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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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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2023년도 예산안
  7. ·복지여성국,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8. [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23년도 예산안
  7. ·복지여성국 소관
  8. [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손동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부미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처리가 된 관하고 친환경 장례관을 사용할 때 사용자 비용부담은 차이가 있습니까? 
손동숙 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상을 치르게 되면 장례식장에서는 ‘종이관을 사용하실 겁니까, 오동나무관을 사용하실 겁니까?’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오동나무관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가격 등에 대해 비교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이관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현재는 장례식장에서 추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해 봐도 종이관이 싸니까 장례식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은 많이 하고 있나요? 
손동숙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2050년 탄소중립이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우리 고양시의 기조이기도 한데 아직도 길거리에 보면 매연을 뿜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확산시킨다거나 친환경자동차를 확산시키는 것처럼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을 때 그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장례용관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인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친환경 장례용관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가 이 조례에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넣은 것도 시민들께서 ‘이런 종이관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홍보 차원에서 좀 더 의미를 뒀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이관은 유해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각을 해도 유골이 하얗게 나오는 반면에 오동나무관은 여러 가지 가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잿빛이 도는 유골이 나오기도 해요. 소각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유골을 모시는 자손들 입장에서는 고인의 유골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신다면, 나중에 홍보가 돼서 아신다면 선택의 자유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종이관을 만드는 업체는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손동숙 의원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홍보 쪽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까? 
손동숙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상용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국에 62곳의 화장시설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홍보를 하고 종이관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유골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손동숙 의원  조례상으로 이것을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수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이관이 오동나무관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수원 같은 경우. 
고덕희 위원  우리가 요즘 유해가스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가 친환경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면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관에 대해 거의 95% 정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코로나 때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목이 수입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관 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조례에 권고사항이지만 담아둔다면 장례 관련 업자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아, 이렇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장례업체들하고 상담을 해보셨나요? 
손동숙 의원  아니요. 저는 장례업체들하고 상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종이관은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 가격은 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용도 밀가루 종류를 계속 쓰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업체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거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동숙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권고사항을 조례에 담아둠으로 인해서 장례업자분들께서도 종이관의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는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두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대체용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많은 영역들에 이런 개선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8대 때 장사시설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장사시설 개선을 위해서 화장터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부터 저는 ‘굳이 관습대로 내려온 것만 유지한다는 게 고인을 위해서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매체에서 종이관이 선진국에서는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동나무관이나 종이관에 시신을 모셨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환경적인 측면을 저는 좀 더 접근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종이로 태웠을 때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 조사는 아직 안 나왔지요? 
손동숙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데이터가 나온 게. 종이관은 태웠을 때 10분, 나무관은 30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화장시간도 종이관이 20분에서 40분 정도 단축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골을 수습해서 분쇄했을 때 색깔부터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이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고양시가 시작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노인복지과 성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대책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는 종이관 이런 게 아니고 보시면 ‘장사시설이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관뿐만 아니라 요새 바이오라든지 이런 게 발달됨에 따라서 또 다른 제품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례 쪽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이관은 매장보다는 화장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화원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례지도사 쪽에도 고양시 내에 있는 업체를 알아봐서 그쪽에다 분석자료라든가 가격 등을 조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장사시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것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장사시설에서는 했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에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현재도 친환경 장례용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손동숙 의원  예.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홍보를 위한 거라면 홍보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하위에 그런 게 생겨야 우리가 친환경 장례용관을 좀 더 장려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함으로써 바뀔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선택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도 원래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변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에 어떤 점이 정확하게 바뀌는지…….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게 좋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권장하는 것에 무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서나 제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펄프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이오관도 있고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친환경 장례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동나무관에 너무 많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앞장서서 홍보라든지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둘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라도 두는 게 조례로 근거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종이관을 사용함으로써 상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혹시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면 가능하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2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상주로서 입관에 대한 것은 보통 상주가 하거든요, 장례업자랑 상의해서. 사실 상주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유골함도 이왕 능력이 되면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설명을 들을 때 상주는 결정권이 거의 없는 게 장례업자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이 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누군가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관으로 해야 될지 얼마짜리인지 정신도 없고 그냥 이분이 ‘토털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관은 대강 어쩌고저쩌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묻는 것은 ‘더 좋은 것 없습니까?’ 밖에 없어요. 관뿐만 아니라 상복도 그렇고 좋은 것만 찾아요. 
  그래서 조례도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상주라든가 종이관을 사용할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예우라든가 정책적 반영이라든가 금전적 반영이 되고 또 장례업자들한테도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종이관에 대한 사용 빈도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손동숙 의원  이종덕 위원님께서 정말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각종 화학적 물질이 들어가 있는 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골이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족들이 안다면 과연 그래도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항균 처리나 와서 가공할 때 예를 들어서 니스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께 먼저 홍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기의 의사표현을 해 놓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요새 상조회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렇게 의사전달을 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더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은 더 많이 고민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 장례지도사자격증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장례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천주교는 연령회가 있어요. 연령회에서 수의나 임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해보면 종이옷이 있어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종이수의가 있는데 안동 삼베수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8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있거든요. 거의 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장기기증처럼 사전에 내가 기증을 하고 갈 때는 ‘단촐하고 조용하게 잘 치러주세요.’라고 하고 가시는, 우리는 연령회가 있으니까 연령회에다가 얘기를 하신 분은 우리가 종이옷을 입혀드려요, 30만 원짜리. 그리고 태우기도 쉽고. 
  그런데 본인이 가족이나 신부님께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본인선택이 아니고 가족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선택할 때는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의를 입혀드렸는데, 단점은 수의가 종이다 보니까 꽃을 뿌리고 할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수의에서 저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느냐고 하면 우리가 입관시켜 드리는 분이 있는데 입관할 때 얘기를 한번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나는 수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런 연령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나는 간소하게 종이옷을 입혀 주세요.’ 이렇게 신부님께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그때 면담한 것을 놓고 연령회에서 종이수의를 드려요. 종이수의가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가족들이 선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장례지도사의 역할을 해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선택의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 가슴 아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들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0호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90호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동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건은 담당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91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체험과정 같은 것들을 신설하게끔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료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3천 원, 4천 원 정도 체험료를 징수하면서…….
신인선 위원  입장은 무료고, 들어와서 체험하시는 것들은 유료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2022년도에도 행주산성 정상 정복으로 1인당 3천 원씩 징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행감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놓으면 관람차 운행의 안전기준 같은 것들도 규칙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2022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약 여덟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지를 시키고 지난 1월 6일까지 전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진행 완료했고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관람차를 운행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배석시켜서 운행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관람차, 관리 주체가 전에는 관광과였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저희 부서에서 용역으로 2022년도에는 운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용역을 주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용역보다는 어떤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관람차 위수탁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있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별도로 없고요,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방안은 갖고 있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안건심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2023년도 예산안 
[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사업설명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8,603억 2,7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58억 2,7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97억 7,57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2억 7,5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5,164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913억 8,72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보훈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 34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3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7쪽부터 62쪽, 찾아가는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등으로 182억 8,68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125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94쪽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49억 2,24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으로 342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6쪽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37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증진 등으로 1,067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117쪽부터 1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858억 1,30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1,259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부터 194쪽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913억 8,01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으로 1,908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72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이며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6,68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총 1억 211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총 1억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1,203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총 8,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사업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251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집행잔액 반납금, 이자 수입으로 7,5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탁금으로 7,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실은 시 집행부가 저희 의회랑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거나 때로는 저희가 22년 대비 23년도 본예산이 달라지는 점들, 삭감된 것, 증감된 것에 대해 내역 좀 미리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저 또한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기다렸지만 조정까지 다 끝난 뒤에야, 본예산 책자가 만들어진 뒤에야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정도로 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의회랑 집행부가 전혀 소통이라는 것도 없었고 통보식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짰으니 심사 의결해 달라’라고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11월 30일에 보육교사님들께서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셨고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는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복지여성국장님이 계셨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정책팀, 보호팀, 보육지원팀, 청소년팀 팀장님들이 전부 다 오셨습니다.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도 보육예산안과 정책 관련된 논의를 저희가 그때 4층 영상회의실에서 했었고 고양시 보육교사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대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육 관련 삭감된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편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그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다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준예산 체제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희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랑 지금 현재랑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단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보육 관련된 예산만 말씀드릴게요.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준공영어린이집 지원, 호봉제 등등 이것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시 집행부에 제출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온지 ‘하루됐다, 이틀됐다’ 얘기하는 것은 저도 무척 싫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과장님들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나눴는데 일단 세부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예산규모가 크고 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많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특히 어린이집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깊은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올해 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자리이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당장 올해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영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올해 23년도에 지원을 하고 폐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정된 데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애초에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그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왜 추진됐어야 되는지 목적,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이 뭐였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영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아직도 민간이나 가정 이런 곳은 환경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등 도시지역에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증가 추세에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보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게 준공영어린이집이 맞지요? 
  이럼으로써 사업목표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결국에는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보육 확산에 기여를 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렇게 우수한 제도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일단은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 시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왜 아이들 보육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자체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본은 복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이 지자체에서는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더 이어나가서 잘 해도 모자란 판에 예산을 깎아서 제도를 없앤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 준공영어린이집의 특색프로그램비도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 준공영어린이집에 약 천여 명에 가까운 영유아가 재원 중에 있는데 이런 특색프로그램으로서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배움의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했었고요, 일부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준공영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경 때 다시 살려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추경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요청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준공영어린이집 예산 등등 저희가 요구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추경 때 확실하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굉장히 아프고 속상한데요,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수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23년도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정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점들은 반드시 추경 때는 다 살려서 저희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일단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도 애써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침부터 계속 만지작거렸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혹시 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11월 25일 굉장히 추운 날 보육 관련 교사들, 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시청 앞에 와서 큰 목소리로 그 추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평가제와 관련한 예산 지원에 관한 요구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기도에서 7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삭감했다고 그때 과장님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가인증제 후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 고양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파주나 김포 같은 데는 농어촌수당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평가인증제라는 것 자체가 의무화가 됐다고 하지만 평가인증제를 한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가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우개선비가 B등급 이상이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평가인증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되는데 A, B, C, D등급 중에 A나 B등급 이상일 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고양시는 어린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고양시의 출산율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작은, 지금 합계출산율이라고 있더라고요.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간 중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고양시는 전체 평균인 0.808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1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0.8이 안 되는 0.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그만큼 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양시의 젊은 부부들이 고양시에 와서 아이도 많이 낳고, 출생했을 때 돈을 얼마씩 주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에 조금 더 노력하면 고양시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고 또 출생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출생률이 낮은 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고, 저희 시도 지금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매년 어린이집이 한 40 내지 50개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6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저희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봉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처우가 조금 나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양시 전체에 현수막을 거시고 저희 시청 앞에도 그렇게 현수막을 걸고 그런 다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또한 우리 고양시의 시민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에 대한, 노력한 것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수당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학부모님들도 기왕이면 평가인증을 임의적으로 다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있어서 높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그냥 삭감함으로써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200만 원 나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195만 원을 줌으로써 처우개선이 평소에도 좋지 않은 그런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아이들의 보육에, 고양시민의 첫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기가 떨어지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평가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이런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삭감한 것에 준하는 혹은 교사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키고 고양시 어린이집의 상황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이외에도 14가지의 보육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우수한 등급을 받아서 아이들의 좋은 보육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처우개선비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라고 하지만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평가인증제는 의무제로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공신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때문에 꼭 그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인증제가 의무제로 변함으로 인해서 인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이외에 저희가 다른 시책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나 정부의 시책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평가인증제가 의무화되어서 무조건 다 해야 하고, 어린이집 등급을 스스로 매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처우개선비를 드리나, 안 드리나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 외적인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인증제가 A, B, C, D등급이 있으면 A등급 받으나 D등급 받으나 상관없이 그냥 인증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D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 평가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신뢰도라고 생각하고 보육의 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렇게 하고, 또 C등급이나 D등급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A나 B등급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인증제를 통해 보다 더 보육의 질과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A, B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A, B등급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수당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사로서의 책무이고 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수당과 별개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의 사항으로 그분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시간 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다른 것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인증제가 의무제로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조금 더 나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고양시가 명품 보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시와 어린이집이 항상 같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우개선비가 삭감됨으로써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런 허탈함, 그리고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 대우를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양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보육 교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추운 날 아침에 학부모가 다 같이 와서 걱정했던 부분을 반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논의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도 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로 듣고 지금 이제 와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처음 오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내용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만큼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더, 이름 바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고 더 예쁜 이름으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명품교사비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더 신나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오늘 약속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자율에서 의무제로 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간담회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원장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을 한번 만나보고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이지만 사기 진작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 계속 일하시니까, 아이들의 첫 교육이에요. 우리 고양 108만 인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 젊은 부부들이 “고양시는 정말 아이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야.”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당연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들어오는데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음도 무겁고 이런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담함까지 느꼈는데요, 대표적으로 짧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지요. 
  다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권혁진 과장님께 질의가 계속 몰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질의해야 할 것은 질의해야 하니까요.
  이분들 이 당시 시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표면적으로는 “2022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2억 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고양시에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박탈감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존에 5,000만 원만 예산을 집행하려던 것이 9,200만 원 집행했지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 당시에 느꼈던 박탈감이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그분들과 통화하다 보면 방금 마지막에 울먹이신 분처럼 그 정도도 아닙니다. 현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라는 어투로 말씀해 주셨고.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셨던 것이나 논의하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금년 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금은 일단 교육기자재 환경개선비로 해서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이 총 21개소가 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 14개소 정도 등록될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8개소가 등록된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8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아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쪽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득이 지원액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청 문제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기관의 감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그 기관들에게 9,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올해 기관의 수가 더 감소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이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 한 분이 받으신 자료입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삭감된 예산들인데 삭감 이유에 대상시설 감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시설이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8개 기관으로 9,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작년 2022년도에 9,200만 원 집행하고 올해는 똑같은 기관에 5,000만 원 집행하겠다는데 대상시설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시면 이 예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호봉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2023년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결국은 또 고양시만 하지 않은 것이고요. 맞지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확정내시 공문이 언제쯤 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022년도에 가내시는 내려왔었는데 금년 초에 일부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않은 곳도 있고, 저희가 크게 5개 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일부는 내려왔고 일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일단 확정내시에서는 도비 지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유보금액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유보는 확실한가요? 확정내시에서 빠지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확정내시에서 빠지면 사실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유보예산으로 해서 받은 것은 저희가 도에 알아봤더니 도에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호봉제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유보금액으로만 잡혀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유보금액으로 잡히고 우리 시에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다함께돌봄이나 여러 가지 쉼터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고 우리 고양시 복지가 아동복지 발전에 역행하는 퇴보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논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브맘 카페인데요, 과장님, 2023년도에 아이러브맘 카페가 줄어드는 개수가 어떻게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 카페는 9개소입니다. 9개소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3개소로 축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로 한 개소씩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예산 문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현재 2022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최성원 위원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것은 못 봤고 2021년도 결과는 혹시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꼭 작년도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브맘 카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살펴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단순히 돈 문제로 우리가 만족도 높은 것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 민원 들어온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중단을 반대한다. 예산삭감 반대.” 이런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등으로 해서 수십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 민원들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눈에 꽂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고양시에 아이를 키워보려고 왔는데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 어린이도서관은 문 닫을 위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예산 삭감, 종합지원센터도 삭감, 보육사업 예산도 삭감, 보충 및 확대는 못할망정 아예 문 닫아버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양시 육아종합센터와 협력해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등 질 높은 가정보육 지원 및 육아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색해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아이러브맘 카페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3개소에 대해서는 아이러브맘 카페 기능을 커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게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으면 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9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안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최석규 국장님은 계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가 9개에서 3개로 줄어든단다.”라고 하니 그 사업보고회에 왔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민원사항이 접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의 아쉬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원내용을 보면 아쉬움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 고양시에서 3개소만 남기겠다는 말은 사실상 이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설령 인근에 살더라도 이용자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자극적인 사설 키즈카페로 가야 되냐?”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서광진 국장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안교육기관하고 아동보호시설 호봉제하고 아이러브맘 카페 관련해서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뿐만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이미 다수 위원분들이 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의 의견조율과 예산안 심사 방향성 등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위원님들 의견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위원  질의는 가능합니까? 
○위원장 고부미  지금 정회하지 않았으니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의 부재 플러스 거기에 예산안 부재까지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전에 원장님들 이하 보육교사님들이 와서 시위할 때 그 이후에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님들, 또 집행부 담당과장님, 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안을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이후에 우리 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한 적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나 시장님까지 보고도 드렸었고, 내부적으로도 논의는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었는데 지난주에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그 간담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보고도 없으셔서 소통 부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평가제라는 것은 제가 찾아본 자료로 봤을 때는 학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는데 그 좋은 평가제가 ‘의무화됐다. 인증되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명분이 없어서 주지 않겠다.” 그것도 보니까 시장님 인터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육교사 평가제에 대한 저희와 시장님의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임시회 개회 전에 12월 30일에 민주당 성명서를 가지고 제가 민주당 김미수 대표님하고 시장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에 필요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검토해 달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그 검토에 대한 내용을 혹시 시장님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에서 받으신 게 있나요? 없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저는 16일자로 오다 보니까 갭이……. 
이종덕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혹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받아서 예산부서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받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문화복지 상임위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지금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수정안을 한다거나 나중에 추경을 하려면 어딘가 소통창구를 찾아서 서로 협의할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나중에 추경에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NO”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산심의를 하려고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지 갑갑합니다.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어떤 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다른 방안이라든가 안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으로써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날 서로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면 뭐해요. 실천되는 게 하나라도 눈에 보여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건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만 평가제를 한다고 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평가제 관련해서 저희 시까지 합해서 7개, 그러니까 저희 시 제외하고 6개 시·군은 처우개선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1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70만 원까지 일회성 지급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평가제가 의무화되었으니까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가는 단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축소되었고 또 6개 시·군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김희섭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전체를 다 주나요, 아니면 등급을 나누어서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전체를 주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A, B등급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의무화가 됐으니까 금액은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A, B, C등급을 받아도 다 통과되는 상황으로 의무제가 됐으니까,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금액에 차이가 있든 없든 공평하게 지급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는 대안학교가 지금 8개 등록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등록하지 않은 학교가 등록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금년에 등록신청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등록이 된다고 하면 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 위원  등록하지 않는 학교들은 기준에 못 미쳐서 등록하지 않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일부는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또 아예 신청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고 달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니지요. 아예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신청을 해야 얼마라도 지원받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유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해도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지금 21군데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급식비로 7억 몇천 정도 지원하는데요, 그 급식비도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등록기관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한 곳은 지원금을 다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추가 등록된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무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렵지요? 지금 사이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이 안타깝고 가슴은 아픕니다마는 대안학교, 아이러브맘 카페,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평가제 등 이 모든 것이 아동청소년과 소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한 소관이라서 더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해는 구해보셨는지요? 단체와 좌담회는 몇 번을 해 보셨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어린이집연합회는 몇 차례 했었고요, 지난주에도 했었고,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하고 자주 소통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은 지난해에 한 번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이라든지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몇 차례씩 저희가 좌담회 정도는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평가제에 따른 처우개선 문제, 그분들하고는 몇 번 가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연합회하고는 한 서너 차례 가졌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시 재정 설명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시 재정 사항은 저희가 두세 차례는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위원장 고부미  3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른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 이해라도 구하는데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향,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 문서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저녁 24시까지 문 닫지 못하도록 같이 협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 보셨는지요? 그냥 문서만 보내셨는지요?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이것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흔히 말하는 투쟁도 해 보셨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지난해에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과 예산심사도 밤 11시까지도 했었지만 그 이후나 이전에도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수차례 찾아가서 사실은 설명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선예산에 밀렸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있고 기본으로 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시책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 틀어지는 예산에 밀릴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밤을 새서라도 그 예산을 요구해야 이것이 되고, 안 되면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600여 명에게 평가제를 주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지금 다시 주려면 6,700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한꺼번에 싹둑 잘리지 않도록 어떤 대응이든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시 방향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해서 요구를 못 해서 이것이 잘렸는지, 이것은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듣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대책하고 방향하고 얼마나 투쟁 있게 대응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한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 정회해서 나온 결과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결과에 대해 아직 대답이 없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이 올 때까지 저희는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가지고 오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업무하시는 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부분에서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오면 더 좋고, 안 오더라도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2월이나 3~4월쯤에 추경이 있을 텐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답도 없으면 저는 그분들한테 “고양시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라고 저희들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의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주실 수 없겠나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의견인데 저는 그 답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정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수정안이 되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두세 달 뒤에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경 때는 어느 정도로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한 겁니다. 기금을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에 약 1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용계획서하고 작년도는 이율을 어느 은행에서 몇 % 받았는지 올해는 어디에 어떻게 기금을 예치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지금 기금은 저희 찾아가는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어느 은행에 이율은 몇 %로 어떻게 해서 맡기고 있는지, 자금 운용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세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위원님, 기금은 각 부서에서 개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는지,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추경예산에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를 받아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예.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  이렇게 되면 공직자분들도 사실 더 피곤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오겠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답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예산부서에 가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답을 얻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반영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반영하는지 비교분석도 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내일까지 ‘반영을 한다, 반영을 못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김운남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지금 왜 그것을 아니라고 본다고 국장님께서…….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곧 있으면 추경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저도 아까 심사하면서 메모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추경 때 얼마만큼 반영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다는 아니어도 제가 볼 때 일부는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주고받는 겁니다. 대립했을 때는 서로 양보를,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큰 공약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박물관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크게 삭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통과될 수도 있는 건데 ‘아, 이런 게 부족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안 됐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가능하면 예산을 다 세워서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버리면 우리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욕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 입장에서는 상관관계를 다 모르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100% 다는 모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럼 모르면 답을 하지 마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 말씀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쭉 들어봤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쭉 들어봤는데 일단은 저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소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간 중간 소통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는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들께서 일하는 데 어깨가 가벼울 수 있게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는 우리의 뜻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라볼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틀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회의를 한 결과,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요구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집행부에서 어느 방향을 주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 줄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줄 것인지 그런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저희들은 정회하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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