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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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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8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지역개발비
  3. 2. 문화및체육비
  4. 3. 민방위비
  5. 4. 지원및기타경비
  6. 5. 읍·면소관분
  7. 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 7. 주택사업특별회계
  9. 8. 새마올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0. 9. 새마을소독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1. 10.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 1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 1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 1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 1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6. 15.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개발비
  3. 2. 문화및체육비
  4. 3. 민방위비
  5. 4. 지원및기타경비
  6. 5. 읍·면소관분
  7. 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 7. 주택사업특별회계
  9. 8.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0. 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1. 10.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 1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 1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 1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 1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6. 15.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비 

(11시14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도시개발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93페이지,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408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린벨트 경계표석 정비인데,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전복된 것을 바로 세우고, 훼손된 숫자가 있습니다. 
  훼손된 것을 다시 만들어서 보충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동원 위원  451개를 제작해서 표시하는데, 여기의 작업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 용역을 주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색이나 보수 등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1개당 5천원씩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하게 될 때 인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인부를 사서 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그린벨트 내 주민신고 보상인데, 실제로 신고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에는 몇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히 알고 조치중인 것을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토지대장 복사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수수료가 아닌 용지만은 저희가 사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용지대입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401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컴퓨터와 409페이지의 컴퓨터는 정수승인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관리용 컴퓨터 구입은 수정예산에 감하는 것으로 제출됩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의 컴퓨터는 정수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맨 하단에 벽제중로 3-1호선 개설에 7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구 벽제읍 사무소 진입로로 도로의 종점은 약 340m인데, 
김익환 위원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포함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의 용역비에서 토당 제2공원 조성계획과 탄현공원 조성계획의 교통영향평가가 합해서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고양군 전체의 교통영향평가를 용역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토당 제2공원 조성계획과 탄현공원 조성계획으로 두 개의 영향 평가가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영향평가와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추경을 가지고 할 지역교통계획은 지역 전체의 교통계획으로 서울시의 광역교통계획에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공원 조성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유발될 수 있는 교통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면, 토당 제2공원 조성계획과 탄현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가 되는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한학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당 제2공원 조성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그 공원을 말합니다.
한학수 위원  유영장군묘 입구의 공원 조성계획이 제 2공원 조성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토당 제1공원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군 종합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고양군의 발전계획으로 1-2년 이내에 개발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 영향평가가 앞으로의 현실적인 종합 영향평가만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공원계획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합영향평가가 몇 년 이내에 또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몇 년에 계획된 공사나 조성계획 등을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야만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실적인 영향평가만 한다면 가치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교통정비계획이고,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공원 교통영향평가는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교통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단위 시설을 설치하면서 교통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영향평가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간사 진광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 자리가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되었습니다.
○간사 진광산  되어 있다고 하면, 공원지역의 영향평가는 종합적인 지역교통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성계획 용역으로 ㎡당 254원이 있고, 탄현공원 조성계획으로 ㎡당 128원이 있는데, 같은 공원조성 용역인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역교통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진광산  영향평가가 아닌, 조성계획용역의 단가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설계용역 줄 때 공개입찰을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개입찰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 얼마라는 금액은 예산 계상상 편의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평당 얼마가 소요된다라는 예상 하에 계상한 것인데, 실상은 측량 조건이나 공원 현황조건을 가지고 측량비 등을 설계하는 가격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면적이 넓고, 좁고, 구릉지 상태나 시가지 형성 상태 등을 감안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대개가 여태껏 공사해온 경험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탄현리 공원은 산이고, 도시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측량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시가지에 있는 토당 제2공원은 측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단가를 다르게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진광산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구릉지 상태나 시가지 주변의 지형, 지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김익환 위원  이 공원은 곧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바로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통정비계획이고…….
김익환 위원  정비계획이 아닌 종합 교통영향평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교통흐름, 향후대책. 교통량 증가 등의 모든 것을 조사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나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요새 교통문제가 심화되니까 교통영향평가의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금년에 발생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김익환 위원  이것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요.
  도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 공원 건을 그 계획에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가를 협조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것은 유보조치하고, 우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교통정비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정비계획과 교통영향평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향평가가 나와야 정비계획이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교통량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교통정비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영향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해야겠다라는 안이 나와야지, 영향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교통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4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씩 5건이 있는데, 감정료 산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의 개발이익 부담금 징수는 조영관광의 88올림픽 1개였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의 감정수수료 지급이 2백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나머지를 2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으로 2만원씩 15명×8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8회 개최했습니다.
○간사 진광산  먼젓번 감사 때에는 4번을 했다고…….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조정하기 위해 4회를 개최했고, 지가평가위원회의 고시할 때 4회로 8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4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린벨트 관리 명예감시원 간담회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 부락당 1명씩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놓고. 읍·면장이 1년에 1-2번을 교육시키면서, 기념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6백만원은 거의가 명예 감시원이 신고하여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주민보다 명예감시원이 신고를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명예감시원만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각 부락마다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곳의 주민들을 위촉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주민들 사이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406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단속활동으로 1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07페이지에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 단속 전담요원 활동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린벨트 내 단속하는 사람이 무허가건물까지 겸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린벨트 단속활동 1천 3백 1십만 4천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청경들에게 월액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407페이지의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 활동 360만원은 청경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단속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학수 위원  406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촬영하는 데 필요한 것만 계상되어 있지,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항공 촬영은 도에서 합니다.
  이것은 개별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주택사업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다음은 주택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420페이지를 보면, 임차료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소형과 대형으로 2백,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때에 군 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임차료는 뭡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저회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포크레인과 기타장비가 소요되는데 군청의 포크레인이 1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철거를 할 경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익환 위원  대대적인 철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작년의 경우를 보면 한 번 철거 시에 10대씩이 필요합니다. 
김익환 위원  철거 시에 포크레인은 통상 몇 대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유영봉  1회 나갈 때 약 10대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택지개발 합동철거 시에도 5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에 2대씩 이틀을 계상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평상시에는 군청장비를 사용하고, 집중적 철거를 요할 때만 임차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유영봉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4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타직 보수는 올해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419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일제 철거에 따른 급식으로 급양비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414페이지의 기타직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 나환자촌, 택지개발예정지 단속 청경들의 인건비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의 봉급 인상분에 의해서 중가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불법건축물 등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청경의 수는 같은데 봉급이 매년 9-10% 인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불법건축물 일제 철거에 따른 급식은 불법건축물 철거는 수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과 군 직원, 청경 등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다른 군의 청경도 지원받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급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406페이지, 그린벨트 지역 단속활동이 있지요? 
  419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여비가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40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도시과의 청경들이고,
조동원 위원  인원의 책정은 과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채용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린벨트 단속요원 28명 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까지 병행시킨다고 하면, 과다한 여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건축과의 청경은 지구외의 지역 청경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26명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그린벨트 내만 단속하는 청경이 도시과에 2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가 다르고, 관리하는 범위의 경우도 도시과는 그린벨트만, 건축과는 지구외만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청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경을 신청할 때도 과별로 승인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한 편성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한다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상하수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4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채무원리금 상환전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군에서 1년에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해야 할 것 중에서 11억 3천만원의 세입이 부족하게 나타나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을 전출하는 것으로 명시는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상회합니다.
  부족액은 약 17억 내지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매년 상수도 사업 적자가 그렇게 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매년 적자가 나는 원인은,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부터 많은 적자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산신도시 주민입주와 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를 예상하여 신규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때문에…….
김익환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인한 적자입니까 아니면 운영상의 적자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운영상의 적자보다는 신규 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현재 부족한 실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실질적 기본사업에는 적자가 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본사업까지는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43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하수도 준설기 수리로 30만원 4회 2대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하수도 준설기 유류에 4대로 250일을 쓴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고양군에 250일씩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준설기 수리에는 2대이고, 준설기 유류는 4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서재욱  1조가 2대입니다.
  그래서 1조를 추가구입해서 현재 4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은 경유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휘발유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경유를 씁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과장 서재욱  이것은 품셈에 의한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한 겁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유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연말에 가서 이월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사용하고 잔액이 남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이월됩니다.
조동원 위원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유류를 사서 남으면, 유류 자체를 보관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잔량을 일정하게 보관시켰다고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절감되었어야 하는데, 전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유류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준설기의 경우에도 유류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으면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것이 원칙이고, 남았다고 해서 사서 보관해 놓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남으면 남는 대로 이월시키고, 명년도 유류는 명년도 예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정말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도로 및 치수사업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4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51페이지 시설비 중 과속방지턱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이것은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개소를 시설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소 수와 위치는 정해놓지 않고 20개소를 해놓고 주민건의를 받아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익환 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20만원씩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김익환 위원  과속방지턱은 기존도로에 턱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폭이 2m라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콘크리이트, 아스콘 정도로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불과할 텐데, 2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아스콘의 경우 장비를 여러 곳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5백 3십 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도폐지한 것은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를 애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국유지입니다.
김익환 위원  국유지일 경우에 거의 다가 용도폐지하면 지목상 하천부지에 많이 국한되어 있겠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대개는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국유지인데, 개인이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서재욱  그렇지요.
  도로나 하천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무단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국유지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건설과장 서재욱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천이나 도로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폐지하여 불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하 이전에 용도폐지를 하여 재무과로 넘기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451페이지, 흥국사 입구 교량설치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차 추경 때에 세워졌던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서재욱  2차 추경 때에는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4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로등 유지비에 3천 2백 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이것은 전기업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가로등 전기료가 유지비와 엇비슷하다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서재욱  이 금액은 남을 때도 있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비는 주로 전구가 나가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때로는 아이들의 장난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사용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군청에서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지?
○건설과장 서재욱  당초 시설할 경우는 건설과에서 전담해서 하는데, 일단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449페이지를 보면, 염화칼슘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모래를 섞어서 수동으로 뿌리는 식으로 연간 약 1천 2백포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시가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것인데. 도로면적은 점점 넓어지고, 과년도에 썼던 것보다는 소비량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과장 서재욱  기 확보된 1,690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454페이지의 무전기는 정수 승인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대만 정수 승인되고 3대는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지역개발사업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60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4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새마을운동 협의회 군지회, 새마을운동 군지도자 협의회의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군부녀회, 새마을운동 읍·면 부녀협의회는 서로 다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새마을운동 단체구성은 군지회 밑에 가입단체인 군지도자 협의회 군부녀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군지회와 협의회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에 군지회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김희태 위원  군지도자 협의회가 군지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군지회가 협의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김희태 위원  군지회의 구성인원과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다릅니다.
  군에는 사무국장과 지도위원 2사람만 있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군지도자 협의회는 순수 지도자들의 모임이고, 새마을운동 협의회 군지회는 각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의 모임이 아니고, 성격이 다른 단체라는 말씀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념을 보면, 새마을운동 부녀회, 새마을운동 지도자회를 보면, 리 단위에서 시작되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리 단위의 조직원이 읍·면 단위 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또한 읍·면 단위를 모아서 군지도자 협의회. 군부녀협의회가 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군지도자협의회, 군부녀회를 모아서 군지회가 되는 것이 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같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모두 하나의 단체 소속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자는 별도로 지도자 협의회, 여자는 부녀협의회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이 중에서 군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읍·면 협의회로 다시 나누어 놓았다는 애긴데, 그렇다면 어느 단체나 모두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지회로 예산을 총괄해서 묶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김희태 위원  군지회장과 군협의회장은 동일 인물이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4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간담회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개최하고자 구상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획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시행되지 않고, 금년에도 적어도 1인당 1만원씩은 계상되어야 모든 새마을지도자가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는 부녀지도자까지도 포함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한학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옛날에는 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새마을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새마을의 개념은 5공화국 때부터 이미지가 흐려졌는데, 유사한 단체로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있는데, 유독 새마을협의회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민들 화합 차원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4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수포괄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있고, 읍에 5천만원씩 6개 읍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군수포괄사업비가 합쳐서 3억인데, 이것은 인구 30만 미만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등 일괄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나 읍·면장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급박하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 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할 경우 등을 예상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잡초제거 유지비 27대가 있는데, 이것은 잡초제거의 어떠한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멜방식이나 미는 식의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총 27대로, 잔디 깎기입니다. 
김희태 위원  벽제의 경우 13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수물품에 3대가 올라왔었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희태 위원  현재 벽제에 있는 13대가 모두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벽제가 약 5대 정도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8대는 사용 불능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런데 유지비를 총괄적으로 세워도 날 사용 등으로 인해서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희태 위원  벽제의 경우 15대의 예취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1명이 1개씩을 가지고 작업한다고 해도 15명의 인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몇 명이 잡초제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저희가 잔디 깎기는 연 4회 내지 5회를 실시하는데, 벽제에 현재 상당히 기계가 많은 상태입니다.
  금년까지 벽제읍에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의 확실한 사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잡초제거 유지비 중에 예취기가 27대인데, 이 중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수치로 가동 가능한 것이 몇 대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약 반 정도가 읍·면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수리가치가 없는 상태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4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폐자원 수집 장려금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72페이지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꼭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도 잘 안 되는 형편인데…….
김익환 위원  폐자원 수집을 하면,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갑니다.
김익환 위원  자원재생공사로 바로 갑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장려금이 고물상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김익환 위원  오히려 큰 부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1만원어치 샀다는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장려금 1만원을 내주게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아무데서나 영수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 되잖습니까? 
○간사 진광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병의 경우, 고물상에서 사서 여기에 집어넣고, 장려금을 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장려금이 실제 고물상에서 파는 금액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애기하면,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물품값은 물품값대로,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저희가 이일을 추진할 때에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겠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변 시설물 도색 및 보수로 파고라 도색 및 보수, 의자 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파고라 도색은 관산 소공원, 통일로 휴게소, 내유리 휴게소에 있는…….
  86-88년도에 걸쳐 설치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관사 휴게소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8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약 3년이 되었는데, 도색했을 경우 보통 몇 년이나 갑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1년 내지 2년이 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콘크리이트 보도블럭은 몇 년이 소요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곳에 나가서 점검해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468페이지의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금년도에 85%인 1억 7천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어느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자연보호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및체육비 
      
○위원장 신인철  의사일정 제2항 문화및체육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문화예술진흥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예술진홍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5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고양향교 내 노거수목 보호(느티나무) 가지 치기 외 5건으로 7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필리핀 참전비 정비사업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리핀 참전비 보수사업 설계비 6/100으로 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필리핀 참전비 보수사업이라고 하면, 건물도 아닌데,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또한 노거수목에 대해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인철  진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해야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이 자리에 불참한 관계로 모든 제반사항을 설명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향교 노거수목 보호 느티나무는, 고양리 향교 내에 있는 나무로 5백년이 지난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사 위기에 있어서 부패 부위를 방수처리해야 하고, 가지가 주택의 지붕위로 크게 뻗어있어서 가지가 부러질 경우 지붕이 파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설계를 하여 산출하고, 민간인과 도급 계약을 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필리핀 참전비 정비사업은 주변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동상정비 외 10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동상주변에 철책을 설치하고, 도색을 하여 미관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동상정비 외 10건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로 6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5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서관 정수기 유지비가 있는데, 정수기 유지비가 1일 3천 5백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식수를 사다 놓는 것으로 보았을 때, 1통에 3천 5백원이 소요됩니다.
김희태 위원  5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람권 인쇄가 3,4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당 얼마 꼴입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약 17원이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권 인쇄는 색도 없이 찍어내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예.
김익환 위원  관람권의 경우는 색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질도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인쇄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람권이 17원이 소요되고, 주차권·관람권의 크기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주차권의 인쇄단가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봅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약 10원 정도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5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예회관 연료는 총 438드럼이 소요됩니다.
  행주산성관리소는 약 108드럼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가 소요됩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석유난로 연료비는 취수장, 가압장, 화장실에 소요되는 것이고……. ○간사 진광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유난로 유지비에는 석유 값이 포함 안 된 겁니까?
  여기에 보면 난로 연료비가 있고, 난로 유지비 10대로 2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난로 유지비라는 것은 수리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502페이지, 국내여비 부문을 봐주십시오.
  문예활동 및 도서관 운영 홍보여비로 되어 있는데, 문예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도서관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백종진  금년도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기증도서를 받아들였는데, 도서관에 기증도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익환 위원  홍보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식으로 하는 홍보를 말합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이용한 홍보를 말합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마이크로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김익환 위원  금년도에 마이크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동도서관을 매일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도서관 운영 홍보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홍보는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관내 업체 등에 기증도서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도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문예회관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사람이 직접 홍보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저희로서는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4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제28회 경기미술대전 작품 구입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사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사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군청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5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화장실 휴지구입으로 15개씩 300일인데, 실제로 매일 15개씩의 화장지가 소요됩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거의 이틀에 15개는 쓰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남·녀 화장실의 숫자가 도서관까지 합쳐서 15개가 되므로 충분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50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509페이지의 문화재 위탁관리 6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명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명위원회는 일산신도시가 설치되면서 그곳의 지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위해 구성되었다가, 고양시 승격이 되면서 지명위원회 위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명으로 명칭을 잘 아는 분들로 위촉하게 되어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라 하면, 지역전통 등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점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 위탁관리 5만원씩 6개소는, 송포의 백송, 공양왕, 최영장군, 고려 초기 청자요, 행주서원지, 벽제관지의 6군데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4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난파음악제 출전에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가 출전하게 되는지? 
  또한 이 단체가 나가는 비용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군에서는 몇 %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난파음악제는 금년에 두 단체가 출전했습니다.
  고양어머니합창단으로 정인순 씨가 운영하는 것과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으로 이순득 씨가 운영하는 단체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두 단체 모두 출전했었습니다.
  현재 이원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일팀으로 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두 팀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조정해서 1개 팀이 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버스임차로 25만원씩 4대로 1백만원, 강사료 2만 5천원씩 2사람, 10일 해서 50만원, 출전연습비를 3천 5백원씩 150명으로 10일간 525만원, 간식비가 75만원이 계상되어 총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군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희태 위원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장 최원섭  이 단체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하게 되는데, 각 시·군이 출전하여 경연대회를 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다른 데는 두 팀이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다른 데는 1개의 팀이 나갔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두 팀이 나가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출전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그전부터 출전하던 팀은 어느 팀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이 계속 출전하다가, 언젠가 출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양어머니합창단이 출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두 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고양군 어머니합창단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약 20년 된 것으로 압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어머니합창단은요?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어머니합창단은 약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음에 출전할 때에는 합창경연을 벌여서 둘 중의 한 팀만 출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계장이 공보실장에게 잘 전달하여 금년도 출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벽체 개·보수공사(굴뚝보수), 창문 방범망 설치, 청사도색이 있는데, 현재 굴뚝이 부서져서 보수하는 겁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예회관 뒤의 벽체가 약 5㎝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김익환 위원  문예회관은 언제 준공되었지요? 
○문예회관장 백종진  8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보통 하자보증기간은 통상 2년 아닙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벌어져 있는 것을 알고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다음에 창문 방범망은 없었습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청사도색에서 공연장 및 체육관 지붕도색이 있고, 청사 내부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경우는 사람 손이 많이 닿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체육관 지붕도색은 89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하면,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665만원씩 들여서 도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예회관장 백종진  기간은 짧지만, 저회가 보니까 도저히 도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날림공사를 했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50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415만 4천 2십원이 있고, 503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805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실 창문설치, 문예회관 굴뚝보수, 공연장 및 체육관 지붕도색, 청사내부 도색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건물유지비 415만 4천 2십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문예회관장 백종진  건물의 경우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건물 유지비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체육비 및 교육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체육비 및 교육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5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양군 생활체육대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씨름, 그네뛰기 등입니다.
김희태 위원  두 종류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희태 위원  두 종류에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테니스도 포함됩니다.
김희태 위원  다음에 531페이지에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체육동호인이 체육대회를 할 때 단체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동호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5개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행사 시에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고양군 생활체육대회 시 씨름, 그네뛰기 하는 데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동호인 체육대회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앞에 있는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군이 주관해서 읍·면·동 대항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동호인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지원금으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5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역도선수단 피복부터 보상금까지 합하면 1억 8백 5십 5만 2천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다룰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체육대회도 3천만원밖에 투자하지 않는데, 역도선수를 키우기 위해 1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고양군체육회 지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못한 금액과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28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로 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6개 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도선수 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할애하는 방안이 있어서 도에 가서 고양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가 되었을 때에도 군민체육대회를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군민체육대회 예산 3천만원으로 시가 됐을 경우에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읍·면만 예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시가 되면, 일단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우선 과년도 선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7개 읍·면만 계상한 겁니다.
  수정예산 시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양군체육회 지원 220만원은 정액보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시로 승격되어 26개 동이 된다고 해도 군민체육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가급적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에 예산편성되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고양군체육회 지원과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은 감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 추경 시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시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봐서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제된다고 하면, 금년만 적용되고 내년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때에 예산에 승인을 해주되, 조건을 달아서 고양군체육회부터 체육회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일원화하라는 것으로 계상했었지요.
  그런데 체육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리고 역도선수의 지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좀 줄여서 체육회 행사로 전환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셨는데, 87년도부터 역도선수단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히 한 종목씩 맡아서 육성시키도록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사람들의 본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군청 소속입니다.
정영진 위원  도체전의 경우는 역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고양군청에 소속된 역도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사람들은 학생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역도연습만 하고 수시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5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양군 생활체육공원 시설로 9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고양군 생활체육공원시설 실시설계비로 전체에 대한 2.227/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9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실시설계는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새마을과장 유성근  9억 5천만원은 내년도 사업비이고, 22억원은 전체 사업비를 말합니다. 
○간사 진광산  22억원에는 토지매입 건은 포함 안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서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간사 진광산  설계비는 먼젓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9억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연차적 사업입니다.
○간사 진광산  그렇다면, 22억에는 토지보상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민방위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방위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537페이지 민방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5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싸이렌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민방공 경보시설은 현재 각 읍·면에 한 개씩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싸이렌은 무엇입니까?
  싸이렌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민방위과장 정영호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비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싸이렌 1개당 장비 유지보수비가 187만원이 소요됩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월 1%이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18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대당 187만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있는 싸이렌을 유지 보수하는데 1개당 187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일단 계상한 것이고, 수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5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8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계상된 무전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대외로 관리 전환이 되는 겁니다.
  민간 민방위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555페이지에 계상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역안정에 계상된 것은 모두 경찰서로 전도해 줄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51페이지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이 1,500원인데,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541페이지, 무전기 유지비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372페이지를 보면, 무전기 유지비로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종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무전기 종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평균치를 계산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진광산  2만원의 차이라면 상당한 차이인데…….
○민방위과장 정영호  민방위과에서 계상한 무전기 5만원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편성한 것인데, 삭감하시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사 진광산  남는 것은 내년에 다시 재편성되는 것이고, 현재 3만원으로 삭감해서 포괄사업비로 넣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정영호  예.
○간사 진광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542페이지에 민방위 대장이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습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예.
  각 이장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지원및기타경비 

(15시4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지원및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원및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577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이자와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방채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와 관련한 지방채로서, 대략 종류만 말씀드리면, 원당. 지도, 벽제읍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에 차입한 것과 농촌하수도 시설로 인해서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18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읍·면소관분 

(15시51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소관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읍·면 소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시15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화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6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질감시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수질감시위원회는 91년 10월에 구성되어, 12월 17일 수질감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갖고. 임원구성, 상수도 현황, 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를 숙지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6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료비 및 기타에 개먹이 사료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는 몇 마리나 기르는 것인지? 
○수도과장 송창한  보통 1개 시설지에 2마리에서 많은 곳에는 5마리까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614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배수지 씽크대 구입이 있는데, 아직까지 싱크대가 없는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익환 위원  여기에 계상된 캐비넷이나, 씽크대는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618페이지의 기타수선비가 있는데, 2천만원씩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이것은 의정부 팔당에서 오는 가능가압장에 예고 없이 시설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619페이지를 보면, 가정급수공사 2.000전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정급수 공사라고 하면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공사로 보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이것은 세입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17페이지, 대수선비에서 가압장 및 정수장 변압기구입(예비품)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비품은 없었던 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615페이지, 철도청소관으로 임야 임차료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현재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3개소에 330㎡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무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했는데, 아직은 회신이 없어서…….
정영진 위원  전년도와 면적의 가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년도에는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2백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장 송창한  전년도에는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6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도계량기 설치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도 설치계획이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예.
조동원 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수용자 부담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모두 수용자 부담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들어와 있습니다.
  6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11억원을 잡아서, 여기에 계상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55만원씩 2,000전인데, 무엇무엇을 합한 것인지?
○수도과장 송창한  시설 분담금 말고, 가정급수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관 3억도 가정급수공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의 가정급수공사 6억, 수도계량기 교체 1억 2천만원으로 10억 2천만원이고, 나머지 8천만원은 다른 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세입 11억원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6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료비 및 기타에 총 4천 3백 3십 8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과 정수장 혼화지 및 침전지 청소 인부임, 상수보호구역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의 경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도 않고, 청경들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까지 세워서 인부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정수장의 시설부지 면적은 8천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있는 곳은 침전지, 여과지,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한지로 되어 있어 잡초가 많은데,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대수선비에서 상수보호구역 입간판 정비도색 10개소가 있는데,『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쓴 간단한 간판을 말씀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이것은 세로 3m, 가로 1.5m가 되는 대형 간판으로 「상수도보호법」 제 3조에 의해 보호구역 지정 문안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19페이지를 보면, 여과사 교체 및 여과사리 세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에 1천 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수도과장 송창한  주문진에서 생산되는 특수 여과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래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96㎡라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96톤입니다.
  여과지는 모래만이 아니고, 사리까지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614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청소인부임이 12회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20명이 청소를 한다는 애기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 보면 정수장, 침전지의 위치가 같은데, 구태여 인부임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 정수장은 8천평이 되다보니까 연간 1회의 작업을 해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회를 25명으로 계상한 것이고, 그 외의 혼화지와 침전지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내고, 개울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불순물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주택사업특별회계 

(16시53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사업특별회계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629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6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에서 백마 새마을주택에 2백 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백마 새마을주택이나 백마 국민주택은 신도시에 편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으로서 전체 융자금이 회수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백마 새마을주택이나 국민주택은 신도시 편입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신도시에서 보상이 나감으로 인해서 전부 철거되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회수를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소송 중인 것만 일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도 아직까지 미수금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소송 중에 있는 몇 건은 남아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세출에 가서 차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회수분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주택은행에서 전부 차입한 것인데, 주택은행에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회수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것은 모두 회수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회수된 것은 상환을 했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은 세입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넣고, 세출에는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세입부분은 받는 것이고, 세출부분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앞으로 잔여금은 다시 받아들여서 상환하면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끝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연도별 약정이자와 원금을 해당년도에 받아서 불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원금은 올해 다 받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금년에 받아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629페이지 하단에 일시불 상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조합원으로부터 매년도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서 내야하는데, 일시불로 내겠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상하여 계상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6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컴퓨터 보수비 수선 20만원씩 6회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1대를 연중 6번 정도 고장수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17시04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64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7시0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7시09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6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439만 9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올해 다 받아들일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7시11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679페이지와 691페이지를 함께 봐주십시오.
  679페이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고료(체비자) 6회로 89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91페이지를 보면, 체비지 매각공고료 148만 5천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능곡 1지구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 공고를 더 해야 하고, 능곡 2지구는 2필지가 남아서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1-2회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체비지 매각 시 공고료까지 포함시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조동원 위원  여기에 대한 순수익은 세출예산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소모경비가 됩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공고는 6회씩 해야만 체비지가 매각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간다면 1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가가 어느 정도이길래 팔리지 않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안 팔리는 부분은 워낙 면적이 적습니다.
김익환 위원  내정가격을 얼마로 생각했는데, 팔리지 않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 50여만원인데요.
김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고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680페이지에, 특별관공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1지구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빠진 39,484㎡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681페이지와 692페이지의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는 같은 내역인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으로 공원, 도로, 가로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가로등의 경우 깨진 것만 교체하는 것이므로……. 
한학수 위원  공원을 보면 시설물이 많이 파괴되어서 형편없는데요.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692페이지,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여기의 시설비에서 부족환지 청산금이 있는데 ㎡당 10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52조 토지보상도 1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지 청산금은 102만원씩 해주고, 체비지에 대한 것은 5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52조나 부족환지 청산금은 모두 합쳐서 27건인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법이 52조 토지보상이고,
김익환 위원  대지 최소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조의 8건에 대한 최소면적은 얼마까지를 적용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90㎡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평균 104㎡인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하다가 더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평균 104㎡가 나오는데. 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요.
  52조 토지보상이나 부족환지 청산금이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가격이 337만 1천 9백 1십 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체비지 매각대금 55만원을 환산해보면, 181만 8천 1백 9십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 무려 150만원의 차이가 나오는데, 부족환지 청산금이나 52조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가격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참고사항으로 참작하여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수도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다시 검토해본 결과, 세입상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가정급수공사를 55만원에 2,000전을 해서 11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1억원이라는 금액은 55만원이 고정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급수공사가 들어오면 1백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55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부분에서 10억 2천 4백 2십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차액에서 7천 5백 8십만원이 가수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고, 일단 세입은 가수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7시43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7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차료 부문에서 주차장부지 임차가 537만 9천원인데, 이것은 철도청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매년 지출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이 건으로 철도청 관계부서와 여러 번 협의하였으나, 무상임대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불하도 안 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그래서 저회가 하는 것은 일반보다 싼 가격인 5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비에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의회에서 통과된 주차장확보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이것은 금년도에 의결하신 8억 7천 1백만원 중에 주교지구 시설비가 2억 5천 4백만원, 나머지 1억 8천 4백만원은 벽제의 시설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진행이 수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예.
김익환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7시4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7시49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양여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729페이지에 보면, 내유-식사간 도로개설에 7억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735페이지의 맨 아래 시설비의 세출부분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양여금이 1억 1천 9백 6십 5만 5천원이고, 군비가 6억 7천 2백 3십 4만 5천원인데, 차입금은 7억입니다.
  사실상 내유-식사리간 도로는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입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군비부담은 6억 7천 2백 3십 4만 5천원인데, 차입금은 7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을 전체 차입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차입금 7억원인데, 여기에는 6억 7천 2백 3십 4만 5천원의 차액은 뒷면의 시설부대비가 2천 7백 6십 5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7억원이 되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전액 차입까지 하면서까지…….
○기획실장 최원섭  내유리에서 지영리-문봉리-식사4리-일산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도 없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액 부담할 수 없어서 차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 공사 소요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차입을 해야만 차입금에 대한 금리손실문제도 적어질 것인데, 당초부터 차입해서 개설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차입하여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있고…….
김익환 위원  그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 3-4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처음 설계비부터 차입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도로가 완공되고 개통될 때까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처음 생긴 겁니다.
김익환 위원  처음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애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올해는 몇 년째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92년도 2년차가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껏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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