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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2
의안 번호 45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예선 발의일 2024-02-23
발의 의원 박현우 송규근 장예선
찬성 의원 고부미 권선영 김민숙 김학영 문재호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2-29
보고일 2024-04-22 상정일 2024-04-22
처리일 2024-04-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4-25
보고일 2024-05-03 상정일 2024-05-03
처리일 2024-05-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5-0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저출생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고양시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미혼남녀의 결혼을 촉진하고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4.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예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저출생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미혼남녀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및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고양시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미혼남녀의 결혼을 촉진하고 출생률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혼남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호).
   ○ 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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