서 운행 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저히 그냥 이대로 관망할 수가 없고 해서 자체 운행을, 운수회사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맡아서 할 방침으로 지금 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영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일반 운행 면허자들이 항의 내지는 여러 가지 법 적용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기존의 한정면허 자동차 관련법에 보면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구간까지 또는 지하철 역사의 주변, 연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있으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 조항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법적용상 논리적으로 우선 맞겠느냐?
  우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에서 기존 운수회사라고 하면 저희는 명성만을 말합니다. 
  신성이나 동해는 저희 운수회사가 아니고 서울시 운수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명성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밖으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서울시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순환하는 시 순환버스가 되겠는데 이 사항을 ′92년도부터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명성에서는 수익성 문제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까지도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 받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명성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버스도 우리가 허가는 하지 않았어도 여기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의견을 다 들어서 또 고양시의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라 승인 하에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자동차 운수 법에는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논리를 우선 먼저 가져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명성운수에다가 안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운행을 해봐라 했는데도 안 하니까 시에서 하겠다. 과연 그 논리가 맞아 들어가겠느냐?
  우선 이런 문제를 다루실 때는 관련 법규부터 정확하게 적용을 해 보신 다음에 모든 문제가 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운행허가를 해 주던 한정면허, 마을버스운행이 지금 요소요소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자구책 내지는 그 양반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정면허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영버스를 일방적으로 운행을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정면허를 가지신 분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반드시 거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적자운행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고 지금 한정면허를 좀 더 노선을 연장시켜서 자유화 시켜서 지금 우리 시영버스 운행하듯이 좀 더 연장을 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줘서 한정면허를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영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한정면허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영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나와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시영버스가 운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하면 지역 몇 사람 몇 사람 몇 가구씩 뭉쳐서라도 집단 반발을 계속 일으켜 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아마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더라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어떤 못을 박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운행노선이 나옵니다. 
  노선 중에서 “일반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영버스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적에서 사실상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심지역을 연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노선버스 운행지역이 될 것입니다. 
  과연 조례상에 “일반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을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있다고 하면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일단은 저희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미운행 지역이라고 하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철역까지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도저히 현재 운행되는 버스노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미운행지역이라는 것은 일단은 오지에 안 들어가는 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일반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이라는 문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상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노선버스하고 싸움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넣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일반노선버스 미운행지역”을 빼버리고 “시영버스의 운행노선은 교통이 불편한 시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넣었을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고 늘어진다면 실제 우리가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김경태 위원   어차피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 적자폭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적자폭이 있을 때 그 대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우선 “요금은 일반버스요금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많고 하면 물론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 되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만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큰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인 지적이 다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시행상 어려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버스를 7대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바로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선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또는 각 지역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확고한 노선까지 확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나중에 말이 없을 것이고 이것을 서로 이쪽에서 끌어가려고 하고 또 서로 우리지역이 요지다,
  우리 지역에 꼭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잘못하면 지역 간 또는 각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아예, 숫제 노선을 확정을 해서 올려 주었으면 그러한 불편이 없고 그러한 폐단이 없을 텐데 예산자체를 확실히 사업계획에서부터 이 지역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몇 분 배차에 의해서 7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빨리 노선 등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례   감사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노선을 확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 제 3 조 제 1 항 중 “일반노선버스 미운행지역 및”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운   건설국장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중수도시설이 되겠는데, 개정이유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수도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 4 조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한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급수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 본문을 제 2 항으로 하고 본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수도법 제 4 조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40조 “요금의 감면, 신설” 또 개정안은 제 40 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수도법 제 4 조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위원장 정광연   건설국장은 제안 설명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수도요금 관계의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운   죄송합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중수도조례가 같이 상정된 줄 알고 같이하다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폭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부담금과 수도 사용료를 인상,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등 상수도 사업을……
조동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설명할 필요도 없겠어요.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했는데 “별표 1. 17조, 23조�”그랬는데 무엇이 있어야 보고서를 얘기를 하지요.
  다음 장을 보세요.
  “제 1조 중 제 17 조를 제 23로 한다.” “제 14 조 제 1 항 중 (별표 1) 『별지 1』 과 같이…… 
김경태 위원   이것은 맞아요.
  분담금을 (별표 1)을 『별지 1』로 표시하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태 위원   시설분담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17조, 23조가 없어요.
진광산 위원   “제 17 조를 제 23 조로 한다” 이것이 없어요.
조동원 위원   무엇이 있어야 보고서 얘기를 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어차피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시설분담금 관계하고 중수도관계하고 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광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심의하기가 어려우므로 동 조례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의 시행령의 개정으로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하였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 제 5 항, 제 6 항으로 직접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례로 시행한 사항을 관계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고양시 취락지역 개발 예정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풍동에 있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풍산동.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4년 8월 5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시행예정입니다. 괄호는,
  8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동원 위원   시행령은요?
  법과 령이 어느 것이 먼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94년 8월이 아니라 ′93년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글쎄 나도 잘 몰라서 얼떨떨해서 그런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다 ′94년도로 해 놓았어요.
○전문위원 오지한   아니 ′94년도 8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동원 위원   아니 법이 먼저 통과되는 것입니까, 시행령이 먼저 통과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4년도 8월 5일 시행예정으로 ′93년도 8월에 개정된 것인데 ′94년도 8월 5일 이라는 것은 시행예정으로…… 
조동원 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93년도에 개정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3년도 개정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날짜는 없고 시행날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3년도 개정된 것인데…… 
조동원 위원   아니, ′93년도 개정됐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이것을 개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행일자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우리도 참고적으로 알려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언제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은 금년도 8월 5일에 한다고 하지만 왜 취락지역개발에 대한 조례가 폐지됐는데 몇 월 며칠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3년도……
조동원 위원   ′93년도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월 5일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1년 후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행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이 ′93년도에 됐고 시행이 ′94년도 8월 5일 시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안에서도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서 ′94년 8월 5일날 시행하는 것을 부칙도 그럼 8월 5일부터 시행을 해야지 지금부터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정은 ′93년도에 됐고 시행은 ′94년도 8월 5일이라고 하면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94년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폐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 8월 5일까지는 유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행이 8월 5일이라고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유효하고 다만 부칙을 “′94년 8월부터 폐지한다.”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보면 ′94년도 8월 5일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지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3년 8월 5일 개정을 시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틀려 가는데 저도 답변을 잘못 드렸고,
  그래서 관계규정이나 시행규칙 등을 전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93년 8월 5일 개정, 그리고 시행령은 ′93년 12월 28일 개정, 시행은 전부 ′94년 1월 1일 해야 이것이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 법조문을 봅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맞는 것인데 저희가 계속 이 오타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잘못 답변을 드려서 틀렸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 지금 법 개정된 조문이 있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리가 이 책자 가진 것은 법의 시행일자는 그냥 부기해 놓은 것인데…… 
김경태 위원   부칙에 보면 개정날짜가 나오겠지요. 시행날짜가 나오고…… 
  〈도시과 직원이 책자를 김경태 위원께 확인시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1월 1일 시행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월 1일 시행이네요.
  그러니까 만든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만들 때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취락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던 것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 조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위원 17인 이내로 해서 19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명문해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입니다.
  제 1조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제 59 조”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59조에서 61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61조로 변경하는 내용, 다음에 제 3 조 제 1 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7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 7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 설치된 조례 중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조 제 1조 및 3조의 부분적 자구수정과 제 3 조 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구성원 중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로 구성범위를 국한시킨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인원이 2사람 줄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저희가 1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문규정만을 19명으로 두는 시. 군이 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진광산 위원   지금 현재도 17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 이내로……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지금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늘어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그런데 구성원에 대한 부칙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7명 중 건축. 토록 또는, 명문화 되어서 조경 아니면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해서 구성인원을 제한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인원 17명 중 조경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전공했거나 한 분이 몇 분씩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5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의원이 3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시장과 국장 3명, 부시장해서 5명, 그 다음에 대학교수와 전문교수들이 5명, 그 다음에 토개공 단장과 교육청 관리과장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관리과장과 공무원 5명과 의원 3분하고 해서 모두 9명을 현재 5명 이내로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시의원 2분하고, 지금 3분이 계시는데 2분하고 시장, 부시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 하나만 들어갈 형편에 있거든요.
  건설국장도 못 들어가고 사회산업국장…… 
진광산 위원   당연직 공무원 얘기가 아니고 전문인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는 특히 다른 지역같이 도시계획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고로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2년도에 해 가지고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로서는 도시계획이 지금 잘못되면 자손대대로 잘못되는 우를 범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교수라든지 전문인들을 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추가되지 않고 도시는 건축. 토목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합예술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 위촉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20인 규모로 확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가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인 - 15인 이내”로 구성하였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제 2조 제 1 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 - 15인 이내로”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사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 2 조의 규정에서 구성된 15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을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지가심의의 내실화와 지방토기평가위원회를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국한할 경우 현재 우리시는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수개지역의 택지개발 등으로 지역적인 지가의 변동이 심하고 행정 동수도 현재 27동에서 점차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기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무서, 행정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 농협 등 전문 지식인을 제외하고 나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주민대표의 참여폭은 늘어나는 동수에 비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적인 고른 안배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 구성원을 보면 고양시 이전 고양군 당시에 7개 읍.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이 조정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현재 동수로 봐도 27개동 인데 나름대로의 지역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지가상승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재조명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내시된 조례안이 아니라고 하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산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앉아서도 백석리 몇 번지하면 대충 누구네가 살고 있다고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신도시나 중산지구, 탄현지구의 지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원 수적으로 4, 5명이 느는데 4, 5명이 어디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산지역만 해도 일산지역이 두 분이나 되지요? 두 분이 다 일산구시가지에 살고 있는데 차제에 인원 증원되는 것을 신시가지에다가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히 인원증원을 한다고 보면 동단위당 1인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지금 지가심의를 동단위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금년의 예를 든다면은 지가를 대개 한 10만 필지를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시 단위에서 10만 필지를 놓고 일시에 심의한다는 
것이 계수심사에 불과 합니다. 전국 평균 변동율과 우리 시의 전체 변동률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입장이고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동에도 동장이 주관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내용이고 개별지가가 심도 있게 시단위에서 심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를 가지고 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외에 개별심의 할 때는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람기간이나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개별지가의 형평에 안 맞는다든가 오류나 잘못된 것이 적발되었을 때 개별 심의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별로 한 분씩 계셔서 오히려 위원회 운영이 사람이 많았을 때 진부해지는 문제도 있고 대개 전문위원회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15 - 20명 내외입니다.
  의견개진하기도 가장 바람직하고 해서 저희는 먼저 15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어떤 권역별로 추가인원만을 해서 20인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별이지만 신도시에 몇 군데 하면 권역별로 지가의 균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선 20인으로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신도시 인원이 정착이 되면,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점진적으로 늘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안 (김경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능곡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개설건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경태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인 행신동 가라뫼 마을과 무원촌동 15,000여명의 주민이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개설되지 않고 도시계획만 되어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약과 함께 통행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일환으로 행신동 일원에 약 37만평에 이르는 능곡택지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바 사업시행 시 지구경계의 도시계획도로가 당연히 포함되어 개설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제외되어 사업지구계에 도로를 개설치 않고 방치할 경우 사업지구에 주민 입주 시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하여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개발지역과 기존 지역 주민 간에 위화감마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지구 내에 개교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로가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구경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행신 637번지 일대의 하사관 주택과 기동대사이에 도로를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농로가 폐쇄되는 바 영농편의를 위하여 기존 농로에 대체되는 도로가 개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신설로 인하여 사실상 소용없게 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거나 지구 내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항 중 가라뫼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정기회의시 본 위원의 소개로 청원이 처리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회신이 있었을 뿐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대한주택공사에서 성신마을을 택지개발지구로 포함하는 등 지구 내 조정이 있는 것으로 사려 되는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택지개발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동 사업 속에 포함하여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행신 637번지 일대 하사관 주택 동측도로 개설과 폐쇄되는 농로에 대체되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도로신설로 인하여 사실상 소용없게 된 도시계획 도로 분을 폐쇄해 주거나 지구 내에 포함하여 줄 것을 바라는 본 건의 안을 본 위원과 조동원 위원, 한학수 위원이 발의 하오니 아무쪼록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시어 시와 관계기관에 건의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행신동 일원에 약 37만여 평에 이르는 능곡택지개발사업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면서 사업지구계와 바로 인접한 가라뫼 마을과 무원촌이 연계되는 도로 시설계획이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채 시행하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은 향후 택지개발지역과의 상호유기적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 과 불편이 따를 것이며, 또한 이들 마을은 20 여년전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망만 그어져 있을 뿐 소방도로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동 건을 검토한 결과,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가라뫼 마을과의 연계한 도로시설이 없을 경우 앞으로 지구 내에 개설될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 이용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은 물론 택지개발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낙후성으로 지역 간의 위화감마저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중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지구 내 도로가 개설되어 사실상 필요 없게 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더 많은 부담에 따르게 될 것인바, 이러한 지역문제를 의회에서 적극 수렴하여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로 되오니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 건의 촉구결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경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한 번 문제가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김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청원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때 당시 청원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집행부에서 온 것은 주공과 협의 중이다 하는 것만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이 왜 안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능곡택지개발지구의 현안문제가 여기 있는 도로개설 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신마을을 포함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신마을 개발문제를 주공과 절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갔고 현재 그것이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적극 주민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공에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등 조치를 하셔서 성신마을이 택지개발지구와 동시에 포함되어서 개발되는 것으로 주공이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서 새로 세워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청원으로 처리된 문제가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사로써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신마을을 포함한 능곡지구택지개발계획에 변경 안이 인가를 받아야 바로공사를 시킬 수 있는 단계이고 지금 공사하는 것은 그것과 크게 관계없는 부분의 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변경 안이 되는 것으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먼저 정원처리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안문제를 처리하듯 성신마을 개발도 완전히 개발계획으로서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사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는 성신마을과는 큰 연관이 없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초에 의회에서 청원까지 의원이 받아들여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다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되기까지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원을 냈고 촉구결의안을 또 재차 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을 냈을 당시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든가 결과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의회에서는 또 안 되면 왜 안 되느냐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잡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묵묵부답이고 아무 답변이 없고 추진하는 어떤 흔적이 없다보니까 촉구결의안을 다시 내는 것 아니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시고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주택공사에다가 택지개발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런 도로계획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이 촉구결의안에 나온 전체 연결 도로망이 저희 개발계획 시행 인가시에 의견 제시된 여부는 아직 저희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먼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택지개발승인을 해 준 당시에 언제쯤 된 것입니까? 이 택지개발승인이 년도로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3년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택지개발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런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됐어야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냥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요.
김익환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57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능곡지구개발계획 시행 인가에 따라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57건을 포함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5가지를 전부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계장이 뒤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부 57건에 촉구결의안에 내신 내용은 전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했을 당시에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먼저 청원으로 처리하신 것은 전부 일단 관철이 단 됐습니다. 하사관주택 옆과 기동대와 옆의 도로문제……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안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 줄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어야 할 문제였었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청원에 의해서 의회의원이 이것을 청원을 처리했고 그럼에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촉구결의안에 이르렀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이것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공이 택지개발을 해 나가는데 기존도시와 택지개발을 하는 것과의 고저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없애고 택지개발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둘러가면서 그 지역에 담을 쌓아버립니다. 
  꼭 성곽을 만들듯이 하는데 여기 우리 능곡지역에 하는 것은 성곽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그냥 먼저 기존도시하고의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래서 저희가 능곡지구는 특히 더 기존취락이 옆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지와 기존부락 간에 지금 말씀하신 옹벽처리를 해야 할 불가피성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곽같이 이런 것은 가급적  시공을 안 하고 단차가 있다하더라도 그냥 자연벽면을 두고 조경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안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택지확보의 토목공사의 속성상 옹벽이 불가피한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우선 옹벽높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에서…… 
한학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아주 최소의 높이만하고 나머지는 벽면처리를 해서 조성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지금 한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공 APT는 꼭 담장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담장이요?
김익환 위원   예, 주공APT는 대체로 보면 꼭 담장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인접된 주민들과의 위화감 내지는 이질감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APT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단지 외곽에 꼭 담장이 필요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조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능곡지구 개발계획도 담장으로 전부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 담장 설치를 가급적이면 하지를 않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담장을 꼭 둘러싸가지고 주공단지 다 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 같은 이질감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행신동의 주공하고 일반 주택지하고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면 오히려 주공사람들이 더 행신주공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주공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공동주택의 문제가 사통오달 되어서 다니기는 좋은데 지역의 방범관리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동별 입구마다 관리자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대개가 그것을 폐쇄하고 주출입구 주변에다가 관리인을 두어서 보안유지를 하거나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로를 사통오달하게 놔두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것도……
김익환 위원   저층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층이 되면 동별로 관리가 되기 쉽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비용이 많다고 성사지구 같은 곳은 수를 3분의 2를 확 줄여서 다시 감시초소를 화단 쪽 같은 메인출입구나 부출입구 쪽에다 두어서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김경태위원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를 보면 1, 2, 3구간은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도록 3항을 볼 것 같으면 지적도상보면 완전히 구부러져서 󰡒ㄱ󰡓자형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태 위원   맨 윗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번?
○위원장 정광연   3번이요.
김경태 위원   3번인 무엇이냐 하면 그쪽이 다 논들입니다.
  그곳이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조그마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된 다음에는 일부농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농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린벨트 경계이기 때문에 구불구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만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장 정광연   그럼 이것이 농로입니까? 
김경태 위원   예, 농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그마한 농로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다 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농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대체 농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공에다가,
  이 안에다 못 만들면 그린벨트 안에다 농로를 만들어서 부담을 주공에서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지금 보면 대체로 대지로 다 되어 있네요.
김경태 위원   주공단지 내니까 다 대지로 된 것이고 나머지 이 밖에만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럼, 현재 지금 4구간을 볼 것 같으면 4구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김경태 위원   아니지요. 4구간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일명 하사관 주택단지라고, 1980년도에 군인들이 만든 단지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주공단지는 자연녹지이고 이 하사관주택은 자연녹지 했던 것을 만들은 것인데 도로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사관 주택 주민이 여기를 다녔는데 주공에서 이번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거의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m 도로를 신설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주공에서,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4구간이요?
김경태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연   그런데 여기는 “4구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랬는데……
김경태 위원   아니지요.
진광산 위원   먼저 자료 같은데요. 
김경태 위원   4번은 “행신동 637번지 무원촌 앞 하사관주택단지 동측 경계부 기동대 부지사이의 도로 약 245㎞, 지구남측의 기동대 부지에서 제 4 호 초등학교 부지간도로 195m의 개설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광연   그런데 여기는 폐지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썼는데……
김경태 위원   자료가 먼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능곡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개설건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7]′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 산업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소관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광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지한   전문위원 오지한입니다.
  ′94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0억 87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2,763억 26백만원보다 6% 인 177억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1억 69백만원이 증액된 1,551억 8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92백만원이 증액된 1,389억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61억 6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중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133억 24백만원, 지방채 2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5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억 9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80억 55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2,342억 86백만원보다 5%인 137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23억 51백만원이 증액된 1,099억 7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18백만원이 증액된 1,380억 84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로 환경사업소 직제증원,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일반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 등 16억 98백만원을 환경시설분야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산업 경제비는 UR대비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등에 6억 67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도로 및 교통편의시설, 재해 대책시설 등 99억 86백만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집중 반영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영시내버스사업 운영비 4억 4백만원을 포함한 전체 14억 18백만원을 투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가 경정 예산안은 ′93년도 회계결산 결과 이월액의 발생, ′94 당초예산 평성이후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일반 운영비의 평균 5% 절감 등으로 가감 조정하고 이를 주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비중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실.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린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회의관계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생과장께서도 오늘 탈상이 있어서 위생과분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적이전에 저희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P256에 박애원 소방설비 공사내지는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 애덕의 집에 2백만원의 군부대 지원과 1천만원의 시 지원으로 지하수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박애원에 소방설비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비로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원래 소방법에는 600㎡ 이상 되면 자동 화재 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재해예방대책으로 예방시설 점검시설 대상에 수용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기가 조금씩 조금씩 집을 증축해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하고 같이 재해예방 점검을 한 결과 상당히 소방서에서도 긴장된 상태로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나 박애원에다 촉구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소방서에다 공문협조를 띄었습니다만 현재 자동화재 탐지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보조입니까? 일부보조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 시비로 자동화재탐지기 전액 보조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 건축물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몇 ㎡ 이상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사회과장 김명회   600㎡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만 끝나기 전에 박애원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박애원이 자부담 2,700만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3억 2천만원을 금년도에 박애원 기능보강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사회과장 김명회   3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본예산에서,
조동원 위원   국고나 도비에서?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래서 그 지원을 요구했더니 한 2천만원 되는 것을 자체에서 하지 지원요구를 하느냐 해서 3억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그냥…… 
조동원 위원   그것은 좋은데 600㎡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화재 탐지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600㎡ 이상만 되는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 좀 보십시오. 
○사회과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257 운영수당에 있어서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9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9명인데 어떻게 3명에 해당되는 예산안 추경에 세웠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9명 중 6명은 공무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명에 대한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당초에는 9명을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을 3명 이상을 넣도록 지적이 되어서 3명 이상을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면 9명 중에서 6명은 공무원이고 3명은 민간인이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겠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259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물가안정 가격표 제작해서 2천매 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에도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를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이것이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억제하고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금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중위생업소 600개 업소와 식품업소 1,400개 업소에다가 물가안정 가격표시 제작을 해서 부착토록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제작인데 1,000만원씩 듭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스티커로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영구불변 제작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스티커니까 영구불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조동원 위원   물가안정 가격표,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가격표시제,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설렁탕을 3,000원 받으라고 했는데……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영구적인 표찰이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구적이냐, 설렁탕 한 그릇에 오늘 1,500원 했었는데 다음 달에 가서 1,000원으로 내려도 1,500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죄송합니다. 스티커로 해서 붙여가지고 가격변동 시에는 다시 정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우고도 쓸 수 있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안정표시는……
  그럼 이것이 안 되는데 무엇무엇 품목대로 전부 기재를 해 줍니까? 
  내가 볼 때는 물가안정 가격표시 제작이란 것은 우리가 모든 생필품이나 또는 농산물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표찰이 되어야지, 여기에도 설렁탕, 곰탕, 시금치, 배추해서 가격표시는 했다가 또 지우고 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김명회   위원님! 공중위생업소, 이발소나 목욕탕의 가격뿐이고 식품위생은 40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도록……
조동원 위원   40개? 600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김명회   업무가 600개입니다.
조동원 위원   600개 업소가 무엇무엇입니까? 무슨 업소, 무슨 업소?
○사회과장 김명회   식품업소가 600개입니다. 대상 업소가……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욕탕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공중위생업소가 600개, 식품업소가 1,400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동원 위원   공중위생업소만 이것을 배포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식품위생업소도 배포를 할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식품위생업소는 얼마나 된다고요?
○사회과장 김명회   1,400개 업소입니다.
조동원 위원   또 공중위생 업소가 600개?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래서 2,000……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표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이것이 도의 시책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설렁탕 값은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3,500원을 받으면 거기에 아주 표찰을 해서 붙이면 양심상 봐도 3,000원을 붙여 놨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값싼 업소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찰을 붙여 놓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내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이 안 된 이상 오늘 내렸다가 내일도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모레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변동시키지 맙시다. 
  하는 표 붙이려면 차라리 표어정도만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에 꼭 천원짜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를 만들 것 같으면 설렁탕이면 설렁탕을 페인트로 쓰고 나머지 밑의 1,000원은 볼펜으로 썼다가 지우고 내일은 900원 이렇게 쓴다는 말씀 같은데,
  얘기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작년도 11월달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조동원 위원   좋아요. 그런데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같은 곳은 가능할 런지 몰라요. 지금 1,800원 받는다든가 2,000원 받는다든가 목욕탕은 2,000원 해서 붙여 놓으면 되는지 모르지만 
  식품위생업소는 무슨 수로 그것을 다 붙여 놓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물가안정 관계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을……
조동원 위원   위생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256 상단에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정문교체가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1천만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기정예산의 1천만원은 현충탑 뒤에 철산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끝냈습니다. 
  잣나무를 삭제하고 조경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페이지입니다. P256의 민간 자본이전에서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애덕의 집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개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지금 지하수를 2공을 팠는데 물이 딸려가지고 다시 기술자한테 그 사람들이 자문을 받았더니 1,200만원만 들여서 다시 1공을 더 파면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하수……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하나 더 뚫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이것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자부담 2백, 또 우리시의 지원예산이 1천만원이라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 관정을 몇 m 깊이로 뚫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글쎄 몇 m을 뚫어야 나오는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관정을 다루는 분들이 예산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너무 즉흥적인 답변인 것 같고,
  일단 2개를 뚫어서도 부족 되기 때문에 또 하나를 뚫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1,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m의 깊이의 관정을 어떤 규모로 뚫을 수 있느냐?
  기존의 2개를 뚫었는데 또 하나를 뚫는다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과연 또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 분석을 해 보고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P260을 보시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행주 16통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정 1개소, 물탱크 1개소, 급수관 800m 해서 2,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단 말에요.
○사회과장 김명회   예, 자부담 1천만원까지 해서요.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자부담 1천만원까지 2,800만원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 , 여기는 1,800만원 가지고 관정 1개를 뚫고 물탱크 1개소를 파고 급수관 800m을 공사하는 것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하수 관정개발지원을 그전에 몇 군데 한 것 중에 잠깐 생각나는 것은 과연 이 1,2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2군데를 뚫었다는데 똑같은 것을 또 뚫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여기 민간자본 행주 16통 간이급수시설은 기히 있는데 관정 1개소를 더 파는 것이고, 물탱크가 노후 되어서 물탱크를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P256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00만원을 가지고 관정을 뚫으면, 1개소를 더 뚫는다고 하는데 몇 m 짜리를 관정을 뚫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겠지요.
  지금 현재 뚫려있는 2공이 몇 m짜리이고 하나만 더 뚫어 가지고 되겠는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없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관정이 얕은 것을 뚫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기 전까지 자세한 것을 알았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258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료비에서 거택구호비가 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있는데 2가지를 합해서 5,533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당초에 구료비 책정할 때는?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가 거택구호 대상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0%의 예비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에서 올려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쪼개서 넣습니다. 모두, 
  10% 이상되는 것을 쪼개서 넣습니다. 
  쪼개서 넣어가지고 그것을 시. 군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액을 하고 더 넣고 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내지 반기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구호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P259 방금 조동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가격표를 제작하는데 흔히 우리가 음식점에 가 보면 음식점에 가격표 표시해 놓은 것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명회   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이상 더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 가격표시 제작이라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시기 위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요금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 보자는 뜻이겠지요?
○사회과장 김명회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외부에서 보고서 그 집의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 놓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 밖에서, 외부에서?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지우고 쓸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우어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업소주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우고 쓸 수 있는 우려성은 없을까요?
  지우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신다고 했을 때,
○사회과장 김명회   물가안정 관계니까,
  지역경제과정이 설명을……
김익환 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60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환경위생업소 위생검사 인부했는데, 인부는 어떤 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사회과장 김명회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규정이 없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 김명회   글쎄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도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 업소는 모두 62개소 밖에 안 됩니까? 
○사회과장 김명회   위생검사업소가 62개소이고 집단급식소 위생검사가 119개소, 이것이 다 한명입니다.
  환경이나 집단급식소 인부가 1명인데 급식 검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119개소하고 62개소니까 181개소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사회과장 김명회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181개소를 2회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1년에 2회.
○사회과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과연 위생검사를 하다보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용인부임 가지고 가능할까요?
  책임이라든가 어떤 범위에서 일용인부임이 하루에 15,300원을 받고서 일을 하는 일용인부임이 위생업자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무리가 안 따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가 위생검사를 하러 가면 정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고 업무보조요원으로 같이 나갑니다. 
  이 사람 단독으로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환 위원   보조로요?
○사회과장 김명회   예, 업무보조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보조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위생검사 인부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용인부가 위생검사를 나갔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겠는가, 정규직공무원이 해도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용인부임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검사라는 것은 감시. 감독기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정규직 인부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사회과장 김명회   해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인건비가 1천원을 올랐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1천원 관계 때문에 올린 것은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김명회   저희 위생과에는 감시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시계에서 처리를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업무의 보조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업무의 보조업무만 하신다, 그러니까 보조의 범위는 같이 나가서 현장을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쉬운 답변이실 것 같습니다.그렇게 답변 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사회과장 김명회   같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와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간단하니까요.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26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위반차량 사용정지 스티커 제작이 전액감이 됐는데 그 원인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저희가 위반차량 사용정지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매연이 70%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매연에 대해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그전에는 70%이상만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던 것을 매연이 80%이상 되는 것으로 
  스티커를 부착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고양시에 1년에 한대가 될까 말까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 자체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도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김익환 위원   오히려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매연의 농도라 완화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이러한 원인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이라든가 그간의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행정단속내지 지도가 병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됐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장비구입이 있는데, 오일이 유출되었을 때 방제장비에서 오일 휀스 같은 것 말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그것이 바로 P263의 유화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중화시키는 것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중미생물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양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신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만 쓰는 것이지 상수도 보호차원에서는 그런 약품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화제라는 것은 그냥 중화시켜서 녹여 버리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것 말고 있다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개발은 안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연계사업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P262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예.
조동원 위원   P388을 봐 주세요. “하남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담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 사업입니다만……
  있지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예.
조동원 위원   하남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담금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과장님, 이것 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만들자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 부담시키고, 여기 부담시키고……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깨끗한 물 만드는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돈 받고 저기에서 돈 받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과 것이니까 거기에서 돈이 얼마가 나가든지 나는 알바 없습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고 여기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여기는 1,3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도 지출해야 되고 이것도 지출해야 되는데 똑같은 깨끗한 물 만들자는 얘기인데 왜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그런데 얼핏 제가 보건데 팔당상수원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나 재료비등에 대한 운영비이고 하남시편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설치비에 대한 분담금 것인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금, 기히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운영비, 이다음에 쓰는데에 대해서 물량비 등등등……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26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용기구입해가지고 400개를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170개를 구입했고 먼저 한 것에 더해서 400개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서 세운 것은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통합해서 실시를 하려고 저희가 배치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먼저 본예산 때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해 보지도 않고 확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번에 가정용 조그마한 팜플렛 가지고 왔던 것 그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때 그것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시지도 않고 확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문제는 도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기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하고 일상적인 농가주택지역에 보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양으로 사업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진광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용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오신 팜플렛을 보고 그때 시험성적에 의해서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확대했을 때,
  도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환경오염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예산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실시해 보고나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269를 보십시오. 
  맨 밑에 두 번째로 시설비에서 공동적환장 진입로 보수공사 전액감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적환장이 쓸 수가 없고 매립해서 모든 시설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 이것도 감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결론은 저희가 적환장에서 그 적환장을 사용하지 않고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폐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몇 명이었었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3,500평
진광산 위원   3,500평은 환경오염이 되어서 어느 것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 텐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또 각 청소사업소마다 개별적으로 적환장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용연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쓰레기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생겨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적환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침투수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침투수,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은 침투수, 비닐, 땅에 들어가서 분해도 안 되고 땅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3,000평은 오염이 된 지역입니다. 어떻게든지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다른데로 하면 고양시는 이것 두 번, 세 번 옮기면 쓰레기장밖에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될 뿐이지요.  
  지금 적환장을 저희가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적환장 수요가 내년도부터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물론 그 성패는 분리수거의 성패여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일산소각장이 내년 2월에 정상가동이 된다는 전제아래서 막바로 분리가 잘된 쓰레기는 적환 절차 없이 소각장에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환되는 양은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소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3,000평 중에서 몇 평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은 반대했고 나머지는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좋지요.
  적환장을 줄여서 거기에 활용을 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군데로 집합이 되어서 모든 일처리를 하면 적환장을 시에서 직접 자주 가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소마다 하나씩 하게 되면 관리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는 다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도 말썽이 생길 것이고 환경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당초에 적환장 매수협의 과정에서 지주가 4명이 있습니다만
  4명 모두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평당 20만원씩 계상했지만 실제 감정가는 9만원  정도, 89,500원 밖에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아예 매수협의 자체에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매수는 못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적환장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적 개념은 지금 현재의 적환장 개념하고 전혀 달라져서 재활용품 선별 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철하고 도자기편류 정도의 쓰레기만 소각이 안 되고 음식물 찌꺼기 까지 전량 소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환장 수요가 상당부분 감소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환장에 연 2천여만원씩의 임차료를 주고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에서 적환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사업소마다 적환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소를 해서 해야지 각 사업소마다 적환장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청소과장 김용연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후보계획으로 소각장 시설물 건너편 쪽에 토개공에서 일산신도시 적환장 부지를 저희에게 2,300평을 무상공급하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만 잘 갖추면 되고 특별히 민원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몇 개 업체는 소화시켜서 적환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적환장 철수를 하고 저희가 복구 작업 예산을 추후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복구 작업해서 인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P264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용기구입, 이것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농촌마을 몇 군대를 시범적으로 몇 마을 선정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퇴비로 사용을 해라하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 P265, 여기도 또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 200원짜리, 50,000매, 200원짜리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PP마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파지 같은 것은 묶어서 수집이 가능한데, 공병이나 캔, 우유팩은 묶어서 수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비닐봉지가 아니고 PP마대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해서 배포한 것은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재생공사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시 써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활용이 아니라 오히려 공해만 유발시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여기 200원……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유상수집 장갑구입이 있는데 16명이 한정된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 재활용품 수집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하고 선별에 참여하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장갑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족은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10개입니다.
조동원 위원   한 사람이 50개씩 쓴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이것이 몇 개월분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몇 개월 따지는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김용연   그동안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정도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통과 되고 나서부터 산정을 한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가격이야 천 원짜리, 백 원짜리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활용품 수집소 관리유지비(과목정정) 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비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청소관리보다는 쓰레기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처리시설 관리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서…… 
조동원 위원   혼동만 시키는 것이지 뭡니까? 왔다 갔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확실히,
○청소과장 김용연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대로인데 결국 창고하고 수집관리소하고 그것만 다르군요. 
○청소과장 김용연   창조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봤다는 것보다는 보다 보니까 그런데 과목정정을 하고 전액감이 왜 됐냐고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간 것도 모르고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P266에 동사무소 재활용품 교관창구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했는데 비누가 200원짜리 2,000개 27개동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하루에 몇 개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수치계산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산을 산출 상 27개동을 일일이 파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액수면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을 배분할 때는 다시 배분토록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청소과장 김용연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세울 것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이것이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결국 재활용품 가지고 온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하루에 11개입니다.
  비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200원 했는데 
  200원 짜리 비누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는 통상 무공해 비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무공해 비누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폐유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든 비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가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안정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화장지도 200원짜리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화장지는 m 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천만원씩 1,080만원입니다.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세울 때에 좀 자세하게 예산을 세워줘야지 덮어놓고 무작정 2,100만원 세웁니까? 
  무엇이 200원 짜리입니까? 
  화장지 200원짜리가 들고 들어가서 설사난 것 한번 닦을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 주고서 재활용품하고 바꿔주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는 공장에서 직거래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줬어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막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자세히 봅니다. 
  200원짜리 화장지를 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몇 장이나 됩니까? 
  바꿔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재활용품 교환 물품구입 전액을 왜 감했습니까? 200만원을,
○청소과장 김용연   그것은 지금 성사동에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산 2동에 한 군데를 더 주기로 하려다가 동사무소에 재활용창구를 전부 만들기 때문에 일산 2동에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P267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데 재활용품센터 자원봉사자 중식비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시설 설치 전액감하고 150만원해서 똑같은데 이것은 왜 세웠다가 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전용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전용된 것이 아니고 맨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한 군데를 만들 것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에 연관되는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200만원 재활용품 구입 전액 감하고, 150만원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연계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은 200만원인데 소모품은 3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소모품이지 뭡니까? 
  봉사자 중식비 밥 사주는데 150만원, 교환센터 시설설치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150만원, 그냥 소모품 아닙니까? 
  실제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 돈 200만원 가지고서 무엇무엇 해 주고 실제로 소모하는 것은 300만원 쓰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본 예산할 때 우리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 준 것이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청소과장 김용연   시설설치비는 앵글제작해서 진열하고 중고물품 교환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진열장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옷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는 그것을 저희가 인부를 다 고용해서 하지 못하고 부녀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점심은 대접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식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 단위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일괄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보급이 있지요? 그 밑에,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것하고 P268의 다중집합장소 분리수거 교육장화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보급은 당초에 76조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그동안에 쭉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다수 공동주택에 공급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일부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예산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그래 경정은 했고,
○청소과장 김용연   P268의 다중집합장소 분리수거 교육장화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분리수거 용기도 설치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자동으로 캔이 압축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공동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해서 
  오다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실현해 봄으로써 재활용품의 수거나 활용에 대한 의식을 좀 더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조동원 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행주산성하고 필리핀 참전비,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조동원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1식인데 두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물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 밑에 공동적환장 전기료 및 전화료 과목 정정했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가서 전기료하고 전화료가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120만원입니다. 84만원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하고 적환장하고 전화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전기료가 많이, 동력비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디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청소과장 김용연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동원 위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무슨 얘기인데 모르겠는데 적환장의 전기료가 84만원입니다.
  그럼 따져 보십시오. 이것은 전화료하고 전기료가 합해서 21만원이고요.
○청소과장 김용연   선별창고에서 캔압축기나 스티로폴 감용기, 폐지 압축결속기,
조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선별창고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P269에 보면 전기료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왜 당초에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여기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줄 알았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전부 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도 전기료와 전화료가 너무 다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다가 공공요금을 넣어서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목전환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비품구입인데 물론 쓰레기를 재활용해하고 선별하는 곳에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시청에서 쓰던 것을 여기에서 교환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 맞을 일인지를 모르지만,
  됐습니다. P271에서 나름대로 차량도색을 대행과 일반인과 구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분리해서 도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P273에 공중변소 대수선 했는데 이것이 평당 10만원씩입니다.
  공중변소를 지으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산 저희가 설계업소에서 수리 견적을 1차로 받아본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견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산이나 능곡이나 똑같습니까? 고치는 것이,
○청소과장 김용연   능곡하고 일산하고 값이 차이가 납니다. 
  일산이 더 큽니다. 
조동원 위원   평수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나게 좀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타이루 한 장 떨어지면 거기도 타이루 한 장 똑같이 떨어집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일산화장실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수선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능곡은요?
○청소과장 김용연   능곡도 마찬가지로 문짝이고 뭐고 전부 다 갈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266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원 목욕비가 있는데 52주 계산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맞습니다. 연 52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회분의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목욕을 하던 안하던 이것은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저희가 목욕시설을 확보하고 미화원 복지차원에서 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하던 안하던 지급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주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절기에는 목욕탕이 휴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동사무소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했는데 조동원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이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등가로 환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즉 ㎏당 단가를 계산해서,
김익환 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당 단가가 다 다르겠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에 의해서 환산해서 역산해서 이것을 지급한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267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자원봉사가 중식비가 있는데 기정이 450만원인데 150만원 삭감되어 3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일산 2동분 취소에 따라, 재활용품 교환센터 시설 설치를 취소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별로 창고시설을 갖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경정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3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질 돈입니까? 
  어디 자원봉사자 중식비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성사동에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중식비를 저희가 지운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다고 했을 때 일산 2동 같은 곳은 시설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곳은 계속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성사동의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중고품 교환이나 알뜰시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성사동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산 2동 어차피 계획이 됐었다면 실시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입장이니까 , 
  그런데 굳이 취소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요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설치된다는 것이 큰 요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리할만한 인력이 저희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사동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산 2동도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우리가 환경문제를 위해서 재활용품교환센터 운영을 성사동이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산 2동이 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취소를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너무 양쪽에 설치해서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양쪽 모두 똑같이 관리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김익환 위원   아니, 그쪽 부녀회나 이쪽 부녀회가 부녀회는 다 마찬가지이지
  ……
○청소과장 김용연   아니 여기는 전체 부녀회가 성사동에서 매번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성사동에는 기존에 4명씩 근무를 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예󰡓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되지요.
  4명이 150일씩 계산이 됐는데 󰡒예󰡓 그러면 150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전액을 중식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새마을부녀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중식비 보조로?
○청소과장 김용연   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산 2동에는 2명분만 보조를 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요즘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행신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하면서 저희에게 적환장 부지로 할당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산 2동에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 세운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감을 하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하는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발상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무계획적인,
  무질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동적환장 문제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폐쇄를 시켜도 상관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건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진입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자꾸 돈을 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아주 고정자산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자꾸만 남의 땅에다 임차료를 내고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예산 세울 때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세월 때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도 박박 우기셨습니다. 
  당장 해야 되고, 당장 폐시시켜야겠다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기준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엊그제꺼 얘기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꼭 세워야겠느냐 했더니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도 모두 폐쇄해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어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종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진입로 보수공사에서는 사리부설 예산이 됩니다마는……
김익환 위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감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식사동 공동적환장을 폐쇄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용연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지로 2,300평을 이미 확보해서 토개공에 가사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식사동 공통적환장을 앞으로 계속 사용코자 하는 업체는 두 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자체적환장을 확보해서……
김익환 위원   앞으로 쓰레기 물량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지요?
  인구가 80만, 100만이 되는 것을 가상해 보셔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는 지금 앞으로 적환장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가연성, 불연성 부분에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가장 문제점입니다마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지면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 적환장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몇 달 가지 않아서 뒤집히고 뒤집히고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드립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아까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P268 공정적환장 전기료 및 전화료가 있고 그 중에서 전기료가 84만원입니다. 월 7만원씩,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는 기본료와 사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기본료가 1,137,500원, 사용료가 5,808,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를 공동적환장이 많이 쓰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많이 씁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 공동적환장은 조명 외에는 별로 전기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창고에는 약 7가지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27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실시가 있는데 총 시에서 시 소속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대 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30대입니다.
김익환 위원   모두?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모두 30대입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금년도 추가 구입하는 것 외에는 30대가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에어백 설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행운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에어백까지 설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시범설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의 에어백,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대행을 해서 실제 운행은 대행을 주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대행운영을 하면서 차량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는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김익환 위원   해주면 좋지요. 보험료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에어백까지 설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P272 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 113명입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가로 청소원까지……
○청소과장 김용연   아니 이것은 가로청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청소업체에 있는 미화원들은 업체에 대행 사업비를 주어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업체의 대행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 분들은 여기 인원에 산정이 안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이 모두 113명밖에 안 됩니까? 전체 고양시?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1000분의 27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노동부에서 매년 전년도에 발생했던 사고량 기준으로 해서 위생분야에 대한 요율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험가입 산출기초가 아니고?
○청소과장 김용연   고시된 요율, 그러니까 총 보수, 총인건비 지급액의 27/1,000 로 산재보험료로 납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중변소 관리인부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무료로 하면서 화장지 등 필요한 것은 제공을 해야겠지요?
  그래도?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전부 제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왜 안 제공합니까? 지금 화장지 다 제공하는데……
○청소과장 김용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갖다놓는 형편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참전비의 경우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P273공중변소 대수선비에서 평당 100만원씩이라는 산출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과연 이것이 다 필요한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당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설계,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다라고, 
  저희가 판단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수리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공중변소를 대수선하는데 화장실 탱크를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변기라든가 문짝, 문고리 등등 이런 것을 고칠 것으로 봅니다. 전체 도색이라든가 타이루 이런 부분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용연   안내표지판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공중변소를 인식할 수 있는 몇 곳의 별도의 안내표지판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안내표지판을 왜 대수선비에 넣습니까? 
○청소과장 김용연   한꺼번에……
김익환 위원   한꺼번에 마음대로 합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다 필요하겠는가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얼마가 적정한 예산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제가 지금 견적서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견적서 보다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계수 조정할 동안에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가정복지과장 유경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257에 맨 아래 경로당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5군데는 3천만원인데 관산 19통 경로당 건립만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요구할 때 많이 요구하면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요구하면 적게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렇지 않고 우리가 3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김경태 위원   그럼 관산 19통만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275 상단 보상금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장󰡓당이겠지요? 󰡒개󰡓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10장을 하시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10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표창장 제작이 문안이라는 것은 별도로 여기에 맞게끔 새로 제작을 하는 것이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7,500원씩 들어갑니까? 제작이?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것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정중히 드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김익환 위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액자까지 반드시 넣어서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지하실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1천만원을 했었는데 노인회지회 주변에 하수도 묻은 것이 다 깨지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는 도색하는 것만 있었고,
김익환 위원   지하실 방수는 없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본예산에 1천만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275 민간자본 이전에서 경로당 건립지원이 있는데, 원신동에서 들어온 것이 하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없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P276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정비, 25개소했는데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집행을 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러니까 기존예산은 우리가 공사 중이고 품의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요.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25개소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1,550만원이 모자란다면, 돈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경정에서 2,800만원이 어쨌든 다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되고 있다. 아니면 완료가 되거나 시공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지금 1,550만원은 본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고 새로 쓰레기통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김익환 위원   25개소를 하다보니까 모자라더라?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견적 들어 온 것이라든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을 시키면서 총 2,800만원이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러니까 지금 하다보면……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사전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여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사전집행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고 일단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도록 해야지 제가 자세히 내막을 안 들여다 보았습니다마는 보아하니 벌써 25개소를 정비를 다 시작해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하다보니까 1,550만원이 모자라서 돈이……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1,250만원분만 했습니다.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P279을 보시면 양육비지원, 중학생학비지원, 고등학생 학비지원 등이 들쑥날쑥 그냥 감액되고, 증액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좀 들쑥날쑥 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이것은 도의 내시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세울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다 인원이 증원될 것이다 해서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 내시에서 그 만큼을 세워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안 되면 삭감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일을 잘 하시는데 위에서 엉망이구만. 도에서 엉망이지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라고 했다가 저러라고 했다가 하면 도에 가서 도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정정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P280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만원 미만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있는데 입학 실태 파악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늦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이런 것이 파악이 잘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입학이 되고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한테 명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동에다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80만원 미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59,65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립, 
  말하자면 향동하고 덕이 어린이집인데 당초에 중앙에서 부담지시 내려올 때는 주부식비, 간식비, 시설관리비까지 전부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그것은 주지 말아라 하고 삭감하도록 지시가 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랬을 경우 당초 기정이 1억 1,872만 8천원인데 약 50%의 달하는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운영이 되겠느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삭감지시가 내려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을 못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겠지요.
  운영비 전체에서 50% 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저희는 주부식비, 간식비를 공립인 경우에는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보다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올해까지는 지금 시설 어린이집도 공립화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고 또 시 사정에 의해서 협조를 해 줘라 이런 지시가 오는 걸 보면……
  지금 같아서는 내년도부터는 전부 보조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보다 윤택한 운영이 안 될 테니까,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지금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없고 공립이라고 해서 다 세우기만 하고 인건비만……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에 그나마 1억 1,872만 8천원을 세웠다가 거기서 50%를 삭감한 것이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세우라 했다가 또 삭감해라 해서……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보다는 운영 상태가 나아질 수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276를 봐주세요.
  아까 개괄적인 것은 김 의원님이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을 보시면 도시락 지원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했고 또 다음 Page에 보면 전체적인 학생수는 늘었지만 인문계 학생은 줄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인문계 학생은 줄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것은 상고나의 공고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상고, 공고는 당연히 지급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당연히 되고, 인문계만 지금 별도로……
진광산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교복비가 있습니다. 24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이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만입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 24명인데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수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고, 당초에 저희가 교복시를 60명을 세웠었습니다. 그것도 내시에 의해서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금 24명만……
진광산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매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면 파악을 잘못하고 통계자체를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인데 이것은 예측된 인원이어야 되는데 60명을 했다가 24명으로 줄었다면 절반도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도의 내시가 그렇게,
  각 시군에다가 분배식으로 했다가 어느 시군이 늘어나면……
진광산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 파악이 잘못된 것이냐를 미리 먼저 여쭤 보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소년소녀가장인데 통계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내시에 의해서 강제로 진짜 줘야 될 사람도 빼놓아라 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빼 놓을 수는 없지요.
김익환 위원   금액이 줄으면 줄었지 인원이 줄 수는 없지요.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예산 끝나기 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지역경제과장 김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P282 맨 아래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했습니다. 
  전원이 나았을 때에 대비해서 하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Computer 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모두 4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아서 3대가 있기 때문에 3대분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3대 구입이 언제된 것입니까? 최초,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금년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전부 금년 2월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예.
진광산 위원   그럼 입력이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중 입니까? 프로그램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지금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광산 위원   이런 전원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다가 별안간에 그것이 다 지워져서 다시 또 입력해야 할 판이라 이 장치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예.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P284입니다. 단속용 표준계량용기 구입해서 기준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판매업소에서 통으로 배달하는 것을 측정하는 가구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몰라도 120만원짜리 라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그것이 스텐레스로 만들은 것인데 통이 뾰족하게 생겨서 20ℓ 짜리입니다. 이것이 미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기준량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얼마의 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맨 밑에서부터 양이 바로 측정이 된다. 
  눈금에 의한 측정이 아니고 자동기계에 의한 정확한 수치로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규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이영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288 하단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당초 30만원으로 했던 것인데 왜 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우리가 1박 2일로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2박 3일로 늘어났습니다. 
김경태 위원   일수가 늘어난 것이군요.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P290에 중간부분에 보면 농산물 유통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5,000원씩 했었는데 왜 45,000원씩이 된 것인지?
○산업과장 이영찬   그 당시에 시계를 했는데 단가차이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그럼 상품을 25,000원 했던 것을 45,0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경태 위원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
○산업과장 이영찬   주로 시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시계면 25,000원이면 못 삽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검토해 보니까 25,000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45,000원씩 했습니다. 나중에 구입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예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P291 중간부분에 꽃전시장 철재 자재 수송수수료가 있습니다. 
  20만원씩 10일을 잡았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이 10대분인데…… 
김경태 위원   20만원에 10일이 아니라 10대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재가 상당히 길어서 적은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4.5 Ton 내지 5Ton 차를 이용하게 되고……  
김경태 위원   그럼 한 대에 2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리고 앞으로 해체해서 실어서 묶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298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 예방주사 놓는 것이 당초에는 1천두에서 800두로 이렇게 됐고, 전부 다 줄었는데 천두에서 600두로 줄고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방역계획이 도 지침에 따라서 증감이 생긴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실제로 예방주사를 놓으면 진짜 필요한 곳을 다 놔주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1두면 1두, 2두면 2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이 두수를 연말 조사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연말조사를 한번 했었다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런 증감에 따라 나온 사항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 다음에 P299하고 P300를 보시면 예방주사가 돼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도 4,800두에서 4,400두로 줄었어요.
  P299를 본다면, 그런데 P300의 돼지 일본 뇌염예방 주사를 보면 4,800두에서  5,200두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왜 늘었습니까? 
  P299의 돼지콜레라는 줄었고 P300의 일본 뇌염은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 매년 예방주사에 대한 지침을 도에서 시달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연간 목표계획을 책정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사육두수에 대해서 해 주어야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만 해 주고 어떤 것은 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에 대한 여러 가지 두수에 따른 비율과 일본뇌염 예방주사에 따른 비율이 마리수가 100두라 하더라도 책정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합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지루하시겠습니다. 
  P288,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는 한번 수송을 하는데 차량 1대당 30만원해서 21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그래서 강원도를 가는데 2박 3일에 배가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 그럼 하루 수송하는데 3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이 어떻게 2박 3일이면 3일 동안인데 배 밖에 안 됩니까?  3배가 되어야지.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1박 2일이 2박 3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단가…… 
조동원 위원   당초에 1박 2일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우리가 1박 2일을 예상했는데 2박 3일로 도 계획이…… 
조동원 위원   본예산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P320를 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박 3일이면 3배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1박 2일이었다고 하면 1/2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저희가 대충 알아본 사항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산업과장 이영찬   하루가 더 늘어난다고 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동원 위원   1박 2일에 30만원이었다고 보면 2박 3일은 1/2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하루 다녀오는 것을 30만원으로 보았다고 하면 
  2박 3일에 9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회사에 알아보았더니 하루 쓰는데 17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17만원, 18만원, 그것은 먼 곳에 가는 것이니까 기름도 더 들고 밥값도 더 들고 하니까 좋은데 
  1박 2일로 계산했으면 1/2을 더 증액시켜야 되고 1일을 계산했다고 하면 3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보상 1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식대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242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년도에 새로 위촉된 사람이 38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후계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242명 더하기 38명하면 280명에 가족이 가면 560명……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작년의 예를 봐서 작년에 330명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300명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300명?
○산업과장 이영찬   또 후계자가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후계자도 있고 가족을 따져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330명이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명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농민후계자 수련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후계자 및 가족에 대한 야유회,
○산업과장 이영찬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민후계자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도 일부 동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농민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하고 참가자 보상하고 명목이 달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란 말을 빼고 잘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편리하지요. 농민후계자 가족까지 간다고 보면 후계자 수련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이 나라의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좀 더 다른 곳에서 잘 배우고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데리고 가는 내용인데, 40명이면 280명인데 300명이 간다고 하면 숫자가 또 모자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매년 우리가 전국 행사할 때는 항상 가족과 동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역시 명칭은……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송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수련대회 참가자의 식대는 일부는…… 
○산업과장 이영찬   가서 숙박하는 동안에는 본인들이 쌀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지요. 3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으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 이것은 가는 날, 오는 날 점심 두 끼를……  
조동원 위원   : 가는 날, 오는 날이요?  
  아니 2박 3일인데 가는 날 오는 날은 무슨…… 
○산업과장 이영찬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점심만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가족도 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가족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좋습니다. P289 마지막에 가서 일반수용비 절감 밑에 수입농산물 전시가 있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그럼 P491을 좀 봐 주십시오. 
  P491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소, 거기도 외국농산물 표본 (곡류, 채소, 약초) 그것도 역시 외국농산물이지요.
  같은 시에서 양쪽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에다 홍보 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원산지 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열을 하는 것인데…… 
조동원 위원   그것은 좋은데 꼭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분리를 해서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하길래 150만원이 들어가고 산업과에서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130만원인가요?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는 전시대를 하나 짜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전시품을 사서 진열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전시대를 짜는데도 130만원인데 여기는 왜 150만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산업과장 이영찬   물론 다소의…… 
조동원 위원   꼭 이원화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지도소는 여러 가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교육적인 사항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시 지도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이것이 성질이 다르면 모를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외국농산물 구입하고 여기도 역시 수입농산물,
○산업과장 이영찬   글쎄 지도소 것은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성질이 다른 것으로…… 
조동원 위원   표본이요?
○산업과장 이영찬   여기는 곡류, 채소, 약초 이런 것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조동원 위원   예산편선상에 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 것하고 파악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저희도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있는지도 몰랐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역시 지도소는 몰랐는데…… 
  그래서 모두 공문도 나오고 했는데……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291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꽃전시회 철재 자재 수송수수료해서 200만원이 상정이 됐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그럼 당초에 꽃전시장 설치할 때는 물론 의회나 기획실 집행부에서 “이것은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할까 봐서 200만원을 그때 빼어놓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것을 헐어서 당연히 수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냥 이것을 빼놓고 지금 와서 또…… 
○산업과장 이영찬   예,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당초예산에 수송비를 계상 못한 것은 저희가 사무적으로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할 때 조금 더 들어가면 꽃전시회 할 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예산절감을 얘기할까 봐서 지금 넣은 깁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사실상 매년 우리가 수송비는 계상 안했던 것인데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수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전체육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해서 13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꽃전시회 하기 전에 여기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회하는 곳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이 추경에 와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잡상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별도로 더 만들 은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사실상 이것도 당초예산에 못 넣은 것이 잘못인데, 작년에 우리가 화장실로 인해서 상당히 불결하다는 민원도 나오는 등 비위생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P29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유기농법 발효퇴비장 공기정화장치지원, 이것 분명히 지난번 농어촌 발전계획 간담회 할 때 신도농협장이 발언 신청을 해서 말씀하실 때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자체에서 예산이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등등의 산출기초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 내역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당시에 많은 농업관계자와 관계공무원, 시 의원이 있는 곳에서 신도농협장이 당당하게 그린벨트 내의 농민을 위해서 생산적인 시도를 하려고 해도 제약조건이 많아서 못한다. 그렇지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농협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때 사항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번이 변경이 안 되어서 더 증설을…… 
조동원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렴풋이 듣고 노트에 기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도농협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시비에서 2,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신도농협에서는 결과적으로 850만원밖에 출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신도농협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동원 위원   며칠 안 되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P293공동방제에서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도시로 인해서 농경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병충해가 적을 적으로 보아서 감이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항상 중앙, 도에서 보조금 내시 할 때에 변동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면적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식부 면적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작년도에 5,450㏊에 금년도 식부계획 면적이 5,140㏊로서 한 300㏊의 식부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겠고 중앙의 보조내시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P294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인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에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150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추가 보고를 해서 353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985,832원이고 현재는 98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대수는 늘고 기계 값은 떨어지고……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 반값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기계가 2백만원짜리일 경우에 백만원을 해 주고 2백 10만원이라 하더라도 반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 백만원밖에 안 해줍니다. 
  3백만원짜리라 하더라도 반인 150만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밖에 안 해줍니다.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기종별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에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203대에 대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대수가 많아지면서 또 기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하여튼 203대로 늘어난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203대는 기정보다 가격이 싸다는 뜻입니까? 
○특작계장 윤영수   가격이 싸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개당 평균을 잡아보면 약 98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주게 되는데 대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조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조동원 위원   많아지면 가격이 좀 싸진다는 것입니까? 
○특작계장 윤영수   싸지는 것이 아니라 98만원짜리인데 여러 대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50-60만원짜리는 30만원이 차이가 나서 평균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평균치를 따진 것입니까? 
○특작계장 윤영수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203대 평균치를?
○특작계장 윤영수   당초에 농가에서 받았을 때 150대였었는데 ′93년도에는 315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누락이 생겨서 도에 가서 203대를 더 받아온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더 받아온 것은 좋은데…… 
○산업과장 이영찬   결과적으로 기종별에 따른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종이 무엇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기종은 주로 관리기 난방기, 경운기……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웠던 기종과 지금 현재 경정의 기종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지난번에 10대를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2대를 더 사서 2대를 여기에 추가시킨 것은 없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50대는 기종이 확정된 것이고 203대에서는 기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203대가 각기 150대 가져가는 농가 외에 203대 가져가는 농가가…… 
조동원 위원   203대는 기종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다르지요.
조동원 위원   그런데 기종이 다른데 대당 차이가 결국은 한 4천원 정도 밖에 안 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러니까 203대 나가는 것도 경운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트렉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한 것인데…… 
○특작계장 윤영수 :  200만원짜리 이상만 사면 백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백만원씩 되는데 경운기를 사면 190만원짜리니까 80 몇 만원도 되고 90 몇 만원짜리도 되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집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딱 들어 맞추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딱 들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기종 때문에요.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P294를 봐 주십시오. 벼직파재배파종 했는데 지금 이것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앞으로 할 것을 시기 지난 지금 올리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사실 저희가 추경을 제출한 것이 4월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또 금년도에 작파가 필요하기에 낸 것인데 어차피 이 문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한학수 위원   직파파종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것은 올해는 깎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 기계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 다음에 TMR 배합소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고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한학수 위원   100평, 5천만원이면 몇 %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100%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저희가 100%를 계산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은 특별히 왜 그렇게 100%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 번 당초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토지구입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시설을 확장해야 될 상태인데 지금 확장할 입장은 못 되고 해서 창고만 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동원 위원   이것이 성석리에 있는 그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성석리
조동원 위원   이것이 본래 축협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학수 위원   글쎄 축협에서 해 주어야지 우리 고양시에서 왜 해 주는지 모르겠에요.
○산업과장 이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의 문제가 분뇨탱크 하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상당한 금액이 적자라고나 할까, 이런……    
조동원 위원   그런데 분뇨탱크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협에서도 여기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계속 축협에서도 분뇨처리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분뇨탱크관리, 분뇨처리금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해도 딱해서 안했는데, 7억 6천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7,600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7,600만원과 5천만원하면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여기 5천만원은 낙우회에서 운영하는 배합사료에 가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그것은 압니다. 축협에서 지원해 주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조동원 위원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은 전부 축협에서 군납이라도 해서 축협에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TMR 은 서울우유하고 관계가 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서 서울우유조합에서 지난번에 진흥기금도 1억 5천만원 융자받았습니다. 
  물론 축산이라고 해서 축협에서 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사료에 대한 문제는 서울우유조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우유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 농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서울…… 
한학수 위원   축협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협의 기능은, 마비가 되어서 축협이 문 닫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물론 이 사항이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축협의 실정도 여러 가지 분뇨처리탱크 등등으로 인해서 …… 
한학수 위원   우리 고양시가 축산협동조합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하는지 실제로 지출할 곳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P300에 가축분뇨수거차량 구입비 지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이것은 차량만 사주는데 거기에 2사람의 인력이 또 포함이 되어서…… 
한학수 위원   축협의 일을 우리 고양시가 왜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리 농협에도 직판장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축산 계통에서는 보조금 지원해 준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축협에 대한 보조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양시가 지난번에 TMR등을 보조해 준 사항이지 실제로 보조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농민단체와 관계를 해서 계속 중앙에서 단체를 육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이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28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료가 있는데 인화를 할 때 보통 사진을 몇 장씩 뽑습니까? 
  보통,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저희가 불법농지 전용단속에 보통 2장 내지 3장이 필요합니다. 
  카드에도 붙이고, 또 동에도 있고 
김익환 위원   2장이나 3장씩 뽑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P286를 보면 필름이 경정이 400통인데 인화는 8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통당 몇 장짜리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24장짜리도 있고,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안 맞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인화료가……
○산업과장 이영찬   : 이 문제는 물론 24장짜리를 해서 계산하면 그대로 나오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24장짜리가 100% 가 나와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일부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20장을 보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훼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도 보통 20장을 기준 삼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번 찍어서 3장 정도는 인화를 한다면 한 통장 70매 정도가 되겠군요. 70매면 400통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종으로 해서 보낼 때도 있고 비치만 하는 것도 있고 사항이 다릅니다. 또 고발할 때는 여러 개가 더 필요하고 우리 자체에서 쓸 때는 1장만 필요한 때도 있고 이것은 좀 사항이 다른데 예정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면 예산이 잘못되면 추경에 다시 또 거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너무 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불법농지를 다룬다면 기본이 2장 이상은 아마 인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 해도, 고발을 하든 안 하든 2장 이상을 봐야 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하실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P288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조동원위원님께서도 한 참 말씀하셨고 김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정이 30만원씩 7대입니다.
  1박 2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일당 15만원 꼴이 됩니다. 
  1회당,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경정에서는 2박 3일이라고 했을 때 1대당 2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단가가,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또 1박 2일인 경우에는 오고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틀이 차가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박 일인 경우에는 가는 날 하루, 가는 데 하루이상 안 걸릴 테니까 또 오는 날 하루이상 안 걸릴 테니까 하루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용인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여기에서 갔다 오는데 하루에 당일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차가 갔다 오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차는 공짜로 하루를 세워놓고 요금을 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박 3일일 경우,
○산업과장 이영찬   단가계산 과정에서 나중에 60만원짜리가 될 런지 55만원짜리가 될 런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알아보면 일단 예정가격을 60만원을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청산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몇 만원이 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관광사에 물어본 것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소의 차이가 아니고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세우실 때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인 경우 먼 거리를 갈 경우에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틀을 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가야겠지만, 2박 3일인 경우에는 가는 날, 오는 날 별도로 임차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를 가는데 하루 여기서 가는 차만 임차를 하고 거꾸로 거기서 오는 차만 임차를 해도 하루는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소의 차이가 아니므로 33.3%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290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상설 직판장 건립이 있습니다. 대자리 팔각증이 63만원씩 10평인데 10평만 가지고도 과연 상설직판장이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용두동, 서오능 건립하는 것은 평당 388,570원이고 대자리 팔각정은 63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집하장 건립도 70평을 짓는데 10만 9,971만원입니다.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영농법인은 콘테이너식으로 철근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영농법인이요?
○산업과장 이영찬   P290.
김익환 위원   예.
○산업과장 이영찬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사실상 꽃전시장 기간 동안에 개장을 해서 했는데 하루에 170만원을 팔았습니다. 평균.
  또 거기서 축산물도 판 사항이 있고 해서 하루에 280만원 여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280만원씩 팔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아까 투자효과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가 차이나는 문제는 고양영농법인은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철재로 지었고 용두동, 서오능에 짓는 것은 짓는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집하장은 철골이 아니라 파이프도해서 한지 농산물을 모아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단가가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자리 팔각정에 짓는다는 고양영농법인은 조그마한 평수를 가지고도 200 몇 십만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니까 10평만 더 지어도 크게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이 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물건진열이 어렵고 또 고양영농법인이 몇 영농가구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은 면적에서 그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기왕 돈을 투자해서 직판장 설치할 바에야 좀 더 규모 있게 제대로 갖추어서 해 가지고 홍보효과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인식효과에 대해서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한다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좁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품 자체가 별로 다양하지를 않고 또 소량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실정 그런 어쩔 수 없는 실정에서 작다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할 바에야 과장님께서는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루에 280만원을 파셨다고 하시지만 그것 플러스 10평을 가진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그냥 잘뚝잘뚝 지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비자와 농민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런 규모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적은감이 있다는 사항은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역시 그쪽 영농법인에서 그런 규모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 이영찬   : 또 우리가……        
김익환 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그래서 10평을 더 지어서도 충분하게 투자효과를 갖추고 또 투자효과를 떠나서 우리농민들이 농산물을 직판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충분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소화를 해 줄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취소하고 구상을 다시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다시 산정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식 조립식 건물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콘테이너식 조립식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콘테이너 모양으로 이동식으로……
김익환 위원   조립식 건물을 이동식으로 지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다시 구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를 않고 끝나기 전에 심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거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서오능 것은 단가가 38만 8,570원 인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한 가지씩 여쭤보아야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현재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파이프를 이용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파이프로 길게……
김익환 위원   파이프로해서 보은 덮개를 덮어서 지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리고 앞에는 유리문 달고, 샤시문 다는 그런……
김익환 위원   시나 관에서 움직이는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설직판장을 건립하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건립하는데 파이프로 해 가지고……
○산업과장 이영찬   아니지요. 이 문제는 거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건물을 못 짓고……
김익환 위원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농민들의 단체인 경우는 그린벨트라도 가능합니다. 건축이,
○산업과장 이영찬   가능한데 이것은 현재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하란다고 하시지 마시고……
○산업과장 이영찬   : 역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적정하게 맞도록 설계가 되어서 ……   
진광산 위원   김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익환 위원   예.
진광산 위원   제가 자세히 처음부터 관여가 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같은 지역입니다.70평, 70평이,
  하나는 38만 8,570원이 든 이유가 소매점입니다.
  소매점을 해서 야채하고 일반 소매품까지 다 진열하고 천장까지 다해서 완전한 내부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가 들었고,
  그 밑에는 농산물도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것을 도매시장에서 역촌동이나 불광동에서 와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저녁에 용산이나 청량리나 가락동 시장으로 뻘 수 있는 단순시설입니다.
  내부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단가 차이를 난 것이고,
  위치가 서오능인데 토기를 구하자면 최소한도 몇 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각 작목반에서 첫째는 토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역에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분이 무상임대로 300평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무상으로 한 것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해서 가건물인데, 대신 활성화한다면 지붕을 스레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앵글로 잘 지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실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것이 다 지은 사항이지요.
진광산 위원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업 중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지으셨습니까? 
진광산 위원   50%는 개인이……
김익환 위원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자부담 50% 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여기서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산업과장 이영찬   글쎄 이 문제는 자부담이 다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인들 부담이 되겠지요.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진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납득이 갔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사실 내막, 어떻게 짓는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 이것을 지어서 꼭 필요하겠느냐를 전부 따져보고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과연 이 단가를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위치는 어디가 적정하겠느냐, 이런 것을 실무과장님이 모르시고 예산을 상정하시고 또 예산도 상정해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무조건 50%, 어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사전 집행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를 마시고, 예산을 그렇게 다루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 설명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예산이 책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P291 재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운송 10일이라고 하셨는데 10일 아니고 10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차량 10대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10번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실어내기 위해서 ……
김익환 위원   그러면 10일인지 “대”인지 “일”인지 “회”인지가 명시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10대분이라면 10번을 운반한다는……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차량비가 여기서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한번 운행하는데 인건비, 차량운송비 해서 대충해서 한 20만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따지셔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산출기초는 없지요.
  이런 산출기초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수송물 보관 장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보관은?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까지는 경기화훼조합에다 계속 보관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관 장소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늘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뒤에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산출기초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만원 × 10일” 해놨으니 그리고 200만원,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대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를 않고 차량 한 대가 어떻게 20만원씩 갑니까? 
  그러면 보아하니 운송비라든가 기타 경비라든가 이것을 모두 포함을 해 놓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건체육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인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무슨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일단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는 저희가 간이화장실로 다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불결한 사항도 있고 해서, 처음에 당초에 변소를 계상 안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김익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특히 산업과에서 사전집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차의 경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전 집행한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승인을 안 해 주겠다하는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약속드린 대로 이것을 승인 안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 책임 하에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변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94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있는데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전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전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기계를 원하든 다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받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받아도 100%를 다 공급을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600여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선정은 주로 동사무소로부터……
김익환 위원   아니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600여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353대만 경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선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의 사항을 동에서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동에서 농가들의 실정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본위원이 농민단체 간담회에서 벽제단위농협장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합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지원 해 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도 해 주지만 부조가 없는 농기계는 융자도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맞지를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벽제단위조합장님께서 격앙된 어조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기종에 따라서 많은 기종이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어느 기종을 융자가 되는 사항이 있고 어느 기종은 융자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래서 중앙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융자가 없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그것이 융자가 안 되는 불만스러운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벽제조합장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융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는 어떻게 그런 사항이 되든 다 융자를 해 주든지 하는 것이 누차 얘기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융자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 얼른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농기계에 대해서 융자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조는 못해줄 망정, 지금 벽제단위조합장님 말씀으로는 보조는 못해줄 망정 융자라도 받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보조를 안 해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산업과장 이영찬   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영농의 여러 가지 시책과정에서 예를 들면 화훼라든가 채소단지도 집단화하는 것을 다하고 있고 또 집단화도 현대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해서 사실상 연간 화훼나 채소지원 받는 농가가 과거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농기계구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신청대상 농가에 대해서 그 농가마다 경운기면 경운기, 트랙터면 트랙터 산 연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융자처리를 하거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샀다는 것이 명시가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종이 현재 있으면서 또 신청할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쓸만한데 또 신청하는 사람은 물론 100%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해야지요. 쓸만 한데도 지원을 받는 맛에 새것으로 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고 확대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인원을 확대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원을,
  1년에 예산이 2억이다 하면 2억을 나누어서 총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인데 신청한 대수는 500대다 하면 그러면 500대로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문제는 우선 농가선정 과정은 작년에 샀거나 또 전에 샀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안 해주고 그 농가가 신규로 사야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농가선정 과정이고……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문제는 없지요.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멀쩡한 것을 또 사겠다는 하는 사람은 동에서 반려를 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못할 부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지원을 하고 시비는 또 시비대로 다른 방도로 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 벼직파 재배파종기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총 직파재배파종기가 몇 대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산업과장 이영찬   금년에 처음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직파재배파종기가 거의 농사짓기 유리한, 경작이 유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면 확대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직파파종기를,
  왜 그러냐하면 어느 지역이나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파재배파종기를 지원을 확대해 줘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금년도에 우리가 190㏊ 가 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왜 하필 2대만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특작계장 윤영수   지금 2대만 해도 한 대가 하루 10㏊ 이상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흥동이면 원흥동 지역에 1대 정도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송포 구산동이면 구산동지역에 경작 면적이 넓은 곳에 해 준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대수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304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에서 75만원, 15대가 있는데 75만원이면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것은 소형이 아니고 크게 해서 지주를 설치를 해서 하는……
한학수 위원   이정표식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한학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용지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관산용에다 주차용지를 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하천부지인데 거기에다 포장을 할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포장비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포장비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305 에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 전기요금, 처음에 350기를 했다가 470기로, 그 다음에 금액이 2만원 에서 4만원 2천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전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금년 1월부터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에 2만원씩 계상한 것은 기존의 신호등은 30, 40등이 됩니다. 
  신호기 등수가, 그런데 지금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신설 확장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60 - 70개 등이 달립니다. 
  그래서 곱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350기에서 470기로 된 것은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신설도로에 계속 증설되는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먼저 본예산에 안 올렸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본예산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은 경찰서로 가는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한전으로 바로 우리가 지급합니다.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P30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양시 지번도 구입이 있는데 지번도가 어떤 형태의 지번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책자 형태로 된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나 도시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서 쓰인다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나 신호기 관계,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것을 할 때 서류를 빌려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있으면 좋아서 하나 요청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필요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 이것이 그때 많이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구입을 하는 것인데……
김익환 위원   일괄구입 제작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언젠가 한번 제작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번이 나오는 도면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것이 도시과에 알아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거기도 구입해다가 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작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30만원씩 하지를 않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합니다. 그것을 지적도 파는 곳에다 알아봐 가지고……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정리인부임 하셨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가 2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에 여직원을 3명을 쓰인다고 이것을 2명을 써가지고 반씩 쓰고서 또 해고하고 할 수가 없어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정리인부임, 정리만 하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단속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주정차 단속원이 7명이 있습니다. 
  청경 3명 증원 받아가지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는 이 관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만 스티커를 발부하실 때 차량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떼기 좋은 것으로 붙여야지 그것을 철커덕 한번 붙여 놓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서 주정차 한 사람이 주정차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안하고 그것 떼면서 욕을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붙이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생전 뗄 수도 없도록 붙여 놓는다는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익환 위원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을 뜯기 좋은 풀로 하신다든가 조금만 칠해서 하신다든가 해야지 큰 것을 철커덕 붙여 놓으니까 뗄 수가 없어서 욕을 막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경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김익환위원이 말씀하신 떼기 좋은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김익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앞으로 증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심지역 같은 곳은 차가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도로 한쪽 노변에는 아마 소방도로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만 대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대가지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고 차도 다닐 수가 없고 서로 차가 한번 얽히면 빠지는데만 풀어나가는데만 10분 이상 15분씩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차를 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운전하면서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단속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세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질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P302 에 택시승차대 표지판 설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P304에 주차장 금지표지판, 승차장이나 금지표지판이나 역시 식별하기 위해서 부치는 것인데 75만원과 15만원에서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P302 회계상호간전출금이 공영주차장으로 3억 5천과 1억이 넘어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조동원 위원   넘어간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넘어 주차장 관계는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P303의 공공요금제세, 견인사무실전기료 2만원해서 24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견인사무실을 관산동에다 이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쓰는 전기료……
조동원 위원   그럼 지금 월 2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만원으로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이 12달 월……
조동원 위원   내년도까지 쓰시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쓸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만 쓸 것이지요? 12월말까지.
  그리고 P304나 주차용지 포장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조동원 위원   그럼 P322 특별회계에 보면, 도비보조하고 해서 거기에 많습니다. 
  고양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공영주차장 등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를 않고 왜 여기에 포장비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우리 견인사무실을 관산동에다가 해 놓았는데 …… 
조동원 위원   아니 아까 고양동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전출금이요?
조동원 위원   아니 P304 주차용지 9천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은……
조동원 위원   관산동 견인보관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거기 바닥 포장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해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회   사회과장 김명회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P321 처음에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해서 5천만원인데 그것이 무슨 견인차 구입으로 5천만원이 드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저희가 2대를 가지고서 주정차 단속을 했었는데 금년도 4월에 견인차 한 대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3파트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원 위원   견인차 한 대에서 5천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 먼저 P328에 정류장 표지판, 30만원씩 60개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노선도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1,800만원, 60개소가 어디인지 노선이 확정이 안됐는데 이것을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것은 우리가 5개 코스를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코스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코스는 기존 골목길 주로 외곽길을 다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아니 노선이 결정이 된 것이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60개소인지 100개소인지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런데 어느 노선이 되든간에……
조동원 위원   아까 조례안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아니요. 노선은 어느 노선이 되든간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조동원 위원   필요한데 60개소를 만드는지 100개소를 만드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1개 노선에 30여 ㎞정도 되겠는데,
  그것을 1㎞ 당으로 보았을 때 양쪽에 설치하게 되면 60개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아까 위원들 말씀이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배치 계획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10개구면 10가구, 가구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지요. 그러면 조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노선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1,800만원 예산을 우선 책정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집행되어 가지고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아직 노선확정 안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60개소 다 추경에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운행을 하려면 미리 다 꽂아 놔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P329 세차비는 2만원씩 6대, 10회, 6월,
  720만원했는데, 6개월이면 60회입니까? 
  360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이 3일에 한번 정도 세차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기존의 시내버스들은 매일 세차를 안 하면 청소 불량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동원 위원   7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했는데 장마철인데 매일해서는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3일 정도에 하나씩 한번 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P330에 내가 잘못 보아서 그런지 맨 하단에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전화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전화기를 사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전화선 설치는 어떻게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것은 또 전화공사에 요청을 해서 가설하도록……
조동원 위원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   그것이 20여만원인데 그것이 책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신청도 안 해놓고 전화기만 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전화요금은 P328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가설비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전화선도 없는데 무슨 전화기를 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인데 P328에 정류장 표지판, 30만원씩 60개소를 했는데 1개가 30만원이면 동그랗게 되어서 광고도 넣고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현재 저희 노선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광고를 부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도 받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광고는 저희는 안 부칩니다. 우리 교통표어를 넣습니다. 
  교통안전표어를 거기에 삽입을 하지요. 광고는 안합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30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전교관지급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것도 단가를 알아봐서 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 위에 타이어수선 및 교체가 있는데 한 번에 50만원씩 12회를 하는데 오일도 마찬가지고 12회면 매달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스노우타이어를 교체를 겨울운행 때문에 그래서 과한 것 같이 됐습니다. 
한학수 위원   시에서 하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차가 6대이니까, 차가 7대지요.
한학수 위원   이것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그 부기는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겨울에 스노우타이어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6만원씩 해서 8개에 7대를 하게 되면 330만원이 소요되고 또 기존 타이어를 교체하게 될 때 5만원씩 8개에 7개해서 28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7월부터 운행을 하면 7월부터 12월 달까지만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글쎄 이 부기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너무 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제가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P328 보면 시영버스운행 현황판 1식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이것은 간판하고……
김경태 위원   현황판인데, 간판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사무실에다 버스운행 노선도를 대형으로 제작을 해갖고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329에 보면 맨 상단에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차 한 대에 6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영업용은,
  저희는 지금 영업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경태 위원   : 그럼 이것은 6개월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1년치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6개월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까지 같이 해서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가입한 날짜부터 1년분으로 하면 그 다음해까지 그 시점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태 위원   그런데 연도마다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나요?
  분납이 되기는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12월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 계상해서 또 보험료 책정하고 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인 모양인데 그 밑에 자동차세는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분기마다 납부를 합니다. 
김경태 위원   2번하지요. 분기별로 하니까,
조동원 위원   2번이면 위의 것도 전부 2번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김경태 위원   보험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조동원 위원   보험은 6개월씩 낼 수 있어요.
김경태 위원   분납해서 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을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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