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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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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4. [3]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6. [5]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
  7.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희섭·신인선 의원 외 15명 발의)
  5.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대표발의)(김희섭·김수진·공소자 의원 외 5명 발의)
  7. [8]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공소자·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8. [4]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고부미 의원 발의)(고부미 의원 외 9명 발의)
  9. [5]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손동숙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8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58호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미혼남녀 결혼장려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상정된 조례안만 보면 싱글인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커플의 결혼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글로 따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만남 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어쨌든 교제는 하고 있으나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플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결혼식을 진행했을 때 어느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의 싱글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교제 중인 커플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커플을 만드는 게 목적이든 아니면 이미 커플이 된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부부를 만드는 게 목적이든 일단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장예선 의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일단 미혼남녀 주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기본 조례안에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개정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발의하기 전에 저번 예산에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장예선 의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결혼·출산에 대한 슬로건 공모전과 또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해서 슬로건 공모전이 한 1,400여만 원 되고요. 만남 행사도 1,400여만 원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총 2,800만 원이에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게 한 2,800여만 원 조금 넘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신설내용 중에서 미혼남녀에 대한 규정인데요.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남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 가능 연령이 몇 살이에요?
장예선 의원  법적으로는 18세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왜 불일치하게 했지요?
장예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결혼장려 정책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혼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례 개정건이었으면 아마 18세가 맞다고 보는데요, 굳이 미성년자까지 결혼장려를 권장할 필요가 있나 해서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나이를 여기 조례상으로 정의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미묘하기는 한데 결혼장려와 관계없이 미혼남녀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혼남녀를 규정할 때 19세 이상이라 그러면 1년의 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이건 장려에 대한 문제고 물론 민법상에는 18세 이상이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하나의 단서조항이 붙고요. 저희가 19세로 한 거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본인 의지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고 또 사회 통념상으로도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취업, 금융, 임대차계약 등 이런 거는 18세는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금 19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 통념상으로 통계청 같은 데서도 미혼남녀를 구분할 때 19세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이게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혼남녀에 대한 규정인데 18세부터 결혼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을 미혼남녀라 부르지 않는다. 이게 좀…….
○기획정책관 이승재  미혼남녀인데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가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사소한 건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할 때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직결된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게 서로 배치된 용어 같아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이라고 하던가 ‘혼인율 감소를 축소하기 위한’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배치되지 않아요? 어때요?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배치되는 의미가 아닌가.
  (…….)
  왜 조용하지? (웃음)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저출산과 직결된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 이게 용어 서술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한다는 이 표현은 혼인율이 그야말로 저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거를,
김학영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그 의지나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술이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법에서 말하는 18세 이상이 혼인 가능 연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 18세가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든가 여러가지 법률적인 요건을 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혼인이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혼인 가능한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혼인이 가능하면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 혼인관계가 가능한데 여기에 미혼남녀에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라고 해 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조금 전에 장예선 의원님께서도 18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까지 혼인을 장려하는 것 자체는 좀 그렇다고 해서 19세로 나이를 한 거는 이해를 했는데 18세도 법률적으로 혼인이 가능하잖아요, 조건을 갖추면. 그런데 여기에 혼인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라고 하면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18세도,
○기획정책관 이승재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니까,
김수진 위원  사실혼은 그럼 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나이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나이의 차이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18세도 법률상으로도 혼인이 가능하면,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게 미혼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장예선 의원  충분히 김수진 위원님 의견에 혼인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는 결혼장려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미성년자를 포함시켜서 장려 연령대에 포함시킬 이유가, 사실 사회 통념상 맞나 고민할 때는 19세 성년의 나이가 맞다고 판단해서 19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 지원으로 가면 18세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혼장려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9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7조에 있어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구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 또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이 현재 사회에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내용 가지고도 지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이 하나의 예가 돼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출생률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맡아서 교육하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각각의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이렇게 꼭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 개정안을 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결혼장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예산 쪽으로 한번 다 검토를 마친 상태인데요. 어쨌든 서로 만남의 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남녀가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솔직히 저희가 인구정책 예산이나 현황 부분을 봤을 때도 직접적인 결혼지원 장려금이라든지 만남을 주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못지않게 직접적인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뉴스나 아니면 다른 시 쪽으로 정책들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 고양시도 인구정책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명시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제17조 인구정책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의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아주 시 자체가 추진하고 이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서의 답변이 좀 필요한데요. 부서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여기는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포괄할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 인구정책 사업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이미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향후 똑같은 것들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출생의 한 90% 이상이 혼인관계에서 발생하고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0%가 혼인관계에서 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만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다는 청년층들의 분위기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조례에 다 담겨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마중물 역할이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출산 또 결혼에 대한 장려를 위한 슬로건 공모전 같은 걸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각계각층, 종교계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이나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뭔지 각 부서랑 협의해서 그것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부서에 대한 당부 의견이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인구를 보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증가되는 인구 대비해서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자연발생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전입 인구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08만이라는 거대 도시라서 마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교 성향이 강합니다. 이 유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출산율 제고나 이런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질서가 있는 유교문화권 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에서의 어떤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출산율을 제고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장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를 보면 인구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고 각 항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외하고는 1, 2, 3번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 이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육아나 혹은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혼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남녀의 혼인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에서 발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담을 수 없는 결혼 이후에 어떤 육아나 자녀의 성장이나 이런 데 지원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금방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 예산 현황을 보면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창업, 취업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인구정책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5분발언을 했듯이 그때 조사해 본 결과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런 만남이나 정책 부분에 대해 고양시는 특히 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결혼 전에 미혼남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안 제19조(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 조항 신설은 미혼남녀 혼인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동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임”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가 ‘미혼남녀가 알아서 결혼을 하겠지’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어떤 난임 문제나 혹은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좀 경감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데요. 인구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장려 사업이 적시되면서 좀 구체화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포문을 연 것에 동의한 것이지 지금 우리 부서가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심사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라는 게,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그 일반적인 과정이 첫 번째, 연애잖아요.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출산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고 과거의 어르신들처럼 연애하지 않아도 결혼을 넘어서서 바로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연애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과정, 결혼은 했지만 출산하지 않는 과정 하나하나 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년이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의 목표인 출산이라는 방점 안에서의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다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만 결혼은 안 해, 연애만 해. 결혼은 했지만 애를 안 낳아.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야. 그러면 직접적인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못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못 낳는다고 진단을 한단 말인가요? 그래서 미혼남녀들의 데이트에 시가 재정을 투여한다고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만약 이 행사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할 계획인지 들어볼게요. 미혼남녀 지금 추계서를 미리 보면 40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참가자 모집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행사 이후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이 행사 이후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애 낳을 생각이 없어. 우리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인데 애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미팅을 할 이유가 없지요. 천몇백만 원 들여서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올 초에 고양시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1위가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좀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가 고용 불안, 주거비, 양육비 등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나온 게 만남을 못 가졌다, 아직 상대를 못 골랐다, 상대를 만나지를 못한다, 만날 기회가 없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또 고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만남의 기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마중물 역할, 물론 그것이 출산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꼭 만나고 결혼하고 그게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서상 약 90% 이상이 혼인을 해서 출산을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 때 또 할 거니까 넘어가는데,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건 지금 기존에 있는 7조 인구정책 사업의 근간으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조례안이 이번 추경이 아니고 전에 조례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 통과될 걸로 알고 사업을 준비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거는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일정상 어려워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으로 이 결혼장려 사업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제가 이 인구정책 사업에서 장예선 의원하고 얘기 나누면서 “미혼남녀들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풀지는 몰랐어요. 행정을 이렇게 풀어버릴지는 몰랐는데 여하튼 이건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의 제안 취지가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거는 우리가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걸 인구정책이니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전에 사실혼은 배제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실혼을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남도 촉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서 젊은 남녀 중에 결혼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혼남녀들에게는 우리 시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인구정책을 하고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장려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지금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조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그 사람들이 미혼남녀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장려해서 그 결과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라면, 요즘 결혼을 시켜보려고 하면 굉장히 결혼을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그 단계를 못 넘고 결혼을 넘었으나 출생이라는 단계를 못 넘는 청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못 넘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를 못 넘어서 있는 그런 파트들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해보셨는지, 이게 지금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 지금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서 결혼을 못 한다든가 또 그러면 그건 그냥 사실혼이잖아요. 사실혼이어서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젊은 남녀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봤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지 만남의 장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다는 거는 일부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부서가 어떠한, 조례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세계적인 추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사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출생률이 줄고 있기 때문에 누가 출생을 했든지 출생한 아이에 대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출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결혼이 안 된 사이에서 출생을 했든 모든 아이의 출생을 지금 보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지요? 출생률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결혼했다고 그래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지 결혼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이후에 출산했을 때 양육과 그 이후의 문제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도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현행 사회에서 여러 통계를 봤을 때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게 있다면 바로 출산율이거든요. 일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수백조, 수십조를 투자해도 성과를 못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혼남녀의 초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올해 자료네요. 2024년 1월 8일 자 자료인데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입니다.
  20대 때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성인들이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대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이 만들어졌는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 때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30대 때는 되려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대한민국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혼남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5명의 사람을 소개받는 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블레스나 로열 이런 등급이 매겨지면서 전문직군만 또 받아주는 데가 발생해요. 그렇다고 하면 평범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비용적인 부담들 그다음에 직업적인 부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들 기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를 해두거든요. 결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10대 때 갓 대학에 입학해서 하는 일반적인 소개팅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생각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리를 주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커플이 성사됐을 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안 낳겠지요.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통계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말은 되려 혼인율을 일단 늘려놔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20~30대 청년들과의 교류나 본 위원도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변인들 그리고 저도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 공직자분들과도 의견도 교환하고 했었지만 짝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자체가 더 이상 이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출산율 예산에, 저출산 예산에 일자리도 포함되고 주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신혼부부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이 신혼부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임을 증명하는 어떤 혼인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주거적인 주거 기반, 기타 다른 어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혼인율을 끌어올려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예산들이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혼인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들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앞서 첫 의견 제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순수 인구 증가율이 외부 전입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심사 시간인데 예산 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이미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정해서 올려와 버렸기 때문에 논쟁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건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우리 시가 나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쟁점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논쟁은 이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시가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단계가 다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려서 예산이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 그 사업이,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라고 부서가 답변하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넘어서서 예산 심사처럼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정리해서 분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에 구체적 내용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집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합시다.
  혹시 뭐 발의자님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장예선 의원  그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지금 미혼남녀의 만남 주선 이 예산은 제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한번 예산에 투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못 시킨 상황에서 제가 이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쟁점을 좀 정리하고 정회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도상으로 의원 발의에 비용추계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가 구체적으로 사업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책임 있게 논거로 제시되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 발의에서 비용추계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혼인율 감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감소된 혼인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거지 가속화시키기 위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속기든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쟁점 중에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이 18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정회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때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3호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남녀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8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부서가 지금 발의하신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없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게 되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이 작년, 재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이나 시도단위에서도 조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공문도 내려왔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필요성이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 이번 조례안에서는 총괄부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부서 관리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까지도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었고 개인정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아주 긴박하게, 아주 자세하게 무엇이 달라졌기에 부서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출하셨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 부서 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자체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변화라든지 속도가 정보화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이버상에 발생되는 요인들이 점점 더 많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때 지적하셨을 때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는 그 사건 자체나 이런 건 변화가 없지만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 그러니까 책임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것이 그때도 되게 여러 방면으로 보이스피싱도 있었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쭤봤었고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지자체 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다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개인정보 조례안을 올릴 때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면서 이제 와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지정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몇 달 동안에 아주 중요해지고 보호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야 할 정도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자고 할 때는 필요가 없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할 때는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일단 김수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게 숙고를 못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숙고는 여러 번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숙고는 여러 번 못 하시더라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달라진 사항 중에 가장 큰 사항은 작년까지는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진단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진단만 했는데 지금은 평가하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평가로 바뀌어서 필요성이,
김수진 위원  평가로 바뀌니까 이제 조례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진단을 할 때는 그냥 진단해서 통과하니까 조례 안 만들고, 개인정보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진단이니까 통과하고 지금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제가 되니까 부서 조례안으로 올리시고?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먼저 김수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담당관이 그때 당시에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심사숙고해서 제정안을 만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평가 잘 받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인식이 그때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중요성의 인식을 느껴서 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례라든가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보라는 것들이, 특히나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전혀 필요 없다고, 이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하고 그때는 필요 없었는데,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다. 이런 식의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뭐 평가를 잘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어떠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올린 것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선제적이고 시민이 안전할 수 있고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행정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수진 위원님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유출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유출돼서 보도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큰 사건으로는 가장 최근에 2021년 12월에 동사무소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카메라로 찍어서 알려진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지요? 사진을 찍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사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을 알려줘서 그게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거로는 6만 4천 건이었다가 2022년에는 1만 7천 건 그리고 2023년에는 297만 2천 건으로 해서 점점 지자체에서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보호법이 강화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경각심 차원에서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조례안은 없지만 시행규정에 있어서 그 보호를 받아서 여태까지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법에 의해서. 
권선영 위원  예, 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솔직히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 법과 지금 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건 아는데 모든 어떤 조례안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법이 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개인정보 사고나 유출 사고가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거를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법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그 법에서 지정하는 역할 부분이 따로 저희가 지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상세하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좀 알고 있어요. 공직자가 들어왔을 때 쓰는 게 있어요, 보면. 컴퓨터도 지금 관공서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 차원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없어도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시민들이. 하지만 지금 저희 9대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조례안이 왔을 때 이 조례안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되물었어요. “정말 없었냐.”, “예,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지만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다. 조례안도 없이 본인들은 잘 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 전에 한번 제가 이걸 묻고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법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건 없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하시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을 갖고 오셨을 때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군구 여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변경 사항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법 조항에 지자체의 경우에는 4급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 책임자로 지정됩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 밑에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등’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무관하게, 업무와 무관한 사람도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공기관이 아닌 시 산하 도시공사라든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입니다. 실제로 그 기관에서 부서를 운영하는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정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조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장예선 위원  맞는데 어쨌든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된 분이 담당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지금 법 제31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지금 제32조 2항 1호에 따른 보호책임자 부분을 명시한 부분이잖아요. 저 이거 가지고 진짜 거의 1시간 넘게 헤맸거든요. 왜 다르지? 법이랑 여기 부서랑 명시해 놓은 게 왜 조항이 다른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4년 3월 12일 자로 일부 개정된 거 모르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장예선 위원  32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2항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안을 보지 않으시면 아직 제가 뭘 짚는지 모르실 거예요. 확인 못 하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확인을…….
장예선 위원  아니, 준비기간이 꽤 됐을 건데 물론 준비해 놓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협조 요청 온 게 아마 작년 연말이어서 그때 이 조례를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담당자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 3월 12일 자 일부 개정안으로 지금 32조 1항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32조 2항은 3항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계속 밀리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전 제가 뭘 잘못 이해하나, 안 그래도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시행령으로 확인을 했더니 이게 3월 12일 자 일부개정안으로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법제처 확인하시면 바로 될 건데 왜 뒤에 확인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제2조의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
  확인 안 되나요, 시행령?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장예선 위원  32조 확인 안 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시행령 32조 2항이 맞는 걸로 나옵니다.
장예선 위원  제 화면에는……, 여기 와서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1항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엄성은 위원  시행은 9월로 되어 있는데.
장예선 위원  예?
엄성은 위원  9월로.
장예선 위원  시행이?
엄성은 위원  예.
장예선 위원  어쨌든 지금 개정이 24년 3월 12일 자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항이 맞는데요.
엄성은 위원  개정했는데 시행하는 날짜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항이 맞는 걸로, 저희가 찾은 거에서는 2항이 맞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시행령에 신설로 되어 있어요, 3월 12일로.
엄성은 위원  신설하는데, 12일에 일부 개정하는데 얘 자체를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장예선 위원  어쨌든 그 신설 부분이 여기 현재 시점상 문제는 있겠는데 저희가 이걸 확인했을 때는 여기랑 조항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조례 또 개정을 했고 바뀐,
장예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고요. 현재 일부 개정이 진행되는 건도 지금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건 맞잖아요. 인지하고 계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부서 검토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검토할 때까지만 해도 시행령과 조항 번호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바뀐 부분을 못 찾아서 약간 오류가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확인하는 쪽으로는 24년 3월 10일 일부개정으로 해서 표기가 신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2조(정의) 부분에서 “공공기관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등’은 왜 ‘등’을 붙인 건가요? 이거 지금 가호랑 나호는 공공기관으로 되는 거지요? 공공기관인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공기관에서 ‘등’자를 붙인 거는 공기업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등’을 붙인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이거 공공기관이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다음에 나항도,
장예선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있나요, 없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장예선 위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나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조례잖아요. 그러면 굳이 법률을 여기 명시해 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거 없이 저희 조례가 있는데 그럼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공공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법률을 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고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굳이 2개가 공공기관인데 가, 나로 표기를 하시면서 ‘등’을 붙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기본적인 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장예선 위원  이걸 어디서 참고해서 ‘등’을 사용을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표준조례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장예선 위원  표준조례안에는 ‘등’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는 ‘등’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 지원 부서하고 업무 검토 과정에서 그 표기가 들어간 걸로…….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가, 나호가 표시가 안 됐으면 ‘등’이라는 걸 그것도 좀 혼돈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가, 나는 분명히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등’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게 똑같아요.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등’이 굳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등’을 넣었는지 부서의 입장 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거 확인하셔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2조 정의와 제4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시행이 언제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부분 확인하셔서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또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김윤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 조례안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1조 1항을 보면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개인정보 보호와 기타 다른 실질적인 실무 사항에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하는데 이 채용이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이 조례상으로는 즉시 파기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모두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 기타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든가 혹은 우리 시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당시 지원자에 대한 자료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부서의 복안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지정에서는 바로, 즉시 파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다른 조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되는 법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서 파기를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 채용에 대해서 일종의 매뉴얼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담겨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고 거기서도 그 법에 근거해서 업무매뉴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업무매뉴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채용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해당 서류의 등록이나 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등록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보관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정보가 보관된 서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관을 할 건지, 혹은 기타 예를 들어 고양도시관리공사라고 쳤을 때 고양도시관리공사 내부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감사 기간까지 보관을 한다든가 혹은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 5일 내지는 보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보통 개인정보를 담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든 기록물 같은 걸 생산합니다. 그러면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년에서 5년 아니면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보관 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문서 같은 경우는 통상 5년 정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포함이 되는데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해도 그거에 의해서 즉시 파기가 아니라 그게 보관 연한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물도 관련돼 있는 사항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했던 응시자들의 인적사항을 우리 시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상위 법령인 공공기록물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등록할지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즉시 파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여기에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담고 있는 거고 세부적인 업무나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업무 적용을 할 때 인사면 인사에서의 서류를 받을 때 일체 받는다든지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규정을 각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괄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업무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파기하고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려나 문제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그런 인사라든지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조례 5조 안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우리 시에 다른 어떤 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조를 적용을 했을 때 적어도 이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이 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5조에 포함되는 다른 조례가 해당되는 게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다른 조례에서 민원이나 무슨 문제 때문에 보존하라고 규정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파기를 그때까지는 연기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 안에 그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 단서 조항이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 단서 조항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다른 조례에 있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는 포괄적인 부분이고 여러 영역에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8개 부서에서 개인정보 시스템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민감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아까의 그런 서류나 이런 관계들에 대한 법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적인 법률이나 조례 또는 규칙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상세 사례를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송구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떤 집행부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총괄하는, 통합적인 조례안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모든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파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외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할 정도까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코 소수나 지극히 어떤 일부분에만 한정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으로 5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포괄적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보관을 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저희가 개인정보법 규정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서 조항으로 제11조 3항을 신설해서 예를 들자면 채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 관리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지 그게 없으면 이 조례만 따르면 채용이든 뭐든 다 그냥 즉시 파기를 해야 돼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래서 5조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을 다 일일이 어떤 규정마다, 사항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5조에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5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내부 자체적인 어떤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례잖아요. 분류가 다르다니까요.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내부 지침이 있다 한들 그것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5조는 조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시된 조항과 그거를 적용할지 말지를 보는 거지 어떤 특정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내부 경영 지침이나 어떤 운영 지침이랑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조례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잖아요, 지금 이 5조가. 다른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게 고양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는 조례안인데 다른 조례안에서 준용할 만한 그런 게 있느냐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고양시 내에는 3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가 주가 아니고 업무가 주기 때문에 업무에 처리하는 법률이 그 부서에서 적용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박현우 위원  그게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부적인 지침인 것이고 지금 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들 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인사 기준인 경우에는 인사에 관련된 법정 조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시 출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사가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에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정의적인 부분에서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보고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인사라든지 이런 처리 부분이 개인정보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인사와 관련된 그쪽 관련된 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부서들은 개인정보법에서의 처리는 그 항목에 대한 처리인 거지 그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의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괄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채용절차법 그러니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응시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즉시 파기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예외 조항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발의한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채용서류 같은 경우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등록 관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정리가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용서류를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해놨기 때문에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조례에다 다 담을 수 없어서 5조로 이렇게 대신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는데 바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 이 조례안을 준비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준용을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유관되는 어떠한 조례들이 있는지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께서 더 준비를 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정안 부분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확인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령의 경우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4일에 개정을 하고요, 3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확인을 못 하고 또 제가 지금 긴급하게 답변을 요청드렸으면 뒤에 팀원들이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주셨어야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질의과정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고 저희가 지금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정보통신담당관을 향하여) 아니, 확인된 거잖아.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지금 3항 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3항 1호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3항 1호.
장예선 위원  2항이 3항으로 바뀌는 거고요,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도 다 바뀝니다. 분명히 아까 9월로 해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 확인하면 바로 뜨는데 아까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한다는 게, 전문가 집단인데.(웃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에서 이거 아직 시행 전이라고 하니……. 부서에 확인을 요청드리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확인이 그냥 바로 되는, 쉽게 확인되는 건데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저번 달에 개정된 건입니다. 개정됐으면 반영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조례를 발의하셨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 정회를 할게요. 정회해서 지금 장예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명확하니까 다른 조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를 좀 할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동의해 주신 바대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마지막 안건 심사에서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희섭·신인선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2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제11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두되” 나머지 내용은 다 같은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처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쓰신 이유 혹은 또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현행 조례에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여기 옆에처럼 사회적 약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조례 시행규칙에 성비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동될까봐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을 빼고 사회적 약자 부분을 여성만 제외하게 된다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이렇게 변경된 건인데요. 혹시 이 ‘등’을 포함시켜서 그러면 이 개정 내용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요, 「지방재정법」에도 기존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 사업 선정, 예산 편성, 집행, 예산 결산 과정에 예를 들면 모니터링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성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는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발의자님의 발의 취지를 제가 추측하고 이해하건대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초의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발의자님 취지로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개정안에서 용어를 쓸 때 예산과정이라고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행정학 용어에서 예산과정 안에 편성부터 결산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어서 발의자님의 취지를 상기해 보면 그냥 예산과정이란 말 안에 편성 단계부터 결산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 편성 등’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협의적 의미를 남겨놓는 게 된 것 같아서 그냥 예산 편성 과정 이런 말 다 빼고 예산과정이라는 일반적 행정용어를 써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민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간명할 것인데 예산 편성 등, 일부러 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예산 편성 등 외 나머지 것들 심의·의결·결산 등등을 예산과정의 의미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실까요? 
최성원 의원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최성원 의원  위원장님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사실은 「지방재정법」의 법 조문을 보면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예산과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모든 조문에 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표현하고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해 놔서 상위법 따라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용어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하고 또 4조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과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건 그냥 제 의견(웃음)……,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권선영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심사 순서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이나 발의자이신 고부미 의원님의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 일정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우선 심사하고 이후에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이 됐는데요, 보다 보니까 문화유산으로 표기된 게 지금 35번, 40번, 41번이 있습니다. 앞에 이것도 똑같이 다른 것들이랑 같이 문화재로 표기되던 게 왜 이 세 부분만 문화유산으로 표기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 용어 부분에 있어서 국가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는데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정비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에 따라서 자연유산이라고 용어가 정비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형유산은 무형유산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문화재 용어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 유산이 문화유산이냐 아니면 자연유산이냐, 무형유산이냐에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용어가 다시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그런 구체적인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화재로 표기되는 부분들이 국가유산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처럼 어떤 거는 똑같이 문화유산으로 표기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해서 표기가 되는 게, 금방 법무담당관님이 설명하셨으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왜 별도로 다른 거는 다 국가유산으로 포괄적으로 가고 이 세 개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재란 용어를 갖다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개 이상의 유형을 유산으로 통칭할 때는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유산으로 표기된 세 가지는 한 가지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전체 통칭을 할 때는 국가유산으로 통칭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법에서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문화유산, 자연유산법에 따르면 자연유산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국가유산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데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건 일괄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표기가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세 개만 문화유산으로, 똑같이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건 두 가지, 한 가지라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행주산성 문화재 안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5번에 상징 건축물 같은 경우에 국가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용어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37, 38번에 있는 행주산성 역시 국가유산 중에 문화유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국가유산도 문화유산이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국가유산 안에는 문화유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포괄적인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굳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여기는 굳이 왜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지에 대한, 이게 일괄적으로 만약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표기하기로 정해졌다면 물론 문화유산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국가유산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이 볼 때는 국가유산으로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굳이 이 몇 가지만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이게 맞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이 성질을 따져서 국가유산으로 통칭하는 게 아니라 무형유산은 무형유산으로 표기하고 자연유산은 자연유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모든 조례에 나와 있는 유산들을 국가유산으로 통칭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개별법에 따라서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개별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앞에 보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또 구체화해서 표기가 변경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앞에 무형문화재로 표기된 거는 무형유산으로 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유산으로 개정될 예정인 것들도 그냥 일반 문화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는 게, 굳이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42번부터 쭉 해서 이 문화재들도 무형이냐, 유형이냐 아니면 자연유산이냐 문화유산이냐를 구분해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현행 문화재 이 표기 안에 일괄적으로 무형이나 자연이나 문화유산이 통칭, 다 들어 있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서 명확하게 그게 문화유산인지 아니면 자연유산인지가 정해지는 그 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혹은 자연유산 혹은 무형유산으로 조례명도 그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주신 42번부터 45번에 있는 그 조례 안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유산 통칭으로 간 이유가 조례 안에 국가유산 통칭으로 가고 나머지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자연유산이 될 수 있고 무형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정말 이게 4조 2항 4호로 그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조항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유산인지 무형유산인지 자연유산인지 구분이 안 되고 토탈적으로 국가유산이다라고 표기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42조다, 아니면 아예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관한 문화재의 용어 부분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토탈적인 국가유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만 조항까지 구체적인 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걸 그냥 국가유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으로 구분한 거와는 좀 이해하기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다른 것도 국가유산으로 통칭해서 쓰든지 아니면 밑에도 이 문화재의 성질을 파악해서 무형인지 자연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 통일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42번에 있는, 지금 개정안 27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41조를 보시게 되면 41조 2항에서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 부분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가 말하자면 꼭 문화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무형유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어떤 일정 조례에 대해서 그 문화재를 표기할 때 이게 굳이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재 보호나 이런 건에 대해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어도 되는데 아까 문화재여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했던 겁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이해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개정하는 게 문화재라는 용어를 쓴 지가 어느 정도 됐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게 196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그대로 거의 원용을 한 게 많았고요. 그래서 근 60년 만에 용어를 갖다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60년 만에 지금 개정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전에는 이런 논의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후반서부터 그나마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사용했던 부분인 거고요.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도 꾸준히 문화재 용어가 너무 재화적인 부분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법무담당관 고미정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세계적으로도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도 등재되면서 바꿔야겠다는 취지에서 됐다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세부 범주 안에서 이렇게 특정해서 명명할 수 있는 거는 그 용어를 갖다 썼고 두 개가 다 혼용되거나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건 국가유산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담당자님이 우리 고양시와 관련된 조례들 중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있는 걸 다 소팅하셔서 이렇게 다 지정하신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생 엄청 하셨겠네요. 그런 건 없었어요?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내부 이견 같은 건 없었어요? 물론 중복되는 범주면 그냥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특정되면 그걸 쓰면 되고, 간명하던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해당되는 개별 조례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같이 움직이는 조례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입법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상에서 문화재 용어가 나오는 부분들을 조례를 같이 정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부서하고는 상의가 됐던 부분인 거고요, 용어 정비하는 부분은 의견 다 모아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간문화재 이렇게 했던 분들 그건 범주가 어디로 돼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무형?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국가유산 중에 무형문화재로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무형유산.
○위원장 송규근  무형유산.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죄송합니다. 무형유산.
○위원장 송규근  갑론을박이 없었나요? 얼핏 보면 인간문화재 무형유산으로 범주되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 무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 보이는 거잖아. 아닌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일단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의가 내려왔던 부분인 거고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 상위 법령에서 이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없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게 좀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무형이라고 하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지금 이게 「정부조직법」은 5월 17일부터 시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가장 늦게 되는 게 5월 17일이거든요. 정부조직,
장예선 위원  시행과 맞춰서 같이 진행하실 거라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되셨나요?
엄성은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지금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이 개정된 것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문화재라고 쓰이는 용어들 그다음에 또 아까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개정하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용어가 문화재라고 나오는 부분은 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두 개의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라고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용어들은 무형유산으로 바꿨고 그다음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다 바꾼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나온 단어들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것을 법무담당관에서 하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전 부서에 있는 조례들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키워드만 넣으면 관련되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선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엄성은 위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이 문화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잘 못……,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별도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다른 조문 개정건이 있어서 그 개정건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 용어도 개정안에 잡혀서 들어가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합니까?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이번에 같이. 
엄성은 위원  그런 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괄해서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대상으로 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용어를 지금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바꾼 거잖아요, 다 찾아서 일괄적으로 어쨌든. 그 앞에 뒤에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용어는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는 제가 빠져 있어서 여쭤본 거고 혹시 이 도시계획 조례는 말씀하다시피 조례에 해당하는 부서가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을 개정하는 찰나에 이 문화재라는 용어도 개정을 할 것이니 부서에다가 일임을 하였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예가 이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밖에는 없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같은 경우도 별건으로 다른 조문하고 같이 해서 개정할,
엄성은 위원  향토문화재에서도 예를 들어 문화재나 이런 용어들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엄성은 위원  물론 여기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국가문화재하고 도문화재까지만 해당하는 거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별도로 향토문화재에 관련해서 거기도, 그러면 두 건이네요? 두 건 외에는 저희가 없다고 알고 있어도 되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예. 그리고 개별건으로 추진하다가 혹시 부결되거나 개별 조례들이 가결되지 않고 공포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했다가 다시 개정안에 개별 조례로 부서에서 개정안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시기 전에 굉장히 애쓰셨고요. 또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물론 각 부서에다가도 협의를 하신 거고 그런데 각 부서마다 대상이 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1차적으로 받으시고 또 아까 같은 예외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여기 같이 담아줬으면 했던 마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미정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대표발의)(김희섭·김수진·공소자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 공소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9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69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사용료의 반환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용개시 5일 전까지는 전액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일이나 4일이나 이럴 때는 너무 기간이 임박한 거 아니에요? 취소할 때.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5일 전에 취소하거나 이러는 거 너무 임박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공소자 위원  안 돌려주는 건 아는데 너무 기간을 촉박하게 취소를 하기 때문에 선납금 받은 걸 안 돌려주는 거는 아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5일 전까지는 전액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4일 전부터 1일까지는 10% 공제 후 반환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정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게 저희가 하려는 「공연법」상에 대한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원래 당초 목적대로 건립되었던 체육에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 5일 이전에 취소했을 때는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이 없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개정에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규정으로 적용을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연을 선점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공연 기획사한테 기회비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공연 수입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거를 선납금으로 받고 귀책사유가 공연 기획사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5일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며칠이에요? 그 기간이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미 계약을 하고 선납금을 납입했으면 그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반환을 안 하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전액?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현재는 5일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에 저희는 무조건 반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문을 좀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번에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연 때문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취소 날짜에 따라서 얼마를 돌려주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공소자 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15조 사용료의 반환 부분은 선납금과 구분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예, 구분되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그냥 보면 되게 헷갈려요. 용어정리도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개정안에 제15조 4항을 선납금의 반환이라든지 앞에 사람들이 인지하게 좋게끔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사용료라는 게 사용료의 10분의 1을 선납으로 받아서 그걸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사용료예요. 선납금 부분을 정의 부분에 따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게 혼돈의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도 이게 이해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용료 반환 부분이나 아니면 선납금 부분의 반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이게 사용료의 반환이라는 일의적 의미로 사용료가 사용돼서 아마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이게 선납금이든 사용료든 여기 규정된 대로 반환하는 걸로 명칭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5조 제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예선 위원  그래도 헷갈릴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면 여기다가 선납금의 반환이라고 하면,
장예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15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4항에 괄호를 치기는 좀 그러나? 아니면 선납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용료 등의 반환’ 이렇게 해서,
장예선 위원  헷갈릴 것 같은데. 사용료 등은 사용료도 포함되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용료의 반환도 있고 4항에 보면 선납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반환 조건이 다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나 선납금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반영된다는데 이게 사용료의 반환이라고 사용료만 포함되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장예선 위원  여기 15조 현재 있는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안으로 해 놓은 데다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개정안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4항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5조(사용료의 반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예선 위원  예. 이거와 별개로 지금 4항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사용료 등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개정안 제목을 조금 손보면 되는 거니까요.
장예선 위원  개정안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사용료랑 혼돈이 되지 않게끔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선납금 제도는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장예선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 조례가.
장예선 위원  그래서 용어에 먼저 선납금을 넣고 선납금 부분에 대해서 15조 4항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게 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정안 9조 사용료 부분에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가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은 거잖아요. 원래 “체육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문화예술공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검토의견에서 해석상 혼돈의 여지 때문에 별도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따로 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현재 조례에 4조에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보면, 4조 6호에 보면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이게 문화공연 행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로 앞에 선순위가 있으면 어쨌든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런 조항을 또다시 명시하게 되면 이거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마 논쟁의 여지가 생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체육시설이 주된 목적으로 건립이 됐고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그런 스포츠 구단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경기가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유휴시설로 지금 그냥 방치,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J라이브시티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저희가 공연 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다 보니 저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종합운동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마 연간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형 공연들이 서울 잠실이나 아니면 상암 그런 데서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좀 변화되면서 잠실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기획사들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저희가 기획사를 미팅하면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에 언제, 언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야외에서 실질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보통 4월, 5월 그 정도 우기 오기 전에, 그다음에 9월, 10월 그 정도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그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러니까 원래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해당되는 날짜 그런 기간에는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는 전용사용의 목적이거든요. 전용사용이라는 거는 한 번 계약을 해놓으면 연중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보통 1년 안으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물론 이런 유휴 공간들이 있어서 아무리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한번씩 체육과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면 T/O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사실 체육인들에게도 이렇게 확보되기 힘든 공간을 사실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유했을 때 체육인들의 입장이 어떨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지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소규모 체육시설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예약 잡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는 건데 현재 이 조례 개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거는 고양종합운동장하고 고양체육관 등 대규모 시설입니다. 주로 또 종합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여기 있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접수돼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경우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종합운동장이 그렇게 활용성이 높지가 않아서 작년에도 수입이 4억 6천에 지출이 34억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그만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 조율해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장예선 위원  전용사용이라서 1년을 해 놓고 그전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사용이 필요한 체육인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고민을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체육인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함께 독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거기가 종합운동장이나 대형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32억에 대한 지출이 있고 4억 6천에 대한 수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향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발생되는 상황을 좀 예상하시고 이 조례안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권선영 위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설명 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원래 입장객 수익의 100분의 10, 10% 정도를 징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조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단계이고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6%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디움급으로 대형 공연을 유치했을 때 최소 2만 명 이상 3만 명 정도의 입장객이 들어올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가지고 15만 원 정도로 한다고 치면 약 30억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생기고요. 거기에 6%인 1억 8천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상하반기 합쳐서 한 석 달 정도 준비하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몇 군데 벌써 기획사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일단은 선정까지 된 상황이고요. 대형공연에다가 입장료가 높다 그러면 그 이상 6억, 8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루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틀 공연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만 명에 15만 원만 잡아도 이틀 공연으로 3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8주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4주만 한다고 치더라도 한 12억 정도의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그만큼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관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취지대로 된다면 되게 좋은 사안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체육시설이잖아요. 그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공연을 이틀 정도 하시는데 4주 정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또 잔디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들어오는 수익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또 저희가 거기에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비라 그러지요? 그런 것도 생각하신다면 큰 금액은 아마 아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입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런 동선하고 무대 설치도 되고요. 끝나고 났을 때 잔디 보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계약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 훼손이 됐을 때는 그 훼손비는 따로 돈을 받습니다.
권선영 위원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지역구에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요. 하다 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파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는 하고 나면 그다음에 보수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정말 되어 있는지, 계약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계약사항에 그 내용까지 다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잔디 훼손 비용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산정해서 다 책정하고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을 칭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스타디움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공연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면.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각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화예술,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각도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연 위주로 한다면 나중에 그 이미지가 그냥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어놓고 공연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까 봐.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좋은 걸 세워놓고 그냥 공연만 하네?’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1년에 몇 번은 공연을 하되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공연으로 이걸 채우고 수익을 낸다, 그런 것도 듣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에 관한 거는 1년에 몇 %를 할애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고 또 공연으로 했을 때는 공연의 장에서 몇 %를,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지출되는 32억이라는 게 커진 만큼 그런 부분에서 부담되셔서 아마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어차피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에 더 중점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연이나 아니면 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보는 시각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체육과하고 좀 상의해서 체육 아니면 공연 외에 다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시민들도 활용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공연을 보러.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장년층을 위한 또 그런 문화행사도 주최를 하는 저희 시가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체육시설을 문화예술행사로도 사용했으면 여태까지 시설의 사용빈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답은 체육정책과장님이 해 주셨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사실 체육정책과 일도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지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이걸 관리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리 주무부서는 체육정책과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시설에 있어서 일부를 개방하면, 문화예술행사로도 개방하면 더 시설 사용에 있어서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체육시설이 왜 문화행사까지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충분히 이 시설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어필을 막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시 행사가 우선일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체육행사가 또 우선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또 문화예술과에서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들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답변에 있어서 시설 종합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웬만한 문화행사 가지고는 덤벼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사용에 있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선별하셔서 제대로 된, ‘아, 진짜 개방하기를 잘했구나.’ 잠실체육관, 상암 이런 데 가서는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없다는 거지요. 축구만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이 보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요를 우리 시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지요. 물론 거기가 아마 개보수가 되면 어떻게 탈바꿈할지는 저희는 서울시 쪽의 의원이 아니라서 관심도 없지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고양시에 있어서 굉장한 기회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고양시가 종합운동장이라는 자체 재산을 잘 활용해서 이 기회에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육과나 문화예술과가 잘 협력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발의하셨을 것 같아서. 
김수진 의원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잠깐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 좋은 체육시설 어떤 거에 불구하고 노쇼라는 거 아시지요? 이런 거를 계약했는데 당장 내일 공연이 돼야 되는데 또는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모든 행사가 당장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취소를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고 전액 환불이라든가 또는 %에 따라서 그냥 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고양시 조례가. 그래서 이 고양시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리 어떠한 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이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계약자가 그냥 단순 변심이 됐든 어떤 사항이 됐든지 간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개정안 9조 사용료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시의 지정기한까지 제1항의 사용료와 선납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조 사용료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사용료 부분이고 10조에 있는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가 선납금이잖아요. 선납금의 경우 2항에 보면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지금 개정안은 이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3항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용료나 선납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각각이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9조 3항에 “사용료와 선납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사용을 허가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료와 선납금을 추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사용료 수입이 발생했는지는 공연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추정해서 우리가 수납을 받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행정적인 유도리라고 그럴까, 그런 걸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확정해서 확정액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인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나 선납금에 대해서 명시된 조례가 현존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문화예술행사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선납금이랑 사용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체육행사만 선납금이랑 사용료를 동시에 시에서 내라는 기간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부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현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지 뭔가 이게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채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문화행사에만 선납금이 생겨서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장예선 위원  지금 선납금이 문화행사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모든 체육행사,
장예선 위원  체육행사는 아니고 문화행사에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문화행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4항에 문화행사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그리고 선납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 부분에도 문화행사라고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정의 내용에 선납금이라는 걸 보면 전체 체육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9조 제3항에 있습니다. 9조 3항에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돼서 저희가 선납금을 받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애매한데……. 들을수록 더 미궁에 빠진 것 같아요. 정의에 그러면 문화예술행사라고 표기가 별도로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용어, 
엄성은 위원  선납금에 대한 용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김수진 의원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선납금과 사용료와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이 선납금이 왜 문화행사에 해당되고 체육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까 9조 3항? 지금 개정되는 사항 부분에 9조 3항 부분을 가지고 선납금을 명시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원래 당초에는 체육시설에 한정돼서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문화예술행사 쪽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납금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는 기획사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장소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1년 이전에 다 공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몇 달 임박해서, 
장예선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납금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장예선 위원  충분히 그럴 필요성도 있고 한데 여기 현재 있는 현행 조례랑 다시 하려는 조례상에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조 3항에 따라 선납금이 꼭 문화예술행사에 국한된다고 누가 인지를 할까, 아무리 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기 힘들거든요. 체육인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용료나 선납금에 대해서도 납부 시기나 이런 것들도 현 조례랑 해서 체육인들이랑 굳이 이거를 문화예술행사랑 별도로 구분해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사항처럼 구분지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명확하면 좋은데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고안해야 될 사항을 발견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선납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선납금도 받을 수도 없고 이분이 취소를 했을 때도 다시 그냥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일단 이번 개정안에 담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보완해서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계속 선납금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납금 부분은 분명히 체육행사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선의의 사용자가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에도 같이 이렇게 선납금 부분이 진행돼도 오히려 선의의 체육인들이나 문화공연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납금 부분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손을 대기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예술행사의 사용료 선납금 납부 기한이랑 9조, 10조에 있는 기한이랑 달랐을 때 시민들과의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9조 2항에 보면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용 허가 시에 그 기간을 지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우리 관행,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시의 지정기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정기한이 결국은 사용 허가 시에 납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납부해야지만 최종적으로 허가서를 내주는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10조 2항에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것도 시에서 지정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선납금 납부에 대해서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기한이 달라요, 현재로는. 사용료랑 선납금의 납부일자가 달라.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용료가 애초에 사용 허가 시에 픽스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훼손 부담금, 훼손에 대한 것들을 사후에 또 정산해야 되거든요. 
장예선 위원  사후 정산 부분을 명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리고 이게 정의에 보면 선납금 정의가 2조 11호에 있고 2조 12호에 문화예술행사가 있고 9조 3항에 그냥 그 정의를 따라서 문화예술행사는 선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행사, 체육행사까지 선납금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라는 게 사실 어떤 종목단체의 개회식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장예선 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 9조 사용료 부분에 3항에 보면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부 시점이 다 달라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사용료라는 게 있고 초과사용료 있고 부속사용료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후 정산할 부분들이 있어서 대관 종료 후에 정산할 거 정산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납금 납부 시기와 사용료 납부 시기와 뒤에 정산하는 그런 부분을 동일시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사후에 할 거는 하고 선납해서 그때도 추정해서 할 거 다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9조 3항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선납금의 취지가 또 있으니까요. 
김수진 의원  잠시만요. 선납금의 취지랑 체육행사, 체육대관이랑 약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행사는, 그러니까 선납금은 대관뿐만 아니라 관람수입이 발생해야 돼요. 티켓 수입이 있어야지만 선납금이 되는 거고요. 체육행사 중에는 티켓팅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대관만 해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종합운동장을 그대로 대관만 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티켓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다 선납금을 일괄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체육정책과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조에 대한 사용료는 1항에 보시면 별표 1하고 5호에 대해서 대관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고요. 10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관람수입이 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먼저 10%를 예상해서, 감안해서 10% 정도의 추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관 신청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몇 명 정도가 들어올 예상을 한다.
장예선 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러면 이게 뒤에 10항 2조의 3일 이내는 전체 경기종료 후에 나머지 2차 정산을 했을 시를 설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면 되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급금은 이 관람수입료의 10%를 선납하는 거라 이거는 그때만 선납금만 별도로 내면 되는 거라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선납금에 대한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납금을 갖다가 어느 일부분을 티켓팅을 안 하고 선납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한 30억짜리 공연을 하는데 난 10억짜리 공연을 하니까 10%만 갖다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공모사업을 할 때 최소 2만 명 이상의 공연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명시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명시해서 그 이하의 공연은 저희가 아예 받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2만 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하가 2만 명이라는 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이하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아예 못 하게 미리 막아놨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익에 집중한 나머지 자칫 생활체육인들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정책과하고 해당되는 기관하고 다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나중에라도 수익 창출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한테 혹시라도 불리한 어떤 그런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돼서 저도 첨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부서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최초의 제정 취지를 약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문화행사에서 노쇼하고 하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기존 조례 10조에 보면 관람수입 총액에 대해서 명시하면서 이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경기, 관람스포츠, 관람료가 징수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런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환기가 안 돼서 그렇지. 조례 제정의 최초 취지를 상기해 보면 분명히 체육행사, 일반적인 개막식과 같은 체육행사는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프로축구 경기라든가 그걸 유치했을 때 관람수입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번 참에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문화행사에 대해서만 선납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 개정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관람료를 받게 되는 곳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노쇼를 막아야지요. 그러면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관람스포츠 티켓팅하는 그 행사까지 할 수 있게끔 두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개막식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조례에는 그렇게 넣어 놓고 이제는 관람스포츠를 잊어버리셨단 말이야. 그거는 돈 안 받을 거예요? 그것도 노쇼를 방지하면 되잖아요. 좋잖아, 노쇼 방지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왜 이렇게 굳이 문화행사만 선납금을 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의견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조례 10조에 이미 프로스포츠 경기관람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회 좀 해 보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하시고,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자의 귀책이면 배상 안 하고 전용사용자의 귀책인 경우에도 배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다시요, 다시. 운영자의 귀책은 배상하는 거고, 반환하는 거고 운영자가, 그러니까 고양시가 잘못한 것은 반환하는 거고 전용사용하려고 계약했던 사람의 단순변심이나 사전변경 귀책인 경우에는 반환 안 하겠다, 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냥 이거는 상상 상정해 보는 거예요. 고양시가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불친절 했다거나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너희 고양시하고 못 하겠어.’하면 이건 어느 사람 책임이에요? 전용사용자의 변심이나 귀책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돈을 당연히 주는 건데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시비비가 생길 것 같은 거야. 귀책을 어디에다 주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이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 시시비비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너희 고양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 못 하겠어.’라고 고양시 핑계를 대. 우리가 봤을 때는 너희가 단순변심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이런 대관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후발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기획사에 얘기했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시가 돈을 안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행정을 해야 될 거고 사전에 그런 고지나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가 할 일이 더 많다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선납금에 대한 부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9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공소자·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46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고부미 의원 발의)(고부미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규진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9호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손동숙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63호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서울 편입 논의는 이미 총선 결과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성도 크지 않고요. 108만 고양시가 서울특별시 고양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실제로 기여할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의원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편입 촉구안은 우리 지난번에 회기가 열리지 못하여 저희들이 원안가결을 못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안 그대로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은 수정가결을 하고 싶어서 두 줄만 첨부해서 수정가결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런 중대현안을 고양시의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하지만 4월 10일 제21회 총선으로 이거를 토론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출하면서 앞장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15만이 오타가 나서 16만으로 고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요. 우리 16만은 2020년 인구조사통계로 인해서 거기에 16만 3,298명이 서울로 출퇴근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타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구도 하나 수정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양시에서나 연담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연담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행신3동에서 행신4동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행신3동을 행신4동으로 분동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는 거하고 서울시의 메가시티로 가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로 가면 도쿄도처럼 서울특별도 자치도 그다음에 고양시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편입은 그냥 국회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행정 개편이기 때문에 그 행정 개편만 하면 저희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4년, 76년에 우리 고양군이 지금 서울시로 들어갈 때도, 최근에 들어간 것이 구파발 쪽하고 서대문 쪽인데 신도읍에서 들어갔을 때도 국회에서 서울시로 편입한다고 했지 국민투표나 시민투표 없었습니다. 편입하고 메가시티 서울하고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입은 그렇게 시민들의 영향력은 없고 우리 생활권에 영향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인프라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같은 경우에는 600m 앞에 서울시 버스가 들어오는데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600m에서 1㎞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거기에 편입되면 서울시 교통으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까지 오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이 구파발까지 옵니다. 두 대 중 한 대는 서울시와 철도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로 들어오지 못해서 항상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런 모든 교통인프라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고양시에는 공업물량이 없습니다. 공장 공업물량이 없는데 서울시에는 공업물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업물량이 제조로 들어온다면 고양시의 경제는 훨씬 활성화되고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장물량이 좀 들어와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구로에 있는 모든 공장물량이 서울시는 남아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물량 용량은 모르지만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편입 촉구결의안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결의해서 우리가 좀 더 생활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양시 교통은 서울을 향해서 버스나 전철 같은 것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사실 교통이 불편한 거는 내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가는 내부적인 교통이 불편한 게 많은 거지 서울로 가는 거는 지금 각 지역구에서 다 열심히 버스나 지하철이나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말씀하시면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첨언드리자면 교통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덕동, 향동동 그리고 삼송, 창릉, 효자동은 바로 다리 하나 사이, 통일교 하나 사이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효초등학교나 그쪽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실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해서 쓰는 교실을 만들어서 2부제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입되면, 그 옆에 신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파발에 있는 신도초등학교 그다음 뉴타운 안에 있는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는 굉장히 가까운데 저희들이 못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덕동에 있는 덕은은 지금 덕은지구 안에 있어서 조금 덜한데 현천동은 하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초등학교는 직경거리로 저희들이 7대 때 가보면 한 300~400m 직경거리입니다. 거의 300~500m 있는데 하늘초등학교를 오지 못하게 해서 1년 반을 서부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덕은초등학교를 오려면 아이들이 한 3번의 교통을 나눠서 타고 와야 되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1학년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3번의 교통을 나눠서 탄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은 많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서울 편입이 되면 그런 교육문제도 참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역구가 화전 쪽으로 인접해 있어서 그것이 절실한 건지 모르지만 또 다른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 하지만 옆에 향동에서 어느 집은 마당은 서울시고 안채는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마당에 번지수를 두고 다 끝나면 안채에 번지수를 둘 정도로 수색하고 갈려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서울시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있으면서도 못 타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향동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바로 500m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못 타고 나가서 항상 고양시민이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는데 그 차가 수색까지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우리 마을버스는 고양시 안에만 도는데 한 대가 옛날부터 다니던 명성교통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는 정말로 타려면 콩나물시루입니다. 송규근 위원님도 이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촉구결의안을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덕은, 행신 그쪽을 위주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 지역구에 대한 것 때문에 서울 편입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 지역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양시 108만에 다 관련된 일인데 지금 단순하게 본인 지역구에 버스가 안 들어오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앞마당,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시에 있는 차가 본인 지역구에서 돌아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셨지요?
고부미 의원  지역구 앞에서.
권선영 위원  예. 지역구 앞에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역구 안에서만 서울 편입이 돼서 들어가면 되고 이쪽 일산 지역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고부미 의원  예. 그런데 설명을 할 때 내가 잘 아는 곳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저희를 설득하시는 게. 
고부미 의원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이 많아서,
고부미 의원  공장 부지가. 
권선영 위원  공장 부지가 많고 남는 부지가 많고 고양시에는 있기 때문에,
고부미 의원  물량이 있다고.
권선영 위원  예. 고양시에 제조업이 없었나요? 고양시에 예전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타운이고 주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외곽으로 나간 상황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고부미 의원  공장물량은 우리 고양시에는 거의 없다고 알고,
권선영 위원  없어요. 왜 없어진 것 같으세요? 
고부미 의원  수도권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떠나고 나면 그걸 다시 이 용량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용량이 아니라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강렬한 항의가 있어서 지금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도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못 해요. 냄새난다,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이런 외곽에 있는 데는 농사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7시 이전에는 농번기에도 경운기나 그런 거 몰지 말라고 항의가 들어와요. 
고부미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내서 여기에 공장을 유입하고 서울 편입이 돼서 그런다는 거는 저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편입이 됐을 경우, 저희가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지요? 
고부미 의원  3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서울 편입이 됐을 경우 저희는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거지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고부미 의원  서울시 덕양구,
권선영 위원  저희가 구의원이 되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서울시 덕양구 기초의원이지요. 구의원도 기초의원이고요, 시의원도 기초의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고부미 의원  그건 광역의원이고요.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원대로 광역의원이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부미 의원  우리는 기초의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에 해당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만약에 서울 편입이 됐을 경우를 생각, 이거 촉구결의안이잖아요. 됐을 때에,
고부미 의원  기초의원이 되는 거지요. 그때도 기초의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시장은 없이 그냥 기초의원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부미 의원  구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구청장이라 그러면 시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시는 시장님을 갖다가 서울 편입이 되면 안 뽑아도 된다는 소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그거 아닙니까?
고부미 의원  행정이 조금 축소되고,
권선영 위원  행정이 축소되면 지금 관계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고부미 의원  축소되면서 과하게 행정이 팽창된 것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줄여가는 거지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시고 지금 서울 편입을 저희한테 발의하신 건가요?
고부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 감수하시면서 서울 편입을 하시겠다?
고부미 의원  예. 우리 기초의원은 변함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초의원을 떠나서, 저는 기초의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지금 구를 나눠서 구가 담당하는 그런 걸 원하는지, 시장 없이 구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고부미 의원  같은 구입니다. 서울 시장이 있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고양시 고양구가 되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서울시 덕양구가, 예를 들자면. 서울시 덕양구.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서울 편입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서울시 덕양구가 되고 서울시 동구가 되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청장님들은 다,
고부미 의원  구청장님은 이제 선거체제로 가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선거체제로 하고?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선거체제에서 3개 구청장님은 배출되시겠네요?
고부미 의원  그거는 서울 편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지 지금부터 예측할 건 아니고요. 촉구결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권선영 위원  그래도 그런 거 다 예상하고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게 간단한 발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결의안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하게, 단순한 건 아니지요, 죄송해요. 단순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이런 게 정말 우리하고 맞는 취지에서 이 촉구결의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구 위주로 해서 만드신 건지 저는 조금 솔직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덕양구만 서울 편입이 되고 일산은 그냥 놔두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거는 떠도는 말이지요. 촉구결의안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도가 아니라 서울 편입이란 말 자체가 나오고부터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가뜩이나 지금 일산과 덕양과 분리돼서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단합된 모습이 없어서 솔직히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편입이라는 걸 갖고 나오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지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분리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부미 의원  일산하고 덕양구하고의 차이는 지난번부터 창릉신도시 될 때도 일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덕양 쪽에 있는 의원님들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창릉신도시를 덕양에서는 하자, 또 일산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일산과 덕양의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촉구결의안을 내었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서울 편입을 주로 어디서 원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맨 처음에 김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원하는 게 구리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수가 구리는 아시다시피 특례시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108만에서 지금 126만, 130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서울 편입이라는 걸 해서 자체적으로 특례시법을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서울 편입이라는 것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서울에 편입됐을 경우 받아올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걸 배당이라 그러지요, 배당이라 그러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서울시 예산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지방세에는 서울시가 전부 다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서 많은 지방세를 받아서 다시 재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우리 시보다 훨씬 크고 우리도 서울시에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재배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자족률 30몇 프로에서는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다른 구에서, 강남구에서 더 받은 돈을 갖다가 서울 편입이 됐을 때 저희한테 배당금이 많이 온다는 그런 게 있나요?
고부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서울시는 지방세나 이런 것을 특별시에 해당하는 것에 더 받아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세는 서울시는 전체 지방세를 한 번에 걷어서 엔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지방세를 저희가 엔분의 1로 받아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것보다 윤택해 질 수 있다? 
고부미 의원  윤택이 아니고 그게 혜택이 있냐고 묻기에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일각에 그 혜택 때문에 저희가 서울 편입,
고부미 의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뭐가 있냐 그러기에 하나의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권선영 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은 솔직히 안 봤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울시 예산이 저희가 편입됐을 때 그게 되는지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고 따로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리하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저는 서울 편입이라는 게 중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서울 편입을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평하게 받아온다, 그 얘기도 좋아요. 하지만 서울 편입이 됐을 경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일일까?’ 그런 사전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입장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여론조사, 어떤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여론조사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혹시 하셨나요? 
고부미 의원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서울시 통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권선영 위원  출근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고부미 의원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촉구결의안이 된다면, 촉구결의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촉구결의안이 의회에 통과됐으니까 촉구결의안에 대해 시민한테 물을 수 있는 거는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도 시민들한테 한번 랜덤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랜덤이 아니라 공정하게 덕양과 일산과, 항상 저도 그때 원당 고양시청 존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다 저희가 덕양구면 덕양구, 일산이면 일산, 구마다 다르게 동일한 위치에서 선별해서 해야지 그게 어떤 한쪽으로 몰아지는, 덕양구에서만 하면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산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부미 의원  제안주셔서 저희도 그 제안에 공감합니다. 그 제안을 실천해 보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자꾸 교통, 교통 하시는데 서울 편입이 된다고 서울 차가 다 고양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다 들어올 수는 없지만 편리하게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예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냥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고부미 의원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철로 치면 지하철 100%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대 들어오고 한 대 쉬고 하는데 그 지하철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하철 하나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거지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다른 것도, 교통도 우리가 서울시에 진입 못 하는 교통의 쿼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쿼터제도 같은 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거는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저도 몇 %, 몇 대 이거를 제안에 답을 할 수는 없지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직접 들으셨다고요? 
고부미 의원  예. 서울시장님 뵈러 가서 그거는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제1시장님 뵈러 갔을 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저희 서울 편입이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고부미 의원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장석환 후보님이 다녀오셨고요. 
권선영 위원  아니, 총선 끝나고. 어차피 몇 달 전 거는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총선 끝나고 저도 서울시장님을 뵈러 갈 생각입니다.
권선영 위원  뵈러 갈 생각이지 아직 아무런 타진 없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타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 3인의 대표가 모여서 어제, 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장님 만나러 가자. 이게 4월 10일 제21회 총선으로 인해서 제대로 토론도 못 했으니까 그 이전의 변화와 이후의 변화를 똑같이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날짜를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하고 대체적으로 3인 어떤 분하고……. 시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부미 의원  아니요. 서울편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갑니다. 공동위원장님 3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있고요. 그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 편입 촉구를 위하여 시장님을 뵈러 가자고 지금 줄을 대놨다 그러나, 일정을 아직 못 잡은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간담회 일정을 아직 못 잡은 상황에서 그냥,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그 간담회가 성사돼서 거기서 웬만큼 서울시장의 확답을 받고 서울 편입이라는 이행촉구결의안을 내시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제 생각은. 이거 아직 아무런, ‘우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줘.’ 이거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고부미 의원  촉구결의안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여기서,
고부미 의원  그래서 선언하고 촉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안 받으면 될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촉구안이니까, 그렇지요?
고부미 의원  예, 촉구안이지요. 그대로 촉구안입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발의자님께서 문화복지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으로 오는 것 중에서 국비교부세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아세요?
고부미 의원  저희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는 국비나 도비 교부세가 40%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족률이 30%니까 70%,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시지요?
고부미 의원  예. 거의 문화복지이고 하수도를 건설해도 복지고요.
공소자 위원  거의 복지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 편입되면 이 예산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부미 의원  서울 편입이 돼서 그 예산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안 가져 오시겠습니까? 같이 하시지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서울 편입이 되면 3기 신도시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무산될 것 같아요?
고부미 의원  3기 신도시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공소자 위원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의원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별 분담금으로 고양은평선 같은 거를 하려고 철도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고부미 의원  그거는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신사동 같은 경우에, 고양은평선에 신사동 같은 경우 신사동역을 놔 달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그러는데 창릉신도시에 나와 있는 가용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느냐, 신사역에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공청회 때 그쪽에서 계속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예산이다, 그래서 그쪽은 못 쓴다. 경기도에서도 신사역은 안 되고 구산역인가 거기서 그냥 곧장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신사동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몰려와서 신사역을 편성해 달라 그랬는데 가용예산,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은평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고부미 의원  찬성하는 프로도 지금,
공소자 위원  찬성하는 게 몇 퍼센트예요? 
고부미 의원  찬성하는 퍼센트도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여론이 65.9%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부미 의원  그래요?
공소자 위원  예,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 편입이 되면 서울에 있는 화장장 등 유해시설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입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런 것도?
고부미 의원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잘 하겠지요. 화장장은 지금 서울 서초에도 하나 있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3분의 1 쓰고 있나 그러는데 서울시가 같이 되면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민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 한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도에서 각종 지원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미 우리 고양시가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여기 선정해서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혹시 어디가 됐는지 아세요? 의정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에 밀릴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의정부가 됐다는 것은,
고부미 의원  법원도 의정부에 밀려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약간 맞물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 편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혹여라도 우리 고양시를 좀 그러지 않았나, 제가 그런 노파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고부미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배석자 없이 혼자 들어오셨는데 이번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고부미 의원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겁니까? 그거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없는 겁니까? 
고부미 의원  현재는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지원할 부서는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드렸더니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태워가지 않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하자고 하는 이 어젠다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고부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 이 이슈가 언제 등장한 거예요? 한 4~5개월 됐지요? 
고부미 의원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 메가시티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김학영 위원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고부미 의원  그 이후로 계속 하다가 2023년도 9~10월에 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선거국면에서 선거 앞두고 아마 한 4~5개월 전에 맞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시가 이 이슈로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서에서 아무도 배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던져진 이슈인지, 이렇게 큰 이슈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필요가 있거나 당위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예를 들어서 여론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이 촉구결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혹시 들은 바가 있어요?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고부미 의원  시의 입장은 못 들었습니다. 시에다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 고양시를 서울시에 편입해야 된다, 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모르시나요? 
고부미 의원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시장님이 메가시티와 서울 편입을 조금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떻게 한다고, 안 한다고? 
고부미 의원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그쪽으로 방향을 가자 이런 식으로,
김학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어젠다가 아무런 공감대나 준비 없이 불쑥 던져서 될 일인가, 더군다나 제목이 그래요.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이에요. 준비도 안 됐는데 뭘 이행을 촉구합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에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공감대나 이런 여론수렴 없이 갑자기 던져진 거라서 그 이후에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논하는 거는 지금 앞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부미 의원  공감합니다. 
김학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이런 해석은 여기다 덧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후에 그걸 이슈로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가 보시다시피 결과가 나와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행 촉구결의안이 적절한가, 시의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굳이 길게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고부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저는 현재 5개 도시가 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행정적 중심이 아니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서울 편입 촉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촉구결의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발의를 했고요.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65.6%는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학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론 수렴이나 준비가 하나도 없는데,
고부미 의원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부탁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이행을 가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하고 이행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김학영 위원  죄송한데 고부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를 부정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내가 발의해서 ‘이행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고부미 의원  제가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큰 어젠다를 가지고 준비가 부족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위원장님이 부족했다기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의적절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 편입 이슈가 어떤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 시민의 니즈, 목소리가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특히나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향동이나 덕은, 지축, 삼송 이렇게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와 같은 정치인들, 정당, 정치 집단, 정치 세력들은 우리의 정책이 동의받고 지지받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할 주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선거로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1공약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내걸었지만 고양시의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크게 지금 여기 결의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결과를 거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발의자님과 찬성 의원님들이 이 촉구결의안을 자진철회를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계속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선거에서 확인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철회하지 않고 이행 촉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편입을 촉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발의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계속 편입 이슈를 공론화하거나 실제로 편입이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제로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신지 지금 이 촉구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으신 이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고부미 의원  철회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같이 의회와 함께 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회의할 때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촉구결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조직이 있고요, 또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죽은 조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고 선거가 끝나고도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시의원으로서 편입 이행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을 철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계속 내다오.’라는 그것을 반영한다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위원장 송규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촉구결의안의 가부와 상관없이 추진위원회는 계속 행동을 할 거고 서울편입을, 
고부미 의원  계속 주장할 것이다.
○위원장 송규근  할 것이다.
  예, 내용 이해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컨대 수기 내지는 표결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표결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꼭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결의안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를 찾지 못하고 어쨌든 혼자 들어오셔서 촉구결의안이 더군다나 또 우리 상임위에 그래도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기획상임위 여덟 분의 위원이고요. 여덟 분의 위원 중에서 네 분은 민주당 의원이고 네 분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저희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언하고 질의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 의원이셨어요.
  그리고 좀 불편한 마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서울 편입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기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이 기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특히 고양시에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의 패배를 서울 편입의 정책 기조하고 일부 그 부분이 좀 맞닿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어쨌든 이 촉구결의안은 그 의원을 지지하거나 그 부분에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한테 촉구결의안이 의회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숙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과정 속에서 그래도 촉구결의안을 꿋꿋하게 답변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어쨌든 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결과에 상관없이 발언을 얻고자 한 것은 좀 총선의 결과를 이걸로 귀결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얘기하신 의원님 또한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고 우리 모두 여기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당연히 축하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남기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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