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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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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5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사회 산업국 소관
  4.   나. 건 설 국 소관
  5.   다. 도시계획국 소관
  6.   라. 보 건 소 소관
  7.   마. 농촌지도소 소관
  8.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9.   사. 환경사업소 소관
  10.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   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오늘은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 산업국 소관 
  나. 건 설 국 소관 
  다. 도시계획국 소관 
  라. 보 건 소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 환경사업소 소관 
  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342 상단에 보면 창릉천 주변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창릉천의 어느 쪽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창릉천 주변도로 포장공사 설계비는 창릉천 제방상의 도로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창릉천이 한강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연장이 있고 폭이 3.5m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없지요. 거기서.
한학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P345 하단에 보면 행주산성입구 주차장 밑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행주산성 입구에는 150만원이고 능곡우회도로 행주인터체인지는 110만원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격별로 다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일정하게 똑같이 하지 않고 다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기왕이면 싼 것으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p351 보면 창릉천 제방공사 편입용지보상 했는데 창릉천에 편입된 필지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많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은 둑을 쌓은 것만 주는 것입니까? 안에 들어간 것도 다 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주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보상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보상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어요.
한학수 위원   이것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줘야지,
  창릉천에 보면 창릉천 안에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며 농사를 짓고……
○건설국장 조시웅   사유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흙을 미리 갖다 부어가지고 하상이 높아진다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중앙에다 얘기했는데 우선 직할하천부터하고,
한학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준용하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학수 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행주산성 쪽에 가보면 하상이 자꾸 높아져요.
  그냥 갖다 부아서, 그리고 그 밑에 화정 냉정천 개수실시 설계비 3,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역이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지역 같은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곳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건설국장 조시웅   거기에서부터 단기 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단지외곽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화정과 내유동은……
○건설국장 조시웅   이쪽으로 있어요.
한학수 위원   이 아래쪽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P352 보면 하수도 준설기 수리해서 240만원하고 하수도 준설기 유류대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넣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절기라 하수도준설을 하다보니까 당초의 예산……
한학수 위원   250일인데 250일이면 새로 나온 것인데, 3대가 250일이면 본예산하고 더블이 되는 것이지……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모자랄 것 같아서 250일을 더 넣은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준설기가매일 능곡 앞에만 와 있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34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부족액이 있는데 
  그 밑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1억씩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어디냐 하면 가좌리인데 그곳이 자유로 하고 접속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실제 1억이 모자란다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1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부족액이 발생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설계비보다 설계 이전에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당초에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사업구상을 했길래 당초 기정이 2억인데 1억씩 모자라는 설계를 했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장이 해온 것을 직접 해보니까……
김익환 위원   동네 이장하고 같이 놉니까? 사업예산을 다루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장이 해온 것을 그 돈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될 줄 알았는데, 이장이 얘기하면 그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 동네 이장은,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가 거기에 가서 늘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아니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 자유로 접속도로 공사인데 접속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자유로의 고통 흐름이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꼭 필요 한가 아닌가,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금액이 대충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협장답사를 다 하셨을 것이고 다 실시설계를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구조물들 하고……
김익환 위원   어떻게 됐든 구조물이 들어가는 어떻게 하는 당초에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이 산출됐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섰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는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그것이 실제 그렇게 모자랍니다. 
김익환 위원   실제 모자라니까 올리셨겠지요.
  그러나 이따위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식사 4통 - 사리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있는데 기정이1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은 7억 6천만원으로 5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보상이 줄었어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보상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책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방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선형을 잡아 가지고 선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보상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별도로 계상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땅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김익환 위원   이 예산이 말에요. 자유로 접속도로 공사도 2억에서 50%가 늘어난 3억이 되어 버렸고 보상비도 기정에서 12억 6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으로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몇 억씩 왔다갔다 한다고요. 40%, 50%씩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P343를 봐 주세요, 피복비에서 수로원 피복은 20명씩 계산이 됐는데 방한하는 36명으로 된 것이, 이것이 인원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로원이 20명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16명이 있던 것이……
김익환 위원   16명이 있었는데 20명이 늘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늘었기 때문 에 작업복, 우의, 작업화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안사도 되지만 방한화는 전체를 다해야 되니까 30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344를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서 염화칼슘비가 있는데 여기도 기정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은 1억 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의 몇 100%를 더 경정을 세웠단 말에요.
  이것은 왜 어떤 요인에서 이런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우리가 3천포를 세워 가지고 작년에 쓰다보니까 실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미리 사놓든 어쨌든 본예산에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100%를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경정을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고……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의 3천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보니까 3천포를 가지고 1년을 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실제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치나 예상치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기정 본예산에는 1,800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100%를 인상해서 1억 800만원을 한다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까지 되어가지고 신도시까지 늘어난 양하고, 당초에는  원당지역만 썼거든요.
김익환 위원   무슨 행정,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다룰려면 고양시가 앞으로 염화캄슘을 사용할 수있을만한 노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용량이 예산강설량에 비해서, 평년강설량이 있습니다. 그 강설량이 내렸을 경우에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전년대비는 얼마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서 가중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것은 몇 100%씩 왔다갔다하는 추경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은 얘기하나마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P345도 보시면은 법정도로 비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도기정이 5억인데 경정이 10억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입니까? 100%가 넘었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요……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산이, 그 다음에 성사주공 APT 방음벽 설치공사 부족액 해가지고 이것도 2억 4,190만원이나 더 책정이 됐고,
  방음벽 설치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연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연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면 당초에 방음벽을 성사주공 APT 앞에 담벽 몇 m를 설치할 것인가, 꼭 몇 m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서 했어야지요.
  이것이 뭡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들쑥날쑥, 그 다음에 P348도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정도 벌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시설비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몇 억씩 막 늘어나고 줄고  그런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주민들이……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P350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설치가 있는데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한강에는 출입구하고 퇴로하고 한 문입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CC카메라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협장에서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어디에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무실에서 할 수 있지요.
김익환 위원   현장사무실에서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이 현재 나가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나가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나가있는 직원이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장직원이 나가서하면 힘들어하고 해서 우리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정규직원이 나가서 감시를 한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럼 한사람이 감시를 하겠지요. 감시하는 것은……
○건설국장 조시웅   감시는 한사람이 합니다. 교대로 해야지요.
김익환 위원   눈으로 감시해도 될 텐데 무슨 전산감시기로……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녹화가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다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됐는데 자산취득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금액이 8천만원짜리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자산취득이 되어야 할 것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영구적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김익환 위원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모든 것이다 있는데 금액이 8천만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우리가 과목정정을 했는데……
김익환 위원   지금 예산계 직원 얘기로는 구조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재감시 전산시스템으로 구조물이 많습니까? 
  감시전산 시스템이 금액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과목정정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창릉천에 제방공사가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창릉천 제방공사가 당초 본예산에 제방공사 비용은 계상이 던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된 것이지요. 이것은.
김익환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1억 2천이 편입용지 보상으로 올라왔고 또  벽제천 제방공사 편입용지 보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352 하수도준설기 유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5월달입니다. 250일이면 8개월 하셨는데 거의 맞긴 맞네요. 그리고 하수도준설기가 실제 구입가격은 얼마씩이나 갑니까? 준설기 구입가격, 대략적인…… 
○건설국장 조시웅   1,900만원.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P353 원신 1통 소하천 박스공사가 전액감 됐는데 그 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원신 1통을 박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검토를 해보니까 부적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P355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이 있는데 19,720원 × 6명 × 2회 해서 23만 6,6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침구구입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침구구입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맞는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김익환 위원   침구를 구입하는데, 침구가 1식 하면 1식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침구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19,720원 × 6명 × 2회해서 이만한 침구가 있습니까? 
  이런 산출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침구 값이 얼마인가, 
  1익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예산편성단가지침에 나와 있다는데요.
김익환 위원   그것도 웃기는 지침이네요.
  당직용 침구구입하면침구 1식해서 얼마 해야 되는 것이지 곱하기를 해서 침구구입 단가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침이 그렇다니까 알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건설국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주어야 할 예산이 그냥 나누어 막 해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일부세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세우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공사비가 보상비니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말고, 본예산에 일부가 통과됐는데 지금에 와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건설국 예산은, 이것 다 가서 해버리고 처음부터 하든지 다시 해야 된다고요, 예산전체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의원들의 왜 여기에서 심의 합니까? 누가 도둑질할까봐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누가 훔쳐 갈까봐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 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이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이며 그 자금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억이 왔다갔다 하고 50%가 기정, 경정에서 하고 100%가 왔다갔다 하고, 몇 100%가 왔다갔다 하는 판에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부터 나중에 변론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건설국에서 올라오면 늘었던 줄었던 마음대로 그냥 해달라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양시 살림을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고양시 살림을 잘 하나안하나,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342를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선유 - 삼하간 연결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이 9m로 되어있는데 9m면 인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진광산 위원   그 밑에 보면 시도 60호선 - 용두국교간 연결도로 공사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 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1,000m니까,
  거기까지면 1㎞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1,000m가 조금 넘더라도 그것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데, 불과 2 - 300m차이 안 날 텐데요. 그 2-300m를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니까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하셔서 해주십사는 것하고, 지금 보면 9m도로에 인도가 안쪽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m도로 갖고는 인도나 오기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9m면 됩니다. 
진광산 위원   아무튼 인도가 한쪽에 꼭 있어야 할 부분이니까 차량이 많아지고 점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한 쪽에라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35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시가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개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본예산에 보면 맞게 되어 있는데, 위에 수리비 해가지고 3조, 2회로 나와 있고 추경에도 똑같이 3조, 2회, 이것 무슨 약속이나 한 것 모양 2회씩 2회씩 고장이 그렇게 딱 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2회고 여기도 2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류비를 보면 여기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조라면 말이 되겠는데 3대 그러니까, 3대분만 부족하고3대분은 그러니까 유류비가 3대분만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3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대가 3조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3조가 되면 이것이 달라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3조가 되어야지요.
진광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3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도 3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3조면 6대가 되어야겠지요. 대로 따지면, 그러면 곱해보면 배가 나올 텐데 3조면은,
  3조면 6대가 될 것 않습니까? 3대면 이 계산이 맞을 것이고 3조면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국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 4회 추경인가 그때까지도 본예산에 세운 것도 공사착공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러 가지공사를 세워놓고 공사 못할 것은 세우지 않았으면,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는 제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인원도 적고 할 능력도 적은데 자꾸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껏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마지막추경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고 과다하게 예산만 책정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한학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제가 뭐 질의 할 것은 아니지만, 
  유류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어디에서는 ℓ당 212원이고  
  어디에서는 200만원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런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떤 데는 229원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를 다른 곳에서 써서 그런가, 왜 기름 값이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기름 값을 말씀드리면 쌍용 것은 내렸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한학수 위원   지금 뿐만 아니라 줄 곧 그래요. 어떤 것은 234원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229원으로 나오고 그렇게 전부 들쑥날쑥해 가지고 무엇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창릉청안에 한강 옆에 골재장이 하나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것이 재작년인가작년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 건너서요?
한학수 위원   도로건너 강 쪽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했더니……
한학수 위원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기계 놓고 돌 빻고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한학수 위원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창릉천 맨 아래 자유로 넘어 덕양산 쪽에.
○건설국장 조시웅   거기는 그린벨트인데 안 들어와요.
한학수 위원   안 들어오기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안 들어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쌓인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6명이나 있는데요.
한학수 위원   매일 돌 깨고 하는 작업을 하던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기왕에 갖다 놓은 것을……
한학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1년이 넘었는데 양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치워져야 됩니다. 장마 때 급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가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허가가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한학수 위원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큰 장비가 계속 왔다갔다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   아까 한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정 냉정천 개수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차피 화정지구에서 한다면 토개공에 분담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분담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경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353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흥도 2통 소하천 복개 (암거) 공사가 4천만원이 섰는데 흥도 2통은 아는데 공사위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서서 계획된 장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야 할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장소가 어디인지 또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384 상단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표 주설치 20만원 × 40개소했는데 40개입니까? 
  아니면 40개소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0개요.
한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주가 말뚝 것은 것, 그린벨트 표시하는 것 같은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것이 한 개에 20만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한 개에 20만원이면 엄청난데,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30명, 6월 했는데 대민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상수도사업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388에 보면 입찰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함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입찰할 때 쓰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입찰할 때 쓰는 것이지요.
한학수 위원   : 제가 철공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1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든다고요. 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리수거기 1조가 통 큰 것 4개 하고 박스하고 5개해서 45만원에서  50만원에 시에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1개에 100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아마 입찰함이라면서 이만밖에 더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높이가 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학수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 다음에 P39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정수장 본관 보일러 교체해가지고 평당 14만원해서 45평 했는데 이것이 보일러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일러하고……
한학수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약간 비싼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P398보면 슬러지 처리장 신축해서 2억 9,3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 2,93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9,300만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이것이 몇 평짜리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지요.
한학수 위원   용역을 주어서 나온 단가라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그것은 예산서를…… 
○위원장 정광연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한학수 위원   지금 몇 평짜리를 짓는 것이냐고요, 이것으로 봐서는 몇 평짜리인지도 모르고 2억 9,300만원이면 꽤 들어가는 것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한 800평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   슬러지처리장을 800평을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럼 그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실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런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지요. 나오면 하나 드리지요.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400에 보면 보일러 설치 (약품실 46평), 
  644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보일러 놓는 것이 아니고 다 대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앞의 것도 많은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수리비인데요. 
  액수가……
○건설국장 조시웅   P400말씀이시지요?
한학수 위원   P400맨 상단에 약품실이 46평이나 되고,
○건설국장 조시웅   46평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대수리를 해서 불을 때야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다 해야지요. 그것은 안할 수가 없지요.
한학수 위원   이것이 140만원이라면 창고를 짓고 주택을 해서 화장실부터주방실까지 하는데 140만원밖에 안 듭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취기가 있습니다. 
  예취기가 동력톱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풀 깎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풀 깎는 것이면 이 금액이면 두 대사고도 돈이 남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 저는 기계를 잘 모르는데 예취기는 돌아가면서 자르는 것이  거든요.
한학수 위원   돌아가면서 자르는 것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다 포함해서 우리 국산은 20% 만 가지고 도 살 수 가 있고 
  또 일제가 36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P3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치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양이 톤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43입방미터.
김희태 위원   243입방미터라면, 양이 얼마인지를 실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243ton 이지요.
김희태 위원   243ton,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간 나오는 것이니까,
김희태 위원   슬러치가 정수장의 앙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앙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슬러치, 물, 액상 그렇게 3가지가 나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물은 무슨…… 
○건설국장 조시웅   나오셔서 한번 보시지요.
김희태 위원   처리할 때는 어디에다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슬러치 처리할 장소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어요.
김희태 위원   물도 있고, 앙금도 있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있다가 또  이중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P381 슬러치처리 비용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면 P398에 슬러치 처리장 신축, 2억 9,300만원이 그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수도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시지요.
○수도과장 서재욱   슬러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러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치우는 방법이 슬러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현 배수지, 여과지에서 물을 다 빼놓으면 나중에 물하고 섞인 것이 나옵니다. 물하고 섞인 상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면 물하고 흙하고 섞여 뒤범벅이 된 것, 그것만 저리하는데도 230톤 가량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슬러치처리가 뭐냐 하면, 현재 여과지 밑에다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쪽에 변전실이 있지요.
  변전실 그 구역에다가 750평의,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인천 주안에서 옛날 소금 만드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로 빼가지고, 넓게 750평방미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 거르면서 완전히 말려가지고 흙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슬러치처리장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흙을 퍼내기 위해서 현재 탱크에서 위의 물을 다 뽑아내고 흙하고 섞인 물을 실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243톤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슬러치 처리비용이 현재는 243톤이지만 그 슬러치처리장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처리할 때는 처리비용이 내년에서부터는 줄어든다는 결론이……
○수도과장 서재욱   그렇지요. 완전히 흙만 실어나가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현재는 물과 슬러치 모든 것이 합쳐서 흘리면서 처리하게 되고 다른 처리장으로 가지만 처리장이 됐을 경우는 지붕만 해도 되겠네요. 700평하신다면…… 
○수도과장 서재욱   지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 탱크는 바닥에 만들고 비만 안 들어가게 하면 건조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양쪽을 막아 놓고 창고처럼 하면 건조가 늦겠지요. 건조시켜서 그것을 더 가지고 내야 될 것이지…… 
○수도과장 서재욱   그렇지요.
진광산 위원   건조 안 시킨 창고 모양 지으면…… 
○수도과장 서재욱   그래도 비가 올 경우에는 건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요.
진광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기계 시설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조시키기 위해서?
○수도과장 서재욱   그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이 아니면 벽을 해 놓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벽을 안 하고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60전이면 60전 그것을 올리고 그것을 빼서 지붕만 해 주면은 어차피 건조를 시켜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벽을 만들었을 경우 건조하는 기간이 더 길지요.
  장마철은 어차피……
○수도과장 서재욱   그러니까 구조물은 진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 지붕을 만들면 비가 오더라도 건조할 수 있는 것은 좋지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 까지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방법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설계가 완전히 안 나왔어요?
○수도과장 서재욱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희태 위원   비닐하우스로 해서 밑에다 건조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전에다 그냥 한다든가……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비닐하우스보다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금액이 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2억 9천만원,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이 정상대로 한다면 8억 내지 10억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간이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2억 8천만원이……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조동원 위원   슬러치처리 비용이 당초에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습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묽게 해서 개울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슬러치처리장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것을 외부에서 계속감시도 나오고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것은 그렇고 본예산에 오물수거료라고 해서 670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물수거를 화기 위해서 670만원 예산이 섰으면 이것이 슬리치 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니지요.
○수도과장 서재욱   오물 수거료는 각 동에서 14군데가 들어 와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대행업자가 그냥 가져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
조동원 위원   일상생활에서 투기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이 67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들어가지요. 14군데입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정수장에서 무슨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립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에 쓰레기에 얼마나 많은데요.
  배수지가 14군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지요.
조동원 위원   철망 다 치고 청경 있고 그런데 무슨?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조동원 위원   나는 그래서 이 오물수거료하고 슬러치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봤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위원님들한테 수도과장이 직접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저도내용을 설명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결과적으로 관에서 위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김희태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P385를 봐 주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 하상준설이 있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1,9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장비는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677만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김희태 위원   얼마요?
○건설국장 조시웅   677만원이요.
김희태 위원   어떻게 무엇이 677만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 그러니까 토량이 28,440㎥가 나왔거든요.
김희태 위원   차량으로 하면 그것이 몇 대분입니까? 15톤 차량으로 나간다고 보면?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몇 대분의 몇 톤 정도를 파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9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몇 대분이라고 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자가 몇 대가 들어가고 포크레인이 몇 대가 들어가고 중장비 15톤 차가 들어가서 1,900만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며칠을 해서,
  그렇지 않고 무조건 1,900만원하면 중장비를 써도 한참 써야 되는데, 수 십대 한 백 여대를 써야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뭐가요?
김희태 위원   중장비를 한다고 하면 하상 준설을……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을……
김희태 위원   글쎄 1,900만원이라고 보면 한 100여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90만원이지요.
김희태 위원   1,900만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양은 토량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토량을 쌓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쌓아 놓은 것을 제거할 때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토량이 하상 내에 돌출되어 있는 것 그것만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정종득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3,200m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까? 3,200m를?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이것이 하상 아닙니까? 하상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 이것만 걷어내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현재장비가 19만원씩 쓴다고 보면 100여대가 투입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이만큼의 돈이 다 투입되어서 할 만한 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3,210m 니까 충분하지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P410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투입저울이 있는데 기정에서 1백만원인데 경정에서 2백만원이 됐는데 저울이 어떻게 생긴 저울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백만원짜리는 수동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저울로 해서 1백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백만원이 늘은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한 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한 대인데 수동에서 자동으로 늘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100만원짜리 한 대 있던 것을……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안 산서지요.
김희태 위원   한 대를 돈이 부족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알았습니다. P402 자산취득비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위치가 의정부, 우리 구역이 아니고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내려가는……
○수도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5단계가 쭉 의정부를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자리, 고양리 조금 지나와서 낚시터 있지요?
  매운탕집인가요? 거기서 조금 더 오면 왼쪽으로 여기서 보면 왼쪽입니다.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군부대 있는 곳이요?
○수도과장 서재욱   예, 조절지를 거기에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위해 산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도로?
○수도과장 서재욱   조절지를 세우려다 보니까 도로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도로까지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조절지 내에는 토지가 얼마나도 됩니까? 
○수도과장 서재욱   평수는 확실히 안 나왔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매입비를 30억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어서 우선 있는 대로 7억인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특수시설을 285억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되는 대로 3년, 4년차로 계속사업을 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김희태 위원   그러면 만여평으로 봐야겠지요. 3만 ㎡니까.
  만여평이 다 필요한 것인지 모르자라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서재욱   그것은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산을 우회하다보면, 구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옹벽을 쌓아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에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부쪽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갔으면 의정부 쪽에 위치가 있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면 과장님계시니까 답변을 대신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정부 쪽에 있다 그래서 그냥 양주군인줄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처음에는 의정부로 했었습니다. 의정부로 했었다가 변경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373, 37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이 78억 9,390만원인데 자본예산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출계, 비가동설비자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동설비자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아닙니다. 5단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4백만원이 그 중에서 오버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P377를 보시면 수입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수입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8천만원이군요. 이것이 어떤 수입이자 입니까? 어떤 유형의?
○건설국장 조시웅   영업외 수익이자라는 것은…… 
김익환 위원   예수금 이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예수금 이자가 8천만원 정도가 된다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자금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자금운영 계획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몇 개월짜리 정기예탁을 한다든가 일시계금으로 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쓰시겠지요, 그렇게 보더라도 8천만원 수입이자면 자금운영을 잘못하지 않느냐를 왜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가 5억 3,539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굳이 예수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금운영을 잘해서 부채상환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입이자 8천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금년에도 예산상으로 보니까 11억 5,073만 7천원이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익 외에 더 손실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금년도내에?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아직 예상치 못한 일이고 5단계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꾸 5단계사업, 5단계 사업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비가동설비 자산에서 가동설비자산하고 문제가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나 영업수익, 그러니까 사업예산에서 보더라도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적자가 어느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P377에서 
김익환 위원   아니 우선 이렇게 보셔야지요. 우선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나와 있네요. 손실이 11억 5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이만큼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손실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전년도 것은 확인이 어려운데요. 가서 가지고 오면 모르겠지만,
김익환 위원   자본예산에서는 물론 5단계 사업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투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만 보더라도 적자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매년 1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전년도에는 더 났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더 났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하고 있어요.
김익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실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상수도 관계, 수돗물 공급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물은 제대로 나오는데…… 
김익환 위원   이것보세요. 물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관이 노후 됐거나 스케일이 끼었거나 당초 관이 작은 것으로 묻었는데 주변인구 주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소비량이 증가되니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등등 사업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년 몇 억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60억을 이번에 보진하고…… 
김익환 위원   65억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60억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 글쎄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것100억은 못 가져 오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공기업,
  기업에서 매년 수십억씩 남의 돈을 갖다가 큰집에서 빌려서 보조를 받아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수지를 좀 더 좋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자가 있고 수입이자가 있는데 수입이자가 80만원이라면 정기예탁이나 보통예금 등등으로 해서 80만원이자라면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그 금액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사용 LPG구입해서 정수장이 있는데 P382 급양비에 나옵니다. 
  LPG가 36개라고 하셨는데 36개 다 필요합니까? 
  취사용, 급양비 맨 상단 부분에……
○건설국장 조시웅   36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1개 정도도가 들어가는데…… 
김익환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1개 정도 면은 남지요.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금월까지 치더라도 8개월인데,
  3 × 8 = 24개월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14군데의,
김익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수장 어느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 예산에 안 세워서……
김익환 위원   그동안에 그럼 밥을 안 해 잡수셨네요.
  국장님이 빌려주셨겠지요. 하여튼 그렇고 P383입니다.
  상수원 뵌 1맙 청소 인부임 했는데 이것이 무엇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상수원 뵌 1맙 청소인부임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렇게 됐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기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인부임에 그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기정은 10회에서 30회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만큼 상수도 보호구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본예산세운지 몇 달이나 됐다고 10회에서 30회까지 늘어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때는…… 
김익환 위원   조금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잘못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번만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15번으로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당초에 10번하려고 했는데 30번으로 지금 몇 달 만에 변동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 필요하면 정확하게 당초예산세울 때 잘하셨어야지요. 그 다음에  P38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표주는 아까 한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청경여비가 인원이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2명에서 20명으로 줄었네요. 명수는, 
  그런데 월은 6월에서 12월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상반기 중에 돈이 없어 가지고…… 
김익환 위원   6개월 만에 지급해 줄려고 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청경여비를 돈이 없다고 6개월만 지급해 줄려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6개월 쓰고,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아니 청경여비를 돈이 없어서 6개월만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돈이 여유가 생기니까 12월로 늘려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납득이 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납득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6개월 밖에 없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김익환 위원   경직성경비는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경직성 경비를 돈이 없으니까 6개월만 주려고 생각을 했다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2개월을 주겠다 이런 것도 말이 있고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다 원칙대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른 사업예산에서 사업을 못한다든가 예산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6개월 세웠다가 12개월로 경정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렇게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정이 66만원에서 경정을 120만원으로 했는데 물론 단위가 틀려서 5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은 것은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만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절이상이 늘어난 것이…… 
○건설국장 조시웅   4월1일날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김익환 위원   지침에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386 수선비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긴급수선비해서 4백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대비용인데 불시에 시설자체가 노후 되거나 기계가 못쓰게 되면 고친다는 얘기지요.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들어가지요. 예산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하지 말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있지요.
김익환 위원   기계가 노후 되어서 1년에 1회, 2회 이상 수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에 세웁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긴급수선비는 뭡니까? 긴급 수선비라는 용어는 처음 보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제가 대신……
김익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측을 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해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김익환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장님 정도 되시면 예산편성지침부터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기타 긴급수선비가 그 넘어 P385에도 또 있어요. 5백만원이.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그것은 정수비하고, 배수비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배수비든 정수비든 기타 긴급수선비라는 것은 없고 시설장비유지에 비하면 유지비, 그 나머지는 예상치 않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산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비비의 목적은 그럼 뭡니까? 
  예산이 근본적으로 다 잘못되고 있어요.
예비비는 무엇에 쓰자는 것입니까? 소장님 모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예비비하고 기타긴급수선비하고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비비명목으로 사실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유지비에서 세워놓은 것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사실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예비비로요구해서 집행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놨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비비를 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왜냐 하면 오늘 당장 수리해야 될 일들이 사업소는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됐을 때 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예비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돌방적인 사태에 쓰게 되어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시간이 걸려서 예비비를 타 쓰기가 어려우니까 기타긴급수선비로 넣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사실 실질적으로 1시나 2시에도 돈을 집행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1시, 2시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아니 그것이 아니라 수선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김익환 위원   : 새벽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은행 문을 열어야하고 업무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야지 돈을 찾아 쓰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처, 용도를 좀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고 기타긴급수선비, 이것이 전혀 필요치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장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돌발적인 사태를 대비해서 긴급수선비를  넣어 놨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마세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기타 긴급 수선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행정비를 예비비로 많이 쓰는 것이 있고 기타 기급수선비는 시설비로 인해서 사업소에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니까 너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세운 것은 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행정비지원은 예비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김익환 위원   예산계 직원도 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합시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P387 일반수용비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유지비가 있습니다. 
  8월분이 계상이 됐는데 호출기 사용료는 10개월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산이 안됐으면 12개월로 했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8월, 10월등 다른 이유가 뭡니까? 
  8월은 어떤 근거고 10월은 어떤 근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0월달로 된 호출기사용료는 지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해서 8월은 아직 다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 뒤에 쓰기 위해서 8월로 했던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호출기사용료는 사전집행을 일부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집행은 앞으로 하지마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가, P388 입찰함 제작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입찰함이 상수도 사업소에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특별회계 때문에 필요하지요.
김익환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쓰는 입찰함이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여기는 특별회계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389 수도과 직원 산업시찰이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도과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산업체시찰을 못갑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그렇게 달아놓고…… 
김익환 위원   위로금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 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해서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제방이 위험한데도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량이 위험한데도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들 또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해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철저히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서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서인지를 구분할 수 가없을 정도로 본예산에 예측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심의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거의 다 본예산에 서서지금 집행하거나 해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P398을 봐 주십시오. 
  배수관로 공사기본설계로 되어 있는데 관산동, 지축동, 용두동이 있는데 용두동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작년에인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두초등학교에서 직선도로로 해서 하나있고 성사 앞에서 마을안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3리에서부터 1리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해서 도로포장된 것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서재욱   수고과장입니다. 이것은 기히 용두 3리 앞으로 도로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선 한번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초등학교 뒤로 해서 직선도로까지 연결하는 것하고 방책 선에서 뒤로 돌려서 앞산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B자형이 되겠지요. 관로를…… 
진광산 위원   관로를 동네도 작고 그런데, 동네 앞으로 쪽 해서 따기만 하면 거의 다 될 정도로 관로가……
○수도과장 서재욱   그런데 되면 막다른 골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선도로, 지금 도로형태가 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P399를 봐 주십시오.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상발전기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하고 조절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조절지는 몇 군데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3군데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지금 2식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정수장하고 조절지 어느 조절지만 꼭 필요해서 그 조절지 한 군데하고 정수장 한군데만 하는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정수장 2군데는 염소중화설비를 해가지고, 지금 정수장하고 오금 조절지에 염소중화 설비를 해서 예비전원 발전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른 조절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특히 오금조절지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염소저장탱크가 있어서 해야 됩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염소저장 탱크가 특별히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 것 아닙니까? 조절지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거기만 있습니다. 2군데만,
진광산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하고 오금조절지하고,
진광산 위원   그러면 오금조절지가 팔당에서 오면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조절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조저기가 2군데.
진광산 위원   조절지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염소 투입을 정수장에서 한번 하고 조절지에서 하는데 2군데를 쓰면서 배수지로를 가는 것이기 때문 에 그 2군데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 넘어 P400를 보면 예취기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취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건설국장 조시웅   손으로 하는 것은 7대가 있고 이것은 큰 것을 사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요. 큰 것이 아니고 잔디가 몇 평이 있습니까? 
  잔디 깎는 잔디 깎기 예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예취기가 7대면 잔디가 없으면 이 예취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잔디가 아닌 것은, 밀어서 하는 것은 7대면 남습니다. 
  잔디 깎기 위해서 잔디 깎기 예취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잔디가 지금 거기에 몇 평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설지가 정수장1개소, 가압장 2개소, 조정지1개소, 배수지 10개소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지마다 손으로 깎는 예취기가 있는데 되어야 7대 뿐이 없습니다. 
  퍼져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큰 것은 저희 정수장이 제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대가 있어도 각 조절지마다 사람을 다 한꺼번에 사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부를 사서 오늘 은 어느 조절지, 어느 배수장 이런 식으로 할 것이지 그것을 각 조절지마다 배수장마다 배수 펌프장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창종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지 않고 직원이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똑같이 한날 동시에 깎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7대면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잔디평수가 넓지 않으면 이 예취기는 필요가 없는 예취기입니다. 밀고 다니는 것인데 잔디 평수가 최소한도 500평 이상은 되어야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거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P382에 취사용 LPG구입,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에서  78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짜리로 36개는지 모르지만 정수장에서 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정에서 도 20㎏ 짜리 하나 가지면 한 달을 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가 40명분을 매입 밥을 합니다. 
조동원 위원   40명이라도 하루 쓰면, 이것이 1년치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년치지요.
조동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LPG 78만원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본예산에 선 것,
○건설국장 조시웅   본예산에 섰어요?
조동원 위원   예, 그것도 모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
  본예산에서 찾아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할 것이니까 그것도 됐고, 그 밑에 보면 연료비 예산절감해서 347,000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연료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일러 가동할 때 5% 씩 감액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LPG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리고 P383에 가서 전기. 기계소모품 구입(베아링 외25종) 했는데, 소모품을 미리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종류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P384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표주설치, 기존에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얼마나 있나요? 몇 백 개나?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경계표주가 하나도 없다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40개소인데 1개당 20만원씩 40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0개요.
조동원 위원   그럼 개당 20만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조동원 위원   이것이 높이가 얼마짜리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m짜리지요. 아마, 
조동원 위원   또 넓이는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같은 것입니다. 아래위가,
조동원 위원   굵기가 얼마냐니까 2m 가 뭡니까? 
  20㎝요? 접도구역 표적 같은 것이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표적 같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개발제한구역 표적 같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정판비가 본예산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640만원이 정판비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640만원이 정판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P368 하단 부분에 9조 (2)에,
○위원장 정광연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어쨌든 640만원이 지출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기급수선비, 이것이 한쪽에서만 500만원씩 1천만원을 해 놨어요. 양쪽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장하고 배수장하고 다르지요. 배수장이 14개소가 있고 정수장은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장하는 소장은 한분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욕을 먹더라도 한 천 만원을 해놓고 말지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까? 
  이것 잘못 보면 그냥 넘어가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P388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남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부담금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하남시에서 한강에다가 오수를 내려 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당계 수원을 공급 받으니까 우리가 버리는 하수에 대해서는 설치부담을 해라?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수도과장이 갔다 오고해서 할 수 없이 내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P390에 거침보조원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일용을 상용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감해진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전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액만하면, 그러면 이것이 세입으로도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이 일반 행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전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재료비로 쓰던 사람을……
조동원 위원   재료비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썼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주는 것은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그럼 긴급수선비라는 것도 말이 되는 얘기네요.
  재료면 나무 목변에 재주재자해서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워놓고 사람을 썼다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시간은 없고 빨리 빨리 넘어가야겠고 야단났네요.
  그리고 P400보일러설치 (약품실 46평), 640만원이 섰는데 보일러실에서 약품실 46평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품실을 수선한다는 것입니까,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약품실 46평에 열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약품실. 염소처리실이 46평이니까 46평만 해가지고 64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를 놓아가지고 약품실 46평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64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되도록 이면 알기 쉽게 써놓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는 보호구역단속 이동콘테이너가 있는데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콘테이너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콘테이너를 갖다놔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동콘테이너가 아니지요. 그냥 콘테이너 그러면 되지 이동하면 콘테이너를 끌고 다니는 것밖에 됩니까? 
  그러니까 보호구역단속 콘테이너 하면 되는데 이동 콘테이너 했으니까 콘테이너가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있다고 하면 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 계산을 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동이란 말은 제외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른 건 다하셨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400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그 금액이 35만원씩 3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35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살 수가 있어서 수도과 2개, 사업소에 1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P282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보니까 거기는 40만원씩 되어 있던데 거기도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단 말에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는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어느 쪽 것이 맞는가? 하나는 과다하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0만원짜리는 기자재가 좀 틀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하나를 했거든요.
조동원 위원   조달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조달품이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정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는?
○건설국장 조시웅   정수관계가 없지요.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모사전송기가 나옵니다. 모사전송기가 정수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정수지요.
김익환 위원   정수를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그것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정수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수승인이 나야지, 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예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내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승인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 시장승인정수사항이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아니 정수에 시장정수승인이 있고 의회정수승인이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사승인사항인 줄 알았더니 시장승인사항이라니까,
김익환 위원   시장승인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받아야지요.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정수승인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받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그 밑에 프린터기, 
  그 다음에 AVR 정전기압이 있고 무선장비, 염소투입저울,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여부를 받은 근어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계수조정 전까지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위원입니다. P421 운영수당, ′94개별지가 동심의 위원수당인데 이것이 동당 1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개별지가를 심의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인원이 많아야 될 동도 있고 역시 조금 축소되어야 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개발지구 외에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신도시나 개발예정지역의 동은 사실상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인원이 12명씩 꼭 필요하냐, 또 개별지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승요인에 따른 회의 때에나 하면 되지, 1년에 개별지가를 3번씩이나 심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요인 인부임인데 이것도 역시 연계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별지가는 1년에 한번 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아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정요원은 1년에 한번 산정하는 인건비구요. 단 몇 필지를 심의를 하게 되어도 우선 심의위원회를 전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일괄해서 12명을 위원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3회냐, 동별로 수천필지씩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나누어서 하는 경우 와 나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개별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동별로 평균12명으로, 또 동 사정에 의해서 가감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2명은 평균 잡아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은 것이고, 3회는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 에 3회를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동이 4개동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신도시 내 4개동에서도 현재 개별지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봐야겠지요? 예산상으로 보아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심의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에 다 했지요. 금년에 다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신도시내의 동은 대개가 지금 현재 동이 설치된 지역이 전부 APT지역인데, 그렇다면 과연 12명씩 심의위원이 필요한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조동원 위원   조례나 법규상에 동당 심의 위원회 정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평균을 12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평균을 12명을 잡아서 동별로 10명인 경우도 있고 좀 더 한곳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2명을 평균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요원은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인부로 일시고용인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50일간을 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P423에 대자삼거리 정비사업 폐천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김희태 위원으로부터 한 2년 전에 폐하천부지미불하로 인한 그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폐천부지 매입입니까, 아니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남은 땅의 폐천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집터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점유자에게 직접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자삼거리 정비사업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거기 전체 하천부지가 아닌 토지는 지금 시 명의로 편의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로 사가지고 기존 시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합산을 해서 일반개인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시에서 역시 6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다가 다시 일반인에게 불허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받아야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시에서 국가에 납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시 것은 시 것대로 팔고, 이것이 언제 가서 종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7억에 대한 이자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리에 가장 편리한방법이 또 거기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역시 시에서 매수를 해서 기존에 시 명의로 토지와 합산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편리한 방법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을 일시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편리가 방법은 주민들에게, 사업당시가 ′88년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저희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에 이 가격대로 매각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가변동에 따라서 매각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방법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당시에 매입한 가격, 시명의 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당시의 가격과 현재 6억 9,525만 7천원은 폐천부지의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서 실제로 투자한 금액만큼 배분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조동원 위원   : 결과적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법정 금리라도 역시 시에서 더 징수해야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업에 대해서 이자는 아직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고 주민들하고 절충이 되는 대로……
조동원 위원   어려운 용어 쓰지 맙시다. 7억에 사가지고 7억에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억에 사가지고 1년 후에도 그냥 밑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더 받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대로만 받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10년이 가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여기 양반들한테 지역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매수거부를 해서 한 10년 후에 사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 예산회계 상 10년씩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동원 위원   일단 사놓고 10년 안에는 안사겠다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산다면 안파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시는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하고 내쫓지요.
김희태 위원   당초에 약속된 금액이 있지요.
조동원 위원   매각을 할 때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또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무엇을요?
조동원 위원   이것 팔 때는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제 다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고양시에서 사서 팔 때는요, 도시과장님 마음대로 팔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이것이 사서 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일단 자산취득인데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기존 시 명의로 있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원 위원   이것은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입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판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김희태 의원 계시지만 판다는 개념은 아니고,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하지 말고 매입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자는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틀림이 없고…… 
조동원 위원   7억에 사가지고 고양시로 등기 낼 것 아닙니까? 등기 내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겠지요.
조동원 위원   등기를 내고 난 때문에 또 판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건물 주인한테 판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마음대로 팔수는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조동원 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절차상,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공유재산처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못주게 되면 안주겠습니다. 
  이것을 글자대로 매입을 해서 판다는 개념이면 정리가 안돼요.
조동원 위원   현재 7억에 점유자들한테 계약을 하면 다 끝나는데, 이것이 만의 하나 우리가 시에서 팔겠다 했을 때, 매입하지 않고 유보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문제가 앞으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는 안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만약 그렇게 됐다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만의 하나도 그리 로 안가는 방향에서 대자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내년에 우리임기 끝나고 팔면 모를까 임기 안에 팔면 세입으로 잡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경태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김경태 위원   지금 이것은 366평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평수가,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1,899,000원입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유지지요.
김경태 위원   국유지인데 우리가, 그럼 우리가 감정해서 사는 것입니까,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폐천부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천부지 감정을 하는데…… 
김경태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살 것 같으면, 매각한다면 이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해서, 왜냐 하면 원가가 어차피 등기비용 들어가고 하면 더 들어 갈 텐데 이렇게 고가로 과연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전에 이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내용을 김희태 위원님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 15집을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는 사유지를 샀습니다. 평당 6만원에서 6만 4천원가격으로 샀고 하천부지는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를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 세워라,
  하천개수해라 이런 절차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이면에 있는 기존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집이 들어서 있는 이 하천을 용도 폐지해서 팔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민들하고 이주시켰을 당시의 약속이 그 당시에 산값을 나누어 주겠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대지는 10만원, 전답은 6만원에서 6만 4천원, 이런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 철차를 이행하는 과정, 예산을 세워 공사를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오래도록 걸리다 보니까 6만원하던 땅이 지금 한 30배 이상 오른 것이지요.
  100만원 , 150만원, 집이 들어 2백만원도 더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천부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사서 기존에 6만원씩 주기로 한 땅하고 합쳐서 각자 나누어 주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경기도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수해서 나누어 주려고 감정을 하니까 평당 15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당 57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주민들하고는 6만원, 대지는 10만원 이런 가격으로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당시에 매입한 가격에다가 하천부지를 불하받은 가격을 더해서 12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천부지라고 해서 지금 180만원만 줄 수 없고,    일반대지였다고 해서 그것은 옛날에 산 것이라서 6만원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부에게 이 돈과 옛날에 산돈을 합산해서 나누어 가지고 평당 60-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자해서 이것을 시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절차의 개념으로 본다면 역시 옛날에 6만원에 사가지고 시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재감정해서 현 시가대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취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시에 구입한 가격과 지금 금액을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야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김경태 위원   만약 그랬을 때 어차피 매각하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도 감정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싸게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입니다. 줄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내무위에서 도 취득처분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내무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신 것으로, 어제 잠깐 도시과장이 출두해서 설명을 시유재산의 처분의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 취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정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옛날에 산 것을 지금 감정을 해서 평당 2백만원, 집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린벨트에 꼭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시 명의로 했던 것이 시의 공용이나 공공용에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취락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일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시 명의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리, 옛날의 취락정비사업의 정리, 물론 여기서 지금 옛날의 가격 다 하면 평당 60만원입니다.
  옛날에 6만원에 샀는데 지금 60만원이면 왜 10배를 받느냐, 
  현재는 2백만원, 3백만원 가지 않느냐? 그럼 현재이것을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하고 남은 과제입니다.
  또 김희태 의원님이 지원을 해 주시면 쉽게 협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떻게 되든 하기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폐전부지에 대한 매입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과 시와의 관계에서,
  당초에 이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6년에서부터 ′87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85년 말이라 보았을 때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불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지금 평당 1,889,609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다 등기비용 등등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하면 2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겠느냐, 
  안삽니다. 절대로 안살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립니다. 
  지금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의상이라도 편의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편의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물론 그때 당시에 시와 주민들 간에 어떤 약속이 맺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것을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당 200여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사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주민들이 이것을 200만원에 사겠느냐? 안사면 조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사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에서 안고 있겠다. 그럼 안고 있으려고 땅을 왜 사느냐,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당초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6만원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럼 6만원에 약속을 해놓고 여지껏 10년을 끌어오면서 아무리 행정이 잘못됐기로서니 여지껏 200만원 돈에 상응하도록 만들어 났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수정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을 지금 와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쟤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위치가 대충 생각이 나긴 합니다하는 지적사항으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고가도 있고 한데 거기를 지나서 어느 부분인지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85년도 겨울에서부터 지켜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의 하나의 나태하다고 할까 그런 결과의 소치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주민들과 6만원에 당초 이주를 할 때, 겨울에, 어쨌든 관하고의 약속이니까 시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어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주민들한테 평당 얼마에 사라할 때는 200여만원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50만원, 60만원, 70만원, 안 되면 6만원이라도 관하고의 주민들 간의 약속은 주민들은 내년도에 아주 최단시일 내에 등기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옮기게 됐으니까 관에서야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시유지 불하를 하는 식으로 물론회계과에서 시유지불하를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일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동원 위원   개인 같으면 되는데…… 
김희태 위원   해주는 것이…… , 관을 어떻게 믿고…… 
조동원 위원   우리가 안일하게 해서 넘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국유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사 놓으면 그만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내일이라도 종이 한 장이면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팔 때 에 도시국장님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장이 파는데 고양시장은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또 시의 매각처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2백만원씩 들여서 194만원을 믿져 가면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동의를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인데 김 위원 말씀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6만원에 다오. 그러면 2백만원에 시에서 샀으니까 194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감정가격이 맞지 않는다고요.
○위원장 정광연   위원님들, 이 문제는 충분한 얘기가 됐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조동원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옥신각신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정광연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길게…… 
조동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도시국장에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백만원에 시에서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약속이 6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194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시가 공유재산처분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유재산처분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한 금액만 가지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돈만 가지고 소유권을 변경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구입한 돈과 옛 산 돈만 가지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어쨌든 고양시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을 9필지 몇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장 유동철   10사람.
조동원 위원   10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지만 돈은 고양시에서 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돈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조동원 위원   여기 점유자한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점유자가 그것을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조동원 위원님,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99,000원 아닙니까? 평당?
  그러면 300평 정도 되니까,
조동원 위원   따지면 7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7억이 한사람한테 6만원만 내고 6억 9,940만……
김희태 위원   시유지까지 합쳐서 60만원에 매각을 하면 그 금액이 거의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하고 사는 금액하고 맞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그 금액이 딱 맞아요.
○위원장 정광연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일단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이 할 수 있을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동원 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어디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축과까지 해 주셨나요?
○위원장 정광연   아니 도시과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P425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불법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산지원, 1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북한산 국립공원 계곡에 불법좌대설치, 불법시설물 설치를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잔재가 그냥 하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들어 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를 해서 자연훼손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비용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잔재처리비에 대한 개소가 445인데 445동을 철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이 아니라 좌대 이런 것이니까 개소지요.
조동원 위원   좌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하천정비비도 철거해 준 자리마다 아직도 좌대가 산재해 있다 하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하천 정비 445개소는 9,600만원, 잔재처리는 1,400만원인데 그러면 하천에 들어가 있는 좌대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좌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을 훼손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았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천 내에 좌대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것이고 불법으로 석축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하천 내에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석축된 것을 깼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개수하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석축 쌓았던 것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토사방류가 되지요.
  나무대기 같은 것 들어간 것을 건져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의 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비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전부 사업비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고양시민이 북한산 입구로 해서 북한산 안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를 가는데 서울국립공원을 조금 지나간다고 해서 1천원씩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사람이고 고양 땅을 밟고 가서 서울국립공원을 조금 지나서 노적사 있는 곳으로 가면 또 고양시 땅입니다. 그곳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내있고 다고요.
  내 땅에서 남의 땅 조금 밟고 지나가서 내 땅에 또 가는데, 왜 고양시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질의에 이것이 나옵니다마는 북한산성내에 우리 고양시 땅이 있는데 과연 고양시장이나 효자동장이 고양시의 경계를 알고나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랬을 경우 덮어놓고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국립공원에만 의존하고 있지 거기에 공무원들 국토 가꾸기 청결운동이니 해서 비닐푸대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고, 돈은 국립공원에서 전부 벌어 들여가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쓰레기 줍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우리 구역만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이것도 우리구역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 것이고 고양시 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우리한테 도 얼마라도 배부를 해 주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수입이요? 수입이 현장 관리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알바가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 그러시면,
조동원 위원   국립공원 자체에서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에도 지금 못 미치는데 이런 시설물  정비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고 도지사한테 요구가 되어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물론 통일로나 자유로도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혜택을 볼 것은 없지만 전부 고양시에서 모든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국립공원 북한산을 돌아 다녀봅니다만 도대체 노적사에서 버스 다니는 것을 700원을 내면 타고 가는데 내차를 타고가든지 걸어가게 되면 천원을 내게 되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적사를 간다고 하면 절에 가는 사람이니까 700원밖에 안 받아요
  버스를 타면 700원이면 됩니다. 아니 천원, 버스를 타면 1,000원이고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 7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원 더 주고 버스를 타면 거기까지 편안해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도 고치세요. 이것은 그쪽에서 다 하라고 하세요.
  어쨌든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도 북한산에 몇 번 다녀봐서 느끼는 바인데 경로우대증이 있는데 경로우대증을 내놓아도 당신 것이 이것이 맞냐고 묻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엄연히 내준 것인데 맞냐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것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419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한국도지행정학회 협회비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서울 시립대학의 노춘희 교수가 주관하는 도시행정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회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단체로 가입을 하면 이 도시학회에서 발행을 하는 회지, 논문지가 저희한테 오는데 시에서 1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비가 단체가입비라서 50만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P420 무형고정자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호출기가입비가 당초에 어떻게 22만원씩이 됐느냐고 본예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다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과다하지 않다고 해서 22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과다하지 않다고 설명 드렸으면 잘못알고 한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팩스설치비가 22만원이고 호출기는 대당 4만원이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정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수정예산을 올리신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팩스설치용 전화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설치를 하는 전화가설비가 되겠지요. 전화가입비가 아니라, 그 밑에 22만원이, 도시계획사업추진 팩스설치용 전화가입비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팩스를 설치하는…… 
김익환 위원   전화가설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설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421 일반수용비에서 개발 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당초에는 4건을 했었는데 지금 골프연습장이 2군데가 늘어났고 에이스 APT 건설한 부분, 또 식사동에 스포츠 센타, 일산의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한 부분, 또 토당리 근린운동시설, 탄현동에도 근린생활시설 등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상 감정평가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예상 개발 부담금이 추상적으로 나마 계산이 안 나오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아직은 거기 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2천 8백만원이네요. 경정까지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건당 대략 2백만원을 잡아서 2,800만원입니다.
  한 건당 2백만원 정도니까요.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정이 8백만원이었었는데 경정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산출금액 2천만원으로 그냥 계산이 되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정에 2백만원 × 14건 = 2,800만원에서 괄호 닫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랬구만,
  그런데 이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 한 건에도 2천만원이 넘습니다. 
  세금징수하자면 2천만원이 넘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서요.
  100-200만원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요원인부임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고용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일시고용인데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일시 고용원들의 자격조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요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 아이들 그냥……
김익환 위원   노는 아이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싸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노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쌀 것 같기는 한데 토지가격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란 말에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세가 부과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조사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격을 정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장부, 지적공부를 대사해 온다든가 이런 기능적인 일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41명씩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동별로 그래도 2명이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동별로 따지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요원이라고 봐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예.
김익환 위원   여기 보조요원이라고 써주었으면 좋겠네요.
  토지가격조사라고 하는데 일이 고용원이 하나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P422입니다. 지도 제작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번도를 먼저 도시과에서 제작한 적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때 몇 부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번도.
김익환 위원   대략적으로 말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00매.
김익환 위원   300매인데 지금 다 반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부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만든 것은 몇 부만 만들었기 때문 에 그때 그것을 귀하게 쓴 것이고…… 
김익환 위원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수도과인가 어디 예산을 심의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인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사다 써야 됩니다. 
  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5만원이라고 지도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30만원인가 섰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5만원이상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이과가 아니라 그쪽 교통행정과 예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화전동 4, 5통 취락정비사업하고 향동동 일원 취략정비사업이 있는데 취락정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구체적인 예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우선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하는 측량비, 조사비, 그런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초측량을 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측량을 해서 거기에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 단가가 있거든요? 24억 9천만원 × 1.2/100 이것이 어떤 근거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대개 설계하는 공사 핵타당 공사, 아르당 따진 것입니다. 
  조사비를……  
김익환 위원   아르당 얼마를 본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천만원이요.
김익환 위원   평방미터로 나와 있네요. 24,899㎡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되면 248.89아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이라면 0을 둘 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평방미터당 10만원……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사지구 앞 지하차도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은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입니다.
  곧 설계가 나오면 하반기쯤에는 공사비 예산요구가……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 국도 39호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원당에서 능곡, 토당리 가는 거기의 조경하고 조경이라야 가로수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설계가 안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간선도로 철기입체화 사업추가 공사비가 그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사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간선도로공사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약 87억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서 금년도 집행되어야 할 것이 경찰서 보상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 공사하는데서 39억 정도가 집행되고 남으면 이것이 한 어림잡아서 48억 정도가 남고……
김익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철길 입체화사업입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에 철길 입체화사업 추가공사비 같은데 입체화 사업하는 부분의 추가공사비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작년도 간선도로공사비 남은 것에다가 입체화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약 7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은 것을 보니까 약 46 - 47억 남았고 그래서 부족한 것만 20억 더 들어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원능중로 3 - 5도로 개설공사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화전에서 오다보면 가라뫼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집단부락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뒤로해서 주공사업지구하고 연결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뒷면 P424 마상공원 횡단교량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예산상은 추가인데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2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략 예상했느냐, 실시설계를 다 해 놓고 보니까 3억 9천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시설 부대비에서 일산간선도로 철길 입체화 사업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은 시설부대비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당초의 본예산세울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 75억에 대한 부대비가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공사비가 약 24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시설부대비 70억에 대해서 계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계산이 됐었을 텐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당초에 그냥 사업비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설부대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시설부대비 없이.
김익환 위원   당초에는 시설부대비 없이도 공사가 가능했나 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냥 그대로 다 된 것이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예산이 추가 공사비가 일산간선도로 철도 입체화 사업이 24억이 추가되고,
  마상공원 횡단교량공사비가 기정이 2억인데 1억 9천 약 100% 가 인상이 됐습니다. 추가가,
  또 시설부대비도 당초에 공사비 40억이 계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계산이 됐어야하고 이번에 20억의 공사비가 추가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계산되어야 하고 하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계산을 뽑은 것인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철길입체와 사업비는 작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부대비가 별로 소용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 에 지난해에서 명시이월 될 때는 부대비의 집행은 거의 끝났고 해서 올해 더 집어넣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명시이월에 부대비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시켜 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시면,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것인가 따져봐야지만 알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마구잡이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상공원 횡단교량공사비도 어떻게 아무리 추상적으로 예산을 반영 시켰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예산반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도 없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추상이 아니라 저희가 공원에 걸어 다니는 도로교량이 건너다닌다는 개념으로 보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그래도 공원에 걸치는 교량이라니까 좀 미려해야 지 않겠느냐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터널을 뚫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원을 깊이 생각하셨다면 당시 터널을 뚫었어야 되지요. 공원을 누가 허리를 잘라 놓고서 교량을 놓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리가 워낙 이쁘면, 하나의 멋있는 조형물이 될 것 같아서…… 
김익환 위원   공원의 맥을 끊어놓으면서 공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가 부실공사 방지원년의 해입니다. 금년이,
  그런데 이런 공사들이 무계획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부실공사방지원년의 해에 이것이 어디 되겠습니까? 
  잘해 주셔야지, 어떤 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공사계획이,
  그런데 2억을 했다가 100% 가 올라서 추가공사비가 들어오지를 않나,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놓을 때는 안 넣고 넣지 말아야 할 때는 넣고 그럼 그동안에 부대비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이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리에도 문제고, 부실공사방지 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면목 없습니다. 100% 증액되고 했는데, 이것은 부실공사하고 연결하시는데 공사를 잘하자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여튼 잘하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P426에 고양시 건축상이 있습니다. 
  표창장 제작이 있고 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건축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도시가 일반 개인주택도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는 중앙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해서 신도시의 건축이 상당히 수준 높은 건축으로 되고 또 더 좋은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잘된 건축에 대한 상을 주자, 이런 저희시의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집을 골라서 잘 지은 사람도 긍지를 갖고 더 좋은 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수단으로서 건축상 시상제를 마련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건축이라면 빌딩, 단독주택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입니다. 업무용도 포함되고 주택도 들어가고요.
김희태 위원   신문 광고료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상을 천상 저희가 해야 되니까 심의에 대한 내용을 광고를 하거나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P427입니다.
  건축상시상, 이것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김희태 위원   상금이 금상 백만원 했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꽃아가씨도 진이 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상을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되는지?
  백만원으로 계상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면 명예도 높겠지만 상금이 많지 않습니까? 
  상금이 많아야 우선 상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명예감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최고상을 백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431 일반운영비에서 마상공원관리 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상공원관리인부임이 지금 정규직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으로 사서 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용직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월 10일만 근무를 합니까? 
  경정에 보면 22,300원 × 2명 × 10일 × 12월 했는데 10일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녹지과장 김광준   한 달에 10일씩 2사람해서 한 달에 20명씩 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사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임이라도 고정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한 달에 20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 달, 1명이 20일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내셔야지 2명이 1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시면…… 
○녹지과장 김광준   상주로 해서 한사람을 쓰게 되면 일용인부임으로 서기 때문에 사업인부임으로 해서…… 
김익환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잘못다루는 것이지요. 1명이면 1명이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산출근거를 세웁니까? 
  1명에 한 달에 20일을 해도 1년에 240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는 말씀이신데요.
  일용인부를 우리가 30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전혀 얼토당토하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실무자들하고 조정을 해서 편의상 그렇게 2명이 1조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는 보충설명인데요.
  이것은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정확하게조정을 하셔서 예산을 위원들이 다룰 때는 이 산출기초를 봐 가면서 다루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전혀 맞지를 않고 납득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명을 쓰겠으면 1명으로 해야지 왜 2명으로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시에서 편법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이 더 들어가면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김익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P432 좀 봐 주세요.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했는데 이 소공원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된 지역에 어린이 공원으로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3군데입니다.
조동원 위원   또, 근린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신도시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내에 있는 것, 
조동원 위원   아까 소공원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원당하고 능곡지역입니다.
조동원 위원   원당하고 능곡 그리고, 이 근린공원지역은 신도시 안에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했는데 원당하고 능곡인데 사람이 하나입니다. 인부가,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아까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신 마상공원은 2명으로 되어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한 군데에 2명으로 되어 있고 능곡하고 원당하고는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근린공원의 예초작업과 제초작업과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전문용어에 대해서 밝지 않아서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1명은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100㎡를 1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14,700㎡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14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뭐가요?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 소공원에서 왜 1명이냐고 말씀하신, 그 1명은 계속 쓰는 1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데 100㎡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14,7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4.7명이 들어가서 1년에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 제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풀이 안 나오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풀이 안 나오면 지출할 때 아껴서, 예산을 좀 아낄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당하고 능곡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지구가 다르니까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계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녹지과장 김광준   사람을 우리가차로 모셔다 드립니다.
  주로 노인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조동원 위원   : 한 사람을 무슨 노인네들이  하는데, 모셔다 드리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1명만 고용한다고 얘기가 아니고,
조동원 위원   이 면적에 1명씩 들어간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0㎡ 에 1명씩 × 14,700㎡가 드니까 1명 × 14,700/100,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한번 할 때 5명, 6명씩 하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하면2, 3일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1명이 아니라 이 면적에 1명씩 필요로 하는 것이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10명 정도 쓸 수 있고……
○녹지과장 김광준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차로 실어 나른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아까 그래서 차가 한 사람이 아니라서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잖아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근린공원 잔디 예초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초는 깎는 것이고 제초는 풀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 놓으면 잡풀이 나오면 제초를 하고 깎기도 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잔디는 깎기만 하고 소공원 잔디는 뽑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근린공원은 넓으니까 우리 계취기가 있으니까 기계로 하고 다른 곳은 노인들이 뽑는 제초인데 비슷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비슷하게 알라고 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김익환 위원   조동원위원님, 거기서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세요.
김익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당 1회를 기준으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1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14,700㎡에 14,700㎡/100이면 147명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147명이 3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녹지과장 김광준   예, 1년에 3번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3회로 해서 3을 곱했지요.
  147명이니까 연 인원은 430명.
김익환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헷갈리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 밑에 통일로 및 자유로 쥐똥나무 수벽전정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경정이 섰는데 경정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쥐똥나무 수벽전정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라는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잡부들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금씩 빵 같은 것을 사줍니다. 
  그래서 잡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을 부대비라고 합니까? 시설부대비라고 해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억씩 있는 시설부대비는 빵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녹지과장 김광준   다른 곳은 기술비인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비용이 없고,
조동원 위원   용어가 똑같아야 되는데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그럼 빵을 얼마를 사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간식을,
  이것이 그것하고 용어가 다른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부대비는 총사업비의 얼마를 쓰라고 해서……
조동원 위원   나는 거기에 쓰는 푸대를 사는 줄 알았는데요.
○녹지과장 김광준   부대비 그 부대비가 아닌데요.
조동원 위원   용어를 꼭 이렇게 써가지고 엉뚱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간식비하면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간식비도 있고 또 만약에 다른 것을 조금 쓰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녹지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의원들이라고…… 
○녹지과장 김광준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쥐똥나무 수벽전정을 하는데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아닙니다. 
  부대비라는 것은 전부, 왜 이렇게,
조동원 위원   아니 여기서는 부대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는데 무슨 시설부대비입니까? 
  이것도 견적내고 설계하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렇다하지 빵은 왜 사줍니까? 
김경태 위원   조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본예산에는 가로수 시설비가 있었고 지금여기에는 시설부대비가 추가한 것하고 통일로 및 자유로 쥐똥나무 수벽전정하고 보호수 외과수술만 시설부대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이것 말고도 통일로 공원 수목전지전정이 있습니다. 
  1,200만원,
  또 서오능 - 식사간 가로수 식재 3,138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되고 왜 이것만 시설부대비가 됐느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800만원은 위탁시공을 한 것입니다. 도급으로 시공을 해 서시설부대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직영인부관리 때문에 이부대비는 주로 그런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통일로 공원 수목전지전정도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안 들어갔어요? 부대비가……
○녹지과장 김광준   통일로 수벽전정도 입찰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직영한 것이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직영하는 것만 시설부대비가 선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직영하는 것은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435 재료비 그 밑에 보면 재료비를 다 감을 해서 고맙습니다. 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마우신데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섰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당초 예산은 전부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얼마 세우라고 단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을 했을 때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는 것이 있고 늘은 것이 있는데 주로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1일 일용인부 직원들은 3만원에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재료비 예산절감은 무엇입니까? 
  1,600만원인데……
○녹지과장 김광준   전부 재료비 기타는 총 금액의 5%를 절감하라고 해서……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총액이 5/100만 절감이 됐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되어 있었나요. 재료비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요. 3억 2,600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1,600만원씩 절감을 해도 되겠어요?
○녹지과장 김광준   절감해서 하라면 또 해야지요.
조동원 위원   아까 빵값에서는 절감을 해도 되겠지만 꼭 필요해서 세운 것을 절감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녹지과장 김광준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과다예산을 세워놓고서 미리 5/100에 대한 절감요인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전부서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5/100를 제하고도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5%씩 일괄적으로 전부 절약을 하라고 하니까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까는 재료비로 인건비를 썼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1시간 일할 것을 1시간 10분만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가능할까,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까 재료비가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요.
  어쨌든, 있는 돈으로 한명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전부 5/100로 감하고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5%씩 전부 삭감을 해 놓아도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다른 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조동원 위원   덜 뿌리면 되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고통분담인데 만약 약을 덜 뿌리면 또 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약은 덜 뿌리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많이 절감을 해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절감액이 1억 3,900만원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산 절감되는 것이요?
조동원 위원   예
○녹지과장 김광준   절감되는 것은 예산에 잔액으로 잡으면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조동원 위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른 가용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녹지과장 김광준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직접말씀을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녹지과 예비비로?
○기획담당관 정영호   아니요. 전체적으로 깎고 세입이 늘어나고 그 외에 전체 170억 정도 늘어났다면 그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부담지시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 때 국도비 부담이 적으면 그 돈을 더 잘라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목에 대해서 다시 조정한 것은 명시가 안 되고 일괄적으로 감된 것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부 한꺼번에 해서 세입으로 잡고 만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예.
○녹지과장 김광준   한쪽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만큼 절감해서 다른 데로 U.R 대비로 쓰고 해서 그런 데로 투자를 하는 의미입니다.
조동원 위원   나는 이 돈이 따로 녹지과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는가 해서……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깎은 것을 녹지과에 남겨 두지는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431를 보시면 공원관리해서 쭉 세목이 나왔습니다. 
  그 넘어 자산취득까지 전부공원관리지요?
  그 다음에 P517를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새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 운영해서기본급해서 기능 10등급 5명이 되어 가는데 주로 이분들이 공원관리에 직접일 하시는 분들이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공원관리 사업소가 생겼으면 이 공원관리에 대하는 것은 그리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마상공원관리인부, 소공원제초 이런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는 사업을 보니까 크게 없는데 전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야 맞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여기에 나온 것은 이것은 일반 신도시 공원관리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 잔디예초작업은……
진광산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원관리 사업소라고 하지 말고 일산신도시공원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고양시에 편제되어서 고양시 전체를 카바해야지 공원이면 공원, 일산신도시가 그럼 새로운 도시로 되어서 일산신도시가 시로 되든지 따로 해야 되겠지요. 공원관리하면 고양시 전체를 카바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어야지 일산신도시만을 카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차피 빨리 사업소가 생기고 소장님도 생기고 또 기능직 10등급이 5명씩 생기고 하면공원관리는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을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 있는 것은 먼저 기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운 것이고 나중의 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을 세우다보니까, 과도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삭감해서 그렇게……
진광산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인건비만 주고 있지 공원관리사업소는 하는 일이 없어요. 쭉 보니까 이분들 약 6개월 동안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당초 예산에 다 있는데 그것을 떼어다가 새로 여기에다 집어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예산편성에 다 안 들어가고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정영호   우선은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사업소에서 본청 예산을 가지고 써도 됩니다. 사업소에서……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5명을 먼저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쓰다 예산을 없애고 관리소인부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직 편제가 확정이 안됐고 의회통과가 안 되어서 본예산을 그대로 세워놓은 것이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다음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쪽을 없애고 그쪽으로 보내야 집행도 바로 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왜냐하면 관리사업소의 인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로 보아서는 이 편제 같으면 이런 제초작업 인부임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서 기능직 10등급해서 일용잡부나 거의 같은 제초하고 깎고 하는 인부임인데 5명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제초인부는 많이 삭감을 해도 없어도 정규직으로, 지금 우리가 공원관리소에 확보하고 있는 인원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인원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예산을 정리하는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원당지구가 예상보다 길게 특별회계가 존치되어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89만 1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예비비를 나중에 마무리할 때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첫 번째로 토지일부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탁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공탁금 잔여액은 기존시설의 보수 보완으로서 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하면 원당지구 토지구획사업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인사유지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부분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공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 1,289만 1천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 이번 추경예산에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1,200만원이고 본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미불용지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주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조금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추경 때 늘, 지난해까지도 말씀을 했던 것이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빠뜨리시고 할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누락된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을 아무 마무리 짓고 이것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폐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능곡 1지구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P469 시설비 중에 부족환지청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정에 ㎡당 70만원씩이면 약 2백만원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이렇게 비쌉니까?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주택지 조성사업인데 개략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고가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토당리 광장 주변입니다.
김익환 위원   청산이 아직 안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금액에 로타리 부근이라면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을 아직 감정을 안 해서 그 쪽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강,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쌉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일반 주택지인줄 알았더니 로타리 부근이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청산이 될까가 또 의문이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기에는 아직 안됐는데요. 이것이 다른 시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야 원칙인데 아직 사업이 청산금을 청산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정리가 안 되어서 환지 확정이 안 되어서 청산금 정리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면 예산이 필요 없지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환지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청산금이 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해놓고 가을 쯤 되면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원래는 이런 것을 하려면 감정 산출금액이 나와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와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P458 능곡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능곡 일단의 주택지가 왜 능곡 1지구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만들기 전에 능곡 1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의 주택지사업이고,
  2지구의 P469의 토지보상 (금전청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줄 돈도 못 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이라는 것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직제승인을 받아가지고 금회기에 저희 직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저는 고양시 시의원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의원의 일원으로서 공원관리사업소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직제승인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절차상으로 직제승인을 받았다면 고양시 의회에서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회기 중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다루라는 것이지요?
  지금 공원관리 사업소가 의회승인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물론 내무위에서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고 상정은 됐을지언정 통과되지를 않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게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승인도 20일 승인을 해 주실 것으로 본다면 되지 않겠느냐,
김익환 위원   아니 해 줄 것으로 본다면 큰 오산이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심의 하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 상정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지금 없어요.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 자체가 없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렇다면 지적하신 것이 옳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회의에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올라와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서는 없다니까요.
  의원들이 올리면 그냥 알아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말 이 안 되는 얘기지요. 될 수가 없는 얘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간의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직제에 대한 처리가 금회기에 같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서 심의를 해 주시고…… 
김익환 위원   심의는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것이 고양시에 없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심의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직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도 말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문제는 금회기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 임시회에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승인이 된 다음 그 연후에 차후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예,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 하던 내용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관리사업소는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4월 6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이틀 동안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무부 승인된 날짜는 4월 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4월1일날 승인이 났다고 보았을 때 4월 6일부터 7일까지 임시회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상정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금 오늘 시점에서 다시 추경 예산안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실무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예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상정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상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이 통과 될 것으로 간주를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좀 우습겠지만 큰 하자가 없는 한은 그렇게 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일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을 계속 심의토록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위원 간에 많은 혐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히 내무부에서 어려운 승인을 받은 사업소이 나름대로의 예산심의를 해서여기 직원들로 하여금 고양시의 공원관리를 위해서 아무쪼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업소 소장이 6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승인을 6급으로 받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P521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12명, 그 다음에 전시안전관리담당자 수당이 1명인데 여기 정원을 보면 12명인데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별도로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또 받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11명인데 착오입니다.
조동원 위원   어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1명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위험근무수당이 11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정을 할 것으로 보고 P522에 보면 피복비에서 공원관리소 직원피복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공원관리요원이라고 또 있는데 15명으로 쭉 되어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부들에게 주는 것을 당초에 인부를 15명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15명인데 이것은 5명의 착오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소 직원 외에 또 공원관리요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요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기능직에다 주는 것으로 5명인데 잘못됐습니다. 
조동원 위원   당초에 기본급에서 5명, 9월이 맞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럼 5명이니까 맞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5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이 숫자는 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총액은 맞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것은 공원관리원 모자구입해서 27명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P521 공원관리 모자구입 27명, 그러면 P522의 공원관리요원하고 공원관리원하고는 어떻게 또 다른 것입니까? 
  구분이,
○녹지과장 김광준   그것은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예.
○녹지과장 김광준   당초 우리가 관리요원을 5명을 본예산에서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10명을 해서먼저 예산에 5명,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10명해서 15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직원들도 공원에 같은 관리기능으로 해서 12명에서  27명으로 세웠습니다. 
조동원 위원   무엇이 어떻게?
○녹지과장 김광준   여기 아까 27명이 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27명?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래서 당초에 5명, 관리요원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15명하고 우리 직제 개편이 12명해서 27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관리요원이, 우리가 15명을 올린 것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명으로만 하게 되기 때문에 12명하고 5명해서 17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조동원 위원   그것을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천원짜리 몇 명을?
○녹지과장 김광준   17명이요.
조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책임자가 왔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책임자가 아직 발령을 못 받았는데요.
조동원 위원   일단 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P523에 가서 보면 일숙직수당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5월 1일부터 일숙직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녹지과장 김광준   폐지한다고 하면 폐지한 것에 따라서,
  그래도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폐지한 곳도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글쎄 그것은 아직 폐지를 안했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P525를 봅시다. 
  여기 책상에 보면 계장용 책상 하나, 직원용 책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개, 그것이 16개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16개.
조동원 위원   그러면 소장이 아니라 계장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소장이 6급, 계장입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관리사업소라고 했는데 사업소 계장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잘못됐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직원용이 16개인데 어떻게 해서 직원용이 16개가 됩니까? 
  이것 예산 누가 편성했어요?
○녹지과장 김광준   16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동원 위원   아니 16개, 급여가 없는데 급여가 있는 사람의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야지 급여도 없는데 그냥 덜렁 다른 곳에 갖다가 놓아줘요. 그러니까 급여도 고쳐놓아야지요.
  급여는 그대로 12명으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만들은 것인지 모르겠네,
  내 의견으로는 이것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까지 다시 좀 만들어왔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일단 드릴 것은 드리고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P522, 520 등등에 걸쳐서 각종수당과 모든 산출기초가 9월로 되어 있어요.
  9개월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0일날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포를 또 며칠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과되면 조례 공포를 해야겠지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 공포를 해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4월 1일날로 승인받고, 예산편성을 그때 했기 때문에 9개월 했는데 8개월 내지 7개월로 조정 되어야 할 것인데……
김익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공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또 따진다면 5월달은 그냥 쓱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7개월로 고치셔야 될 것입니다. 
  아예 뜯어고치는 김에 다 뜯어고치시라고요. 이것 다 어차피 예산이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P523 엔진 잔디 깎기 유지비가 있는데 잔디 깎기 기계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한테 구입을, 사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엔진 잔디 깎기는 사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슨 유지비를 또 뭡니까? 
  사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유지비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지금 토개공에서 잔디 깎기는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익환 위원   사준다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도 거기서 아직 결론을 못보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지금 사 주면은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기관이라든가 예산이 하나도 제대로 짜여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해야지 됩니다. 어차피,
  다시해서상정을 하십시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오전에 오늘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다시 만드셔서 이것 몇 자 안 됩니다. 
  몇 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냥 그러시면 안돼요. 이것 외워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식이하의 숫자와 오타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명하자니 그냥 좀 망막해서……
김익환 위원   국장님도 그러시지, 그럼 국장님께서 예산심의를 의원들한테 상정해서 예산을 심의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것 검토도 안 해보고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검토를 해가지고 와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유인물이 기히 다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못 고친 것이 문제가 있어요.
김익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 심의하기 전에 이만저만하여 다 잘못됐으니까 다시 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는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줄 알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명이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 관리공원이 15명인데 안됐어요. 15명 그 사람 가지고만 써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쫓아가서, 인쇄가 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9월로 계산한 것만 따져도 다시다 해야지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월로 따진 것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알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9월달 표시가 산출기초에 들어간 것, 9월로 계산된 것만 해도 반도 못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것을 전부하면 전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9월 달을 전부 7개월 내지 8개월로 수정을 하고 여기 17명은 지금 사람 있는 대로 17명은 전부 맞습니다. 계장급으로 하나, 소장이지만 6급이기 때문에 하나, 직원용은 16개해서 모두 17명 아닙니까? 모자도 17개 샀으니까, 그래서 17개는 맞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4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했다가 15명을 요구했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하는데 서 오는 문제는 전부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 조정하셔 가지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김익환 위원   심의 할 때심의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세요.
  다 보니까 4장, 4장 반, 볼 것도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이것 당장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안 해보고 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현재까지 듣고 보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심의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사전검토와 세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우리가 현재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산출 기초 등이 부실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기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당위원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잘못된 예산안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자꾸 제가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설명은 P478부터 하신 것 같은데 P476좀 봐주세요.
  P476의 기본급에서 방역소독인부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럼 P484로 넘어가 보세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소독차가 3대가 있거든요. 작년까지 2대가 있었는데 올해 한 대가 증가되어서 3대인데요. 3대중에 인부가 2명뿐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데 소독차는 3대이고 방역인부는 2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방역소독 인부에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소독차가 3대이면 방역인부가 적어도 3명에서 4명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독수가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하면서 소독약 먹으면서 중독이 되고 해서 많이 아프고 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을 더 추가시킨다는 그런 말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런 말이지요.
조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그러니까 하나는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경정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소독차가 한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그리고 P478 일반수용비, 객실안내표찰 75만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내가 어저께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쓸만 하던데 꼭 갈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표찰이요?
조동원 위원   예.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이 너무……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 예상접종,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색깔이 달라져 가지고 너무 보건소가 가뜩이나 우중충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조동원 위원   그럼 페인트 칠 해가지고 글씨 쓰는 것입니까?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안내표찰은 이렇게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가 다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것이 막 덜렁덜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다가 다른 예방접종, 물리치료실을 맞추려고 했더니 그것에다 맞추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조동원 위원   그것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실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것은 아닌데 보건소 분위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새롭게……
조동원 위원   됐어요. P479 다른 것은 다 고통분담자원에서 5/100 절감을 한다는데 기타운영비는 왜 10/100을 감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을 절감하는 목표가 안 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항목이 5%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조금 해가지고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지 못하는 부분을 합쳐 가지고 줄인 것으로……
조동원 위원   그럼 기타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기타 운영비는 의약품을 산다든가 그러는, 의약품 절감……
조동원 위원   기타운영비가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의약품 구입하고 예방접종약 구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좀 더 줄여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지, 원래 다 주셨으면 좋은데……
조동원 위원   다른 것은 5% 줄이는데 이것은 왜 10%를 줄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줄이라는 금액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조동원 위원   다른 것은 못 줄이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나 위에서 지침자체는 이 목마다 절감을 하라는 것이지 거기서 할 수 없는 것까지 절감을 다른 목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이……
○보건소장 박영숙   목끼리 합친 중에서 큰 항목을 줄이라고 지금,
조동원 위원   큰 항목도 5/100지 10/10 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어떻게 10/10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의…… 
○기획담당관 정영호   : 경상경비 중에서  5100를 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기획담당관 정영호   꼭 그 항목을 공무원을 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해서라도 그 목표만 감을 하면 됩니다. 
조동원 위원   전체 목표만?
○기획담당관 정영호   처음부터 전체목표만 감하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영숙   일반운영비의 전체 항목에서……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원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 50원밖에 다른데 줄일 수가 없고……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100원을 놔두어야 할 때가 있고 다른데서 그냥 50원 을 더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것은 기타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약품은 또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가 예산에 지금 당장 이약을 1년 내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약이 후반기에 가서 떨어진다고 하면 또 추가로 저희가 약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단 줄여줘야 되니까……
조동원 위원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저희도 다 주셨으면 좋은데……
조동원 위원   많이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네,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공식에도 맞춰주어야 하니까 저희는…… 
조동원 위원   공식에?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목표가 내려왔는데 그것에 안 맞춰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P480 자산취득에 있어서 회의실 회의용의 자하고회의실 회의용 탁자, 이것은 현재 보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보건소에 회의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려면 농협에 가서 빌려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많이 진행하는데도 항상 옆의 농협사무실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층을 좀 수리를 하면서 소장실도 2층으로 옮기고 해서회의실을 2층에다가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수리를 좀 해서 회의실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소장 박영숙   예, 없는 회의실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과 회의실 수리하려고 하는 수선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수선비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회의실, 그 바로 위에 보건소 회의실 수리 (벽털기공사) 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디?
○보건소장 박영숙   P480에.
조동원 위원   회의실 수리(벽털기공사)?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벽털기 공사가,
○보건소장 박영숙   회의실, 그러니까 방 2개를 벽을 하나 터 가지고 회의실을 만드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벽털기 공사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벽을 트는 것이에요. 가운데 있는 벽을 터 가지고 회의실을 넓어야 되니까 방을 2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방이 없으니까……
조동원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의자하고 탁자를 사오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게 해서 회의실을 만들어놔야지, 회의진행도 할 수 있고그 렇지, 여지껏 회의실이 없어서 매일 남의 집 가서 회의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의자가 6만원씩이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6만원이면 접는 것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런 식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어떤 것이요?
○보건소장 박영숙   이런 것이요.
  그냥 자리 있는 것. 보통 그냥 접는 의자 말고 접는 의자는 옆에 팔걸이가 없고 그냥 저런 식으로 된 의자요.
조동원 위원   저 우리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이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대개 직원용이 전부 회전의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회의용은 사무실용이 아니지요. 회의용은 그냥 저런 의자로 해야지요.
조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P481에 에이즈 홍보책자를 백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꼭 만들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지금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도 하고……
조동원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에이즈환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피켓 몇 장 만들고 그래서 이것가지고 되겠느냐고 했더니 잘 보관했다가 또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책자는 안 만들었으니까……
조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돈 10여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가 내년에 또 쓰신다고 그러셨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꼭 백만원씩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됩니까? 
  에이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책자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많은 홍보효과를 발휘……
조동원 위원   홍보는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걸릴 사람은 책자를 줘도 걸려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조동원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엑스선 촬영기 수리비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본예산에 보면 맞더라고요. 25만원으로 수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2백만원으로 갑자기 된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엑스레이기를 새로 사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 엑스레이기는 간찰기가 있고 직찰기 2개가 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전해주어 가지고 이것이 8년이 됐어요.
  이 기계가 이제 거의 다 낡아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작년에 바꾸려고 했더니 작년에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안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런대로 그냥 썼는데 광구가 하나에 350만원입니다. 엑스레이에서 광구가 생명인데 광구가 끊어지면 엑스레이를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광구가 잘 안 끊어지고 유지가 되다가 광구가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나는 가동을 못하고 1개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찰하고 직찰을 한 기계에다가 찍으면 기계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광구가 없어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고치면 앞으로 2년 쓰고서 또 새로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광구를 고쳐야지요.
  엑스레이기계 한 대가……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고장이 났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고장 나기 바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250만원 정도가 그 광구 값이 250만원이거든요. 하나 값이?
조동원 위원   그런데 왜 2백만원을 세웠어요?
○보건소장 박영숙   어디요? 그것 350만원 서 있는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아니 2대를 고치는데 2백만원씩 해서 2대를 고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한 대 고치는데 250만원 들어간다면 하나는 150만원 이니까할 때는 또 예산을……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25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50만원을 한 것인데 이것은 기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데 엑스레이 기계가 광구가 생명인데 광구가 나가 버리면……
조동원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 것 같으면 내가 무엇 하러 물어봐요.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10배가 증가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레이 촬영기는 어차피 광구가 생명인데 광구가 나가 면은…… 
조동원 위원   광구가 빛이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렇지요. 그것이 생명이지요.
조동원 위원   그럼 그것을 왜 몰라요. 알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그것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내가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이 지금 하나가 터져있고 하나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나가 터졌는데 그것을 250만원을 들여야 고치신다면서 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0만원씩 해서 고치겠다면 50만원이 모자라는 것……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250만원 주고 하나 고치고 또 아직 안 고장 났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조동원 위원   고장이 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지요. 바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또 나면은 또 추가경정에라도 
조동원 위원   그럼 5백만원을 세워달라고 그래야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랬더니 이것을 여기서 또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하나는 이것 깎으시면 안돼요.
○위원장 정광연   소장님, 위원님도 그렇고 간략하게 좀……
조동원 위원   간략하게 하는데 설명이 길지요.
  P48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통합보건사업서식 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없어요.
조동원 위원   왜 그때 안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보건통합 사업을 작년에는 보건소만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인원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9개의 진료소도 전부 통합보건 사업요원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9진료소에 대해서 저희가 서식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식이 모자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9사람한테 나누어준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현천동만 하던 것을 9개 진료소로 전부다 확산해 가지고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조동원 위원   9사람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인구비예로 많이 환자를 보는 데는 많이 주고 조금 보면 조금주고……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P483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했는데 경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액수가?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에는 208명 내려왔다가 다시 처음에,
  2만원씩 처음에는 208명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2만원이 비싸가지고 단가가, 또 많이 하니까 단가가 떨어지면서 그 예산인원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9월에 예산 세울 때보다 이번에 인구비례가 많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조동원 위원   그러면 선천성 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꼬마아이들, 그러니까 생후 태어난 아이들한테 저희가 피검사를 통해가지고 기형아 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은 음식물 같은 것을 먹이지 않는 음식물을 먹이면 기형아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발견해 주기 위해서 생후 1주일 내 아이들에게 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8명이라는 숫자와 298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잡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도의 목표입니다. 도에서 목표,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관에서 선천성대사를 인구 비례로 저희한테다 내려주거든요. 이번 고양시에서는 208명을 해라 아니면 인구비례 곱하기 얼마를 해라. 예방접종도…… 
조동원 위원   그 이상이 되어도 못합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그 이상은 못하지요. 딱 298명만 하지요.
  그 이상은 4만원씩을 내고 자기네가 유료로 해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208명할 때 2만원이고 298명할 때는 14,000원으로 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작년에는 2만원씩을 받았거든요.
  작년에는  2만원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 세운 것이잖아요.
  9월달이니까……
조동원 위원   여기에 의약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못하고 도 가족보험계획에다가 저희가 피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회시해주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피만 뽑아가지고 보내줍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받고 하니까 도에서…… 
○보건소장 박영숙   예. 너희는 이만큼을 해줘라.
조동원 위원   숫자만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조동원 위원   넘어가서 P484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이 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0만원이나 주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 의약계 사항인데 유류대, 그러니까 소독차 쓸 때 그 유류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약 할 때도 경우, 휘발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이용되는 것하고 차에 기름 들어가는 것의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한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지금이 무슨 본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착각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갈 것이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렸습니까? 
  청사도색, 대민활동비, 보건사업전산화 시설설치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영숙   본예산에 넣었는데 본예산에 안 된다고 그래서 깎였어요.
  본예산에서요.
한학수 위원   깎였기 때문 에 또 올라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리고 대민할하다비는 작년에는 없었던 얘기입니까? 
한학수 위원   자산취득 같은 것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지금 올라왔든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해주니까 작년에도 청사도색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한학수 위원   오늘 예산이 전부 보건소의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479를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도색이 나오는데 청사도색이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540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423만 2,850원이 증익이 됐는데 먼저 기정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나왔지?
  이것은 일반장비를 얘기한 것이고, 청사도색은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청사도색만……
김익환 위원   청사도색만 새로,
○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익환 위원   먼저 예산은 장비예산,
○보건소장 박영숙   장비예산선 것이 있고 거기에서 청사도색이 423만 3천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런데 청사도색을 하면 매년하지는 않겠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7년인가 8년 동안 도색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안에는 엉망입니다. 보건소가 우중층하고……
김익환 위원   : 아니 그런데 7년, 8년씩이나 안하던 청사도색을 올해는 두 번씩  하겠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집도 단장을 안했다고 그냥 놔두면 보건소가 완전히 우중충해져서……
김익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7 - 8년씩도 안하고 지내왔는데 한 번도 여지껏 못하고서 7 - 8년 지내온 사람이 올해는 2번씩이나…… 
○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2회가 아니고 안하고, 밖하고 하는데 저희가 2회라고 한 것입니다.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김익환 위원   그럼 내외부라고 해야지요.
○보건소장 박영숙   말이 잘못……
김익환 위원   2회라는 것은 2번이거든요. 그러니……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한번 칠하면 안 되냐니까 또 한번 더 칠해야 된다고…… 
김익환 위원   그것은 한번으로 보는 것이고 1회로 보는 것이고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는 것은 안과 밖을 칠하는 것이지 2회가 아니라고요.
○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스러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오늘 지도소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P490 농촌지도소 청사 내 주차통제 시설설치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제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운동장이 좁은데다가 차들이 하도 많이 와서 돌릴 수가 없어서 사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켜있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냥 칸막이 같은 것으로 해서 통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학수 위원   철재문이 안 되어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철재문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정문만 되어있지요.
한학수 위원   정문에서 안 들여보내면 되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정문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P491 경영상담용 전시재료구입해서 외국농산물 표본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도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로 보았을 때 어느 과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나 해야지 두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할 때 산업과가 해야 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까요?
한학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 입장은 농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경영 상담실이라고 해서 각종 자료를 한군데에다 모아놓고 방을 하나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오면 상담하는 장소로 정하고 거기다가 각종 전시물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 외국농산물하고 우리농산물하고 비교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P496를 보시면 화훼시범온실 연료비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경유를 때게 되어 있는데요. 
  온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600평입니다.
한학수 위원   어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자유로변의 시범온실.
한학수 위원   연료비가 먼저 번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모자라서 1,254만원인가 이렇게 거액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 연료비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때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 올린 것 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종닭 시범사업 (50평) 2백만원 했는데50평을 해서 기르려면 토종닭하고 병아리하고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 예. 이것은 저희가 축산시험장에서 현재 재래종 닭으로 옛날 우리나라 한국 닭과 비슷한 닭을 지금 현재 재현을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을 갖다가 길러가지고 여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기본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더 올렸는데…… 
  많이는 구하지 못하지만 그런 목적 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이번에 올리셨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495를 좀 봐주세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벼직파 재배 실증시험해서 이것이 다른데서 이전되어 온 것이지요?
  과목정정이 되어서 온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앞의 페이지의 재료비로 서있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   잘못 세워져서 이쪽으로 세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1개소가 몇 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어떤 것을요?
진광산 위원   이것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것이 저희가 1개소로……
진광산 위원   416만원이라는 돈을 몇 평, 재배자 누구한테 이전을 하는데 그런 계획성이 없이 아무한테나 그냥 돈만주고……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아닙니다. 이것이 규모가 10㏊가 됩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P496좀 봐 주세요.
  지금 화훼시범온실 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총 우리가 예산 세워서 유류비니 인건비니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류비만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암면 재배하는데 필요한 암면, 또 시설비, 종자대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농민들이 실제로 따라서 하려면 경영수지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재배만 생각하고 무작정 예산만 투입해서는 어느 농민이 그것을 쫓아가겠습니까? 나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렇게 재배를 하면 연간 평당 순수익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과연 저렇게 재배를 하면 우리농민도 살길이 있구나하고 쫓아오지 그저 돈만 계속 집어넣고 시험소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시험사업으로 해서 어떤 종자개량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온실이 아니고 재방경영면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온실이니까 그런 경영면에도 자세히 계획을 하셔서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경영도, 경제원칙이 무엇입니까? 
  작게 들이고 많이 빼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런데 많이 들이고 조금 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농민이 따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다 본 시설을 할 때 온실을 지을 때 다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유류탱크 같은 것도 인제 설치를 한다. 양액탱크 전기온수시설도 이제 한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운영을 하고 계획하는 팀이 달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산업과에서 전부 이것을 계획했고 운영을 지도소에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돈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진짜 사업을 할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끝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사업 운용하는 부서 다르고 계획한 부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인수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잘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운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부서하고 운영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지금 잘못한 것을 지도소에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 계획부서에서 운영을 계속했다면 질의를 하고 야단을 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계획은 세워놓고는 운영은 또 지도소로 넘겨 버리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489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분에 주재지도사 활동비가 전액감이 됐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주재지도사 사업이 지난해 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저희 지역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다가 도비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P490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내 주차통제 시설설치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납득이잘 안가서 다시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삼각대같이 생긴 것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가지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하도 그냥……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통제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익환 위원   농촌지도소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주차가 편하고 무료 주차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갖다가 주차를 할 것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 어렵다면 관리인이 하나 별도 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관리가 안 됩니다. 삼각대를 만들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인가본대 물론 이동식이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P492 일반운영비 중에 당면 농업기술 정보지 제작이 있습니다. 
  8만원씩 10회해서 80만원이 상정됐는데 정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배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것은 1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내려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저희 시 실정에 맞는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한 달전 또 기술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맞는 사업만 뽑아가지고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배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 계통에는 영농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있고 농업기술지 배부농가가……
김익환 위원   아니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우편으로 배포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몇 부 정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500부 정도를……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배포방법을 여쭙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편 값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본예산에 우표대금이 기본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기본적으로 서 있다니 그럼 본예산을 다룰 때 당시에 잘못 우표 값을 상정한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제가 본예산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우표 값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출장 나가서 또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쉽지를 않고 되지를 않을 얘기입니다.
  지금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만들고 다니면서 배포하러 다닌다는 것도 우수운 얘기고, 천상 우표로 발송을 하셔야 할 것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정도의 치밀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지를 제작하기는 했는데 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배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나와야지요.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표 값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시려고 이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물론 당면 농업기술정보지를 제작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구상이신데 우표 값이 안 들어가 있으니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494 재료비 부분에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 했습니다. 전액 감 했는데 전액감이 아니라 과목정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그래야지 심의를 하면서봐서 알 수가 있지 전액 감 해놓으면 이것이 왜 감이됐을까 이것 따지다보면 한나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잘못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496 인데 민간자본 이전에서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 전액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당초에 주재지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주재지역의 사업을 책정해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주재지역이 지난해 말로 만료가 되고 다시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도에서부터 저희 지역에 주재지역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세우는 예산액이 도비도 절감이 되고 해서 아주 전액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지역특수시범사업이 주재지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 주재지역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주재지역이 철수가 되고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안 되었기 때문 에 이것도자동적으로 전액 감을 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금년도에는 내려올 예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감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금년도 책정이 안됐단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종닭 시범사업이 있는데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토종닭을 구입해서기를 대상을 어떻게 해서 정하실 예정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두 사람이 그냥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기르는 방법을……
김익환 위원   한 2명 정도가……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2백만원 가지고는 몇 마리나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말입니다. 소장님!
  토종닭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토종닭 시범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되어있거든요. 50평을?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가 2백만원 한 것은 부화기 1대하고, 이 1대가 한 번 들어가는 것이 400개 내지 500개 들어가는 부화기 한 대 사는 것으로……
김익환 위원   부화기 한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도 말씀이 안 맞고 또 산출근거도 보니까 토종닭 시범사업해서 50평을 짓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부화기 한 대를 사시는 금액이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토종닭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토종닭을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에 토종닭까지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닭 사는 것이 절감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구가 정정이 안 되고서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알은 저희가 직접 가서 사올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부화기를 한 대 사놓은 다음에, 설치장소는 있습니까? 
  부화기 설치장소가……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김익환 위원   장소가 있다고 치고 부화기를 한 대사니까 2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살 수 있는 것으로……
김익환 위원   그리고 알을 사다가 부화를 시켜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잘해 주셔야지 헷갈린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토종닭을 구입해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동문서답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죄송합니다. 당초에 사업 올릴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 했는데 절감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498 자산취득비에서 건강관리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건강관리 설치장소는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있느냐, 이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위원님들 잠시 질의하시기전에 지금 더우신 것 같은데 상의를 벗고 회의진행하시는 것이……
  (동의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시고요.
조동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액수자체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마는 P492에 김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면 농업기술 정보지 제작했는데 이것이 대개부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5장 정도로 해서 제작할까 생각중입니다.
조동원 위원   5장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가능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우표 6천장에 대한 360만원 예산세운 것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U.R 대비해서 200만원짜리 우표를 계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 천장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이 이상하신데,
  우편료가 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우표로 보내신다고 그러다가 또 출장 나가서 보내고 상담소에 가서 배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표 6천장하고 200원짜리가 얼마나 쓰실지 몰라도 천장하고 그것가지면 우표로 발송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표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당면농업기술 정보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동원 위원   아닌데, 문안은 같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지 발송우편료, 지금 여기서는 농업기술 정보지제작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농업기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우표를 아껴가지고 각동에다 지구별로 물론 농업안내소인가?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상담소지요.
조동원 위원   상담소가 있으니까 그리를 통해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태경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사실 우표를 쓰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이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표 대는 변태경리가 된다고 봐서 사실 제작자체를 예산을 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P496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화훼시범온실연료비, 기정과 경정에서 209원 × 2만ℓ × 3대 이렇게 해서 나오고 경정에서 209원 × 2만ℓ ×6월인데 이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지금…… 
조동원 위원   글자나 보고서 자꾸 따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도 정확히,
  3대하고 서 6월 했는데……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 지금 현재 3대라고 했는데 "대"하고 "월"하고 표시가 기정에는 “대”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월”로 됐습니다. 그런데 2만ℓ가 하여튼 3대가 6개월 때는 것으로……  
조동원 위원   그런데 왜 경정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아니 그런데요. 3대가 6개월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먼저 번에는 3대로만 했는데 대를 갖다가 6개월로 고치니까 배가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209원 × 2만ℓ × 3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번에는 경정에 “209원 × 2만ℓ ×6”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먼저 번에 3대 그자체가 3월이 되어야 될 것이 3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정에 “209원 × 2만ℓ × 3대 × 3월” 이렇게 해서 1,254만원…… 
○기획담당관 정영호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금액이 더 나오지요.
  금액이 많이  나오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3월을 3대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3월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월에 2만ℓ를 땐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는 2만ℓ × 3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9월을 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3월 땔려고 하던 것을 6월을 때니까 금액 보태진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때기는 6월이다.  
  “월”로 정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P491에 경영상담용 전시재료 구입, 외국농산물 얘기하는 것인데 산업과 P289하고 중복이 됐어요. 의회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해 줄 것인지 산업과에 해 줄 것인지 그것은 산업과하고 혐의를 거치세요. 그래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150만원 받으셔 가지고 75만원씩 둘이 나누어서 하시든가,
  이것이 많다고 해서 사면 안 되겠다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이것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만 주면 되는 것이지. 모조품도 만들어 놓을 수 도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것이 비쌉니다. 
조동원 위원   : 이것은 양이 얼마 입니까? 150만원에 치면……  
  어떻게 서로 혐의해서 단일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반씩 나누든가,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히 농산물자체나 또는 채소, 약초자체에 대해서는 외국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고 벌써 식별단계까지 와 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양쪽에서 다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원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이것은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그리고 P490에 강제사무용의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강제사무용의자,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 철강으로 해서……  
조동원 위원   강으로 제작을 한 의자다, 그런 얘기입니까? 
  한문으로 쇠금변에다 동을 했으면 알겠는데 강철로 만든 제품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 강제사무용의자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보건소에서는 강제사무용의자라고 하면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그냥 일반직원들 앉는 사무용의자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고 좀…… 
조동원 위원   철로 만들은 것이 무슨 의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조달품목에 있는 이름을 여기에다 써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철재로 되어서 팔 받침 있고 회전으로 돌아가는 그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윤병목   예.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영호   기획담당관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환경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507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시설관리, 협잡물제거 하는데 4분, 또 침사지관리 3, 준설원 3 했는데 300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것은 상용일용인부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입니다.
  저희가 300일을 예산을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해서 300일을 정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것 아닙니까? 
  협잡물제거라든가 하수처리장은 일요일은 쉴 수도 없을 것이고 공휴일이라고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협잡물이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시동을 해야 할 판인데 300일만 해가지고 공휴일은 가동을 안 하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지금 현재 하수정화처리에는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은 자동으로서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 협잡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은 공휴일 또는 일요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체에서 사전에 우리한테는 운영을 해달라고 협조가 오면 공휴일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체와 협의가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러니까 협잡물이나 일용인부들이 필요한 것은……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평일입니다.
  만약에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또 지급하게 됩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 P513을 좀 봐주세요.
  제초제 구입해서 청사잔디밭 관리요원 그랬습니다. 
  지금 150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제초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저희가 잔디밭이 우리환경사업소 면적이 45,000평입니다.
  거기에 잔디밭이 약 2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지금 현재 토끼풀, 각종 잡풀이 많이 나와서 "파란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8천원에 농협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천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진광산 위원   45,000평이 잔디밭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니 2만평입니다.
  총 면적이 45,000평에…… 
진광산 위원   2만평이 잔디밭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진광산 위원   파란들 이것이 그럼 화분과 식물은 살리고 그 외의 식물은 죽이는 약,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잔디만 살고 나머지 식물은 죽습니다. 
진광산 위원   : 그것이 액체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분말입니다.10g들이 한 봉입니다. 8천원에,
진광산 위원   : 그것이 300평 보통 뿌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것은 한 봉에 40평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잡풀이 많은 지역만 갖다가 뿌립니다.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인부 그랬는데 한번 하는데 10명이 15일을 작업을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사실 지금 현재 이 인건비가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천만원 가지고도 얼만큼 할는지 암담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단구가 정부 노임단가도 나와 있고 사실은 한 2천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예산재정상 천만원만 지금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잔디상태가 작년 초에 심었기 때문에 완전히 활착은 안됐습니다. 나지가 많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직 나지가 많아서 잡풀이 많이 난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진광산 위원   아니 잔디 상태가 좋으면 잔디 깎기로 깎기 만해 주면은 관리가 굉장히 편한데 아직 잔디상태가 좋지를 않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 잔디상태가 좋다 해도 토끼풀이라든가 쑥이라든가 이것은 사람이 뽑아주지 않으면……  
진광산 위원   토끼풀은 지금 그위 에 파란들이라는 약재로 뿌려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뿌리고도 또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또 기타잡풀이 씨가 떨어져서 계속 나오거든요.
진광산 위원   잔디밭관리는 아마 소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조동원위원입니다. P512에 공드럼 구입이 있는데 공드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공드럼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윤활유라든가 구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만하고 폐유를 별도로 모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공드럼이 다른 약품 들어오면서 드럼통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없습니다. 전부 조그마한 통으로 들어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513에 가서 체육대회경비해서 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저희 환경사업소는 일반기업체에서 얘기하는 3D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근처로 오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양양 책으로 우리직원과 가족을 다 동원해서 하루사기양양 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조동원 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현재정원이 49명인데……  
조동원 위원   49명? 가족까지 하면 100명이나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1인당 만원 꼴은…… 
조동원 위원   상품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상품이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그날 쓸 경비를 백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가지고 쓰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하여튼 백만원 가지고 쓰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큼 쓰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 생각은 많이 하셨지만 100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러나 지금 현재 현원은 49명이 아니고 28명입니다.
  그리고 계속증원 될 계획인데……  
조동원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P514에 가서 체력단련비가 1,500만원 돈이나 되는데요.
  체력단련비는 공통적이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그것은 보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2,5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것이 18명 증원되는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뒷 난에 나오는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그 다음 P13 - P14까지 이것이 18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뭡니까? ×1.5/9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것은 9개월입니다.
조동원 위원   9개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 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4월 12일자로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동원 위원   그럼 9개월에……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1.5배를 봉급의 150%를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럼 본예산에서……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분뇨처리업체 교부금 10/100해서 4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분뇨업체입니다. 분뇨업체에서 우리가 당 1원을 받습니다. 
  사용료로, 그래서 우리가 4천톤을, 연간 ′93년도 서울시 북부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실적이 약 4천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4천톤으로 잡고 세입을 4천만원 잡고 거기에 우리 관계조례에 보면 1/10을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업체교부금 했단 말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사용료에 대한 1/10을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사용료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업체에서 우리한테 1원씩 냅니다. 분뇨업체에서요.
조동원 위원   고양시 분뇨업체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조동원 위원   : 그럼 분뇨를 수거해다가……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저희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서 나갑니다. 
  그럼 그것을 리터당 1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개월에 한번 씩 1/10에 대한 금액을 보상차원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 만 받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돈을 받았다가 10/100을 도로 반환한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그러니까 보상조로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도나 국가에서 교부금 받듯이 그런 식으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조동원 위원   어쨌든 이렇게 알아야지 무엇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끄트머리에는 환경사업소 숙소감리용역비 그랬는데 어디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지금 현재15평 규모로 14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70% 공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작년도 예산을 주어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작년도 1억 2천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총사업비…… 
조동원 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안세우고 왜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행정적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부족 되는 금액입니다.
조동원 위원   작년도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얼마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1억 2천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 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닙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 이 위의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508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서 고양서적이 2백만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서적이 있는데 기술서적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교양서적은 어떤 교양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책은 어느 것을 사겠다 라는 계획은 아직 안 잡았지만은 교양서적이라면 우리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을 좀 살려고 합니다. 문학이라든가, 가장 안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다음은 P509보일러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보일러 검사수수료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보일러는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떤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가운 보일러라고 우리 소화조의 열을 40° 를 올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것이 한 대에 1,500ℓ 정도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10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양수기유지가 있습니다. 양수기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45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5/100를 유지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양수기 유지비하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유지비는 주로 고장 났을 때 사용하려고요. 왜냐 하면 조그만한 것이기 때문 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휘발유용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수리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휘발유용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그럼 휘발유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 바로 위에 39만원, 양수기 연료비,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여지껏은 어떤 돈으로 쓰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돈이 없어서?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김익환 위원   : 편리하네요. 돈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해도 되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다른 수중모타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 쓰는 것…… 
김익환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을 업체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구걸하다시피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돈이 없으니까 구걸해다 쓴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구걸을 더하실 수 있으면 더하셔도 예산절감효과에 도움 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관리동 유지비, 탈수기동 온풍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 수리비 개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유지비는 수리보수,
김익환 위원   수리비 개념이다. 현장관리동 유지비는 또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이것이 난로, 지금 현장에 여러 시설동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거기에 나가서 동절기에는 떨어야 되거든요.
  난로보수비, 석유난로를 땝니다. 
  그리고 탈수기동 온풍기는 탈수기, 그러니까 기계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중간부분에 휴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휴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휴즈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그 휴즈가 25만원씩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굉장히 큽니다. 전봇대에 달려있는 것,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514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숙소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형철근대금 추가고지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조달요청을 해서 철근을 들여왔는데 1월달에 와서 추가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철근인상금액에 대한 것…… 
김익환 위원   어디에서 들어오셨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추가고지서가 1월달에 떨어져가지고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1월달에 떨어졌으니까 사고이월도 못하고 그냥 바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금을 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대금은 지급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완납했을 것 아닙니까? 완납증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완납은 했더라도 그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추가고지서가 떨어질 수 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김익환 위원   못 내겠다 그러면요?
  추가로 업무착오나 이런 경우 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닙니다. 인상가격이 늦게 통보 왔다든지 아마 조달청에서 그럴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원위원님께서 그 밑에 환경사업소 숙소관리용역비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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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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