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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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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23년도 예산안
  4. ·복지여성국 소관
  5.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7.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계속)
  3. [2]2023년도 예산안(계속)
  4. ·복지여성국 소관
  5.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7.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손동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번 때도 제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미뤘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체로 이름이 붙어버리면 소비자들한테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  정회하고 다시 결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발의로 올라온 안건인데,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부미  예, 손동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손동숙 의원  최근 99세 나이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2세 남편 필립공의 장례식이 친환경 장례로 치러져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00% 생분해되는 모직관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으나 저는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조례에 친환경관을 권고조항으로 담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하고 싶고요, 또 장례업 관계자들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 조례 개정이 당장 필요성이 있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인지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답변드린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환경오염 발생물질 사용에 대해서 장사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행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관 자체를 친환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이관이나 친환경관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다들 지금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종이관을 쓰면 종이관이 훨씬 비쌉니다. 박스관이 아니라 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종이관으로 짜려면 지금 훨씬 비싸게 쳐주고 있어요. 그냥 사과박스처럼 이런 관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 그런 사과박스관에 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종이관을 제대로 만들면 종이관이 훨씬 비쌉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친환경 제품들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사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니,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손동숙 의원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홍보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관에 대해서 종이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모로 사용하는 모직관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바이오관도 사용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조항을 둬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환경오염 발생물질 사용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 신설 조항 개정은 사실상 불필요하나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긍정”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신 게 왔었어요. 그러면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게 어쨌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때문에라도 생겨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손동숙 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손동숙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환경오염 발생물질 사용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법률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제가 김수미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담당자께서는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고 해석하신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신의 문제가 아니라 관에 대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배포된 자료하고는 다른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해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의견은 별개의 사항인데 잘못 통합돼서 그렇게……. 
손동숙 의원  예, 담당자께서도 별개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의견을 내신 거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3년도 예산안(계속)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는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기금에 대해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봤더니 합계가 6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찾아가는복지과(자활기금), 여성가족과(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노인복지기금)에 기금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금은 같이 운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표를 봤더니, 저는 무엇을 보고자 했냐면 이율에 대해서 봤어요. 2021년부터 2022년 1년 동안 넣어놓은 기금 이율이 1.18%입니다. 그리고 현재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넣어놓은 게 1.4%예요. 그래서 이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은행을 지정해서 적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율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예탁금 이자를 저희한테 배분해 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기금의 이율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0.1%가 되든 몇 프로가 되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1층에 있는 농협에 가서 물어보면 보통 저도 4.5%에 넣고 있는데요, 아무리 안 줘도 6개월 치도 4% 정도 되고 최저 이율도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상당한 금액 차이입니다. 6천억이에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작년에는 금리가 낮아서 이율이 이렇게 낮은데요, 매년 관련부서에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율이 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율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반기 6월부터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예치하는 은행에다가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조율을 하셔야 돼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지금 6천억을 가지고 이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3%만 차이나도 한 달에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님,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통 자금담당부서라고 하는데요, 자금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고양시 일반회계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농협에서 이율이 변경되면 받아서 기간이 지나면 고금리로 저희가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인은 안 했지만 현재 기금 총괄부서에서 고금리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마 고금리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비교를 잘 하셔서, 그리고 ‘고금리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저께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체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몇 프로 더 하게 되어 있다라고 자료가 와야지,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자료요청이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율을 보십시오. 저희가 보기에는 1.1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분석을 하시고요, 농협에도 최고 이율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이자 차이입니다. 이런 이율이면 지금 3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고덕희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 찾아가는복지과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고덕희 위원  우리 것 말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총괄부서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이름은 모르시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건전재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건전재정팀장입니다. 
고덕희 위원  건전재정팀장님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고덕희 위원  우리 문화복지 소관도 잘 체크하시고요, 저도 이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쭈면 국장님이 당황할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위원장 고부미  얼마만큼 노력을 해 오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팀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수정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현재 어렵고요, 추경은 만일에 있다고 하면 그 추경 시기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주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또는 분석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것은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팀장님만 만나보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총괄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실장님은 만나보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리고 실장님은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팀장이나 그리고 또 과장님 이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실장님은 안 계셔서 못 만나봤다고 하면, 우리가 11월 9일에 이것을 띄웠어요. 11월 9일에 띄웠는데 예산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를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만 얘기하시고 실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실장님을 안 만나 보셨으면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실장님을 좀 만나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이틀 동안 실장님을 한 번도 못 만나보시고 잠시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하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성의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고부미  처음에 여기 국장님으로 오셨을 때 발령받은지 3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실장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나봤다는 것은 한 번 연락해서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찾아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실장님실이 가깝지 않습니까? 2층에 같이 있지요? 그러면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셔도 될 텐데 어떻게 한 번 안 계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안 계셔서 못 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실장님이 안 계셨으면 그 윗선인 1부시장, 시장까지 전화라도 해보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만약 요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수정예산을 받아들일만한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실장님을 못 만나본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 때문에 현재 수정예산이 불가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저희가 전략을 잘 짜서 요구할 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당위성을 설명했는지요? 필요성을 설명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필요성, 당위성 다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실장님도 안 만나보고 오셨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고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그 위에 제1부시장님께는 보고도 안 했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시장님한테 전화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현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가는복지과에 보시면 올해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9,06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자세하게 봤더니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활사업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200만 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분소가 언제 생긴 거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자활운영지원금은 덕양구에 분소를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 7월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작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월 35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한 것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그 당시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비 일부랑 또 자활사업단의 매출액 일부에서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의 운영비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활센터의 직원 1명이 올해 또 복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직원 수에 비해서 내시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부족이 생겨서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 자활센터의 매출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매출은 얼마나 되며 어떤 매출입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척사업도 있고 생활복지119사업도 있고 편의점 운영도 하고 이렇게 13개 사업단이 있는데 각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조끔씩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저희 기준으로 하면 연간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매출액의 20% 정도를 자활활성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활성화기금에서 임대료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활성화기금 20% 가져온 데서 부족분을 여기에서 다시 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부족분은 아니고요, 저희 덕양분소를 개소했는데 덕양분소를 개소하면서 센터지정을 하나 더 받으려고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의 원금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지만 꼭 필요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을 보다가 1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동청소년과만 1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다른 데는 많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 것은 보지 못 하고 우리 문복위 것은 다 봤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없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과에 100만 원 삭감된 게 청소년팀이 조직개편 시에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100만 원이 작년보다, 
김운남 위원  청소년팀이?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청소년팀에서 청소년재단,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도활동, 청소년쉼터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어디로 갔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번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으로,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현재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조직개편을 반영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여성가족과는 조직개편에 맞춰서 세우지 않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간담회나 아니면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책추진비를 다 세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행사 성격에 맞게 남을 수도 있고, 
김운남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청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서, 전체가 2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삭감했으면 많이 삭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0만 원만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아청과에서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됐으면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을 세웠어야지요. 
  국에서 과의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에 대해 조율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오죽했으면 이것을 다 봤겠어요? ‘왜 이 과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 왜 이렇게 올라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시책추진비라는 성격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책추진비가 이번에 만약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책추진비를 250만 원 세웠다고 해서 사실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너네는 150만 원이면 충분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또 삭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이번 예산이 2조 9천억입니다. 2조 9천억 중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100만 원이 삭감됐는지 물었을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우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세우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아동청소년과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과로 넘어가서 그 과에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는 말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방향이 하나도 없지?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것이 왜 하나도 없지?’ 나중에 추경 때 세우면 된다? 그렇지요, 추경 때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삭감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철저히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6쪽에 보면 기관운영경비에 슬로건 정비 등이라고 해서 1억 6,920만 원이 잡혀 있고 기정예산은 700만 원에서 2322.9% 증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국장실이나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은 작년에도 7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슬로건 정비에서 어디에 어떤 슬로건을 쓰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안 26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기본경비가 작년도에는 3,7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9,900만 원으로서 약 1억 6천여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예년에는 없던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슬로건 정비 비용인데요, 이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6개 과, 약 244건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CI, BI 등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쓸 비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새로 바뀐 문구들을 다 바꿔준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국 전체 예산이 저희 과에 한꺼번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총액으로 세워져 있고 이 예산으로 다른 데도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사업은 6개 과, 그리고 각 위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CI, BI를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8,942억 388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2,946억 1,753만 원 중 12억 1,736만 원을 삭감한 1조 2,934억 17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5,16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5억 5,16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103억 4,532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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