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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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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8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와 '92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진행은 고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이 맡아보셔야 하나, 해외출장중이시므로 차연장 위원이신 한학수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한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차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임시위원장 한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신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한학수  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인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신인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와 '92년도예산안심의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진광산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학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진광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산에 선출되신 진광산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광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장 구형회입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하여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채권 채무액 조서, 공유재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575억 6천 3백만원, 특별회계가 524억 6천 1백만원으로 합계는 1,100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5억 1천 1백만원이고 세출은 67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423억 8천 7백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47억 1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57억 5천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9천 6백만원을 징수했고, 불납결손액은 1천 7백 7십 5만 7천원을 결손처분시켰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천 4백 1십 2만 3천원으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미수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적수입은 47억 3천 3백만원을 수납했고, 임시적 수입은 137억 7천 6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8천 5백만원을 수납했고, 보조금은 215억 9천 9백만원을 수납해서 총 587억 9천 1백만원을 수납하여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575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88억 1천 7백만원, 이중에서 421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했고, 70억 3천 7백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96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비비는 36억 8천 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3억 5백 8십 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공기업,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총 508억 9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7억 2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천 3백만원인데, 공기업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에 상수도 이하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별로 집행하고 재무과에서는 결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수납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164억 4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99억 3천 3백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0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상수도가 48억 1천 6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9천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23억 2천 4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의료보호가 6억 2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가 3천만원 지출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억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4억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천 7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총금액은 214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있기 때문에 추후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액 조서는, 융자금을 회수할 금액입니다.
  전부 주택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의 특별회계에 융자된 것을 회수할 과목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가 96억 8천 1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발생된 금액은 12억 2천 7백만원, 금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5천 3백만원이 회수할 금액으로 융자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 조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89년도 말 지방채는 244억 8천 6백만원이었는데, '90년도에 247억 9천 3백만원이 채무되어, 현재 492억 7천 9백만원 중 '90년도에 29억 3천 5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기간 미도래는 46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약 100만평 이상입니다만,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했고, 군유재산인 공유재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도나 재무부에 보고하는 서식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재무과 평가계에서 나오는 과표 대장가격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했는데. 군유재산은 72억 6백만원입니다.
  '90년도에 취득한 것과 잡종재산을 매각한 것이 있는데, 잡종재산 매각 내용을 보면, 신도시외 매각 금액 6천 8백만원을 빼고 21억 1천 8백만원의 재산이 증식되었습니다.
  증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하는 데 토지가 늘었고, 일산을 구청사를 입찰해서 매각하고, 현청사의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225페이지에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39억 9천 3백만원에서 3억 1천 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5백 8십 3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37만원이 남아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억 7천 5백만원 중에서 1억 4천 2백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천 1백 7십 6만 3천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서류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동안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신인철  신인철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위시하여 박승우, 최상 위원은 지난 11월 5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의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1천 1백억 2천 4백 1만 1천원이며, 세입은 1,095억 1천 1백 5십 5만 5천원이고, 세출은 671억 2천 3백 9십 8만 8천원으로, 423억 8천 7백 5십 6만 7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이 575억 6천 2백 5십 9만 7천원에, 세입은 587억 9천 1백 1십 5만원 이었으며, 세출은 421억 6천 4백 8십 8만 6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66억 2천 6백 2십 6만 4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에, 세입은 507억 2천 4십만 5천원이었으며, 세출은 249억 5천 9백 1십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257억 6천 1백 3십만 3천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70억 3천 7백 4십 5만 4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41억 2천 2백 4만 4천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29억 1천 5백 4십 1만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14억 5천 6백 9십 8만 3천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액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90년도 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84억 5천 3백 8십 8만 3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463억 4천 4백 4십 3만 5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72억 7백만원으로서 '89년도보다 21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액이 1,095억 1천 1백 5십 5만 5천원이며, 세출액은 671억 2천 3백 9십 8만 8천원으로 잔액이 423억 8천 7백 5십 6만 7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43억 6천 8백 9십 9만 5천원의 10%인 4억 5천 4백 5십 4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억 1천 6백 4십만 9천 9백 5십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이 11억 4천여만원으로서 세수확충을 위해 체납처분 등 강력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예산 운영 면에서 불용액이 169억 3천 7백여만원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사장은 물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편성과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오물수거 수수료징수, 물품관리, 채권관리 소홀 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90년도 고양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있어서는,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이 1,100억 24,011천원이며, 세입은 1,095억 11,555천원이고, 세출은 671억 23,988천원으로 423억 8천 7백 5십 6만 7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75억 6천 2백 5십 9만 7천원에 세입은 587억 9천 1백 1십 5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21억 6천 4백 8십 8만 6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66억 2천 6백 2십 6만 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에 세입은 507억 2천 4십만 5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49억 5천 9백 1십만 2천원으로 257억 6천 1백 3십만 3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계수가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합계만 말씀드리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575억 6천 2백 5십 9만 7천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이 599억 3천 1백 9십 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이 587억 9천 1백 1십 5만원이며, 불납 결손액이 3천 7백 7십 4만 5천원, 미수납액이 11억 4천 8십 3만 1천원입니다.
  불납 결손액 3천 7백 7십 4만 5천원은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었으며, 미수납액 11억 4천 8십 3만 1천원은 징수결정액의 1.9%로서 납세자의 납세태만, 재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재산압류 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도 세출결산액은 421억 6천 4백 8십 8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7%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만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575억 6천 2백 5십 9만 7천원에 예산현액 588억 1천 7백 3십 4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21억 6천 4백 8십 8만 6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0억 3천 7백 4십 5만 4천원, 불용액은 96억 1천 5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70억 3천 7백 4십 5만 4천원은, 예산현액의 11.9%로서, 명시이월액이 41억 2천 2백 4만 4천원으로 7%이며, 사고이월액은 29억 1천 5백 4십 1만원으로 4.9%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 계상 후 미집행 또는 일부집행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더욱이 예산 계상 후 전혀 지출되지 않은 과목이 66개, 비목에 7천 6백 1십 9만원이 있었음은 예산 사장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507억 2천 4십만 5천원으로서 예산액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의 97%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만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에 징수결정액은 508억 9천 4백 2십만 8천원, 수납액은 507억 2천 4십만 5천원, 미수납액은 1억 7천 3백 8십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지출액은 예산현액 537억 3천 8백 1십 2만 8천원의 46%에 해당하는 249억 5천 9백 1십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만 말씀드리면, 예산액 524억 6천 1백 4십 1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537억 3천 8백 1십 2만 8천원, 지출액 249억 5천 9백 1십만 2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14억 5천 6백 9십 8만 3천원, 불용액 73억 2천 2백 4만 3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 287억 7천 9백 2만 6천원은 예산현액의 53.6%이며, 사고이월액은 39.9%인 214억 5천 6백 9십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0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억 1천 2백 2십만 5천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 외 9건에 3억 5백 8십 3만 5천원을 집행하고 6백 3십 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90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1억 4천 2백 3십 3만 8천원으로, 급여 등 2건에 1억 1천 5십 7만 5천원을 집행하고, 3천 1백 7십 6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과를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예비비의 지출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비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 퇴직수당, 재해 위험지구 보수 등과 같은 경비들이 예비비의 지출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소관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연례적, 반복적인 예산이며 기능이므로 '90년도 세출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판단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억 5백 8십 3만 4천 6백 4십원이 지출되었고, 6백 3십 7만 3백 6십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해위험지구 보수에 6천 1백 1십만원이 지출되었고, 민생치안용 장비구입(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한 민생치안용 장비구입) 차량 1대, 컴퓨터 2대, 무전기 1대, 경광등 1대로 1천 4백 8십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예방사업(건물 1동, 축대 42m, 제방 90m, 담장 25m, 절개지 112m)에 1천 6백 1십만원이 집행되었고, 재해대책사업(석축 455m, 하천준설 2,080m)으로 6천 6백 8십 2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예퇴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권중신)씨에게 1천 5백 2십 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장월평천준설 870m)로 5천 1백 4십 4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구입에 1천 9백 2십 9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납부에 4백 3십 7만 1천 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산배수펌프장을 긴급 가동하였으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소방서 및 지도 파출소 개서에 따른 소요 경비가 있는데, 상용피복비는 121만 1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193만 2천원, 제세공과금 51만 8천 5백 8십원, 차량비가 486만 8천원, 자산취득비 1천 4백 6십 6만 2천원, 관서당 경비는 365만 4천원, 시설비는 926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의 부족분 지출이 2천 5십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백 8십 3만 4천 6백 4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억 2백 9십 9만 4천 3백 1십원이 업무관리비로 지출되었고, 비품구입에 7백 5십 8만 1천원이 지출되어, 총 1억 1천 5십 7만 5천 3백 1십원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225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용으로 쓰여진 금액은, 사실상 한강제방이 무너진 이후에 집행되었다고 하면, 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출일자나 승인일자 등을 보면, '90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기에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226페이지를 보면, 재해 방제용으로 승인은 4월달에 받고 5월달에 지출되었다고 하면, 우기 이전에 발생한 건인데 이러한 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거의가 재해 방제용으로 지출된 금액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합당하게 지출된 건은 민생치안용 장비인 차량, 컴퓨터, 무전기, 경광등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벼물바구미의 방제농약 구입도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신규발생되었으므로,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산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비 지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또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된 항목들이 합당하게 지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소방관리의 소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인철  재무과장님은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생각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재해예방에 관한 것은 예산부서와 회계부서 간에 옥신각신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리의 소계가 누락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착실하게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정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회가 예산을 세울 때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90년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4월에서 6월달의 우기 전에 수해예상지구를 철저히 점검하여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수차의 재해예방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1차에 끝낸 것이 아니라, 2·3차에 걸쳐 조사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명년도에 수해예방할 것은 전년도에 조사해서 명년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도록 각 실과소에 지시해서 위원님의 의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599억 3천 1백만원인데, 미수납액은 11억 4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나름대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받아진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회 고양군은 내년도에 시로 승격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들어와야 하는 현시점에서 이 미수납액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으로 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미수납에 대한 수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상에서도 지출예산 중에 전혀 지출되지 않은 과목이 66개 비목에 금액으로는 7천 6백 1십 9만원이라는 돈이 전혀 지출되지 않고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먼저 세입부문의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부 포함해서 11억 4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6억 5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4억 8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2억원 이상은 징수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약 6억 정도의 체납액이 남아있고. 시 승격을 대비해서 저희도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징수실적이 부족합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회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징수 가능액은 56%인 3억 5천만원 정도이고, 징수 불가능액은 44%에 해당되는 2억 7천여만원입니다.
  지방세법상 시효가 지난 것이 132건이 있고, 행방불명이 10,388건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5,246건, 기타가 3,856건으로 매년 누적되어 나오고 있는데, 받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읍·면장 직권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은 군수가 직접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명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상 불납 결손액 중에서 지방세가 1천 7백 7십 5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10만원 미만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아예 받지 못할 것을 포기하면, 세수증대는 올라가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결손처분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보다 체납세는 계속 누증되어 가서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을 총동원하고, 또 앞으로 시직제로 편성되면, 세무과가 생기게 되니까 체납세 정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의 미수액은 주로 재산매각대의 시기미도래분이 대부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오물세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불납 결손액은 1천 9백 9십 6만 7천원입니다.
  10년이 지난 소액의 오물세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결손 처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징수 가능분부터 징수토록 하는데 주력하여 시 승격을 대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신인철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불용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은 계상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과로부터 요구되어 계상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항목은 약 60여가지입니다. 
  이중에는 집행을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4/4분기에 집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항목들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개선대책으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일실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촉구토록 하겠으며, 3회 또는 마지막 추경 시까지 집행하지 않은 항목은 삭감해서 예비비나 다른 항목으로 계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미수금 관계는 자료상으로 보면, 불납 결손액이 있는데, 사실상 시효소멸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이 매년 생기는 일인데, 세무담당 공무원은 군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세금징수를 하여야 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 승격을 앞두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시 승격에 따른 준비로 인해서 재산세 징수에 대한 것은 신경을 덜 쓰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불용액이 169억이나 된다고 하면,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에서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거의 삭감 조정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우선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결손금액이 소액성으로서 약 1만여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오물수거료 등 소액성으로서 약 10년이 경과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소액성 세금일수록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세금납부를 기피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만, 소액일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납부실적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1만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오물수거료의 경우 10년이 지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오물수거료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오물수거료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가구주가 이주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살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체납액이 1만여건이 넘는 것은, 우선 세목이 여러 가지이고, 가가호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취합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 소시민들은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나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누진건수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몇 번의 추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례의 추경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인건비의 경우에 7억 1천 2백 4십 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226페이지에 지역안정 민생치안용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한 민생치안용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해서 구입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기입된 차량, 무전기, 경광등의 구입은 이해가 됩니다만, 컴퓨터가 긴급을 요하는 장비입니까? 
  227페이지를 보면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예비비지출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소방관리 문제나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등은 예비비로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선정해 놓는 것인데, 소방서 짓는다고 쓰고, 직원 퇴직금 준다고 쓰고…….
  그러다가 정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무엇으로 지출할 겁니까?
  회계원리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것이 예산운영의 미숙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부당지출을 하는 것인지가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있어서도 급여 및 제수당 지급, 사무집기 구입,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추경은 왜 했습니까? 추경을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도 이러한 것은 반영시키지도 않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회계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7억 1천 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 때에 이것을 판단하여 수정해 나가면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고양군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90년도에도 도시화되어 가는 고양군의 발전과정에서 과·계가 늘고 인원이 많이 늘고, 그러한 반면에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것까지도 그때그때 예측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지출의 민생치안에 있어서 몇몇 항목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컴퓨터 2대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은 지당합니다.
  제가 군의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다면. 반영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후에 장관이 특별지시하여, 도로부터 지시된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가려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내무과에서 일정한 시기에 공고를 하여 신청이 있으면, 해당자를 심의해서 명예퇴직이 되는 것이고,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하여 사전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있어서의 예비비지출은 소방서가 갑자기 신설되다 보니까, 개서에 따른 경비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명예퇴직을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하고, 소방서 문제도 1월 17일 날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아니잖습니까?
  또한 공무원 인사이동 인건비 부족, 이러한 것이 어떻게 예비비 지출이 됩니까?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말씀하신다고 하면,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이 아니라, 지출내용의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의 지출의 부당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예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진광산 위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는 6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불용액이 2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약 34%정도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7천 2백만원인데, 5천 5백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도비·군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인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사회과 소관이지요?
  새마을과장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사회과장이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불용액이 2억 2천만원인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기획실장 최원섭  저도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융자해준 금액 회수기간이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회수되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에 들어온 것은 불용액으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진광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세민이 군에 없어서 융자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이월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지난번 '91년도 사업 감사 때에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거치기간이 있는데, 금리도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으로 생각되는데 영세민들은 각종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힘든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어야 하는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해 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0년도, '91년도 마찬가지로 모두 관내 영세민들에게 가능하면 예산범위에서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민들이 싼 이자에 조건 좋은 자금을 쓸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애기로 봐집니다.
  아까 답변하신 기획실장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측일 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단기성 자금이 아닌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우선 사회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공기업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30억 3천 8백 7십 6만 6천원인데, 현재 공기업 사업에 대한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감사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189억 2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90년도 말 불용액이 30억 3천 8백 7십 6만 6천원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익환 위원  '90년도 고정부채인 189억 2천 8백만원을 빌려다가 쓰지 않은 돈이 30억 3천 8백 7십 6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것인데, 30억 이상의 재원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면 굉장한 이자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91년도 고정부채 현황과 불용액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90년도에 년 10%의 이율로 차입금을 빌려왔는데, 필요 없어서 기업금전신탁에 넣어 11%에 해당되는 이자의 소득이 있어서 불용액에 대한 이자는 이득을 본 셈입니다. 
김익환 위원  돈을 사업한다고 빌려다가 돈장사를 한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저희가 작년도에 행신지구나 탄현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서 차입금 전액을 기업신탁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감사보고서 43페이지를 보면, 이자 계산한 것이 나옵니다.
  '90년도 말 미상환액 이자가 있는데, '89. 11. 2, '90년도 12월 20일날 차입해 온 것, 원금이 '89년 11월 2일 지역개발기금 17억에 대한 이자는 2천 3백 2십 6만 4천 5백 4십 7원이고, '90년 12월 20일 110억 2천 8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1천 9백 8십 8만 7천 6백 7십 1원, '89년 9월 7일에 차입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90년 5월 18일자에 설치되기 전인 '8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어 있고, '90년 6월 30일 연 10%에 52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정부채는 189억 2천 8백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신탁으로 예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관리계장 정향남  141억 2천 7백 4십 2만 4천 6백 6십원이 12월 말 현재 잔액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12월 말 현재로 공공예금, 정기예금,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금예금으로는 3억 1천 9백 9십 8만 6천 8백 4십원이고, 정기예금은 70억, 기업금전신탁이 141억 2천 7백 4십 2만 4천 6백 6십원으로 총 잔액은 214억 4천 7백 4십 1만 1천 5백원인데요.
김익환 위원  어떻든,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는 10%이고, 기업신탁예금으로 한 것은 11%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예치를 해놓으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리계장 정향남  그렇다고 관공서에서 사업은 하지 않고…….
김익환 위원  기업신탁예금으로 11%의 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계장 정향남  공기업 독립채산을 위해서는 이자수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설립 목적 취지에 맞지 않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쓰지 않는 돈을 쌓아 둔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업금전신탁의 예금일자는 알 수 없지요? 
○관리계장 정향남  예금일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금일자와 대출일자를 맞추어 봐야 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진광산 위원이 질의하신 2건을 새마을과장과 사회과장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새마을과장님은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고, 사회과장님은 교육 중이라고 하십니다.
  사회계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진광산  예. 좋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욱  사회계장 이상욱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년간 사업이 아니고, 년중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세민 중 자활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3-4백만원까지 융자를 했던 사항인데, 신청이 적어서 1천 7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실적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간사 진광산  계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적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몇 년 거치입니까? 
○사회계장 이상욱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간사 진광산  이러한 자금은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고, 없어서 못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79%에 가까운 자금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지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계장 이상욱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류상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회가 이 관계를 상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습니까? 
○사회계장 이상욱  서신으로 보내는 방법과 반상회보 또는 지방지에 게재하는 방법 3가지를 택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해당자들에게요?
○사회계장 이상욱  예.
정영진 위원  시 승격되면서 체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해당지역의 사회담당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양질의 자금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상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생활안정자금 보증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면, 보증 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이상욱  예.
김희태 위원  보증을 설 수 없는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융자를 해주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사회계장 이상욱  보증 보험관계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법에는 1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조항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이상욱  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은 사실 보증인을 세우기도 어렵고, 관에서 대출해준 후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증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없거나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보험 기금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취지상으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상욱  예. 저회가 도에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규상에 “재산세 얼마를 납부한 사람으로 보중인 2인을 세워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겠지요?
○사회계장 이상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이상욱  제가 도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힘없고, 돈 없고, 보증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증서를 내고 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위원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관해서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는 사무실 이전관계로 인해서 서류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재무과장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6억 2천 4백만원인데 지출이 4억 3백만원이고, 2억 2천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새마을과장의 얘기를 빌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 많이 회수되고 다음 해 1·2월달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2억 2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한 이 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작성 준비한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검토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위원들-심사보고서를 검토하다.)
  검토가 다 끝나셨으면,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90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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