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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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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세입심의
  3. 2. 의회비심의
  4. 3. 일반행정비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세입심의
  3. 2. 의회비심의
  4. 3. 일반행정비심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고양군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내년도 고양군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2,326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9억 3천만원, 특별회계가 1,767억 2천 8백만원으로 총규모에 있어서는 '91 당초 예산대비 29%인 960억 4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3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31%의 신장율을 가져왔으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091억 8천 4백만원이 감되어 38%의 감소율을 가져 왔습니다.
  예산 총규모에 있어서 '91년도보다 감된 주요인은, 군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비가 금년도에 중점 투자되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91년도 당초예산이 2,859억 1천 2백만원이나 '92예산은 1,767억 2천 8백만원으로 38%인 1,091억 8천 4백만원이 감된 결과에 기인합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88억 9천 1백만원, 세외수입 202억 1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96억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2천 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83억 7천 3백만원, 사업 외 수입 1,669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14억 2천 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 559억 3천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2억 7천만원, 일반행정비 163억 9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 94억 2천 3백만원, 산업경제비 41억 9천만원, 지역개발비 175억 9천 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3억 2천 3백만원, 민방위비 20억 3천 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7억 7백만원으로 지역개발비와 일반행정비에 60%의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 105억 2천만원, 관서운영비에 47억 6천 2백만원, 기본 경상비에 41억 2천 9백만원, 경상사업비에 43억 7천만원, 주요사업비에 265억 6천 1백만원, 기타경비에 55억 8천 8백만원을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3억 8천 8백만원, 관서운영비 6억 9백만원, 기본경상비 23억 6천 3백만원, 경상사업비에 270억 6천 3백만원, 주요사업비에 540억 8천 8백만원을 기타경비에 922억 1천 6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배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2년도 군정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 승격에 따른 기구직제의 확대와 동청사 확보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92년도의 군재정 운영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차원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허례허식이나 전시적 행사, 소모성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복지농촌 건설, 시 승격 준비에 중점을 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의결은 장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세입심의 
     
○위원장 신인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15페이지 도로 사용료수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15페이지의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 시 읍·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이 점용사용료이지요 ? 
○재무과장 구형회  예.
조동원 위원  2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에 월동기 비축연탄 융자금회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약 7-8년 전에 연탄파동이 난적이 있는데, 고양군에는 연탄을 만드는 공장이 없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연탄을 할당받아서 관내 공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동이 생겨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제도인데, 가을 초에 비축연탄비를 융자해주어서 군에서 지정장소에 사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탄파동이 날 경우 공급해주는 시책으로서 융자해 주었다가 봄이 되면, 연탄의 수요기가 지나기 때문에 다시 팔아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많이 유류로 대체되고 해서 명년도에는 50%만 계상하는 것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면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과연 세입예산이 가장 적정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의 생각을 해보고. 일부 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경우가 있는데, 실례를 든다면, 주민세의 경우는 지난해에 9억 4천 7백 7십 2만 4천원이었던 것이, 명년도에 9억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세가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목마다의 전년도 예산보다 줄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명년도 목표를 잡을 때에 금년도의 연도 말 목표 추정치를 계산했겠지요?
  그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설명이 가능하다면 금년도 연도 말 목표 추정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우선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징수목표액을 시달받기 이전에 책정하여 예산안을 기획실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후 도에서 지방세 약 13억원이 늘어나는 목표를 시달받고 다음 수정예산에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도에서 시달되는 목표는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벅차게 시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4천 7백만원을 적게 계상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시로 승격되면 주민세가 1인당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린 것은 군체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 편성 시 다시 조정하게 될 것이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금년에는 거래가 많았지만, 명년도에는 투기억제로 인해서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추경에는 늘려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자동차세, 농지세는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지세는 없애야 된다는 여론까지 있어서 저회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기초공제가 인상되어 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도축세는 큰 변동은 없고, 담배소비세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인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데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임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혜택을 못 받고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내년도부터 도세로 바뀝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수정예산에서 한번 다루어야 하고, 사업소세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늘려보려고, 중해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미납액에 따라서 목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보면, 최근 3개년간의 징수율이 낮아졌든지, 체납총액이 낮아졌든지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체납액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재무과장 구형회  체납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징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징수액에 대해서는 군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억 3천 7백 7십 7만 8천원을 11월 말까지 징수했고, 12월 말까지는 15억 8천 1백 3십 4만 3천원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191억 1천 9백 1십 2만 1천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도 연도말 추정치보다 내년도를 좀 적게 잡았다고 봐야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재무과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재원을 아껴놓아야 하는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5페이지에 기타사용료가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백 2십만원이었다가 2십 만원이 감되어서 4백만원으로 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묘지, 복지회관,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지 사용료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까?
  문예회관을 보면 전기료 등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묘지, 복지회관, 문예회관 사용료가 겨우 4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있는데, 신도시 일부와 성사지구가 내년도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등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6억 5천 1백 9십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기타사용료에 묘지, 복지회관,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김익환 위원  묘지 사용료라면 매장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까?
  문예회관의 경우를 보면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문예회관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사용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출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용료수입은 군민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도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이득은 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묘지, 복지회관,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이 겨우 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재무과 입장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타당합니다. 
  현재의 운영은 적자인데, 복지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든지…….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조례상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 승격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감된 원인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도시·성사지구 입주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고양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취득세, 등록세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이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92년도에 일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대상자를 3천 6백 8십 세대로 보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36억 9천만원, 등록세는 55억 2천만원을 생각했는데, 교부금은 30%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 전부 불입을 해야하고, 택지분양은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신도시 아파트가 3천 6백 8십 세대라고 보고, 또 성사지구가 입주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많이 건축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취득세, 등록세는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금년에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득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일산선도시 지구 내 업자들이 내는 취득세만 해도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산신도시 내 취득세는 1번밖에 안 내니까, 내년도에는 못 내기 때문에, 명년도와 금년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상외로 많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추경 다룰 때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표기해 주셨다면 이렇게 오래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세한 세부명세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히 산업경제비의 경우는 50%가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전년도 보조금은 2회 추경을 기준했고, 금년은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가 1, 2회 추경을 할 때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룰 때마다 보조액이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더 계상됩니다.
  보조금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도비 부담액과 시·군비 부담액이 정해지는데, 특정한 사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전년도에는 시행하고 금년에는 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액이 변동됩니다.
김희태 위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전년도만큼의 보조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경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산업경제비는 작년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2억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앞으로 얼마 정도 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다가도 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예년대로 보면, 추경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니까, 현재의 수준보다는 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1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의 수입을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지의 경우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변하고, 농지는 수입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지의 경우,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수입이 늘어날 텐데, 지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군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대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농지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국유재산은 임대를 받아서 대부해준 것만을 불하해 주고 있는데, 매각재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폭과 매각처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상쇄했습니다.
○간사 진광산  그렇다면 올해 매각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히  금년도 하반기에 42개 필지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조직배양실 생산 판매수입으로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직배양실은 연구기관인데, 생산수입으로 95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구사업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연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한 가지 품목이 아닌 여러 가지 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지도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22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을 하향조정했고, 기타 잡수입 또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과태료 징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태료의 현재 징수액을 보면, 10월 말 현재 2억원입니다.
  주로 줄어든 원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정영진 위원  10월 말 실적이 2억인데, 내년도 예산액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이것은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주·정차에서 8천 3백만원을 줄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계도를 잘해서 없으면 다행인데,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업자들이 반환하는 것이 있고, 경기개발 주식배당금, 한강골재매각수입, 의원선거 때 선거인명부 등사본 작성 시 선관위에서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학수 위원  내년도에는 선거도 많고, 까치섬 준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또한 수입이 될 텐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건설과의 골재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래도 2억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기획실장 최원섭  2억원에 대한 내용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0년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원가량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의 3천만원은 일부 여입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매각 수입부문을 보면, 35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32억 3천 6백만원이 늘어났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화정지구의 국유지가 정확히 조사해서 30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확히 조사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국유지에 대한 필지와 보상금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20면에 지방채에서 국내 차입금이 있는데,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승인 신청을 해서 차입해 올 예정인데, 일단 채무승인을 내무부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장항-가좌간 도로개설이나 일산하수처리장 시설부담 등 모두 승인이 나면 30억 6천만원은 차입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총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20억이 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반회계 부문은 20억 밖에 안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상수도에서 금액이 크고, 주택관계는 회수해서 내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김익환 위원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전출해서 쓰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상수도의 시설분담금은 토개공으로부터 받아서 원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적어지고, 시설분담금과 사용료를 받게 되면 2009년까지 원금을 갚는 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김익환 위원  물론 도시규모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차입금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려면 차입을 해야겠지만,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상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불용품 매각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때에 보고드린 대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정수물품 대체품에 대한 매각금액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2천 1백 3십 1만 1천원이 감되었고. 37페이지 도비 보조를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가 2억 7천 5백 3십 8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총금액을 보면 2억 9천 6백 6십 9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입장인데, 국비나 도비가 모두 감되어 있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 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비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국비 30%, 도비 30%라면 군비는 40%가 되는 것을 항목별로 기준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덜 부담하고 군비를 더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원인을 보면, 명년도 취로사업의 경우는 지금 내시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데, 취로사업의 경우는 성립전 집행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작용이 있어서 줄어든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이라든가, 상황변수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중에 하천부지 용도폐지(20필지, 면적 1,400m)인데, 매각금액이 4천 2백억원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4억 2천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에 보면 천 단위로 되어 있어서 엄청난 금액으로 나타나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의회비심의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를 하다보니까 오자가 발견되어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의원활동여비 4천원에 15명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윤명구  회기 동안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지방의회 기관운영비 해서 120만원×12월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이번 연말에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15명에 해당 되는 의회기관 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판공비로 의정활동에 쓰여지게 되는데, 월 120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56페이지를 보면,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차량비의 기준은 차종별로 있어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차량 유지비라고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유지비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차량비(기타비용)이 대당 31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기름 값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일반행정비심의 

(13시44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반행정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까지의 기획관리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93페이지에 홍보위원 홍보활동 보상비가 있고, 95페이지에 홍보유공자 산업시찰로 똑같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위원은 어떻게 위촉되어 있으며, 홍보유공자 산업시찰 3백만원×7명=2천 1백 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명회  93페이지의 홍보위원 홍보활동 수당은 각 읍·면에 1명씩 홍보위원이 있는데, 매달 2만원씩을 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의 홍보유공자 7명은, 홍보위원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군정, 도정, 국정홍보에 많이 참여하신 홍보자에게 시찰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해외여행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여행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자에 대한 어떤 보상입니까?
김희태 위원  3백만원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하기에는 상당히 호화스러울 것으로 보는데요?
○공보실장 김명회  다른 시군에는 기자들을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국내 시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명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인가요? 
○공보실장 김명회  예.
정영진 위원  자료에 보면, 홍보위원이나 유공자에게 계상된 예산이 3천 6백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93페이지에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도에서 홍보사항이 시달되면, 홍보요원에게 그 사항을 말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홍보요원으로 위촉한 분들입니다. 
한학수 위원  이분들이 전부 홍보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홍보요원이 군정·도정 홍보를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홍보위원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군의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명회  이것은 도에서 각 읍·면별로 홍보위원을 지정해서 위촉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홍보위원과 홍보요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94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요원으로 13명이 나와 있는데요.
○공보실장 김명회  홍보위원은 각 읍·면별 1명씩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홍보요원은 주재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95페이지를 보면, 주재기자와의 간담회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공보실장 김명회  군정홍보요원 간담회의 참석대상은 군정홍보요원 7명과 관내 유선방송사 6명으로 13명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95페이지 중간에 군정시책협조지원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현재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이것은 군수님이 군정에 특별히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 보상금입니다. 
한학수 위원  5백만원씩 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좀 큰 액수로 보이는데…….
○공보실장 김명회  기타 여러 단체에서 군수님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풀보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정에 노고가 많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원해주는 보상금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공보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군수님 판공비적 성격으로 연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실과소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군청 교환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2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교환원 및 행정보조원으로 교환원 4명, 행정보조원 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104페이지에 보면, 교환원 및 직소민원실 일용인부임 예산에 3명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74페이지의 일용인부임 교환원 행정보조원은 읍·면 요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중앙지가 643부, 지방지가 81부로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지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중앙지 배부처는 저희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행정동우회에 643부가 배부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36개 시·군 공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양군만 삭감할 수는 없어서, 위원님께서는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원 위원  서울신문의 경우 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매일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먼 곳은 발송하게 됩니다.
한학수 위원  이 서울신문은 통상적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되는데 며칠 동안 묵혀놓았다가 무더기로 배부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신문의 기능이 없잖습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이 건은 승인해 주시면, 지국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질의하실 경우에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9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가 643부인데, 지정한 신문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신문을 골고루 나눈 것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중앙지는 서울신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골고루 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 김명회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포토경기, 월간경기, 월간수도권, 자유공론, 지방자치 등 구독하는 것이 많은데, 더군다나 신문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소비 억제를 한다고 하면서 신문대금으로 인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생각이 들고, 지방지의 경우는 지방소식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외에 중앙지의 경우는 읽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노인정 신문구독이 있는데, 1천원씩 236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1천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보실장 김명회  1개월에 구독료가 1천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노인 신문을 말하는 것인지요.
○공보실장 김명회  예.
김익환 위원  노인신문은 어디서 발행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개인은 아닙니다.
  '91년도 추경부터 들어간 것인데…….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인 것으로 아는데요.
○공보실장 김명회  관내 노인정이 118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노인복지 신문이라고 해서 노인 복지차원에서 만든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해 노인정에 2부씩 들여보내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또한 월간 수도권, 포토경기 등의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홍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군정시책 협조 및 공로자 포상이 있는데, 10만원씩 5명으로 6백만원, 군정시책협조지원단체 50만원씩 2단체로 1천 2백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수활동비 명목으로 풀보조,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각종 보상금의 명목으로 군수 판공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명회  노인신문 관계는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노인신문에 대한 육성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의미에서 각 노인정에 2부씩 넣게 해달라고 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토경기 등의 잡지가 많은데,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관계 분들에게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중앙지 643부를 차라리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실장 김명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년도 중앙의 지시로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5개 시·군이 똑같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회 군만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지방지 81부는 어디어디에 배부합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경인일보 81부는 이장에게 배부되고, 애향시책 추진으로 경기일보 57부, 경인매일, 중부일보 등 27부씩으로 재경인사나 재경군민에게 배부됩니다.
  서울신문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행정동우회에 배부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 1억원은 군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일반단체에서 대행할 때 단체에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기타 의식비가 해당되고, 보상금도 특별판공비와 유사성이 있는 것인데, 원인행위(채권, 채무)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에게 급여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 장려금적 성격, 시상금적 성격으로 군수가 시행하기 위한 보상비 명목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풀보조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풀보조, 보상비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별판공비의 용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따져보면 거의가 같은 맥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특별판공비나 보상비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풀보조는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풀보조도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는 군수님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있는데…….
  특별판공비, 풀보조, 보상금은 모두 비영수처리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는 사업성격의 비용인데, 군수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체를 보조하여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각 실과마다 있는 특별판공비, 보상금 항목이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쓰여진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필요하시다면 군수님이 쓰시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군정전반을 관할하시니까 특별판공비적 성격도 필요하고, 또한 보상비적 성격도 필요하여 이러한 항목으로 들어간 금액은 전년도를 감안하여 책정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하고, 내용의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무절제하고 과다한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자료 준비가 되신다면,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95페이지에 군정시책 협조지원단체보상이 있는데, 지원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매년 계상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간단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정보고회 급식관계를 보면, 7개 읍면에 2회로 2백명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2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군정보고회를 할 경우에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증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약 6-7천원을 계상하고, 식비로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7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1,579원×946명×12월×4시간으로 7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본청만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군 전체입니다.
조동원 위원  군 전체에 946명밖에는 안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직급별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직급별 차이는 약간은 있는데, 평균치를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봉급이나 수당은 평균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76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4천 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급양비 3백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양비의 경우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철거나 행사에 참석할 시에 점심준비를 하는 경우에 충당하는 경비이고, 국내여비 3천만원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비는 있습니다만, 관외 출장경비로 별도 계상하여 세운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은, 과가 증설될 경우에 일단 배정하여 쓸 수 있도록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국내여비가 3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로 5천만원이 있는데, 풀관서당 경비에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국내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3천 9백만원은, 군정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조동원 위원  88페이지를 보시면, 카메라 수리부분이 있는데, 이미 고장 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수리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에 쓸 수 있는 장비의 고장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고장이 안 나면 집행되지 않는 것이고, 고장이 나면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공보실장 김명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레쉬, 비디오, CC카메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방송시설장비가 많아서 나누어서 계상해 놓았는데, 각종 군의 큰 행사는 저희 공보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고장 난 연간 비례치를 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90페이지를 보면, 북한지가 있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예.
조동원 위원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인지요?
○공보실장 김명회  국내에서 발행하여 북한의 실상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조동원 위원  95페이지에 물품구입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시중구입입니까?
○공보실장 김명회  외제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관세를 포함해서 내게 됩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시중가격입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내무행정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첩  예.
한학수 위원  117페이지, 135페이지를 보면, 새생활·새질서 실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9천만원인데,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기본적 취지는 검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 하신 후에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2년차부터는 민간에게 추진토록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대집단이 추진하다보니까, 일부만 참여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소집단별로 추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고양군에는 소집단이 26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우리의 당면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질서·새생활 운동 실천인데,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정부시책의 역점부분이기 때문에 저회가 요구한 예산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제 생각으로 여성단체만 해도 10개 단체에 이르고 있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새생활·새질서 운동 단체는 어떠한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어느 페이지는 새생활·새질서로 되어 있고, 또 새질서·새생활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고유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원래의 바른 명칭은 새질서·새생활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회 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한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군 관내만도 263개 단체가 있어 모두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부터 말단 읍·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저회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여성단체의 모임을 보면, 화려한 옷차림으로 운동을 전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117페이지를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산업 시찰이 2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첫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산업 시찰은 복리후생비로 공무원이 시찰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두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보상금으로 부인이 가는 것으로 계상한 부부동반 시찰입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예.   
정영진 위원  101페이지에 있는 수습행정원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처음에 공무원을 뽑으면 정식발령을 받기 전의 실무수습 중에 급여·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발령이 나면 바로 수습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12개월로 잡혀져 있어 수습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회수로 2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번에 합격된 사람이 60여명인데, 그중에 10명씩을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20명을 수습시키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10명×12월×2회×1/2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1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장체육의 날 체육대회를 6회로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금년에 이렇게 시행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매주 수요일 오후를 체육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테니스대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원래의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가급적 공무원들의 신체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장체육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식탁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시 승격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은 좀…….
  과장님, 식탁의 노후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아주 못쓸 정도로 노후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위생관리와 식당의 분위기 등의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114페이지를 보시면, 방범대원 피복 및 장구가 있는데, 상하복(상·하)은 동복을 말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116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분쇄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인지? 
○내무과장 김영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의 359페이지에 나와 있는 159번의 분쇄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가 요구한 분쇄기는 폐기할 문서를 분쇄하는 용도에 쓰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어떠한 분쇄기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1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군에 일반전화가 전부 몇 대입니까?
○통신계장  대표전화는 62-5322~9까지 있고, 5753, 5754의 두 대가 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10대의 전화요금이 대당 12만원씩으로 1개월에 12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통신계장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1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정 조직운영 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군 전반 조직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밑에 군정시책 추진비도 흡사한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선전탑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설치하는 데 2백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선전효과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선거철이 되면 주민 홍보 계도를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효과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106페이지를 보면, 효도휴가비로 5만원×4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5만원×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효도휴가비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며, 두 번 계상된 효도휴가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효도휴가비는 주로 추석 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위의 40명은 본청 직원들이고, 밑의 5명은 현재 특별단속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표기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특별단속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5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5명에게 전부 효도휴가비를 주고…….
○기획실장 최원섭  효도휴가비는 전 직원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내무과 직원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특별단속반이 내무과 소속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원래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내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10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방범초소 운영비로 11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각 지·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조동원 위원  각 지·파출소는 12개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본소는 경찰서 내에 있기 때문에 11개소만 계상된 겁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109페이지에 폐자원 수집 우수기관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존치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새마을과에서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면, 취미클럽 활동비지원으로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명은 어디어디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등산회, 볼링회, 기우회 등 해서 11개 단체입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1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을 보면, 민생치안 방범요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방범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방범요원은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어 각 지·파출소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으로서, 전체는 30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현인원인 25명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5명이 충원되면, 추가로 5명분에 대한 피복비를 더 계상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뚜렷한 기준은 없고, 자율방범대의 합동근무초소를 원당 6거리 고가도로 옆에 설비해 놓았습니다.
  건물, 전화가 설치되어 주로 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야간 급식비입니다.
조동원 위원  이왕 지원해주실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시면, 11개소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간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목에 부녀 1일 민원실장 중식이 있고, 부녀 1일 민원실장 간담회, 부녀 1일 민원실장 기념품이 있는데, 물론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민원의 일을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민원인들을 돕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저희가 35명을 위촉해놓고, 1년에 약 10일 정도 근무토록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정도이고, 연말에 고생하셨다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내용입니다.
  1일 부녀실장은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조동원 위원  1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으로 36개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123페이지 하단을 보면, 읍·리간 행정방송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8천원씩으로 72회선,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러한 회선이 없다고 하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원당·벽제·화전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면, 화분관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계약해서 수시로 바꾸어 놓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있어서 대학생 부업알선 경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하계와 동계 방학 때 관내에 사는 대학생 중에 가정사정이 불우할 경우 학비조달을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군청에서 쓴다는 말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과 새질서운동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내무과장 김영준  새질서 단체는 소집단이 모두 263개가 있는데…….
김익환 위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은 단체합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방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방위협의회에는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군의 방위를 위한 모든 업무에 대한 지원, 협조, 자문하는 단체로 생각되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작년에 송포예비군훈련장의 에어콘 문제도 대두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방위협의회 회비는 매월 받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그 회비만도 엄청날 텐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그래서 그 회비에 대한 것은 분기 1회 회의 시마다 결산을 하는데, 여기에 계상된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위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초소위문입니까? 아니면 군부대 위문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주로 군부대 위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방위협의회는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겨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좀 모자라는 금액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작년에 전방부대 위문은 몇 차례나 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추석과 연말연시를 기해서 정례적으로 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창설기념일이라든지……. 
김익환 위원  여태껏 지원 없이도 잘 유지해오던 방위협의회를…….
○내무과장 김영준  지원문제가 나온 이유는, 특별회비라고 해서 1년에 모자라는 금액을 20-30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가결되었던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신설 항목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141페이지를 보면, 선거관리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4번의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2회로 계산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말하는 것인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내무과장 김영준  국비로 합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전도자금으로 나와서 바로 집행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125페이지에 읍-각리간 행정방송 장치는 3개 읍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설치되어 있는데, 123페이지에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전화국에 전화선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123페이지의 것은 원당·벽제·화전읍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125페이지의 장치는 3개 읍의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닌 유지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1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어린이놀이방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 주는 것인지?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정보비 증감내역을 보면, 5,300천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된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비에서 다수 관련 민원해소 대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위민 이웃돕기도 군수님이 쓰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직소 민원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1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민원상담의자가 200,000원씩 5개가 계상되어 있고, 또 한번 민원상담의자 10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물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5개는 직소민원실에 설치할 것이고, 10개는 앞으로 설치할 종합민원실에 놓을 겁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41l페이지 선거비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2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드는 비용의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2회로 2.500원×5명×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도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2회는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함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외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라는 어떠한 지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저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데 군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도에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도에 요청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135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 선전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2백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흥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새질서·새생활 추진관계는 매월 도에 가서 월별 합동작업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홍보는 선전탑, 프랑카드. 현수막, 전단 등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과의 평가에서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희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질서·새생활 선전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재무행정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재무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진광산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간사 진광산  164페이지에 컴퓨터 정격전압 공급기 구입으로 1백 5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다른 과에도 개별적으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는 수 개의 컴퓨터가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정격전압 공급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정전되었을 때에라도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사 진광산  본 위원이 알기로 정격전압 공급기라는 것은, 전압의 차이가 심해서 기계적인 손상이 있을 시에 전압을 고르게 해주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컴퓨터에 공급되는 전압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전압공급기라고 하면, 흔히 트랜지스터인데, 이것은 정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명칭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간사 진광산  다음에 176페이지를 보면, 화단 관상수 전지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 내입니까? 아니면 외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본청 화단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진광산  본청 화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문예회관 뒤쪽으로 해서 전지를 할 경우에 기술적 인력이 필요하여 매년 산림과에 부탁해서 기술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진광산  연인원을 보면 75명이 책정된 것인데, 제가 볼 때에 1일 인건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고, 연인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22,000원 가지고는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서 부족되는 금액을 채우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높게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당은 현실화시키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구형히  그런데 현실 지침단가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간사 진광산  1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존 읍사무소에 민원대, 칸막이, 도색, 기타 부대시설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로 바뀌니까 전부 새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인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서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민원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7개 읍·면을 넣은 이유는, 당초에 2개 동을 넣을 계획을 세워서 2층에 동사무소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사무소에 1개 동만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개소의 개조가 불필요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냥 두어야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 2개소 대신에 출장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장소는 기존 읍·면사무소에 1개씩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가 5개소라면 5개의 읍·면·동사무소만 고치면 되는 것이고, 3개소라면 3개의 읍·면·동사무소만 고치면 되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직제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간사 진광산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한학수 위원  167페이지를 보시면, 관사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관사라면 군수님 관사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한학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료가 2백 8십만 9천 4백 8십 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 234,000원씩의 전기료가 나가는데…….
  이건 너무 과한 계상이 아닙니까? 
  다음에 1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나타나 있는 유류대를 보면, 단가가 전부 틀리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틀리는 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청사보일러의 177원, 238원은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있고…….
한학수 위원  수위실과 통신실에 들어가는 경유만 보더라도 상당량입니다.
정영진 위원  1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화전읍의 온풍기가 ℓ당 가격으로 238원, 송포면의 같은 온풍기인데 182원, 그 밑에 청사온풍기 266원으로…….
  산출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학수 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파이프 머신 구입으로 1백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산은 4십 5만원이면 최고 비싼 것입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관사 형광등 교체로 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계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가격에 대한 조정은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유류가격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유류대 산정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주사보 유창근  예산담당의 유창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세부기준표를 보시면,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연료비 편성기준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난로도 대·중·소로 나누게 되고, 보일러도 규격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172페이지의 관사보일러의 단가는, 보일러가 시간당 3ℓ를 소요하는 것으로 봐서 177원은 ℓ당 단가입니다.
  이것은 경유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의 석유난로 238원은, 시간당 연료가 들어가는 양을 봐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간당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ℓ당 가격은 항상 같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소모량은 많지만 ℓ당 가격으로 했을 때의 단가는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174페이지의 화전·송포·청사의 온풍기의 단가는 모두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주사보 유창근  온풍기의 경우는 각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가가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위원장 신인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산출하여 보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199페이지에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정정 측량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지번정정 측량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심재록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은 지적도상의 지번과 상이한 곳이 많습니다.
  저회가 볼 때에 도시지역은 현재 지적도상과 일치되지만,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대화리, 법곳리, 장항리 지역을 보면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실제의 지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지번으로 정정해주기 위해서 현황측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지, 왜 예산에서 측량비를 부담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주민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측량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이 경우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김익환 위원  통상적으로 여태껏 민원인 부담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민원인이 잘못한 것인데, 왜 군비를 책정해서 측량해야 하는 것인지?
○지적과장 심재록  민원인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문제점입니다.
김희태 위원  측량하는 대상의 제한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저희가 내년도 반상회보에 일제히 공고하려고 합니다. 
  틀리는 것은 모두 신청하도록 해서…….
김희태 위원  건축물대장상에 지번이 틀린 건축물대장은 전부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되는 것이 있고, 또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떻게 육안구분을 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를 들면 1필지 전에 집이 한 채가 있다면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동네의 집이 밀집된 지역은 측량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김희태 위원  경계부분에 있다고 하면, 육안으로 구분하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지적과에 있는, 지적측량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경미한 것은 지적도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개인이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번지와 실제 번지가 상이하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이 측량 신청을 하여 번지를 정정해야지, 한두 사람도 아닌데 군 예산에 편성하여 개인 소유 지번을 정정해 주는가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본청사로 1,575원×6,402㎡로 되어 있는데요.
  180페이지 대수선비에서 시청사가 있습니다.
  도색, 칸막이, 기타 부대시설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78페이지 대수선비 중 청사도색 5백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사분과 청사도색, 시청사 도색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의 본청사는 현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178페이지의 청사도색은 어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본청사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180페이지 시청사 도색 칸막이는 어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이것도 본청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대수선비로 본청사 도색이 두 군데에 들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세 가지 모두 본청사인데, 170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형광등 갈아 끼우기, 화장실 고장, 창문 갈아 끼우기 등의 기본적 경비이고, 1개 페이지 청사도색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180페이지의 1억원은 2층에 시장실, 국장실을 전부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 승격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현 군체제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 승격이 되면서 다시 1차 추경이 서둘러서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 승격을 전제로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현재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은, 내년도에 주로 재편성하는 것 중에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군체제로 그대로 편성했고, 시 승격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회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시 승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체제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당시 이 안을 제출하기 전인 10월 31일에 국무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통과될 것을 내다보고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자료이므로, 시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직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사무소와 과 설치 등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 홍보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 고향 담배사기에 대한 홍보금지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예산을 세워서 서한문을 보내고 프랑카드를 달 정도라면 활발하게 해서 내년도 목표 담배판매 수익이 1백 5억이 아니고, 1백 몇 십억 정도로 목표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사실상 담배판매 홍보를 전국적으로 각 시·군 공히 계속해 왔었고, 실제로 홍보하니까 상당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부에서 정부부처 간에 협조요청이 와서 두 차례 이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강하게 금지하라는 지시는 없고, 참고하라는 식의 시달이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담배판매 세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양군의 시민이 모두 담배를 여기에서 사서 편다면 세수증대에 큰 몫을 차지한다라고 봐서, 이것은 추경에 더 반영하여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1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차량비의 대형승용(1777호)차가 부군수님 차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은 배기량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1,900㏄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군수님 1010호는 몇 ㏄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똑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부군수님 차의 유지비가 군수님 차보다 많게 잡혀 있어서…….
○재무과장 구형회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차는 1500㏄이고, 군수님차는 2000㏄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기량이 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지방지에 냅니까? 아니면 중앙지에 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지방지에 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91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무주부동산 색출여비가 있는데, 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무주부동산이 색출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색출여비라고 하면, 출장여비를 말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구형회  예. 출장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면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은익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30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20건, 193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국유재산 대장정리 인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무주부동산 색출조사 인부 등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국유재산에 관계된 것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가 30%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대수선비에서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있습니다.
  30만원×3대×3회로 2백 7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복사기 1대의 값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350만원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1년에 3대의 유지비가 1대 구입하는 비용과 엇비슷한데, 복사기의 고장이 자주 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원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김익환 위원  165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감정료 7만원×4회로 28만원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 시의 감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감정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물론 공적인 일이니까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8만원씩이나 든다고 하면…….
  그렇다면 불용품을 한데 모아서 감정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료비 및 기타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보통 90일, 80일, 180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인부는 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올해 재무과에서 모두 쓰고 있는 인부임인데요.
  증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이지, 새로이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그것은 법상 나와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의정부지원의 판사이고……. 
김익환 위원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지분 분할을 요청할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측량해서 분할해 달라고 하면, 분할하는 것인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라는 것이 공유토지 분할 시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심재록  저희가 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금년도까지가 시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대지 최소면적 이하는 분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건축물이 있는 것에 한하여 특례법에 의거,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은 판사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 등기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아니지요. 분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공유토지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특례법에 의한 것만 하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토지에 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적과장 심재록  위원들의 수당, 여비 등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예.
김익환 위원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분할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등기까지 촉탁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심재록  법에 의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비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것도 30%는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 수당 2만원을 지급하지요? 
○지적과장 심재록  예.
정영진 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만 지급하는데, 분할위원회는 1만원의 여비를 주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재록  공유토지 처리지침에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비뿐만이 아니라 특별판공비에서 보니까 급식비도 있고……. 
○위원장 신인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경리업무 컴퓨터 정비 수수료로 10만원×12월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60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유지 및 보수로 5만원×6대×12월로 되어 있는데, 정비수수료와 수리비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165페이지의 경리업무 컴퓨터 정비수수료는, 컴퓨터 회사에 용역을 주어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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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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