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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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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4년 5월 1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4. o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쳤음으로 오늘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o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광연   :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P54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매출수익에서 행신지구학교용지매각수액이 있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김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신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감시킨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지구에 택지용지가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들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초등학교 1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2층까지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개교 당 부지면적이 3,32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하나 당 33억의 택지구입 자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작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당시에 10% 그리고 중도금이 40% , 또 잔금을 50% 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하면서 10%는 예입을 시켰고 나머지 중도금 40% 하고 잔금 50%는 금년도 예산에 수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작년도말에 나머지 잔금을 다 완납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납입할 금액을 전년도에 완납을 했다 이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예산에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런데 그 이유를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 심의가 아마 작년도 12월 25일 정도에 확정이 됐을 것입니다. 
  확정이 됐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심의조정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완납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P550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행신, 탄현지구 단독주택 말박기 측량이 있는데 이것이 탄현지구라든가 행신지구에 확정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정측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번에 하시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김익환 위원   하고 있거나하는 중이거나 이럴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박기 측량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은 여기 보니까 저도 측량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 말박기를 해줘야 경계가 분명해서 건축하는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확정측량을 할 때 그때 말을 박으면 안 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말박기가 되어 있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측량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필지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확정측량이 아직 안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안됐으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신지구와 탄현지구에 확정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확정측량을 할 때 그때 말을 박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당초에 말박기공사는 택지가 변경되면서 경계부분을 말박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말박기 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확정측량을 하면서 단독주택 택지 같은 곳은 말박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말박기 측량은 실제적으로 경계측량이고 확정측량은 공부정리를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내용적으로 다르지요. 다른데 병행해서 실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확정측량을 하면서 그것을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정측량된 것을 가지고 가서 말을 박아줘야 매입자가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P55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지금 이자가 61억 9,828만 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더 늘어 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급이자가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면 승인받은 것은 1,587억 8,500만원인데 그중에서 80%를 차입을 받아가지고 상환이 497억 2,600만원, 잔금이 769억 2,500만원으로 60% 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현재금년도 상환을 계산액을 406억을 상환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62억인데 이중에서 제일 악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에서 대출한 사모공채입니다.
  사모공채가 이자가 11.5% 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인데 금년도에 주택건설에 따라 차입한 것은 주택이 완료되면 입주자한테 받아내야 별 문제 없고, 다만 택지개발하면서 차입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한 잔금이 지금 현재 507억쯤 나왔습니다. 
  금년도 406억을 하면 100억 정도 남습니다. 
  남으면 지금현재로 앞으로 이자가 늘어난다든지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지나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이자나 원금상환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미리 차입을 해다가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대출을 상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러니까 국민주택관계는 대체적으로 사원임대아파트는 1,500만원, 근로자가 1,400만원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짓고 나중에 대환은 입주자한테 대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는 받을 때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주민들한테 대출금을 분할해서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국민주택에서 입주자한테 직접융자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가 완료가 된 후에 대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입주자로 하여금은 융자를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책정된 융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금수납을 받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김익환 위원   그리고 입주자가 입주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청산을 해서 국민주택기금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을 갖다 쓰는 것은 당초에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갖다가 주택을 짓는 자금으로 쓰고요, 그 후에 입주자가 입주 후에 개인별로 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대환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우리가 물어야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기간까지는 금리를 시에서 물고 대환이 된 이후에는 입주자가 물도록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부채수입이 1,2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총금액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우리가 차입한 것이요?
김익환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차입하는 것은 1,266억 5,1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부채 수입은 뭡니까? P559.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151억 이 부분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김익환 위원   도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도에서 차입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차입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이,
  금년도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신 1차하고 3차에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P56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신지구 택지조성 조경공사비가 있고 그 밑에 탄현지구 진입도로 공사가 있고 그 다음 탄현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그 밑에 행신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신지구 택지조성조경 공사비는 10억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는 1억, 그 밑에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도 1억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 엄청난 금액이 설계변경 및 또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변동이라 면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감안이안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이것은 신규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지금 현재로는 10억짜리가 식재면적이 당초에는 3,483평에서 7,745평……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공사를 어떻게 그래도 대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공사가 어떻게 매사가 설계변경입니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공사라는 것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보고하실 생각을 해야 지설계한지도 며칠 안 되는 것을 몇 달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 짜기가 3억이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공사를, 정부에서도 금년도가 부실공사 방지원년의 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들어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공사 100건해서 한건 했을까 말까 정도로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진짜 어떤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고사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 공사마다 다 설계변경을 한다면,
  광역 고양시에서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사건건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예산승인 해줄 때 고양시예산은 이만저만합니다만 이런  이런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예산이고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그럼 그 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금액으로 해드렸는데 이것이 며칠 지나가지고 50%, 100% 가 막 때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심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심의합니까? 
  이 사업, 마이크를 사는데 만원 든다고 해서 사라고 했지, 어떻게 20억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를 하라고 했더니 10억이 늘어나서 30억을 들여서 한다니,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승인을 해줬더니 10억을 늘려가지고 오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말씀 필요 없어요.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여기서만 4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런 식의 공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만약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할 것인가요?
  예산승인 받아야 쓰게 되어 있지요? 의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하다 중단할 것이지요?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매사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엄청난 금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저 몇 % 범위 내에서 설계가 변경이 있었다 한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 문제가 큰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진광산 위원   행신지구 택지조성조경 공사비가 10억이 늘어난 이유가 3천 몇 평에서 7천 몇 평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설계를 했을 때 자연녹지나 아니면 완충녹지 또 수림대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이 어째서 결정당시와 달리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9개소, 완충녹지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설계 당시에 당초설계당시 25일날 설계할 때에 그 형태엔 수림이라든지 나무는 그냥 놔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됐었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 잡목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상태고,
  그리고 완충녹지는 바운딩 처리를 하지 않고 평면처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운딩 처리하면서 철로변의 길이는 한 350m되고 폭이 한 3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APT건립하고 이 지구내의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이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수준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중 말씀하시는 것은 수종변경얘기고 공원, 근린공원 얘기 아닙니까? 공원에서……  
○개발과장 이종익   실은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근린공원이 1공원, 2공원, 3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면적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483평인데 소장님께서 7,745평이 된 사항은 근린 1공원, 2공원, 3공원이 반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우리의 희소성,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누가 가보나 반 정도만 개발하고 반 정도를 자연녹지처럼 그냥 존치를 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추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때 설계에 계상 안 된 사항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진광산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럼 근린공원이 그 택지 내에서 평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개발과장 이종익   예, 원래 기론했던 사항입니다.
진광산 위원   : 기존 있는 사항인데……  
○개발과장 이종익   반은 개발하고 반은 그 대로 자연 상태로…… 
진광산 위원   자연 상태 수림을 그대로 보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을 바꾸어서 거기도 다 수종을 갱신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결정하신분이 과연 누구인지?
  또 예를 들어서……  
○개발과장 이종익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변경에 들어가겠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려고 할 계획이지요.
진광산 위원   아니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발과장 이종익   그런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2억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연동제를 적용시킬 계획이었고 8억 정도를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정치지 기본 계획상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한8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증감이 가능한 것이지요.
진광산 위원   그런데 조경이라는 것이 3억으로 도 할 수 있고 2억으로도 할 수 있고 단가차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폭이 크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개발과장 이종익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근린공원이 안 된 상태를 다시 자연 상태로 개발하는 대신에 저희들도 일산신도시라든지 주변 부천이라든지 그 다음 택지개발 지역 내 그와 최소한의 경비를 들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대한의 요구를 얻을 수 있도록 끔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간단하게 질문하고 나서 좀 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예.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장난삼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쓰겠느냐, 우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4가지 공사가 직영처리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발주를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왜냐 하면은…… 
김익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소장님 어물쩡어물쩡 답변하시지 마시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변경이라 하면 나는 몰라요,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나 일단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왔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치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아니면 완공됐는지도 몰라요. 나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어쨌든 공사는 직영처리입니까? 아니면 발주를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발주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지요. 이런 경우에.
  발주한 공사입니다. 한번 발주했으면 그만이지 탄현지구 진입도로 공사로 구조물공사가 5천만원, 흄관부설이 5천만원, 흄관부설 같은 것도 당초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구조물도 이런 것이 빠져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물론 맨 위에 행신지구위장간판 설치 같은 것처럼 당초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군부대에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 했을 경우 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 
  그러나 이 공사가 다 끝났는지, 끝나고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것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부실공사 방지대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왜? 조그마한 금액으로 다가 공사를 어쨌든 수주를 받으려고 따놓고 나서 쭉 조금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남겨먹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도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길 바라지만 거의 대다수 업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각공사마다 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증액요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별도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별도로 어떤 해명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요.
  진짜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당초에 20억 들여서 하라고 했지 언제 30억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20억짜리가 30억으로 늘어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을 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제가 질의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행신지구 택지 내에 공원자체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원 내의 일부를 개발하고 일부는 개발안하고 그대로 자연림을 보존해서 공원을 고성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 너무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더 개발을 해서 맞추겠다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종익   예. 
진광산 위원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을 봐야 되겠고 또 현장을 보고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심의 중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수림대의 수종을 변경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자연수림대가 말씀하시는 철로 변으로 해서 한 300몇 m ?
○개발과장 이종익   거기에는 자연수림대 차폐시설이나 녹지관계는 설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나무가 있습니다. 숲도 되어 있고요.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조금 량의 증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진광산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P562를 좀 봐 주세요. 성사지구 시설녹지보완 공사비해가지고 둘 다 원, 원이라고 표시됐는데, 946원 이것은 32,000원, 이것이 무슨 어떤 근거입니까? 둘 다 돈이지 이것 뭐 평수도 아니고 m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은 m입니다. 소홀하게 보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진광산 위원   어디가 m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946m입니다.
진광산 위원   40㎡ 입니까, 그냥 m면 한 줄로 쭉 된 것이고, 평수로 해서 나와야 되겠지요? 아니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겠는지?
○개발과장 이종익   그것이 측정치로 내놨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 아니 추정치라도 예를 들어서 ㎡당 32,000원이 든다든지 이것이 나와야지 m당 얼마 32,00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시설녹지니까 ㎡면  ㎡, 평이면 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과장 이종익   위원님 이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도 39호선 있지요. 주유소 있지요. 그 앞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 한 300 - 400 앞에 그냥 차폐시설로 나무만 심어 놓으니까 그 밑에 오물도 버려지고 휴지도 버리고 이러니까 국도 39호선으로 가는 차오는 차등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한 2년 동안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매년우리가 일 년에 2번 정도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잡풀이 나게 되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보기 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쥐똥나무가 지금 현재 1m 짜리가…… 
진광산 위원   : 택지 조성할 때 조경공사로 해서 거기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개발과장 이종익   그것이 빠뜨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기왕 준공완료가 된 상태에서 ′92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94년도에 한 1년, 2년 지나보니까 도저히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실제 넣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 빠질 리가 있나요? 택지조성해서 조경공사하면……  
○개발과장 이종익   그것이 빠뜨려졌어요.
진광산 위원   빠트려질 리가 없는데, 이것은 설계도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종익   예, 설계도 확인해보시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을 믿어주시지요.
진광산 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을 다루자니까 3천만원 하고 10억 이런 데 이것 그냥…… 
○개발과장 이종익   10억 이런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실제로,
진광산 위원   같은 현장이니까 설계도만 보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저희가 위원이지만 용어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영개발에서 도 하시는 일에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P543 관급자재 (아스콘, 레미콘) 대금 등 환불액 했는데 환불이면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리지불을 했다가 다시 환불을 받게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조달청의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물량을 설계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 대금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한 후에 조달청에서도 나중에 그것을 회사하고 청산해가지고 잔금이 남는 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기간이 딱 지정되어 있는 기간은 없고 조달청에서 하기에 따라서 조금 길기도하고 짧기도 한데 이것은 작년도 것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P541 기타 특별이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환불되어서 수입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그것인가요? 그것이 맞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P541에 기타 특별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P541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이 그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그 금액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받은 돈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놨다가 그 사람들이 은행에다 일반예금이라도 했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조달청,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환불을 할 때 에 여기에 대한 이자계산이 안 되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조동원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544 사고이월분입니다마는 관리수수료해서 여기에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밑에 성사 1차 시영임대 관리수수료는 55원 × 4,2120평 × 8개월분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에다 자료를 표시를 해 주었으면, 몇 평이 현재관리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좀 정확히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세대입니다.
조동원 위원   200세대는 소장님이나 아시는 것이지 저희들은 모르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547 행신탄현지구 택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신단독주택지는 7/10,000이고 탄현은 8/10,000입니다. 수수료가,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며 이 수수료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이익금에서 지불을 하는가 아니면 실수요자한테 이것이 공동분할징수가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산부담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것이고,
  7% 하고 8%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에 P548, 소장님 자꾸 신경만 쓰이게 해드려서 안됐습니다. 
  측량관계인데 확정측량비가 P548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탄현지구하고 행신지구하고 어떻게 평방미터가 같아요?
  똑같은 평수에 잘라가지고 서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것은 평수는 20만㎡ 하고 30만㎡ 하고 행신탄현지구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169.1원 이것 만 좀 다릅니다. 
  이것은 탄현은……  
조동원 위원   나는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수를 어떻게 같으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평수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이것이 20만㎡ 까지는 210원이고 30만㎡ 까지는 150원이고 그런 산출요율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측량이 평수가 많을수록 단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공사에 가보면 평수가 많을수록 단위가 높아지는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평수는 어떻게 똑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평수는 20만㎡ 까지는 210원, 이렇게 해서 평수가 말하자면 단가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548의 행신지구 측량이 20만㎡, 그 밑에 30만㎡, 탄현지구도 20만㎡, 30만㎡ 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면적을 측량하느냐, 그럼 확정측량을 할 때 20만㎡을 탄현지구도 해 주고 행신지구도 그렇게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했던 것이고 30만㎡ 는 탄현하고 행신하고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되어가지고 잘라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지가 20만, 30만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게 잘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잘라져 있지 않고요. 그 측량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20만㎡ 까지 210원, 30만㎡ 까지는 190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단위가 20만, 30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이 똑같아 졌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P561을 좀 봐주세요. 성사지구 지적승인 계획용역비해서 지형현황측량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은 어떻게 또 112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성사지구 지적승인은 도시계획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1/500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관하는 작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면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적고시 계획측량이라고 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원 위원   거기서 또 글자 틀린 것 없어요?
  글자가 틀리면 어떤 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이것이 틀렸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미안합니다. 
조동원 위원   어떤 것이요? 253,000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신 것이라고요?
  10원짜리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비가 그렇게 정해있습니다. 
  10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동원 위원   그럼 원금표시를 해줬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 원금이 43억 7,600만원에 대한……  
조동원 위원   43억 7,6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이것이 몇 % 짜리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7% 짜리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7% 짜리 이렇게 싼 것도 있는데 왜 9.5% 씩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것이 몇 개월치 이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1년치 이자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P560좀 봐 주세요.
  행신 3차 임대보증금 수입, 이것이 감액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또 그 밑에도 쭉 다 그런데, 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정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조정이 됐으니까 감액이 되겠지요? 400세대가 345세대로 변경이 된 것인데,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이것은 임대할 때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400세대에서 345세대로 되면서 55세대는 사실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6,1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55세대는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덜 지은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 예, 덜 지은 것입니다. 55세대는 짓지를 않고 345세대로……  
조동원 위원   그럼 55세대 덜 짓는데 공사대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다 감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감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여기 이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다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세출에서 감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 감한 것이 P567보시면 감액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P567 어디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하단 보시면 행신시영 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차로 쓰지를 않았는데요.
조동원 위원   행신시영임대아파트 건축공사, 건축, 사고이월분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사고이월분은 그것은,
조동원 위원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아니고요. 22억을 감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22억 6,800만원이 여기에서 감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갔나요?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요. 세입으로 들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전체총액에 대한 35억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감을 했고 나머지 사항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총예비비가 지금 남은 것이 2억 1,200만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비비로?
조동원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비비는 총 지금 현재로는 16억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비비가 감액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16억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자본적 예산예비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예비비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P571에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 2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비비가 감이되면 무엇을 가지고 쓰시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비비가 2억을 감하고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둘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비비도 자본예산에 있고 또 사업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억하고 나머지 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16억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 14억 7천 373,000원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경정이 1,257,765천원이 이래서 결국 감이됐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감이 2억 12,60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에 또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 예비비가 자본적……    그것을 보시려면 P539를 보시면, 
조동원 위원   좀 가르쳐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P540를 보시면 자본예산에 예비비가 12억 5,765만 5천원하고 또 사업예산에 4억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한 것이 16억 6,813만 4천원의 예비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와 달라서 예산편성 구조가 달라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더군다나 더하시겠지요.
조동원 위원   나는 이것만 보고예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P562탄현지구 가각진지 설치공사비 했는데 가각진지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가각진지는 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시가전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가각을 만들어 가지고,
조동원 위원   전투?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런 것입니다. 가각진지라고해서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가각까지는 한문으로 전투는 알겠고 진지하면 구축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을 해놓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래서 탄현지구에도 사실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군사협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가 시가전이 발생할 경우 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각을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쳐서 평상시는 여기에다 흙을 메워서 꽃을 심어서 가꾸도록 하고 전투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가각진지 새로운 용어가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시가지내 아파트주위에다 그것을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됐습니다. P567 거기도 이상한 용어가 나오는데 행신시영임대주택평판재하 시험용역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지적관계전문용어인데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박으면서 어느 정도를 박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쳐야 되겠느냐를 측량하는 평판측량 그런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가지고,
조동원 위원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한문만 보면 알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토지지질을 검사하는 것인데.
조동원 위원   지질검사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조동원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광연   마이크를 대시고 그리고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예,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는데 그 지질 조사한 것을 가지고도 지질에 대한 지지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다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오고 일부가 단단한 데가 있고 단단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단단하지 않는 지역은 파일을 박고하는 건축시공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실제 땅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조사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파일, 물론 설계에 의해서 박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한번 씩 본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11공 그랬으니까 찍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구멍공자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또 한 가지 P570에 화장실 급수시설 설치부담금해서 성사지구, 탄현지구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성사지구하고 탄현지구의 화장실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는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인입선하고 계량기를 달아놓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입선하고 계량기를 시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시설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저희들은 하지를 않고 전부도급해서 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럼 도급업자가 해야 지 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안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조동원 위원   화장실에 계량기를 안 달았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지금 화장실에 계량기라고 그러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계량기 설치 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계량기가 어떻게 된 계량기인지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계량기시설 설치에 따른 급수시설 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에다 돈을 부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급수를 받기 위해서 본선에서 지선까지 들어와서 지선에서 계량기를 놓는단 말에요.
  내선은 자부담으로 다는데, 그런데 계량기가 왜 백 만원씩 가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다른 얘기가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인입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 그럼 인입선까지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럼 애당초에 화장실공사 설계할 때 화장실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설계가 됐단 말에요?
  설계계획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계량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입선연결공사 부담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10군데를 해 놨습니다마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는 행신탄현지구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고 예산을 부담하라고 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것이 한 30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입선 파이프 끌고 하는 것이 한 70만원 들어가서 100만원씩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도과에다가 돈을 주어서 정산하고 돈 남으면 저희한테 보낼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완공이 된 화장실이지요.
  지금 사용 중에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화장실은 다 되어 있는데 급수관계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페이지 571에 가서 보면 행신지구 상수도 임시시설부담금 수도과에 내야 되는 것이 8천만원이 또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은 행신지구…… 
조동원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그것은 다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급수, 식수관계부담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 이것은 화장실 부담금이고 저것은 행신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5월에 입주하기 위해서……  
조동원 위원   이렇게 볼 때 이 부담금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파이프 시설하는 것도 다 그것은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결국 그 당시에 화장실까지 인입선이 설계 안됐다는 것을 설계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볼 수 있지요.
조동원 위원   :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까지, 물론 수도과에다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또 수도과에다 납부하고 나머지 것은 도로 잔액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수도 인입선이 설계에서 빠졌는가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것 해 놓으면 꼭지까지 또 다 달아야 할 것 아니에요.
  꼭지는 안 달아도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달려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달려 있어요?
  아니 꼭지를 어디에다 달아요, 들어 간 선도 없는데……  
김경태 위원   그것은 내부시설로 다 하고 외부시설하고 연결하는 것이지 뭐예요.
  일반 건축할 때도 내부에는 다 만들어 놓고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광연   조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조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 549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측량비를 병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여기 탄현지구 측량비를 보면 맨 밑에 15,501㎡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위에 보다 면적이 적은데 이것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소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62입니다.
  관급자재 대금미지급액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성사지구는 3천 9십 3만 4십 2십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행신지구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급자재 대금미지급액이라면 정확한 청구거나 내역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2억 하니까 어떻게 2억짜리로 딱 끊어졌는가가 의문이 생겨서 내역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이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페이지 563입니다.
  탄현지구 진입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흄관부설하면 몇 m해서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5천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같은 매락인데 그 밑에 행신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몇 개의 등을 얼마짜리를 여기에 하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봉걸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야지 알아보기 쉬우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곧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그 해명자료를 반드시 해당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예산안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산출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할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영구적이고 세밀하게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에는 그 만큼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소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심의를 다룰 때에는 명심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4억 7,730만 5천원 중 삭감 1억 6,080만원,
  수정예산 23억 1,660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49억 7,644만 7천원 중 삭감 1억 1,103만 2천원, 수정예산48억 6,541만 5천원으로의 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7,046만 4천원 중 삭감 1,500만원 수정예산 6,896만 4천원으로의 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억 440만 1천원 중 삭감 4,990만 3천원, 수정예산 1억 5,449만 8천원으로의 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국, 보건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은 시장이 요구한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국 및 사업소별로 삭감된 예산 3억 2,323만 5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산업. 건설위원회소관 일반 회계 총액은 120억 2,769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0억 420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1,663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35억 4,000만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2억 3,027만 2천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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