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3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자치행정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자치행정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5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37페이지에 세입금 환급관리 철저 해서 세정과를 중심으로 부서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셨지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기관 착오가 9.85%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로화를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법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연찬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토록 해서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억입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타사유로 명시된 것도 49억, 맞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기타부분이라고 정확한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이 잘 안 서면 무조건 그냥 기타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각 실과소 담당부서 직원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사유를 입력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일 텐데 세정과의 지휘통제가 잘 안 됩니까?(웃음)
○세정과장 김영남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기타사유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돼서 한 예산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있는 얘기인데 세정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에다가 교육도 하시고 안내를 하시는데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타사유를 명확하게 구체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사유로 환급을 해 줬지?’ 그런데 40억을 환급해 줬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그냥 기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기타사유로 40억을 돌려줬구나.’
  세정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혹한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입총괄부서로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담당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시키지만 교육을 시켜놓고 하면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 돼서 그런 갭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이 세정과나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고위간부들 회의하시고 할 때 다른 국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결산심사를 받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류를, 저희가 기타항목으로 이렇게 이 금액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결해서 우리 징수과장님, 같은 책자에 58페이지.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58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셨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위원장 송규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징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부분을 노력하셨는지 어필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69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복선  작년 결산기준으로는 수치가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올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매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한번 챙겨보고 있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세외수입이 867억 중에 336억을 걷었어요. 작년보다 전체금액은 늘었지만 징수한 금액은 작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징수율이 39%로 지금 8월 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많은 고민과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조정액이 8월 말 현재 600억인데 138억을 징수해서 지금 30.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징수율은 동일 규모의 경기도 내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높은 실적을 달리고는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이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까지 결산에서 보고된 내용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어떤 전략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덜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혹시 체납징수나 징수율을 높이는 업무가 징수과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일반 각 부서에서 조금씩 협업이나 뭔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가 요즘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기하자,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우리 곳간살림을 건전하게 하는 역할, 기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수사례도 권면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취합을 하기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했던 부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독려하고 홍보도 하고, 그것 역시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단 부서하고 협업해서 징수율을 저희가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징수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에서 답변에 일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아까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타 시에 징수율의 모범이 되는 시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 고양시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타 시군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불리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체납자의 구조 자체가 타 시군은 법인들이 고액체납자가 주를 이루는 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른바 개미체납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세나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체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나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구조 자체가 저희가 타 시하고 조금 달라서, 저는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혹시 타 시의 비슷한 구조에 있어서 징수율이 우리보다 높은 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용돼서 징수율이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징수과장 강복선  이게 2020년, 2021년으로 오면서 코로나시국이라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큰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반면 저희는 개미체납자들이니까 체납자가 증가하는 부분은 거의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차이 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전년도부터 체납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타 시군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9쪽에 보면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비율 적정성 검토 필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징수과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주로 교통행정과, 각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는 범칙금이나 자동차세 이 비용이겠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예. 
엄성은 위원  조금 전에 협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청의 교통행정과하고의 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일단 수입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에 체납액을 얼마를 징수할 것인가, 그 금액을 세입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금액 비율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사실 체납액이라는 것은 징수하는 자체가 일반 부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징수할 금액을 미리 추계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담당자들이 세입예산보다 징수가 덜 되면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심적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앞으로 각 부서의 전년도 그러니까 최근 3개년도 징수실적이나 추후 징수동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같이 협업을 이뤄서 예산현액 대비 적어도 80% 이상은 나오도록 최대한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징수과의 비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부서의 비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에서 다음 연도 추계를 할 경우에 사실 세입을 낮게 잡으면, 비용을 낮게 잡으면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강복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해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3년 치를 주시고요. 매번 21년, 20년, 19년이 되겠지요. 그러면 세입을 얼마를 잡으셨고, 추계해서 받은 비율에 얼마를 징수하셨는지?
  그리고 해마다 3년 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징수과에서 타 부서와 어떤 협업을 하셨는지? 아마 매년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엄성은 위원님에 이어서, 이게 총괄은 세정과로 되어 있는데 세정과든 아니면 징수과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쪽을 보시면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지수입에 물론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증지수입에 있어서 음수가 발생했어요. 증지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를 처리하면서 첨부가 꼭 돼야만 서류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음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에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답을 해 주실 것은 현황에 보시면 미납사유 중에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금을 징수하고 내라고 많이 해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납세태만이 사유가 돼서 이게 현재 미수납액의 41.35%에 해당돼요. 이런 게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납세태만을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납세태만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정상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세금을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놔두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납세태만이라고 기록한 것은 일단 체납을 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체납기간이 짧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소액이라든가 잠시 잊을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왜 체납했는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규정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지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액이거나 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납세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점이 따로 있을까요? 
○징수과장 강복선  저희가 징수과 내에 네 분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납기가 지나자마자 전화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나 세금을 잊으셔서 못 내셨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죄송하지만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는 요원들이 네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체납했다고 특별히 안내문을 전부다 우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입니까? 
○징수과장 강복선  아까 미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미체납자가 많으셔서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세가 많은 분들은, 큰 차를 가진 분들은 30~40만 원 정도 나오고 보통 차량들은 16만 원, 15만 원 이 정도가 한 번에 과세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내지 2년 체납되는 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고액체납자로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 체납자로 부르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이라도 가서 떼 오고, 재산세를 안 내면 비록 재산세가 체납액이 50만 원이지만 10억짜리 건물도 압류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앞으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아까 질의를 미처 다 못 했네요. 
  징수과, 혹시 보조금 반납을 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강복선  작년 2021년도에 경기도 주관 시책으로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인건비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11억 4,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억 4,200만 원을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체납관리단 인원 203명을 모집했는데 중간에 18명이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한창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출장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을 올해 2회 추경에 반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억 300을 반납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도 보조금을 반납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이 정도의 보조금 반납액은 적은 것이고요, 아마 일부 행사의 보조금이 반납됐을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가 진행을 못 했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된 관계로 보조금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같은 건의 행사, 주민참여위원회와 워크숍을 진행한 동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이 예산으로 봐서는 반납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몇%의 반납이 되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특히 7개 시범동에서 행사보조금이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풍산동 같은 경우는 전액,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코로나 상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도 있지만 풍산동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전액 반납된 사항이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35억의 이월액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마을공작소 사업하고요,
엄성은 위원  마을공작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저희가 관산동에 마을공작소를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발산동 역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기재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신이 안 와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회신이 안 온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글쎄요, 매입하는 데 그 부지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아직 회신이 안 온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월액에 대한 것과 보조금 반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행정지원과, 예산 대비 지출 해서 이월액이랑 보조금 반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행정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 대비 결산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달리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 대비해서 잘 썼다는 내용이긴 한데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 그러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 있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그러면 작년에 타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경우도 많은데 지금 전체를 그냥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저희는 행사 같은 경우는 3.1절하고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광장에 있는 독립기념탑에서 축소해서 대체행사를 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 관련해서 일단 모든 예산에 대한 사업은 전체를 다 한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3.1절하고 8.15 광복절하고 또 시민의날 행사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의견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빈집 소유자 90명에게 고양시 빈집 계획수립 및 고지알림을 하고 등급판정 후에 53명에게만,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자치행정국의 사항이 아니니까……. 
장예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 관련한 부분. 38페이지인데 어느 담당부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이것은 재정비관리과 부서이기 때문에요.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관산동의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연기돼서 벽제농협 3층 마을공작소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또 그게 지금 벽제농협 3층에서 다시 이전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추후에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솔직히 그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선 거기다가 급한 대로 개소식이라고 하나? 그것만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미비한데 불용액을 보니까 58%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도 안 된 곳에 마을공작소를 급하게 개소식을 하고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 마을공작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게 지금 고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요? 그런데 추후에 이 마을공작소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작소가 벽제농협 3층에 있는 공작소가 있고요, 아직 개소는 안 했지만. 
권선영 위원  임시적으로 제가 작년에 개소식에 갔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저소득층들이 만약에 가전이든 어떤 수리가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마을공작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덜 돼서 운영이나 이런 것이 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게 도비 70%에 시비 30%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시비가 부담이 늘고 있어서 도비 50%에 시비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인지는 사실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점점 늘어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공작소 같은 운영형태가,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고치는 그런 형태로 공작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통 공사업체에서 단가계약으로 해 놓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모로 운영 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만드셨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드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게 도에서 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계실 때 도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까지 내려와서 운영됐던 것인데 시비가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저희도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왔다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공작소 설치는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0에서 50으로 도비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지자체 비율이 높아가서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희도 그런데 정발산에도 공작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세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37쪽에 세입금 환급현황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금 비율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지금 제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같이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간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행정기관 착오나 어떤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어떤 세무행정이 조치가 잘못됐을 때 지방세로 되돌려주면 환급과정에서 환급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급금 이자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것은 국세청에서 매번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서 환급비율은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제가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을 절대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맞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환급액 사유에 납세자 착오도 사실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세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겠지만 우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의 어떤 세무 관련된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추가로 말씀드리면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용으로 바꿔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환급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입주할 때마다 홍보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납세자분들의 이해타산이랄까요. 그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게 시민분들께서도 세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보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의 세무행정에 대해 고양시민의 어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요, 보시면 임차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인해 2021년 1월 20일 해서 뒤에도 사고이월로 된 것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이 된 것은 효자동 청사건립 비용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청사안내시스템이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키오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키오스크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키오스크 데이터를 형성해야 되는데 부서의 자료가 늦어져서, 작년 12월 23일까지가 납품기간인데 그게 연기돼서 올해 1월 23일 그때까지 납품기간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고로 인해서 1월 20일에 하신 것이 전부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하신 것은 청사 관련한 그런 비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청사안내시스템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효자동 청사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은 다른 것이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것은 계속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계속비 이월로 해서 하신 것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 재산관리과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제가 주민자치과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민자치과 관련된 불용액들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라고 말하는 것처럼 21년도 결산에서 코로나19는 2년차, 3년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또 불용됐고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고 모여서만 해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진행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컨설팅뿐만 아니고 찾아가서 직접 동에 교육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대다수 여론이 거기 강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다 끝낸 상태이고요, 한 10월부터는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우리 과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혁신되고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직원분들끼리 예산을 그냥 불용시킨 것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특례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조서로 해서 과목별 예산이 나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퍼센티지가 한 30% 내외인 것 같은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460만 원 중에 사용된 예산은 지역협의회 회의수당이 일부 있었고요, 정착지원금 홍보제작 비용이 일부가 나갔고 지원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출액이 300만 원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전액 국가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역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아니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됐지요. 
박현우 위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회의수당이나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북한주민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던 것인데 지금은 매년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고, 거기다가 요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우리 조례에 근거한 기구인가요, 아니면 더 상위법령에 근거한 기구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고요, 저희 시는 규칙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내지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국내정세가 때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금 성과지표를 계산하는 게 개최 횟수랑 워크숍 횟수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결산서에 성과보고서 항목을 보면 37쪽에도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문기능 활성화 및 사업 아이디어 등 발굴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성과를 계산할 때 측정 산식이 단순히 개최 횟수나 워크숍 횟수만 이렇게 합쳐서 그것을 다시 나눠서, 보면 실적은 목표치를 넘어서 달성했는데 이게 성과분석을 할 때 단순히 회의 개최나 워크숍 개최 횟수만으로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은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목표치 580, 실적 696 이것은 전산상에 어떤 체크가, 지표상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전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또 기금운용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달성 성과만 보면 이것은 개선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100%를 넘게 달성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굳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그러면 뭐 성과목표를 150%, 200% 달성하시겠다는 게 아닌 이상 이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국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랑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우리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청년담당관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청년담당관에는 성인지사업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21년 1월 18일에 조직개편이 돼서 사업부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담당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18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718페이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위원장 송규근  결산서 첨부서류 상, 이 책의 353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몇 페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356으로 바로 보시지요. 
  결산서 첨부서류 상편 356페이지. 그 책 351페이지가 성인지 결산서 챕터거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35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청년담당관이 그 표에 혹시 있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여기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청년담당관에 성인지예산이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올해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과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일자리 그쪽에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청년 관련 업무에서 성인지예산은 일자리정책과 것을 보라, 그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조직개편 부서는 자료가 별도로 뒤에 따로 빼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게 71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 저도 이 자료만 보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갈라져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상식적으로 청년담당관 관련된 성인지예산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뒷부분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은 없지요? 
  그러면 제가 감사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예. 
엄성은 위원  잠시만요, 혹시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 성인지사업이 두 건인데 그게 지금 청년 부분이 있어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정책과 안에서 성인지예산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을 주신 페이지는 성인지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요, 일자리정책과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올해 성인지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기억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청년담당관 정구학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여기에 지금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예산지출액을 보면 19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없었고요, 20년도에 예산이,
○위원장 송규근  보시는 자료가 혹시 몇 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719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나 하고 여쭤보신 부분은 희망뉴딜 프로젝트, 디지털 교육공간, 청취다방, 협의체, 위원회 이렇게 5~6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원래 당초에 정책사업목표의 지표수는 3개였습니다. 달성을 2개 하셨고요, 1개를 미달성하셨는데 어떤 것을 미달성하셨는지?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3건인데 1개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목표로 했고 또 하나는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 그게 1건 있었고 또 1건은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실적 그렇게 3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이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조치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율 그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결산서에서는 99.26%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평가보고서에는 모니터링 조치율로 되니까 이 평가에서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목표설정을 했다가 이게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평가를 안 했다는 엑스표시입니다.
엄성은 위원  착오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관 원송희  예? 
엄성은 위원  착오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결과를 하시는 분들의 착오인가요? 
○감사관 원송희  아닙니다. 거기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아마 감사관실 의견이 없을 겁니다. 
엄성은 위원  예, 없습니다. 
○감사관 원송희  결산보고서 361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부서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부서 성과지표랑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표가 그러면 다른 거네요? 
○감사관 원송희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청렴도 목표는 3건이 맞습니다. 청렴도 평가 또 하나는 청백-e 시스템 승인율 또 하나는 시민감사관 참여실적 이렇게 3건이 있는데 10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그게 청백-e 시스템 승인율이 99.26%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100%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의 달성을 못 했다고 1건이 표시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99%나 했는데도 달성을 못 했다고 평가를 내렸다고요?
○감사관 원송희  거기 평가에서는 100% 이상을 목표달성으로 본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억울하시겠네요.
○감사관 원송희  그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한 100여 종이 됩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엄성은 위원  아니, 95%도 아니고 99%를 하셨는데 100% 안 됐다고 이게 성과지표 목표달성에 1건이 안 됐다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감사관 원송희  예, 저도 사실 속상한데 목표치도 100%를 못 잡습니다. 100%를 다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치가 99.72%를 목표로 잡고 조치한 승인율이 99.26%로 목표를 조금 달성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몇% 달성을 못 해서 미달성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결산 관련해서 계속 목표가 달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0.4%라고 하면 0.4%가 모자라서 지금 전체 달성률은 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67%와 100%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1%도 아니고 0.몇%를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감사관 원송희  맞습니다. 같은 숫자라면 또 그게 반복이 되는데 목표치를 제가 잘 설정해서 목표 대비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당초에 목표설정이 너무 높게 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답변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한번 저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해 볼 것이고요. 
○감사관 원송희  제가 금년도 건에 대해서는 목표가 100% 달성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겠고, 
엄성은 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퍼센티지에서 100%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99.몇%를 잡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99.5% 이러면 그냥 100% 달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감사관님의 의지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관 원송희  저희가 승인율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목표치를 조정해서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월사업 현황에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 이월사유는 통일부 내부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순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통일부 내부심의 지연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통일정보자료센터 추진 경과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위원장 송규근  통일부 산하기관 유치라고 과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라고 지정하시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은 게 작년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된 사항이고요. 
  현재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부와 저희 시가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돼서 현재까지는 통일부와 약속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월사유를 다르게 쓰신 거네요? 
  ‘통일부 내부심의 지연에 따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통일부에서 내부적으로 부지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현장답사도 하고 또 현장설명회도 하고, 저희와 경합했던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 양쪽을 다 방문하시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1일에 고양시가 확정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통일부에서 심의는 끝났고 그래서 이월됐으니 하면 되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적절한 예산이체 처리로 집행효율성 제고를 지적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이것과 해당되는 건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의 이체의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부서 간에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위사업 중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니, 세부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에 2~3개 사업이 있는데 인수받는 부서에서 하나만 받겠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체는 통합이라든지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이고 다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반론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적절하게 협의해서 세부사업이 통으로 넘어가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냐고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가 해당사항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무슨 사업예산이었으며…….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게 21년 회계연도에서 지적된 건인데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런 건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올해 1건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태권도장박람회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태권도추진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체육정책과로 거기 박람회 관련한 예산을 넘기자고 했었는데 그게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라든지 몇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받는 체육정책과에서는 전부가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앞으로 자기 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이것, 이것이다 해서 이것만 인수받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와 통합이 되지 않거든요, 통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시 박람회 예산을 올리고 또 하나, 포럼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추경에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21년도에 예산이체 처리가 되지 않고 추경으로 증감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지난 8대부터 해서 추경심사 등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별로 의원들한테 지역예산이 수립된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작년도 9월부터 있었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이것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최초로 요구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 전에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냥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저는 받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수고스럽겠지만 차라리 그냥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일괄로 지역구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8대 때 그렇게 해 주셨고, 9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의장단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9대에도 계속 연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난 9월 6일에 예산심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상당수 충원이 됐는데, 거기 보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충원됐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예산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 자체적으로 발췌를 하거나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의회에서는 직원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지역구별로 편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업내용마다 위치라든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 일산동이라고 하면 일산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번지수 지도까지 다 확인해서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시간이 걸려요. 또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바로 손 터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양해를 바란다고 해서 저희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해서 추가로 지금 추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양측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그 담당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법정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 안에 포함된 공적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담당자로서는 다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몇 번의 수정작업들을 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측 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해했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 더 수고해 주실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추출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대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다고 믿고 하여튼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 쪽에 안건이 제출되고 나면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관련 분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할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양 극단에서 감시 견제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주체들이 아니라면, 같이 동반자적 인식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 협업을 하셔서,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이렇게 안 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환기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로서 예산심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간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저희들을 골탕 먹이거나 ‘너희들이 얼마나 잘 하나 보자.’ 하면서 꽁꽁 숨겨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장치를 가동해야만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서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가혹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사도 하고 심사도 하는 것에 있지만 결국은 다 같이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서 안건을 제출해야 되는 마지노선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7일 전에 주면 ‘딱 거기에 맞췄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빨리빨리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서로서로 담당직원들은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송 위원장님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확인 차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가 나옵니다,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 
  물론 총괄을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 옆에 붙임자료에 사업명을 쭉 보니까 주로 도로공사에 관련된 사업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를 쓸 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한 5년 정도, 5년 이내에서 계속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5년 초과사업이나 10년 초과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공사과정의 공정 때문인가요, 지연되는 이유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가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저희는 감정평가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정해진 것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공탁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과정에서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나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한 것이고, 혹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년,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년 이내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 안에 저희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식으로 해서 매년 이행할 수 있는 금액, 연부액이라고 합니다. 연부액을 항상 반영해 줘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4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승인액 집행 및 관리 철저, 여기 부분에 보면 지금 총괄이잖아요? 물론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비율이 30% 이상인 사업 현황을 쭉 살펴보니 예산담당관님의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면 대부분 원가계산이라든지 품셈을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100이 나왔을 경우에 계약의 방법을 할 때는 보통 한 12%는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송보상금이라든지 판결금이나 그런 것은 확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주로 계약이 수반되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예비비 지출요구를 할 때 원가계산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의하고 확인하고 하는데도 계속 발생해서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는 조금 반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또 저희도 그렇게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민원여권과랑 거기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에 보면 체험농장 운영업체 대상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기준적합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51% 불용비율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심의 없이 먼저 집행부 지출승인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사후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추계해서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현재 기획조정실의 달성률이 예시된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달성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부서가 아니라 저희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개별 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지표를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표 중에 한 가지는 법무담당관 쪽의 작성에 오류가 있어서, 사실 미리 전문위원실하고 교체하고자 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다 배부된 상태에서 그 오류를 못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가 부족해서, 이게 100%가 넘어야만 달성률 달성으로, 건수로 치다 보니까 저희가 10건 정도가 미달성 건으로 정리된 부분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제가 오늘의 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한번 했는데 지표 설정도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표를 좀 더 고도화해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우리 시에서 실시된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이게 해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2016년에 법제화가 돼서 그때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16년이라고 하면 이 시기로 보면 이제 5년이고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법제화된 그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재정법」에 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지방의 지자체마다 동일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만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기준들이 있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서식이라든지 양식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에 문제점 같은 것들이, 각 지자체에 어떤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잘못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해서 행정안전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이라든지 있으면 작성서식이라든지 양식이나 내용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성과지표 설정을 그릇되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했을 때 목표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설정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엄성은 위원  기준이 행안부에서 주어지지만 지표 설정에 관련해서는 각자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자의 부서가 이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정을 못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한 지가 첫, 아니면 그 다음 해라고 해서 기준이나 지표 설정에 대한 적응 내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잘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시행된 지 5년 이상 됐으면 이제는 그 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아까 감사관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99.7이라서, 100%가 안 되고 0.3이 모자라서 100%가 안 되는 바람에 미달성이 하나가 있어서 달성률에 있어서는 무려 67%라는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오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뭔가 답변이 미흡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성과지표 설정에 관련해서 각 부서가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 서류가 넘어갈 때 오류가 있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모든 내용들은 현장중심에서는 현장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서류,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볼 이유가 없지요. 그다음에 오류가 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돼서 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수정표 같은 것, 정오표가 분명히 있을 테고 얼마든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많다고 봅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수정이 덜 된 것인지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의정활동 지원 분야인데 그 내용은 의원님들의 어떤 유대적인 관계활동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자료라든지 제반사항에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911건이 대상인데 저희가 지표를 삼고 목표치를 95로 정해놓고 주무관 입장에서 아마 입력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성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표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업무상 당연지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인 만큼 100%의 어떤 목표치나 성과가 당연시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지표로 삼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재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도 고민을 다시 하겠고요. 이런 누적치로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전체 퍼센티지가 달성률이 저하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오히려 우리가 낯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100%가 됐지?’ 그러니까 그게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라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물론 실과 국에 방대한 곳은 당연히 달성률에 있어서는 팀워크가 상당히 되지 않으면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황스러운 지수라서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41%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에 대해 조율하거나 지표 같은 것을 내려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성하면서 저희가 계속 최종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까지 감수한 후에 작성하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이 성과지표에 있는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마다 성과계획서 계수라든지 보정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결산 관련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성과계획서는 회계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작성된 결산서와 관련된 성과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수범사례가 몇 가지 저희한테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전국지자체 최초 법무행정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이 사례를 수범사례로 주셨어요. 여기서 소송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한 것들을 그러면 부서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저희 의회나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법무행정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원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대상은 직원들이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 입장이라든지 열·공람이 가능해서 작게는 어떤 자문적인 내용이라든지 깊게는 소송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확인사항도 될 수 있고요. 또 각종 법령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당사자의 비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어떤 접근권한을 허용해 주고 또 오픈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다 오픈해서 우리 직원들의 열람이라든지 어떤 입장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회와 협의해서 열람하시고 어떤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소송자료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법무담당관에서 다른 일들도 조금,
○법무담당관 서병하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한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 어떤 사건화가 됐다고 했을 때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문을 상시적으로 하고 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접속해 드리고요. 또 유사사례 소송 건에 대해서도 다 검색해서 자기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어떤 법령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계치를 뽑아보니까 연간 평균 3천 건 이상의 접속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데 수범사례를 보니까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쭙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엄성은 위원  그 청문회에 관련된 자료들이 각각 그 청문을 주재하는 주재자, 청문관들이 본인이 청문하는 그 자료들을 각각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전체 시스템화돼서 최종 부서가 하나를 갖고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원활하게 다음 후임자에게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소송 쪽에 중점을 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문과정의 사례들이나 어떤 데이터 구축도 같이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청문자료 같은 것은 상당히 개인자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거의 비슷한, 담당자는 바뀌어도 부서가 하는 사례에서는 거의 유사건이 많아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빨리빨리 미리 알아서 해 주셔서요.(웃음)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나요?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하신 금액이 이번에 7천만 원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기 배정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7천만 원을 전용하여 쓰셨다고 사유를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는 계획을 하시는지요? 예산을 어떻게 짜시나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상금의 예산을 연 평균 한 2억 원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1억 원만 확보되다 보니까 7천여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같은 일반행정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 목으로 여유가 조금 있어서 7천만 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쓴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분을 채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연 평균 2억을 짜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2억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1억만 확보돼서 추경에 사실 1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자체에서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배상금 쪽으로 돌려서 7천을 전용한 입장입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추경에 1억이 확보됐고 또 2차 추경에는 1억을 더 확보해서 계상한 예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 2억인데 1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하반기에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1억을 더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7천만 원은 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평균 2억은 어떻게…….
○법무담당관 서병하  말 그대로 예년치의, 기 연도들의 어떤 평균치로 봤을 때 2억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왜 1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을까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산부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1억 정도를 계상해 주고 또 예산부서의 사정상 하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통상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언제쯤 배상금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하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발생하셨다고 하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과정상에 번거로움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용목적에서 여러 가지 부서의 어떤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도 전용을 자주 해서 써라 또는 이용해서 써라, 이체를 해서 써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법무담당관 서병하  차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원 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보면 예산을 이월하신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전산개발비에 분석과제 변경 등 변수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어떤 분석과제가 변경되었기에 사고이월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분석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기간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해서 회계연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금으로 1억 8,400을 먼저 지급했고 그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도에 나머지 7,9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는 분석과제 변경 등 변수발생이라고 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당초에는 저희가 5월 이전부터 해서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수요조사도 하고 또 분석과제들을 분석하다 보면서 자문위원들한테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더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게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분석과제가 조금 변경됐다기보다는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9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4쪽에 정책사업목표 중반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 3개가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이랑 예산집행 결과 이월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총 반영사업 건수로 해서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총 반영사업 건수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100인데 실적이 58이라서 달성률이 5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2개의 지표는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낮은 것 같은데 달성률은 100%가 지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선반영하고 설계가 끝나면 보상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2년도에 법제화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 된 상황에서까지는 계속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다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50건이 제안돼서 100건의 사업을 반영했고요. 하면서 10년을 더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확장성보다는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이라도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한 재정사업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우선순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하면서 반영하다 보니 제안된 250건 중에서 58건, 한 42억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는 이렇게 잡았더라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적은 줄어들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위에 불용률과 이월률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데 달성률이 예산집행률과 불용률은 136% 달성한 것으로 나오고 이월률은 189%로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용률을 저희가 100 정도는 불용이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조금 더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불용을 100이 아닌 그 밑으로 80이나 70으로 넘겼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건수가 54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의 확장성은 유지돼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년도부터 해서 고도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 주민들이 제안했더라도 이게 다른 사업과 형평성도 맞아야 하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어디 보도공사가 있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다 파헤쳐졌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3순위야, 그래서 반영을 안 해준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그것은 그래도 약간 울퉁불퉁한 상황인데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도 지금 진행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 질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때 사업제안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안서의 어떤 퀄리티적인 문제인지 혹은 어떤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니즈에 의해서 제안하시는 것인데 그것들이 현실 가능성과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것인지? 어떤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채택이 안 되는 것이 다양합니다. 일단 저희는 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은 법하고는 무관하게 ‘나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소 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공유지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좀 과하니까 나중에 좀 더 노후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1차 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예산팀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 전용을 2021년 11월 8일 자로 하셨는데 이게 그 사유가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상표권 출원을 위한 예산변경 요청이셨는데요, 상표권 출원을 하셨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CI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것을 전체 용역비에서 남는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요즘 특허청에 도시슬로건 등록을 되게 많이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고양시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비용이었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당초에는 여러 종류의, 저희가 특허를 낼 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36개 정도의 품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용 후 10개월 이후에 판단해서 계속 어떤 등록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500만 원을 전용해서 4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기간을 생각을 못 하고 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우선 3건에 대해서만 등록해 놨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고미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지원사항에서 사업별 불용액 현황 잔액 발생률이 83%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2학기부터 지급됐던 사업이고요. 시민부담 대학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체감형 교육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 83%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말하자면 지원대상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첫 시행 때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지원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추계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장학금들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안 돼서 본인부담금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원인원이 적은 이유를 쓰신 것을 보면 국가장학금 이외에 학교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원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쓰셨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불용액 발생은 감안할 수 있거든요. 무슨 계획이든지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83%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자체,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지원인데 만약에 등록금 지원이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겹쳐서 중복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학기 때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 계획은 물론 우리 대학생들에게 한편으로라도 혜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히나 예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계획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앞으로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도 김수진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맨 처음에 이 취지를 하셨던 방향이 어떤 방향이시기에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하셨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생 부모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이것에 해당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자녀나 차상위 이런 게 대학교에서는 다 해당돼요. 첫째, 이것을 실태조사를 안 하고 하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대학생들에 대한 본인부담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우선은 첫 사업 시행을 할 때부터 면밀하게 시작을 못 했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최대 신청 가능 인원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 것이고요. 
  작년 2021년도 2학기에 시행을 해 보고 대상이 저소득층 쪽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2022년도부터는 일반가구 1구간에서 3구간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적어서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1학기, 2학기 다 지급한 인원만큼만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은 지금 22억 9천만 원에서 저희가 쓰고 남은 19억의 나머지 부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으로 이월이 된 거예요, 아니면 2022년으로 이월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2022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다시 올해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만큼만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가 2023년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선별과정에 학생들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우선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기준이 잘못돼서 지표를 잘못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준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당초에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수급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까지 다 했었는데 추계했을 때 전체 인원을 했었는데 그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3년 이상 그다음에 합산했을 때 10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자격을 맞췄어야 되기 때문에 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한 사례도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나고 보니까 약간 무리한 추계를 했다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은 많이 무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내년에는 올해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만큼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요새 문자폭탄을 대안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는지 혹시 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요새 대안학교로부터 문자폭탄을 밤만 되면 받고 있습니다. 그 문자폭탄을 저희가 왜 받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해서 민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삭감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가 오거든요.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렇게 문자가 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는 대안교육기관 그다음에 대안학교, 일반학교까지 교복 또는 생활복을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업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소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소자 위원  아청과랑 지금 평생교육과랑 같이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해 준다거나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서로 그 정도의 정보는 아청과랑 공유가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교육기관을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 모든 총괄 처리라든지 아니면 진행사항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간혹 저희가 답변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도 오긴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급되던 예산이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아청과 담당이라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담당자랑 통화했고 마침 협약까지는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서 한번 말씀은 들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이 제정돼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소통해서 조금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왜 저희가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부서 간에 들은 말씀으로 말씀드리긴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저희 과에서 교복 지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교복 지원은 기존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인성함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공소자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던 인성함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만 청소년 대상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3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이 마침 참여하게 됐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 30%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목적성이 조금 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조금씩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사업비 1천만 원에 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축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급식은 그대로 지원되고 프로그램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함양교육에 관한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기존에 아청과에서 해 왔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약 6억이라는 돈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6억이라는 돈을 대안학교 56개 학교에 나눠주다 보면 한 학교당 1천만 원씩은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갖고 가는데 또 시에서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안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안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던 곳에서 안 해 주니까 왜 삭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기 때문에 아청과랑 소통했을 것 같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자폭탄을 받아도 이유는 알고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설명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학교 공유제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 공유제를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생활체육연구팀의 회장을 맡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생활체육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학교에 체육관을 같이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빌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다른 회장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교 공유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나가고 있으니 잘 설명해서 매칭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학부모하고 정책간담회를 할 때도 학부모 역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체육회에도 홍보해 주시면, 특히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면 학교랑 같이 공유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먼저 할게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마부대 9사단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16억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백마부대 9사단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9사단하고 협의했는데 2021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9사단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해서 고양스포츠타운이라고 지금 대화동에 위치한 거기다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액이 4,500만 원 정도 일부 지출되어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설계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설계비가 되겠고요, 지금 거기 야구장 2면하고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인조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것은 이월시킨 상태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2021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금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이면 다 준공 처리될 예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백마 9사단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국비를 따온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최종통보가 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결국 사업장소를 변경한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먼저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먼저, 검토는 나중. 그래서 실제로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장소 변경을 무려 세 번이나 바꿔서 결국 최종 원하는 장소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국비나 도비에 예산이 임박해서, 사용 연한에 임박해서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사업장소가 변하고 사업장소만 변한 게 아니라 혹시 내용면에서도 일부 변경되어서 국비가 진행된 내용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부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2018년도에 우리가 국비 추진계획을 잡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문체부에서 국비 4억 8천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 이 계획을 잡을 때부터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때도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스포츠타운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인조잔디라든지 파크골프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이월사유가 어떤 것은 장황하게, 저희가 굳이 설명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다 이월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굉장히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은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얘기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것,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 관련해서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굉장히 잘 하겠다는, 그다음에 아마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사유는 여기는 똑같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서는 알고 계시지요? 여기가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로 이월사유를 저희한테 주셨지만 실제로 이 안에 내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못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체 주민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수반이 되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업명이 먼저 가고 예산이 세워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난항들에 부딪히다보면 상당히 일의 진척도 느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사업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용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하고는 취지가 벗어나 있으니까 원래 본연의 만족 달성도에 상당히 못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작년 2021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던 이 사업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을 면밀히 봤더니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 건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건은 제가 봤더니 예산 자체가 그해 21년도 끝에 추경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인허가 받는 과정, GB 해제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중산동 체육시설 족구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결국 이게 법안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로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금년 5월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체육종합정책 수립을 위해서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단위사업에서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솔직히 체육위원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누구 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니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합류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위원회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위원회들의 명단이 갱신이 잘 안 돼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도 마지막 임기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명단을 보면 우리 고양시 체육회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마케팅 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포츠 전문 언론사에 계신 분은 괜찮은데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계시는 분도 여기 위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체육정책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성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넓은 의미에서 마케팅 쪽이야 우리 시의 체육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생활체육 대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상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안 맞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고양형 혁신교육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친구야, 책방 가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1,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사무관리비를 2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기존 예산안의 225%거든요. 어떤 이유로 기존 예산안의 225%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했던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책방 가자 사업이 2021년 3월에 재편성해서 시작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고양형 혁신교육 추진사업에서 전용하게 된 부분은, 거기서 2천만 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2천만 원을 하게 된 사유는 책방 가자 사업을 하다 보면 도서교환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말하자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야만 도서교환권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부득이하게 목간전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그게 사무관리비로 잡혀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하자면 도서상품권처럼 종이 지류형 실물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과목상 기타보상금에서는 실물형 도서교환권을 제작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307에 있는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201과목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류로 만든다고 하면 종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반 도서상품권 모양이고 그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크기의 지류를 대체 몇 장을 발행하기에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물론 대표적인 게 그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책방 가자 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그렇게 지출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 소요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지류로 만드는 데 얼마가 투입됐고 홍보물을 만드는 데 얼마가 투입됐는지 수량부터 해서 사이즈까지 이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체육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셨을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해서 2021년도에는 마라톤대회가 아닌 연말에 걷기대회행사로 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는 연말에 걷기대회를 개최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걷기대회를,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행주산성 역사공원하고 킨텍스 수변공원을 걷는 걷기행사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지금 1억 2천에서 지출액이 6,9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지출액은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걷기 행사하는 데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 부대행사비로 이게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마라톤대회에 지출하셔야 되는 돈을 걷기대회로 바꿔서 행사를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원래 제 생각은 이렇게 어떤 특정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그 기념일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2021년도에는 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틀에서 그래도 마라톤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걷기로 해서 대체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고양시평화마라톤대회 개최는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에 취소되었고 22년도에는 1월 중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명이 평화마라톤대회였으면 그 마라톤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기로 대체해서 반은 쓰시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평화마라톤대회는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집행을 어디다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걷기로 대체해서 이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는 날짜가 또 선거 때문에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올해는 걷기도 안 하고 전면 다 취소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올해는 아예 다 취소하시고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쓰신 내역을 이렇게 대회 축소라고 쓰셨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는데 걷기로도 변경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큰 틀에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마라톤대회를 하는 게 맞지만 예산상에서 그것이 마라톤대회가 아닌 그 타이틀 가지고 걷기행사로 하는 것도 약간…….
김수진 위원  이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창릉천변에 주차장 조성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창릉천 축구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10월에 준공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 이렇게 늦어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좀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늦어진 사유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결국은 행위허가 문제였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GB 행위허가를 받는 게 좀 지연돼서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처리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예로 지금 하고 있는 삼송동 배드민턴장 증축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행정처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반인가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춰 보면 창릉천변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행정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같은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지요? 일관성이 없지요? 
  과장님,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왕 할 거면 어느 게 더 빨리 시설이 준공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방안을 더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덧붙여서 창릉천변에 축구장이 조성되면 장마철 폭우 등에 있어서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고 지금 조성하고 계신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려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창릉천 삼송지구 일원에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크게 들여서 벤치도 만들고 정자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비에 정자 2개가 다 날아갔어요. 정말 황망한 일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축구장이라고 예외가 없을 수 있으니 잘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일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적절한 예산 이체처리로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체하면 될 것을 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의 증감으로 다시 심사를 받았냐고 결산위원들이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21년도 얘기인데 올해 22년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교육산업박람회가 이 건에 해당되지 않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체를 그냥 받으시면 됐었잖아요. 왜 추경으로 다시 하신 거예요? 결산위원들이 21년도에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자, 문제점. ‘예산이체로 처리하지 않고 추경을 통한 예산의 증감처리를 함으로써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 다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 2개 부서의 결산을 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 이런 맥락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다고 저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예산이체를 그냥 받으셔서 하시지 그랬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세계태권도추진단이 있었고 거기서 했었는데 이체가 안 된 부분은 해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체육과에서 그것을 예산변경하게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과장님? 
  저희도 이것을 보고 공부한 거예요. 예산이체 방법이 있는데 왜 추경에서 했냐고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왜 저희들한테 예산을 안 세워줬냐고 원망하실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충분히 동원했었어도 됐지 않겠냐, 똑같은 상황으로 지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22년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또 지적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선 부서심사에서 예산담당관도 그 사례로 이 태권도박람회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일한 건이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결산심사긴 한데 제가 행감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팁을 드리려고요. 
  평생학습관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인 것이고요. 중단된 사유가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것은 아니고 센터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공간활용 부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 중입니다. 부서 간에 협의 중이고요. 
○위원장 송규근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의회에다가 올리신 겁니까, 그렇지요? 검토를 지금 하신다고 하니 답변이 재미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말하자면 저희가 공간을 설계하는 단계서부터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부분일지를 부서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최근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난 다음에 모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인들이 해 오셔놓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의회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로 하셨던 것들 하시고요, 안 되면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행감에서 다룹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웃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