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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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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희섭 | 발의일 | 2024-02-23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수진 김희섭 | |||
찬성 의원 | 신인선 엄성은 이철조 천승아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2-29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2024-05-03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사용개시 5일전까지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음. ○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대형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선납금규정을 신설하여 사용허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환하지 않는 규정 신설.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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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김희섭·김수진·공소자 의원 (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4.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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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