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0일 (화) 00시
- 의사일정(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동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4]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동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4]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0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구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397쪽부터 411쪽이며 세입예산은 9,2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3억 5,9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413쪽부터 42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3억 4,71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 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423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4억 1,77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 3,2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397쪽부터 411쪽이며 세입예산은 9,2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3억 5,9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413쪽부터 42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3억 4,71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 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423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4억 1,77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 3,2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질의는 많지만 질의하지 않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모두 해 주시면 되고요, 덕양구는 202쪽, 일산동구는 322쪽, 일산서구는 402쪽에 있습니다.
홍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양지 및 신문 등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양지와 신문 구독을 통해 직원 및 시민에게 문화,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추측건대 직원과 시민에게 교양지, 신문 연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방법을 보면 연초 연간구독계획을 수립 후 일괄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3개 구청을 보면 부기명도 다르고 신문, 교양지 연간 산출내역도 다르고 요구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는 구독료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르면 직원에게도 배포를 하고 시민에게도 배포를 하는데 직원 배포와 시민 배포 비율, 그리고 목록, 직원이 되면 직원 목록이라든지 시민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소, 그리고 각각 교양지, 신문, 연감에 대한 목록과 단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3개 구청 모두 해 주시면 되고요, 덕양구는 202쪽, 일산동구는 322쪽, 일산서구는 402쪽에 있습니다.
홍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양지 및 신문 등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양지와 신문 구독을 통해 직원 및 시민에게 문화,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추측건대 직원과 시민에게 교양지, 신문 연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방법을 보면 연초 연간구독계획을 수립 후 일괄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3개 구청을 보면 부기명도 다르고 신문, 교양지 연간 산출내역도 다르고 요구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는 구독료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르면 직원에게도 배포를 하고 시민에게도 배포를 하는데 직원 배포와 시민 배포 비율, 그리고 목록, 직원이 되면 직원 목록이라든지 시민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소, 그리고 각각 교양지, 신문, 연감에 대한 목록과 단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동구 가능하지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5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1,4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재 갈등 민원 현장 대응을 위한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5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1,4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재 갈등 민원 현장 대응을 위한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530만 1천 원 증액한 2억 1,781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활동입니다. 자체 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활동을 위해 8,01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및 향상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도 역량 강화 자료,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 등 각종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제정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4,178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530만 1천 원 증액한 2억 1,781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활동입니다. 자체 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 활동을 위해 8,01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및 향상 업무 추진입니다. 청렴도 역량 강화 자료,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 등 각종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제정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4,178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억 6,2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44억 6,972만 4천 원,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2억 3,487만 5천 원,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27억 7,490만 원, 24쪽 행정운영경비 8,25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3억 6,2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44억 6,972만 4천 원,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2억 3,487만 5천 원,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27억 7,490만 원, 24쪽 행정운영경비 8,25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계획 잘 경청했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쪽 중간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시정홍보 업무추진, 중간에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내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38억 8천만 원 맞나요?
2025년도 사업계획 잘 경청했습니다.
먼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쪽 중간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시정홍보 업무추진, 중간에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 이 내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38억 8천만 원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7억 8천 증액이 됐어요. 증액에 대한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광고비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도 14억에서 18억으로 증액을 시켰고 온라인 방송 이용료하고 대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를 약간씩 증액시켰습니다. 가장 주된 증가 사유는 광고비 집행 수수료가 4억 증액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광고비지요. 예를 들면 우리 100만 특례시의 수원과 용인, 고양시를 비교해 볼 때 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한 세부내역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수원이 21억, 용인이 2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목에 대한 재원이 거의 수원과 용인하고 비슷한가요, 금액이?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김영식 위원 수원에 비해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홍보비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4년도 기준으로 수원이 21억, 고양시가 14억이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체 예산을 볼 때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1억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용인도 한번 비교해 봤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용인은 26억이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내용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자료를, 우리 고양시와 수원하고 용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명세서 맨 뒤에 보시면 수원, 용인, 성남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가 세부사업명세서에 나온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내용 보면 되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그러면 왜 고양시가 홍보비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예산이 저조한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딱히 제가 꼬집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장의 관심도하고 의원님들의 관심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정의 홍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시정홍보가 중요하고 언론사에 투명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언론사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있어 줘야 해요.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 홍보비에 대해서 기사내용이 좀 듣기 싫은 비판의 목소리라도 예산에 대한 일부는 반영해 줘야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올해는 예산 반영 계획서를 갖고 있나요?
홍보는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정의 홍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시정홍보가 중요하고 언론사에 투명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언론사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겠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있어 줘야 해요.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 홍보비에 대해서 기사내용이 좀 듣기 싫은 비판의 목소리라도 예산에 대한 일부는 반영해 줘야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올해는 예산 반영 계획서를 갖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히 보완점과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가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고양신문의 예를 들었어요. 지난 최성 시장 8년 동안에는 연간 고양신문사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특정 언론사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질타를 하다가 이번에는 또 고양신문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소정의 금액은 필요할 때, 시정홍보할 때 신문공고가 있거나 그런 언론이 있다면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고양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를 저희가 다 차별 없이 똑같은 경쟁하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홍보비가 굉장히 수원과 용인에 비해서, 화성에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기자분들에 대한, 언론홍보에 대한 가치를 볼 때 고양시가 너무 현저하게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례시의 의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고양시는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금액 속에서도 균등하게 언론사에 배정을 해 준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홍보가 비판적인 것보다 좋은 기사가 있으면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시정홍보라든가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한 이슈적인 사항들에 대해 좋은 기사가 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동감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특례시의 의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고양시는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금액 속에서도 균등하게 언론사에 배정을 해 준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홍보가 비판적인 것보다 좋은 기사가 있으면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시정홍보라든가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한 이슈적인 사항들에 대해 좋은 기사가 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동감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21쪽 온라인 방송 운영이라는 목이 있어요, 세목 중에. 하단에 보면 고양시 유튜브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렸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렸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1쪽,
○김영식 위원 2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세목에 온라인 방송 운영에 일반운영비 목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영상콘텐츠 제작·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영상콘텐츠 제작·운영이 18억이에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영상콘텐츠 제작·운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와도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영상콘텐츠로 뉴스 기사나 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증액하고 싶지만 제작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과 올해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영상콘텐츠로 뉴스 기사나 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증액하고 싶지만 제작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과 올해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영상콘텐츠가 2024년도에 고양시의 시정, 이런 방송 사례를 보면 영상이 참 많은 홍보를 했다, 이런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최근 저희가 중앙방송사나 통신사 중에서 영상 보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제공을 해서 신문기사화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좋았습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정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동환 시장님의 정책이라든가 큰 사업적인 부분도 나타나야 하겠지요. 때로는 고양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때마다 언론 홍보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서두에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학에. 갈등은 서로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갈등을 모색해 보면서 대안을 해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대립할 때 이렇게 언론에 맞서서 하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로 간에 득이 없고 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서두에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학에. 갈등은 서로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갈등을 모색해 보면서 대안을 해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대립할 때 이렇게 언론에 맞서서 하는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로 간에 득이 없고 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의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언론사 보도에는 편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론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이렇게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의원에게 있어요. 의원들도 감성적으로 접하면 예산이 증액도 될 수 있고 또 삭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 예산만큼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정말 예산을 서로 잘했다는 그런 평가적인 언론사가 나와 주면 시민들이 보기에 고양시가 시의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갈등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 예산만큼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정말 예산을 서로 잘했다는 그런 평가적인 언론사가 나와 주면 시민들이 보기에 고양시가 시의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갈등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공감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그리고 유튜브 운영도 있는데 금액이 커요. 17억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한 사례예요. 저는 후배가 하루에 갑자기 1시간 30분도 안 돼서 유튜브를 찍어서 3천 명 돌파했어요.
유튜브를 고양시민이 많이 보나요?
예를 들면 저의 한 사례예요. 저는 후배가 하루에 갑자기 1시간 30분도 안 돼서 유튜브를 찍어서 3천 명 돌파했어요.
유튜브를 고양시민이 많이 보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3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총으로 3만 명이지 그날 이슈가 탁 터지면 유튜브가 튀어나와야 해요. 고양시장님이 활동하는 모습이 탁 튀어나와서 고양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좀 색다른 부분이 있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늘 상식적인 시정홍보보다는 시장님의 그런 활동 모습이 뭔가 고양시민들이 그걸 보고 와닿아야 해요.
이런 유튜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유튜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시정 유튜브 홍보는 까다로운 선거법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소재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시정 유튜브 홍보는 까다로운 선거법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소재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전문가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서 고양시장님의 뭔가 서민적이면서 고양시의 지역경제라든가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보지 그냥 일상적인 것은 안 봐요. 뭔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올 한 해 유튜브를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동환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봐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한 가치보다 효율성이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올 한 해 유튜브를 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동환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봐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한 가치보다 효율성이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충분히 제가 개선점을 찾을 거고 개선점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제가 소통협치담당관하고 감사관님, 또 언론홍보담당관, 이 세 분이 가장 중추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역할이면서 고양시의 중추적인, 핵심적인 현장을 뛰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감사관은 감사를 수시감사, 아니면 일시적인 감사, 여러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고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지역 정가에 흐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런 부서는 감사도 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주고 때로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해 봐야 행정을 배워요. 감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행정을 볼 때 감사를 많이 봤어요. 지금 저도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보다 수시로 가서 업무적인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시감사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박원빈 감사관이 감사원에서 오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기술감사라든가 행정감사, 현장감사, 이렇게 해서 뭔가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점도 홍보해 주고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인 배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박원빈 감사관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관은 감사를 수시감사, 아니면 일시적인 감사, 여러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고 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지역 정가에 흐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런 부서는 감사도 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주고 때로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해 봐야 행정을 배워요. 감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행정을 볼 때 감사를 많이 봤어요. 지금 저도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보다 수시로 가서 업무적인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시감사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박원빈 감사관이 감사원에서 오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기술감사라든가 행정감사, 현장감사, 이렇게 해서 뭔가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점도 홍보해 주고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인 배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박원빈 감사관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사실 3~4년 동안 증액 전혀 없이 과거에 반영됐던 그 돈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사관님께 현장 가서 활동하는 비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협치담당관님,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현장을 가는데 직원들이 가서 보면 비용도 많이 충당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 보면 갈등과 조정 역할을 하고 대민과 접촉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돼요. 그걸 하는 담당부서가 바삐 움직여줘야 돼요. 일상적인 고양동의 승화원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미 승화원 문제라든가 우리가 대덕동에 있는 서울시와의 그런 것도 특위 구성을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식사동에 어제 저한테 전화 온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시공사업체가 파산 신청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파산 신청을 했다고. 책임은 고양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져야 돼요. 이것도 박원빈 감사관님이 지금부터, 도시정보과에 보고가 다 들어갔대요. 공사비 39억이 없어서 시공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대금으로 한 것이 다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거 인지하고 있나요, 박상희 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님,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현장을 가는데 직원들이 가서 보면 비용도 많이 충당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 보면 갈등과 조정 역할을 하고 대민과 접촉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줘야 돼요. 그걸 하는 담당부서가 바삐 움직여줘야 돼요. 일상적인 고양동의 승화원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미 승화원 문제라든가 우리가 대덕동에 있는 서울시와의 그런 것도 특위 구성을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식사동에 어제 저한테 전화 온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시공사업체가 파산 신청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파산 신청을 했다고. 책임은 고양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져야 돼요. 이것도 박원빈 감사관님이 지금부터, 도시정보과에 보고가 다 들어갔대요. 공사비 39억이 없어서 시공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대금으로 한 것이 다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거 인지하고 있나요, 박상희 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식사동 체육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식사동 체육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김영식 위원 현재 인지하고 있느냐고요, 이 사항을요. 모르고 있었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시공사 파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제 정보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파산 신청해서 시청 담당 도시정보과에 상황을 연락했대요. 심각한 현상이에요, 지금. 입주민으로 분담금을 낸 것을, 다 주민들이 만든 것을 파산 신청하면 그걸 시에서 수용해 줘야 돼요. 일일이 다 설명 안 할게요.
박원빈 감사관님, 이거 명심해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서 빨리 준비해서 고양시에 어떻게 큰 위기에 닥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박원빈 감사관님, 이거 명심해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서 빨리 준비해서 고양시에 어떻게 큰 위기에 닥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을 고양시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감사관 박원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마침 어제 저녁에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상황이니 의장님, 인지하고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각인시켜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소통담당관실의 현상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정보가 빨라요, 제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담당관실하고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요. 이거는 만약에 재정이 내 돈 같으면 진짜 신경 써요. 매몰 비용, 이런 비용은 주민들이 세금을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방안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가 소통협치담당관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감사관도 이런 걸 인지해서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감사관님?
이런 것도 한번 담당관실하고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에 재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요. 이거는 만약에 재정이 내 돈 같으면 진짜 신경 써요. 매몰 비용, 이런 비용은 주민들이 세금을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방안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가 소통협치담당관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감사관도 이런 걸 인지해서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체육시설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파산까지 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파산까지 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주민한테 전화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도시정비과 공직자한테 보고했고 이런 상황이니 같이 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예산 부분이 아마 재판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박원빈 감사관님과 박상희 담당관님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원빈 감사관님과 박상희 담당관님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며칠 안 됐지요, 행감에서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홍보수수료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세한 질의 내용은 생략하고, 이번에 언론 홍보수수료가 2024년 14억에서 18억으로 4억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목적이 뭔지 대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며칠 안 됐지요, 행감에서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홍보수수료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세한 질의 내용은 생략하고, 이번에 언론 홍보수수료가 2024년 14억에서 18억으로 4억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목적이 뭔지 대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굵직한 대형 행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도 있고 꽃박람회, 행주문화제를 기본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도 저희가 유치해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런 큰 행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출입 등록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대비 올해까지 48% 증가했기 때문에 언론사 광고 홍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4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가 굵직한 대형 행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도 있고 꽃박람회, 행주문화제를 기본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도 저희가 유치해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런 큰 행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출입 등록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대비 올해까지 48% 증가했기 때문에 언론사 광고 홍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4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증액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예산 지출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공평성에 맞고 법률 근거에 맞춰서 집행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부항목별로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홍보비 지급에 관해서는 법률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광고법 제6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는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번에 책자 날아온 것을 보니까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경유하여 집행하여야 함이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근거는 정부광고법 6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예산 지출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공평성에 맞고 법률 근거에 맞춰서 집행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부항목별로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홍보비 지급에 관해서는 법률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광고법 제6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는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번에 책자 날아온 것을 보니까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경유하여 집행하여야 함이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근거는 정부광고법 6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리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언론담당관님하고 일정 부분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공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인정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5년도 홍보비 예산 집행 시에는 공정하고 법률근거에 의한 집행을 부탁드리고, 또 2025년도에도 정말 2024년처럼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게 집행 시에는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제가 예산이 집행되면 분기별로 계속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홍보비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잘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5년도 홍보비 예산 집행 시에는 공정하고 법률근거에 의한 집행을 부탁드리고, 또 2025년도에도 정말 2024년처럼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게 집행 시에는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제가 예산이 집행되면 분기별로 계속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홍보비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잘해 주시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필히 최대한의 조치는 취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 해서 5억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 해서 5억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홍보 매체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라든가 지하철, 버스 음성광고, G버스 TV, 지하철이나 KTV 모니터를 통한 홍보활동비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이종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억 500만 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교통수단, 시설물 부착형,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교통수단, 시설물 부착형 홍보는 대표적인 예가 버스,
○이종덕 위원 아니, 그건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교통수단, 시설물 부착 홍보는 버스 외부에 부착하는 부착형 홍보물이고 뉴미디어 신규 매체 홍보는 보통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지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이종덕 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 위원 예, 2025년도 예산 집행.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4년도,
○이종덕 위원 2025년도 것.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이종덕 위원 아, 2025년도 집행이 안 됐지요? 2024년도 것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2024년도 집행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행정감사고 뭐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칭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홍보영상 띄워지는 것이 미디어보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행정감사고 뭐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칭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홍보영상 띄워지는 것이 미디어보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미디어보드 오며 가며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 홍보영상에 제 얼굴이 나와서 좀 머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서 고양시의회가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는 뿌듯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요소요소에 고양시의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요소요소에 고양시의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2025년도 주요예산 목록을 보면 홍보수수료가 14억에서 18억으로 증가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고양소식 발행은 6억 9천에서 7억 4천으로 증액했고 방송이용료도 15억에서 18억으로 증액했고 유튜브 운영만 1억 8천에서 1억 7천으로 좀 삭감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SNS·포털사이트 광고 마케팅하고 카카오톡 1:1 메시지 발송만 동결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전년과 동일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9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 9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하고 만약 증액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홍보활동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홍보비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홍보에 대한 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14억이 맞느냐, 18억이 맞느냐, 이걸 왜 증액시켰느냐, 모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위축되게 하느냐, 아니면 평소처럼 우리가 할 역할만 하느냐 그런 수준의 차이지, 많다고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는 시정홍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증액된 9억 원이 없고 기존과 같이 동결을 했다고 했으면 홍보활동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규모 행사가 내년에 많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없던 경제자유구역 신청이나 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아태지역 지방정부연합총회도 저희가 유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홍보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을 때 어차피 추가 홍보예산은 당연히 더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추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아마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홍보방식과 비교했을 때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홍보방식과 비교했을 때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사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고 저희가 단가 책정도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와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홍보비는 계속 동결이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언론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가하는 언론사에 대한 모든 민원을 저희가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언론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홍보는 다다익선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180개가 넘는 언론사에다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정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공소자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언론사랑 동일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분명히 담당관님께서는 다다익선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하면 문제겠지만 어떤 특정 언론사를 고의적으로 빼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말이 나오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이 보는 특정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그러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하면 문제겠지만 어떤 특정 언론사를 고의적으로 빼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말이 나오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이 보는 특정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권용재 위원 원당4구역 TF 아직도 남아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아직 남아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제 해체하실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 아직 시작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권용재 위원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있는데 감사는 시작 안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결재를 받고 감사……,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고, 자료 요구도 공식적으로 하고 이런 절차로 하는데 아직은 그런 형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제 할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그 부분은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예를 들면 이걸 더 감사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할 것이고, 아니면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통상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길래 이렇게 아직도 우왕좌왕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관 박원빈 글쎄 정확한 시간, 일정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예.
○권용재 위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원빈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원당4구역 TF를 운영하고 있는 건 정치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에서 났던 판결 그 이외의 것들이 조금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거 같냐고요? 영원히 뭔가 나올 때까지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내년 초는 언제쯤일까요? 뭐 1월이에요, 2월이에요, 3월이에요, 4월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 보고, 지금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없는 것 열심히 털려고 하니까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곤혹스러우시겠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부 조금 뭐……,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법적 검토도 좀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것들은 필지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은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일이 내용 확인하고 있기는 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 명확하게 답변하셨지요.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오류랑 죄가 없는데 뒤집어씌워서 처벌하는 오류랑 후자가 더 심각한 오류라고 동의하셨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하신 데 부끄러움은 없으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내년 초, 아주 넓게 잡으면 6월 말이네요, 내년 상반기.
○감사관 박원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3월 말,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감사관 박원빈 그 안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3월 말, 그러면 지금부터 만 4개월이 안 되네요. 그러면 TF를 구성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리셨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TF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 전환을 할 때도 대대적으로 뿌리실지 모르겠으나 감사전환을 안 하시고 그냥 TF 해체할 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려주실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글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일반 우리 감사했던 내용 관련돼서는 사실 보도자료를 안 뿌립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TF 구성했다고 보도자료 뿌립니까?
○감사관 박원빈 하여튼 그 부분은……,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 보세요. 지금 나라 상태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소문 듣고 계엄 일으켜서 출동한 군인들도 따라가지도 않고 국민들이 나서서 열심히 막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시라고 이런 게 벌어지지 않을 거 같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TF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어쨌든 사실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정도만 저희가 일단 확인한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TF 구성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리셨으니까 그 결과가 감사 전환이 됐건 TF 해체가 됐건 그 결과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리셔야 저희가 언론홍보비 예산을 승인하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감사관 박원빈 그 내용까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TF 구성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뿌렸고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감사관 박원빈 그것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사도 안 끝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곤란하시겠지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저는 그래도 담당관님이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707공수여단 출동해서 총 뒤로 차고 그 훈련 많이 받으신 암살단이 손 뒤로 하고 몸싸움만 대충 하다가 돌아가셨지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저는 그래도 담당관님이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707공수여단 출동해서 총 뒤로 차고 그 훈련 많이 받으신 암살단이 손 뒤로 하고 몸싸움만 대충 하다가 돌아가셨지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재해 주세요. 707특임단이 암살단이니 계엄이니 지금 이게 예산심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발언 너무 지나치고요. 우리나라 707특임단이 암살단이에요? 맞는 말씀이십니까?
○권용재 위원 암살임무 수행하잖아요?
○이철조 위원 암살임무요?
○권용재 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다 잠깐만요. 발언기회 안 드렸고요.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어지면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세요, 권용재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길어지면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세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오늘은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2개 언론사를 명확하게 짚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상화를 완전히 정상화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걸 여기서 확답을 바랄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현재 기조가 완벽히 유지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제안하시고 의견 내셔서 적어도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누차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달라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누차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달라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 전화 너무 많이 받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아직 이해는 못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행정감사 다음 날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전화 안 받게 좀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우선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질의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할 때 특정 언론사를 고의적으로 어떤 배제를 하셨거나 아니면 특정 언론사를 언론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기준 없이 홍보를 주셨거나 특정 언론사는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질의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할 때 특정 언론사를 고의적으로 어떤 배제를 하셨거나 아니면 특정 언론사를 언론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기준 없이 홍보를 주셨거나 특정 언론사는 고의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특정 언론사 배제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언론사 배제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뭘 시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내년에는 달라질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계속 특정 언론사를 지명하셨길래 그 언론사가 왜 배제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지급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제한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특정 언론사를 지명하셨길래 그 언론사가 왜 배제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지급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제한 이유가 당연히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특정 언론사가 배제됐다? 나는 그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홍보비를 집행하고 그런 언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를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담당관실에서 선정 기준이 있으리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없다면 그것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언론 홍보 기능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언론사의 요구에 의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언론홍보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비, 경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언론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언론사의 홍보 요청이 늘어난다는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나는 그 편성기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언론사의 요구에 의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언론홍보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비, 경비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언론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언론사의 홍보 요청이 늘어난다는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나는 그 편성기준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언론사의 요구라는 표현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도 홍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고양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도 봐 주십시오”에 대한 요청성 요구지,
언론사의 요구라는 표현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도 홍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고양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도 봐 주십시오”에 대한 요청성 요구지,
○이철조 위원 당연히 그 요구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한테 홍보비를 얼마 주십시오”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홍보 예산의 필요에 의한 편성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가적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예산에 맞출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와 필요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언론사가 늘어나고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홍보 필요에 의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가적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예산에 맞출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와 필요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언론사가 늘어나고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홍보 필요에 의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언론사가 그만큼 늘어나면 언론사의 요구사항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수단을 더 다양화하고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노력해서 위탁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시정 홍보나 시정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시정 홍보나 시정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맞는 말씀인데 언론사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하다 보면 예산수반 되지요. 그런데 예산 수립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필요에 의한 편성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무게를 두시고 방점을 두시는 게 맞는 거지 요구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더 깊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또 하나는 언론사를 선정하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홍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는 홍보를 하기 전에 신중한 어떤 기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뭔가 알리고, 그것을 알림으로써 그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게 홍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뭔가 알리고, 그것을 알림으로써 그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게 홍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기획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시기와 방법과 그 종류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기획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론사가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언론사를 나눠서 몇 회를 한다, 횟수와 가지 수 이게 홍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 같이 병립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홍보의 중점은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얼만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론사가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언론사를 나눠서 몇 회를 한다, 횟수와 가지 수 이게 홍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 같이 병립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홍보의 중점은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 얼만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행감 때부터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뭔가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답변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로 잡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다음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표현을 제가 조금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이 범죄혐의자 또는 어떤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또 사법부를 겁박하고 바꿔치우겠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상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강도 이렇게 흔들린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감사 결과에 따른 상벌을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주셔서 잘하는 곳에 상이 가고, 못한 곳에 벌이 가야 최소한 기강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기에 따른 상벌 부분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표현을 제가 조금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이 범죄혐의자 또는 어떤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또 사법부를 겁박하고 바꿔치우겠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사회적 현상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상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강도 이렇게 흔들린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감사 결과에 따른 상벌을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주셔서 잘하는 곳에 상이 가고, 못한 곳에 벌이 가야 최소한 기강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기에 따른 상벌 부분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 아니냐, 또는 이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걸 갖다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받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처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명쾌하게 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 아니냐, 또는 이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걸 갖다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받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처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명쾌하게 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에 보면 특이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고요. 2020년도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간 예산은 사실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지팀에서 하는 단체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 조례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이나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복지팀에서 하는 단체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 조례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이나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살펴보니 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의 사업 근거를 보니까 「고양시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항 등 별표 지원기준에 따른 거더라고요. 맞나요?
이 예산의 사업 근거를 보니까 「고양시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항 등 별표 지원기준에 따른 거더라고요. 맞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조금 전에 답변으로 하셔서, 보험은 없었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서 피해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을 지원하면 중복으로 공무원 보험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조례에 보면 중복지원은 사실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세부 기준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지원을 받고 그 이외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진료비, 약제비,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증명이 돼야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간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병도 요즘은 병원을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또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증명 안 됐을 경우에,
사실 간병도 요즘은 병원을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또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증명 안 됐을 경우에,
○김수진 위원 보통 간병도 증명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연계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간병을 간병인이 아닌 사람이 간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병이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병비를 주는 거지? 증명이 되는 것만 간병비가 나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증명 자체도 물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간병의 증명은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은 간병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간병을 간병인이 아닌 사람이 간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병이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병비를 주는 거지? 증명이 되는 것만 간병비가 나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증명 자체도 물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간병의 증명은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은 간병도 있을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이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겠지만 들어갔을 때 보통은 간병인 쓰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의료비 지원만 알고 있으면 간병인을 쓰지 않고 그냥 가족이 간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간병인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 그런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공무원보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TF가 있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피해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제한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지금 간병도 그렇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선까지가 증빙이 되는 것만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보조적으로 한 것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공무원보호위원회를 12월 중으로 구성합니다.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를 알아봐도 병원에서 지급된 진단서상에 ‘간병을 요한다’ 이런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와 그것에 준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기준을 만들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공무원보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TF가 있어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피해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제한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지금 간병도 그렇고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선까지가 증빙이 되는 것만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보조적으로 한 것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공무원보호위원회를 12월 중으로 구성합니다.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를 알아봐도 병원에서 지급된 진단서상에 ‘간병을 요한다’ 이런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와 그것에 준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기준을 만들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무원 보험은 그런데, 그러면 개인 실손보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 다 빼고 이것은 그냥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보호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실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조례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할 수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랑은 중복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일반 실비보험도 다른 실비보험끼리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만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기준은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른 실비에서의 중복하고는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실비보험과도 중복이 안 된다? 요즘 실비보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보호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보호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말씀하신 사항도 모두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조례만 제정된 상태로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는 있지만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책정을 해야 하는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이번에 신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통협치담당관 또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많은 민원들을 다뤄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루는 민원은 또 다른 성격의 민원이잖아요. 민원을 다 제기해서 어떤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지금 민원은 저희 시에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오는 루트 중에서 저희 시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일반 민원하고는 구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고충민원을 받았지만 그게 다 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민원이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시 분류돼서 일반 부서나 아니면 민원 부서나 이런 쪽으로 재배분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저희 시에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오는 루트 중에서 저희 시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일반 민원하고는 구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고충민원을 받았지만 그게 다 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민원이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시 분류돼서 일반 부서나 아니면 민원 부서나 이런 쪽으로 재배분될 수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는 아직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설이 안 돼서 그렇게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는 두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감사관 박원빈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권고사항인데 경기도에 있는 50만 도시 중에서는 저희하고 김포시 말고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이 이게 민원의 성격이 달라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에 대한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 민원의 처리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주는 것이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특례시인데 이 민원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속히 하루 빨리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 하니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신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아, 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신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아, 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 대표 누리집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이런 예산도 있고 한데 고양시의 대표 누리집이 몇 개나 되나요? 예산 책자는 23쪽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하나하고 19개 부속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하나하고 19개 부속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걸 통합운영하실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전체 합쳐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어디에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운영업체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전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집행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고양시의 대표 누리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시민을 위한 누리집인 거예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누리고양’이라는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자전거에 대한 누리집도 있는데 이렇듯 여러 군데 누리집들을 만들어만 놓으셨고 그냥 그렇게 관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누리집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끝나면 다 들어가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전거에 대한 누리집도 있는데 이렇듯 여러 군데 누리집들을 만들어만 놓으셨고 그냥 그렇게 관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누리집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끝나면 다 들어가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 한 건 위원님께 사과드리고요. 제가 필히 빠른 시일 안에 접속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 한 건 위원님께 사과드리고요. 제가 필히 빠른 시일 안에 접속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점검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은 개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개인 사정으로 행감 때는 질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질의를 하면, 깊게 들어가면 행감에 대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업무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엄성은 위원 저희가 회기 중에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바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정책지원관이나 의원이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구두상으로 요청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직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저희가 요청해서 주는 자료에 어떤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주시면서 뭐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저희가 요청해서 주는 자료에 어떤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주시면서 뭐라고 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보통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은 익명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엄성은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의정활동에만 사용하고,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예.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얘기해 달라고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관 박원빈 사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서의 일정한 감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보통 그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서류는 일괄 다 폐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다른 목적으로, 개인 목적이라든지 외부에 유출이 됐다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감사관에서 자료 유출됐다, 감사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감사관에서 좀 정리가 돼서 각 부서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 의원들한테도 목적 외에는 공유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라는 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한다면 그 부분 목적에만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책임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엄중하게 그 자료에 대한 남용? 그러니까 저희에게 외부랑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그 관련 지침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좀 더 강화할 부분이 있다든지 혹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키고 제출한 부서 직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자료들은 사실 각 부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요청을 했고 그런 리스트는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의원들도,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립니다.
공무원 자체가 내부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될 자료예요. 그런데 외부로 공유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감사관의 조치는 뭡니까?
공무원 자체가 내부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될 자료예요. 그런데 외부로 공유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감사관의 조치는 뭡니까?
○감사관 박원빈 사실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라고 한다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비밀이나 이런 게 된다면 비밀누설까지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개인정보 포함까지 해서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개인정보 같은 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번에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에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의회행정박람회를 두세 번은 갔던 기억은 나요. 가서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이런 걸로도 박람회가 될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의회행정박람회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책자 24쪽에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의회행정박람회를 두세 번은 갔던 기억은 나요. 가서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이런 걸로도 박람회가 될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의회행정박람회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홍보관의 시스템은 고양시만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양시정이나 시책이나 행사 내역 같은 걸 홍보하는 곳입니다. 박람회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홍보관의 시스템은 고양시만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양시정이나 시책이나 행사 내역 같은 걸 홍보하는 곳입니다. 박람회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가보셨지요? 이것 모르시지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얘기가 아닌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참관은 못 해 봤습니다.
○엄성은 위원 고양시정을 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고양시의회는 이렇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각각의 상임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건데,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저희는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 내용이 계속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의회에 관련된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저희는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 내용이 계속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의회에 관련된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박람회가 의회 홍보부스하고 행정부 홍보부스하고 다릅니다.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의회 부분에 대한 예산과 바로 위에 보시면, 아, 다르구나! 의회 홍보부스에 대한 홍보…….
박람회가 의회 홍보부스하고 행정부 홍보부스하고 다릅니다.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의회 부분에 대한 예산과 바로 위에 보시면, 아, 다르구나! 의회 홍보부스에 대한 홍보…….
○엄성은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겁니까, 그러면? 의회 관련된 박람회에 고양시정을 알리는 홍보관을 만든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지방의회박람회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의회는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지방의회박람회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참가해 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의회박람회 처음 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부산에서 한 걸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1회 박람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고양시의회가 가장 크게 부스를 만들고 의회를 홍보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랬을 때 고양시에서 따로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제가 못 봤는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 행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의회와 저희 행정부가 같이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공동 운영했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회의 행정박람회기 때문에 의회 따로, 행정부 따로 부스를 설치해서 각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것은 의회가 별도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회의 행정박람회기 때문에 의회 따로, 행정부 따로 부스를 설치해서 각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것은 의회가 별도로,
○엄성은 위원 제 기억이니까, 제 기억에 그때 고양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고양시의회는 확실하게 크게 해서 그 박람회에 각 시도군의 의회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다른 부스도 가보고 다른 의회도 그걸 통해서 공부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행정박람회에 시도 참여를 한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별도의 부스를 가지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의회행정박람회라고 하면 의회에다가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럴 때 저희 시가 따로 부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군요. 그러면 부스 비용이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행감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전에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분이 지금 보직이 달라도 질의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번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언론홍보담당관이 안 계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광고비,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매체를 주든 홍보비, 같은 말이겠지만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광고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행감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전에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분이 지금 보직이 달라도 질의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번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언론홍보담당관이 안 계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광고비,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매체를 주든 홍보비, 같은 말이겠지만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광고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로 표현하면 시정 홍보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로 표현하면 시정 홍보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홍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엄성은 위원 시정 홍보가 가장 잘되고 하는 곳에 저는 홍보비, 광고비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조금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정의 홍보가 가장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 명확하게 하시면 답변에 혼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갈등관리 컨설팅, 공공갈등관리 교육, 공공갈등 회의 자료 등 사무관리비가 1,832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43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갈등관리 컨설팅, 공공갈등관리 교육, 공공갈등 회의 자료 등 사무관리비가 1,832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43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432만 원 감액된 주요 사항은 간이갈등영향분석 1천만 원하고 갈등관리매뉴얼 500만 원 제작비용이 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간이갈등영향분석을 저희가 국무조정실 사업으로 연계해서 1년에 2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서에서 사실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조회를 했었는데 없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감액을 했지만 경기도에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시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매뉴얼 제작비용 500만 원은 12월에 올해 것을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 부분을 제작하지 않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을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연구원에서 다른 사업하고 조정하느라고 그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 요청했고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이 나오면 그 안에는 조직이나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통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 시만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2만 원 감액된 주요 사항은 간이갈등영향분석 1천만 원하고 갈등관리매뉴얼 500만 원 제작비용이 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간이갈등영향분석을 저희가 국무조정실 사업으로 연계해서 1년에 2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서에서 사실 신청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조회를 했었는데 없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감액을 했지만 경기도에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시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매뉴얼 제작비용 500만 원은 12월에 올해 것을 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 부분을 제작하지 않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을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연구원에서 다른 사업하고 조정하느라고 그 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 요청했고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이 나오면 그 안에는 조직이나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통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 시만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는 사실 올해 안에 끝나서 보고회를 갖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고양연구원에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 때문에 연구원의 업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일단 12월 16일에 고양연구원에서 사전 착수보고회를 갖고 3월 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양연구원에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 때문에 연구원의 업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나고 또 말씀을 드려서 일단 12월 16일에 고양연구원에서 사전 착수보고회를 갖고 3월 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착수보고회를 12월 16일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16일이요. 많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독촉을 몇 번 했었고 부서에 오셔서 저희랑도 사전미팅을 하셨는데 아마 상반기 중간과 하반기까지는 조직개편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가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민경 위원 그쪽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용역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아니요, 고양시 조직개편안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소통협치담당관과 일정 조율을 해서, 미리 노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런 부분도 사실 있으면 좋지만 그쪽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저희가 독려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연구원 예산 심사 때 추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증감비율을 보면 70% 정도 돼 보여요. 세출 설명 자료에는 71.6이라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는 경기도의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추후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추경에 세우는 것 하나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사실 증감비율을 보면 70% 정도 돼 보여요. 세출 설명 자료에는 71.6이라고 하는데 여기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는 경기도의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추후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추경에 세우는 것 하나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대체 사업은 아니지만 간이갈등영향분석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갈등 업무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요.
공공갈등관리 방향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원 과제를 갖고 고양시만의 업무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공공갈등관리 방향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원 과제를 갖고 고양시만의 업무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2025년도 전반기 계획 하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애당초 2024년도에 집행했던 금액이 있는데 감액해서 편성이 됐고 또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추후에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실수로, 과오로 진행되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마무리되도록 좀 더 부서에서 일정을 디테일하게 짜줬으면, 세워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실수로, 과오로 진행되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마무리되도록 좀 더 부서에서 일정을 디테일하게 짜줬으면, 세워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공공갈등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더 독려를 해서 내실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3명×5회×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박원빈 그 수당이 2시간 이내면 보통 10만 원,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면 2시간은 넘게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5만 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오셨을 때 2시간 이상 있을 확률이 높아서 15만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5회는 월 5회 정도 오시는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5회를 정확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 가지고 비슷하게는 했는데요.
사실 3회만 온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회는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사실 3회만 온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회는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는, 그러니까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운영에 있어서 월 5회 정도는 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3월에는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결국 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월이 사실 빡빡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하면 1월부터 공고를 해서 위원을 선정하면 의회 동의가 있고 나서 한다 그러면 아마 빨라야 3월 내지 4월 돼야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5조에 보면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하시고 25년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상급기관 고충민원에 관한 처리의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시민…….
○감사관 박원빈 상급기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인데 자체에서 어떤 중립적인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면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물론 시 소속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일반민원이 아닌 고충민원을 갖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쪽에서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게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걸까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포커스를.
○감사관 박원빈 조례에도 나왔지만 고양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각종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그다음에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주는 여러 가지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았을 때 중재나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실에 감사도 의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소통협치담당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감사관 박원빈 저도 그것은 좀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할 때 업무적인 중복이 없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 출범하기 전에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추후에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차이가 뭐야?”라고 분명히,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으신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법하고 조례에 규정된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있는 이야기들만 있는데 이것들은 먼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따 와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소통협치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따 와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소통협치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정민경 위원 애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왜 감사관실에서 제정을 하게 된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글쎄, 그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감사관실 쪽에서 컨트롤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2023년 11월 10일에 제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미 그때는 소통협치담당관이 있었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 애매한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 조례를 관리하게 됐으면 분명히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추측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감사관실 쪽에서 컨트롤해서 직원 한 명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도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중복도라든지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서로 책임, 서로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관과 소통협치담당관 두 분께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굵직한 행사가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건도 있고 꽃박람회, 행주문화제 그다음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도 우리가 내년 9월에 신규로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홍보 강화 활동은 더더욱 필요성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사는 매년 증가하고 그 언론사에 대한 홍보 비율을 맞추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굵직한 행사가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도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건도 있고 꽃박람회, 행주문화제 그다음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도 우리가 내년 9월에 신규로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홍보 강화 활동은 더더욱 필요성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사는 매년 증가하고 그 언론사에 대한 홍보 비율을 맞추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에 예산 요구 증감사유를 뭐라고 적으셨냐 하면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 시 행사·축제 등을 시의적절하게 홍보, 이게 예산 증액 사유인가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예산 증액 사유인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에 명확하게 적어주셨다면 모든 위원님이 한 번씩 다 이 질의를 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 달라는 것을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2차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뒤에 질의할 사항이 언론홍보담당관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 예산이 증액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로서는 왜 증액됐는지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4억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내년에 주요 현안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 주요 현안이 올해에 중복돼서 하는 것 말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첫 번째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홍보가 평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지금 선정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선정이 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홍보하는 사유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딱히 떠오르는 말은 없는데 일단 저희는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계속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선정이 되려면 그 선정되는 평가항목에 집중해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력을 키워야 되는 거겠지요. 근데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평가기준으로 홍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하느냐 했을 때 사유를 답변 못 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히 못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 분양도 있고요.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 총회도 유치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 테크노밸리 내년에만 특별히 하는 거였나요?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 분양하는 거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25년도에 새롭게 홍보하는 거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답변 못 하시는 거네요? 일산 테크노밸리 새롭게 홍보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인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확인은 못 했지만 내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년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럴 거라고까지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야기한 세 가지가 내년에 새롭게 홍보하는 내용이 확실히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제가 하나씩 이야기했을 때 다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상세내역만 모르는 것이지 이런 신규 홍보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예를 든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하지만 홍보의 필요성에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홍보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 명확하지 않은 안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유로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의 목적이 뭡니까?
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의 목적이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목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사업의 목적.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답은 간단합니다. 시의 주요정책하고 대형 행사 같은 것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기억하고 계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였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집행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기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관님. (웃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사별 집행기준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사별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이 홍보비를 집행하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사업 집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지요? 행감 이후에, 물론 행감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뭐 익스큐즈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이미 지적한 상황이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집행기준 마련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필히 내년도에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노력 말고요, 마련하고 계시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사별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다음에 광고집행 통합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표 산출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까지 되는지, 언론사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비가 많을수록 홍보가 잘된다? 아니지요. 집행기준 없이 홍보비만 많으면 그게 과연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서 홍보비가 집행돼야 시정홍보가 잘 되겠지요.
지금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시의 주요시책이 무엇이고 올해 진행된 사업과 내년에 진행될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언론 홍보비가 잘 지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2주 전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집행기준 없다, 성과관리 안 한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마련하셔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4억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18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18억의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몰랐으니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고양특례시의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안 상황에서, 더욱이 이게 올해 예산과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4억이나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는 누가 들어도 납득 가능하고 공감할 만한 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시의 주요시책이 무엇이고 올해 진행된 사업과 내년에 진행될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언론 홍보비가 잘 지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2주 전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집행기준 없다, 성과관리 안 한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마련하셔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4억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18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18억의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는 몰랐으니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고양특례시의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안 상황에서, 더욱이 이게 올해 예산과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4억이나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는 누가 들어도 납득 가능하고 공감할 만한 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언론사별 집행기준에 대한 원칙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께 간곡히 말씀드린 것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 심사를 들어오시면서 4억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고양시 언론 홍보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도 마찬가지예요. 18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15억 원에서 3억 원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도 마찬가지예요. 18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15억 원에서 3억 원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올해까지는 방송 광고 영상은 저희가 직접적인 광고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30초짜리 광고 영상을 광고사에 제출해서 방송이 송출되는 직접적인 광고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PPL이라든지 인플루언서 같은 걸 동원해서 간접광고도 확대를 해보려고 예산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예산 설명서에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대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왜 여기에는 기입하지 않으셨나요, 그 내용들을?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이용료 2억 원에서 8천만 원 증액 편성해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대도시 전광판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효과가 괜찮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오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노출 빈도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홍보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매체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매체 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제 질의가 뭐였습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판단됐냐고 질의드렸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판단 근거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거 또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올리신 겁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준이 없다기보다는,
○정민경 위원 근거 없이.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근거 없이 올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존에 해 왔던 전광판 종류를 여러 개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실 때 매체의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 처음에는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효과가 좋은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건 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요, 세출예산 설명서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랑 대도심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랑 사업개요에 들어 있는 사업 목적, 사업 집행 절차, 사업 내용이 동일합니다. 알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지금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각 다른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 목적, 사업 집행 절차, 사업 내용이 동일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세부적인 사업을 제대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총 38억 8천만 원 편성됐어요. 그리고 7억 8천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총 38억 8천만 원 편성됐어요. 그리고 7억 8천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동환 시장은 계속 재정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재정 위기, 예산 없다, 재정 자립도 하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예산은 감액하고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위기는 언론 홍보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정 위기인데 어떻게 언론 홍보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삭감 또는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도 없고 집행기준도 없는 이 언론 홍보비에는 38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과가 모호한 곳의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삭감 또는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도 없고 집행기준도 없는 이 언론 홍보비에는 38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과가 모호한 곳의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현재 고양특례시의 현실입니다.
제가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set 구입 대체용 3대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기록영상 촬영용 카메라 1set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set 구입 대체용 3대 구입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기록영상 촬영용 카메라 1set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사진 기록을 할 때 저희가 자체로 찍는 것도 있지만 영상 촬영만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전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영상 촬영 어떻게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반 카메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반 카메라로 계속하고 계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일반 카메라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도사진용 카메라가 일반 영상 촬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냥 영상 기록을 위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별도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별도의 카메라를 다시 신규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동안은 일반 카메라로, 그런데 요즘은 사실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단편적인 건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구입하신다는 카메라도 사실 카메라 기능이에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상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외부 내빈 손님이나 외부 초청 손님들이 오셨을 때 간혹 가다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공할 때 사진관까지 가서 인화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그 프린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사진 인화를 1년에 몇 회 정도 하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질적으로 올해 10월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횟수를 지금 산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1천 장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예산을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사진을 몇 회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출력 비용을 계산했을 때, 단가 산정을 했을 때 이 사진 인화용 출력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효율성이 높다든가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신규로 예산을 올리시는 거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 사진관에서 인화를 하는 것은 대규모 행사나 예를 들어서 임명장 수여식 할 때나 그럴 때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진은 시간적인 사항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즉석에서 출력해서 20분 안에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해서 20분 안에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출력기를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원님. 18년도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8년도에 구입한 노트북이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 들으십시오. 2018년도에 구매한 노트북이 사용하기가 어려워 신규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 홍보, 24쪽에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증액 사유 설명 부탁드려요.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 홍보, 24쪽에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증액 사유 설명 부탁드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현관 앞에 정문 대형 현수막을 명절 때나 그다음에 중요행사 때 계속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게첨해야 될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연말에 큰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새해인사도 필요했고 해서 횟수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시청 현관 앞에 정문 대형 현수막을 명절 때나 그다음에 중요행사 때 계속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게첨해야 될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연말에 큰 포상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새해인사도 필요했고 해서 횟수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세 번 했고 내년에는 6회로 늘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해는 세 번 했고 내년에는 6회로 늘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 번에 600만 원이고 6회로 했을 때 1,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1회꼴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 목적은 신년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감사·응원·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일상 속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신년과 명절맞이 인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0% 증가한 사유가 그냥 3회에서 6회로, 그러니까 3회에서 6회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왜 하시게 됐는지, 이 사업의 목적을 적으신 걸 보면 일상 속 시민 소통 강화거든요. 이 현수막을 걺으로 인해서 일상 속 시민 소통이 강화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100% 증가한 사유가 그냥 3회에서 6회로, 그러니까 3회에서 6회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왜 하시게 됐는지, 이 사업의 목적을 적으신 걸 보면 일상 속 시민 소통 강화거든요. 이 현수막을 걺으로 인해서 일상 속 시민 소통이 강화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그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 현수막 게첨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주관적이지만 나름대로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대형 현수막 게첨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주관적이지만 나름대로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자꾸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기는 “주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담당관님.
그리고 아마 이것도 현수막 거셨을 거예요. 고양시 탄소중립도시라고 계속 현수막 거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현수막 거셨을 거예요. 고양시 탄소중립도시라고 계속 현수막 거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탄소중립도시인데 대형 현수막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탄소중립도시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단순한 생각으로 시정 홍보,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탄소중립도시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대형 현수막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증액하신 것 승인받으시려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가져오셔야 되고요. 당장 기준을 세우지 못하신다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정 홍보비든 방송 영상 모든 홍보비든 주관적인 사항이 개입이 안 되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을 수치화시켜서, 서류화시켜서 기준점을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서 완벽하게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원칙대로 수치화시켜서 기준점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그것에 따른 이면적인 이유도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답변은 다시 말하면 집행기준 수립하지 않으시겠다는 답변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래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넓게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시간적인 여유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행기준 가져와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2주 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정기준이 있냐?” 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지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정기준이 있냐?” 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 토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지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서 작성하실 때 예산 증감사유에 명확하게 왜 증감했는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같은 내용 똑같이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김영식 위원 20쪽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추가질의를 할게요.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 중간에 보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1천만 원×28회, 도심권 전광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 중간에 보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1천만 원×28회, 도심권 전광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말씀 그대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도심권에 대한 전광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하고 인천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넓게 포용해서 대구하고 부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없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는 도심 대형 전광판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나 있습니다. 일산에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항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장항동이 아니라 거기가 주소는 마두1동일 거예요. 롯데백화점 건너편 현대아이스페이스 건물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에서 인허가가 돼서 지금 광고가 들어가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부 저희 것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되고 나서 제가 문의해 봤어요, 인허가를 다 냈다고.
광고판에도 있잖아요. 광고판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광고도 하고 뉴욕처럼 도심지역에 환한 광고판이 보이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시정홍보판 아닌가요?
광고판에도 있잖아요. 광고판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광고도 하고 뉴욕처럼 도심지역에 환한 광고판이 보이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시정홍보판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래서 지금 확인된 것이지만 11월부터 일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 시정에 관한 것이.
○김영식 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지금 무료입니다.
○김영식 위원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이런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봤어요. 저는 일전의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충분하게, 동구청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마무리 지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고양시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면 정민경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대도시 지방에 홍보해 봐야,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고양시가 광고판에 대한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서울시라든가 지방은 다 되는데 왜 고양시는 못 하느냐, 광고물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제가 감사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이번에 딱 보니까 광고가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고양시에도 여러 가지 홍보판이 있으면 이런 광고를 해서, 고양시도 시정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봤어요. 저는 일전의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충분하게, 동구청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마무리 지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고양시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면 정민경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대도시 지방에 홍보해 봐야,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고양시가 광고판에 대한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서울시라든가 지방은 다 되는데 왜 고양시는 못 하느냐, 광고물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제가 감사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이번에 딱 보니까 광고가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고양시에도 여러 가지 홍보판이 있으면 이런 광고를 해서, 고양시도 시정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을 내겠지요, 도심지역은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그쪽 광고물법에 의해 광고료로 해서.
때로는 고양시의 광고를 무료로 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고양시에 있는 시정홍보판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고가 된다면 소정의 금액은 시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 감사 때. 한 7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밤에 보니까 그런 광고판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아름답게, 밝게 보이는, 절차상으로는 이번에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판도 그런 데에 혹시라도, 고양시의 시정홍보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정홍보는 당분간 무료로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창출된다면 그때 봐서 고양시의 시정광고가 있으면 광고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때로는 고양시의 광고를 무료로 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고양시에 있는 시정홍보판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고가 된다면 소정의 금액은 시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 감사 때. 한 7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밤에 보니까 그런 광고판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아름답게, 밝게 보이는, 절차상으로는 이번에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판도 그런 데에 혹시라도, 고양시의 시정홍보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정홍보는 당분간 무료로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창출된다면 그때 봐서 고양시의 시정광고가 있으면 광고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정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덕양구는 없어요. 덕양구는 큰 중심 지역에 서울처럼, 강남과 서울 지역은 곳곳에 이런 대형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걸 건의하고 광고판에 대해 고양시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질타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면밀하게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한 사유와 원인과 그런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텐데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위원이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언론홍보라는 것은 서두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때로는 그때그때 변화하는 게 홍보비예요. 그게 시정홍보예요. 충분하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치밀하게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죄송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얼른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사업성에 대한 증액이든지 명시를 해줘야 하지요. 그렇지 않겠나요?
담당관님은 면밀하게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한 사유와 원인과 그런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텐데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위원이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언론홍보라는 것은 서두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때로는 그때그때 변화하는 게 홍보비예요. 그게 시정홍보예요. 충분하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치밀하게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죄송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얼른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사업성에 대한 증액이든지 명시를 해줘야 하지요. 그렇지 않겠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비유를 들 테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머릿속에 벌써 파악 다 했어요. 순발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필요해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고양시 전체를 다 보잖아요. 한 부분만 안 봐요. 고양시 전체를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미약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머릿속에 벌써 파악 다 했어요. 순발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필요해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고양시 전체를 다 보잖아요. 한 부분만 안 봐요. 고양시 전체를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미약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께 아쉬운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담당관님들이 전체 팀마다 예산을 다 짜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팀에서 각각 필요에 의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되는 거고 그 증액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감해야 될 것은 감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정에 맞는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건지 혹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 예산에 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면 줄여야 되고요. 그 자료를 다 만드는 것은 그 팀입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만들었을 때 과장님하고 한번 브리핑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몇 가지인지 봤더니 대충 세다가 말았는데 80개 이상인 것 같아요.
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팀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은 적어도 담당관님한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었고 증액되는 것은 이렇고, 이번에 우리 부서는 이렇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줘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복잡해요. 제 시간에 오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복잡합니다.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부서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은 거의 50% 이상이지요. 5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그대로 쭉 계속 갑니다. 새로운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게 시장 혼자서 한 것도 아닐 테고 예산담당관 혼자서 해서 뿌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각각의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가장 꽃이에요, 업무랑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담당관님, 시정기록사진 출력기 구입, 사실은 언론홍보담당관이 그냥 언론홍보담당관 혼자서 우리 부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책들을 다 받아서 저는 홍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8대 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광고비 이런 부분들이 불문율들이 있어요. 절대 말 못 하고 공개 못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건 어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에서.
(권용재 위원 웃음)
비웃지 마세요. 저는 민선 8기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민선 7기에도 똑같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웃음)
지금 앞에 계신 담당관님들이 전체 팀마다 예산을 다 짜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팀에서 각각 필요에 의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되는 거고 그 증액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감해야 될 것은 감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정에 맞는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건지 혹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그 예산에 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면 줄여야 되고요. 그 자료를 다 만드는 것은 그 팀입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만들었을 때 과장님하고 한번 브리핑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몇 가지인지 봤더니 대충 세다가 말았는데 80개 이상인 것 같아요.
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팀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은 적어도 담당관님한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었고 증액되는 것은 이렇고, 이번에 우리 부서는 이렇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줘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복잡해요. 제 시간에 오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복잡합니다.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부서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은 거의 50% 이상이지요. 5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그대로 쭉 계속 갑니다. 새로운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게 시장 혼자서 한 것도 아닐 테고 예산담당관 혼자서 해서 뿌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각각의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가장 꽃이에요, 업무랑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담당관님, 시정기록사진 출력기 구입, 사실은 언론홍보담당관이 그냥 언론홍보담당관 혼자서 우리 부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책들을 다 받아서 저는 홍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8대 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광고비 이런 부분들이 불문율들이 있어요. 절대 말 못 하고 공개 못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건 어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에서.
(권용재 위원 웃음)
비웃지 마세요. 저는 민선 8기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민선 7기에도 똑같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웃음)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엄성은 위원 우리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도 담당관님이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을 치열하게 싸워서 하셔야지요. 예산을 준비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을 해도 답변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도 답변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은 부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위해서 예산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시정기록사진 출력기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저희가 사진을 시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 소통협치담당관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록을 남기느라고 어떤 사진이든 찍어요. 찍고 나면 사실은 그 사진은 시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사진이 돌아가지 않아요. 혹은 상을 받았는데 다 가서 우리가 사진을 대충 찍어도 깨끗한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나는 사진이 없어요.”라고 요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 부서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그 회의나 혹은 시상식이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당신이 우리 시의 이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다 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 보니 혹시 내년에 이런 출력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 그냥 유추했을 뿐인데 담당관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지금 다른 것을 하다가 잘 못 듣기는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바쁘실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홍보를 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기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도 담당관님이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을 치열하게 싸워서 하셔야지요. 예산을 준비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을 해도 답변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도 답변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은 부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위해서 예산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시정기록사진 출력기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저희가 사진을 시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 소통협치담당관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록을 남기느라고 어떤 사진이든 찍어요. 찍고 나면 사실은 그 사진은 시에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사진이 돌아가지 않아요. 혹은 상을 받았는데 다 가서 우리가 사진을 대충 찍어도 깨끗한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나는 사진이 없어요.”라고 요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 부서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그 회의나 혹은 시상식이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당신이 우리 시의 이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다 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 보니 혹시 내년에 이런 출력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 그냥 유추했을 뿐인데 담당관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지금 다른 것을 하다가 잘 못 듣기는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바쁘실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홍보를 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기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거기에 덧붙여서 외부 초청 인사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엄성은 위원 어쨌든 시와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소통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소통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걸 주선했었으니까요.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부서랑 직소민원으로 해서 저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을 제가 직접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으로 저는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부서에서도 예산담당관이랑 치열하게 싸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신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이제 저희는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치열하게 해서 다 확보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거의 팀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자기네들 팀에서 확보한 그 예산을 앞에 계셔서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이 잘하셔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집행부끼리도 민감하지만 저희는 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정책에 관련해서 더군다나 홍보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얘기하실 수 없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은 부서에서도 예산담당관이랑 치열하게 싸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산담당관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신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이제 저희는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치열하게 해서 다 확보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거의 팀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자기네들 팀에서 확보한 그 예산을 앞에 계셔서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이 잘하셔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집행부끼리도 민감하지만 저희는 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정책에 관련해서 더군다나 홍보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얘기하실 수 없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어느 정부나 다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언론홍보담당관님께는 제가 먼저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해도 너무 한다라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여섯 가지 사례 중에 굳이 언론사 집어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럴 수 있지요. 어느 정부나 다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 그 기준점을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드려볼게요.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의로운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바람직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요. 다음은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인데 속 보이는 그런 치사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부당한, 나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지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다 목도했습니다. 위법한 업무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헌적인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부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정부나 다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언론홍보담당관님께는 제가 먼저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해도 너무 한다라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여섯 가지 사례 중에 굳이 언론사 집어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럴 수 있지요. 어느 정부나 다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 그 기준점을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드려볼게요.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의로운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바람직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요. 다음은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인데 속 보이는 그런 치사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부당한, 나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지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다 목도했습니다. 위법한 업무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헌적인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부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엄성은 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갈등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중간에 껴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자격은 없지만 대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다른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 너무 심하다 싶은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감사,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다른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 너무 심하다 싶은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감사,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마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담당관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도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 쪽지를 전달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하고 계신 모습이 짠하기까지 할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배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오라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지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는 앞에 계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실 때 그래도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쪽지라도 전달해 드릴까 싶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억지로 배석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아무도 쪽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계속 보는 내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왜 아무도 예산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안 주실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총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울 수 없지만. 그러면 그때라도 조금씩 줬으면 질의하시는 입장에서도 화가 덜 났을 텐데 답변도 전혀 안 되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물론 답변하시는 분이 다 알고 답변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 팀들이 팀워크가 별로 안 좋은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25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담당관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도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 쪽지를 전달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하고 계신 모습이 짠하기까지 할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배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오라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지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는 앞에 계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실 때 그래도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쪽지라도 전달해 드릴까 싶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억지로 배석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아무도 쪽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계속 보는 내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왜 아무도 예산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안 주실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총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울 수 없지만. 그러면 그때라도 조금씩 줬으면 질의하시는 입장에서도 화가 덜 났을 텐데 답변도 전혀 안 되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물론 답변하시는 분이 다 알고 답변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 팀들이 팀워크가 별로 안 좋은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감사 대상이라고 해서 25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 대상기관은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감사 기관인가요?
○감사관 박원빈 24년도 종합감사는 덕양구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2개를 했고 나머지는 8개를 전부 특정감사로,
○위원장 공소자 특정감사 8개가 어디입니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잠시만요.
(자료를 찾은 후) 저희가 청원경찰 복무감사가 하나 있고 복지센터 공용차량 사용 감사를 했고 S2부지 관련해서 변상 요구한 것이 있었고 고양시 재정 운영 감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감사,
(자료를 찾은 후) 저희가 청원경찰 복무감사가 하나 있고 복지센터 공용차량 사용 감사를 했고 S2부지 관련해서 변상 요구한 것이 있었고 고양시 재정 운영 감사, 자동차 등록번호판,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감사,
○위원장 공소자 어디예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 산하기관들 전체 통으로 다,
○위원장 공소자 예.
○감사관 박원빈 이거는 점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것이 지방보조금 감사하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이걸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조금 감사는 어디예요?
○감사관 박원빈 보조금 감사는 복지 분야하고 체육, 교통 이쪽에 관련된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거기 감사를 지금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문제점이 되면 예를 들면 보조금 사용이 보조금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면 환수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경우는 보조금 사업자가 4년에 걸쳐서 1억 정도 횡령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보조금 교부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관리감독하는 부서?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감사관 박원빈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1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장 공소자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사실 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모든 행정 내용을 감사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보고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3년 내지 2년 되면 전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조금 알 만하면, 3년 정도 되면 알 만한데 그때 되면 전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문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서의 그분들은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면 전보를 안 시키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서의 그분들은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면 전보를 안 시키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본인이 원했고 또 선정돼서 장기간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20명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 박원빈 전문직 중에 15명이고 일반인이 5명입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는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감사수당 및 자문비 해서 10만 원×10명×12회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예산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공소자 예.
○감사관 박원빈 보통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전부 참석을 하지 않아서 아마 50% 참석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해 봐야 12~13명 오시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감사관 박원빈 일반인 같은 경우 제가 연수는 모르겠는데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고양시 관내 몇 년 거주예요?
○감사관 박원빈 만 2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그 외의 기준은요?
○감사관 박원빈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거든요. 그 전문 분야에서 일단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최소한 그 소속 법인이 고양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 조건이 되어야 전문 분야 시민감사단을 뽑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를 들면 감사관으로 자문을 하려면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전문계통,
○감사관 박원빈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내가 감사관이야, 그러면 내가 그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저희한테 조언이나 자문역할이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할 때 1~2회 정도 돌아가면서 나오시거나,
○위원장 공소자 보조로?
○감사관 박원빈 예, 아니면 현장 기술직분들 중에서 시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현장점검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같이 나오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영향이 있었나요? 그분들한테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어요?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 딱히 그분이 직접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얼마 전에 재정 운영 감사할 때 세무사분이 계셔서 세무 분야 관련된 것을 상당히 많이 자문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제가 감사관님께 하나 칭찬해 드릴 것이, 굉장히 꼼꼼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걸 다 알아내서 환수 조치한 게 있었잖아요. 많으시니까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놀랐어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환수 조치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바쁠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보고 이런 것까지 집어낼 수 있지? 우리가 행정감사가 돌아와서 혹시 더 강력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그런 걸 봐 주셔서 나름대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걸 다 알아내서 환수 조치한 게 있었잖아요. 많으시니까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놀랐어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환수 조치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바쁠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보고 이런 것까지 집어낼 수 있지? 우리가 행정감사가 돌아와서 혹시 더 강력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그런 걸 봐 주셔서 나름대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먼저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먼저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본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5만 7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598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6,218만 원이 감액된 683억 9,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만 1천 원이 증액된 2,4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420여만 원이 증액된 59억 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1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8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675만 2천 원이 감액된 569억 4,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2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993만 1천 원이 감액된 41억 2,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1,456억 4,078만 4천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 983억 9,334만 7천 원으로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5,782억 7,22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본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5만 7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598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6,218만 원이 감액된 683억 9,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만 1천 원이 증액된 2,4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420여만 원이 증액된 59억 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1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8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675만 2천 원이 감액된 569억 4,9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28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993만 1천 원이 감액된 41억 2,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1,456억 4,078만 4천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 983억 9,334만 7천 원으로 2025년 말 예상 조성액은 5,782억 7,22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에 46쪽 중간 상단 부분에 보면 세목에 기관공통 예산관리라고 해서 목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억이 되어 있어요. 1억이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는데 용역비의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에 46쪽 중간 상단 부분에 보면 세목에 기관공통 예산관리라고 해서 목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억이 되어 있어요. 1억이 작년도에 없다가 올해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는데 용역비의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2년, 23년, 24년 계속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사업 성격으로서 연구용역비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2년, 23년, 24년 계속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사업 성격으로서 연구용역비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비 차원에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가 있을 텐데 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들을까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장님은 전체를 다 봐야 해요. 질의를 하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은 실장님께 질의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면 실장님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이 답변에 대한 부족한 설명적인 것은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든가 정책관이라든가 과장에 대해 동의를 받고 답변하는 쪽으로 되어야 해요, 예산심의 때. 이건 알고 계신가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장님은 전체를 다 봐야 해요. 질의를 하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은 실장님께 질의의 답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다면 실장님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이 답변에 대한 부족한 설명적인 것은 담당하는 담당관이라든가 정책관이라든가 과장에 대해 동의를 받고 답변하는 쪽으로 되어야 해요, 예산심의 때. 이건 알고 계신가요?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질의를 안 하면 전체 예산 같은 것을 설명 못 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미팅도 하지 않고 충분히 과장들과 팀장들하고 다 해서 이런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기획조정실의 4개 과 업무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을 집행할 때 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던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받아서 예산담당관에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위원장님 동의를 받고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기획조정실의 4개 과 업무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을 집행할 때 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던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받아서 예산담당관에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위원장님 동의를 받고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보면 국장들, 실장들이 전혀 이러한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서 모든 질의를 실장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장님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실장님이 전체 4개 과의 업무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이 중요한 몇 가지만 인지하고 자료가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경진 실장님께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 안 했으니 위원장님께서 이 답변을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 답변해도 괜찮다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 와 보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실국장들과 담당관들이 전체가 파악이 안 돼서 의원들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감사 때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만 미팅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경진 실장님께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 안 했으니 위원장님께서 이 답변을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 답변해도 괜찮다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 와 보니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실국장들과 담당관들이 전체가 파악이 안 돼서 의원들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감사 때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만 미팅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년퇴임이 얼마 남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내년 연말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요. 공직자는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경진 실장님이 우리 고양시의 존경하는 실장님이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윤경진 실장님이 우리 고양시의 존경하는 실장님이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이해 가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아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장님,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신영호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5~6개월 전부터 다음 연도를 예상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 부서에서 관련 필요한 사업비부터, 용역비부터 다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실제 다음 회계연도에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대응자료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왔었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도에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5~6개월 전부터 다음 연도를 예상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 부서에서 관련 필요한 사업비부터, 용역비부터 다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실제 다음 회계연도에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대응자료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왔었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도에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되신 위원님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정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되신 위원님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정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과정부터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책자로 주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 하순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고 8월 한 달 동안 그 지침에 따라서 고양시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말 정도 아니면 9월 초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 상순까지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요구서하고 설명자료를 보면서 한 건씩 심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부서 공개를 하고 공개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정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회의까지 끝나면 정리된 내용을 예산안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 하순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고 8월 한 달 동안 그 지침에 따라서 고양시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말 정도 아니면 9월 초에 각 부서의 예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9월 상순까지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요구서하고 설명자료를 보면서 한 건씩 심사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부서 공개를 하고 공개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정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회의까지 끝나면 정리된 내용을 예산안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A부서면 A부서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 예산안을 받고 시장님하고 그 부서하고 과장님의 팀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최종적으로 사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삭감해 달라는 부서는 없지만 증액해 달라는 부서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를 것이고 또 과장님이 질문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안에 대해서 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대답을 잘 못 하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의 여태까지 해 왔던 업무를 보면 대충대충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깐깐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분배했을 텐데, 대충 대답하는 부서에 그렇게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억 원이나 증액이 된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예산팀에서 이렇게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침 또 여기에 바로 예산팀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의 여태까지 해 왔던 업무를 보면 대충대충 예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굉장히 깐깐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분배했을 텐데, 대충 대답하는 부서에 그렇게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억 원이나 증액이 된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예산팀에서 이렇게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침 또 여기에 바로 예산팀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장 답변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심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심사 조정을 한 후에 그걸 권고해서 사정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부서에서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 없겠지만 미반영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저희는 반대로 미반영했던 사유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그러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물론 증액된 부서가 있으면 삭감된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서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임에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서는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서인데 말씀도, 설명도 잘 못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물론 증액된 부서가 있으면 삭감된 부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서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임에도 삭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서는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서인데 말씀도, 설명도 잘 못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른 부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못 보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책자, 2025년도 예산안 책자 혹시 갖고 오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책자, 2025년도 예산안 책자 혹시 갖고 오셨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기 6페이지에 보면 세출여건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첫 번째 동그라미.
○위원장 공소자 예, 거기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이렇게 나가고 그 밑에 지역경제 회복에 보면 인구감소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정책의 변화방향은 무엇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해서 지방소멸 위기가 언급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정책의 변화방향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정책의 변화방향은 무엇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해서 지방소멸 위기가 언급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정책의 변화방향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위원님들한테 8월에 드린 책자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게 되면 지방재정 전망과 거기에 대한 재정운영 방향, 전반적인 세입여건과 세출여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또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약을 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8쪽 보시면 2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 방향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8쪽 보시면 2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 방향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노령인구를 위해서 복지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기에 세출여건이라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사업도 있고 노령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이라든지 여성, 가족, 다문화 등등 해서 부서에서 거기 기조에 맞춰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심도 있게 심사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중앙정부에서 지표를 계획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기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발표되는 것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물가상승률을 2.1%로 예측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이것에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각 부서에서도 사용료라든지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적정 수준으로 해서 종량제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는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각 부서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반 민간요금보다는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잡았지만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공감하고 부담이 없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라든지 조정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공감하고 부담이 없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료라든지 조정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혹시 그런 부서가 있으면 공유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세입예산 60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위반 해서 150만 원 두 건 3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25년 세입인데 해년마다 이 기준으로 과태료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020년 3월 16일 자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신고가 저희 쪽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감리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에 최초로 부과를 했는데 6건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3건, 올해는 2건이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는 않고 여태까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2건 이상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으로 2건 정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3건, 올해는 2건이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는 않고 여태까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2건 이상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세입으로 2건 정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엄성은 위원 왜 꾸준히 2건 이상이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준을 지금 2건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세입으로 잡아서 부과하고 징수된 것은 그 이상이었지요, 그 이하도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건이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적어도 2건 이상이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까지는 6건, 3건, 2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엄성은 위원 6건, 3건, 2건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2022년에는 6건,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6건은 언제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022년입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에는 2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감리원 배치,
그런데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감리원 배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1건당 150만 원인데 실제로 경감, 감경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경 사항에 따라서 바뀝니다.
○엄성은 위원 감경 사항이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1건당 얼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 조건이 있어서 최대 150만 원이고 거기에서 2분의 1로 깎일 수도 있고 3분의 1로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부과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부과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미리 내시는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미리 세입으로 잡아 놓은 상황,
○엄성은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부과가 되잖아요, 위반한 곳에. 그러면 어쨌든 빨리 내네요. 제가 보니까 150만 원보다는 다 적게 내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 하면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빨리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요. 세입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하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도 잡으면서, 매번 발생하는 데 추경에 잡다 보니까 그냥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게 또 안 잡힐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세입으로 예상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추경에 그냥 세입되었다고, 이 예산이 들어올 때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문제가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지는 않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같은 때 못 세울 때도 있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자꾸 편성을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추경에 했다가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잡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래도 장단 중에서 장이 많기 때문에 혹은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용할 수 있는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부서, 세정과나 징수과는 물론이고 전 부서에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원을 전체 다 요구해 달라고 해서 그래야지 본예산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 세입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만큼 안 들어오면 세출 조정을 해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실제로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 확정되는 부분으로 추경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으로 일부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용할 수 있는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부서, 세정과나 징수과는 물론이고 전 부서에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원을 전체 다 요구해 달라고 해서 그래야지 본예산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 세입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만큼 안 들어오면 세출 조정을 해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실제로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 확정되는 부분으로 추경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으로 일부 잡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보면 사회조사라고 해서 조사관리자·조사원 교육, 조사관리자, 조사원, 내검요원 등이 있는데 사회조사가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예전에 경기도 조사에서 시작해서 2016년부터 사회조사로 됐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추종하고 이를 균형적 지역개발로 해서, 원래 전국적으로 하고 광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예전에 경기도 조사에서 시작해서 2016년부터 사회조사로 됐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추종하고 이를 균형적 지역개발로 해서, 원래 전국적으로 하고 광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직접 면담, 실사조사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15세 이상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표본으로 해서 1,590가구를 직접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1,5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는데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무작위로 1,500가구 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표본가구 수는 경기도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한테 주고요. 저희는 그 표본에 따라서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가서 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항목이 들어가고 남녀 성별,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복지, 주거나 교통문제,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간 몇 회 실시를 하나요? 한 번 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연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 1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조사원들은 한 4,2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조사원 수는 총 53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조사원은 36명 정도 되고 조사에 대한 것을 사무실에서 내검하는 분들이 한 열 분 되고 그것을 지역별로 관리하시는 분들 일곱 분 해서 총 53명이 이번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조사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한 한 달? 얼마나 해요, 이거?
○기획정책관 이승재 한 1개월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은 어디에 공지를 하나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기획정책관 이승재 모든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통계를?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료는 주요시책이나 시정업무보고 또 예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료는 주요시책이나 시정업무보고 또 예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여기 예산에 편성한 시정자료는 정례회 시정연설할 때 하는 배포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정자료는 시정연설 2회 하는 것,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자료는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책자료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정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정책자료에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알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히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산출내역에 5천만 원 있는데 이 5천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5천만 원 산출내역에 있는 정책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또 2026년도에 직원 업무용달력을 통한 정책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물어보셨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달력을 제작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포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2026년도에 직원 업무용달력을 통한 정책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물어보셨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달력을 제작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포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정책자료 제작 안에 업무용달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산담당관 질의할 때 질의드릴 거지만,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명확하게 기입해 달라고요.
자, 그런데 예산 요구 사유 괄호에 증감사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 요구 증액사유나 예산 요구 감액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관님. 맞지요? 맞나요?
자, 그런데 예산 요구 사유 괄호에 증감사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 요구 증액사유나 예산 요구 감액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관님. 맞지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 지금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 2천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기에는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있고,
○기획정책관 이승재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확한 산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2천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정확하게.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료 제작하는 데 한 3천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용달력에 한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 2천만 원 소요되니까 2천만 원이 증액된다고 쓰셨어야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금액을 안 썼다는 말씀인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2천만 원 증액 내용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만 소요된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책자료라는 건 각종 자료하고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책자료라는 건 각종 자료하고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 확인 요청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좀 차분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지는 않고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 지금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예.
○정민경 위원 :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 2천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기에는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있고,
○기획정책관 이승재 :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나요?
○정민경 위원 : 정책관님! 지금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증액의 정확한 산출, 뭡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정확한 산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 2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2천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정확하게.
○기획정책관 이승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료 제작하는 데 한 3천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용달력에 한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 2천만 원 소요되니까 2천만 원이 증액된다고 쓰셨어야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금액을 안 썼다는 말씀인가요?
○정민경 위원 : 지금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2천만 원 증액 내용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만 소요된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책자료라는 건 각종 자료하고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뭘 잘못 답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좀 차분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지는 않고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 지금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예.
○정민경 위원 :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 2천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기에는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있고,
○기획정책관 이승재 :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나요?
○정민경 위원 : 정책관님! 지금 2천만 원……. 자, 2천만 원 증액의 정확한 산출, 뭡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정확한 산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 2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2천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정확하게.
○기획정책관 이승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료 제작하는 데 한 3천여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 업무용달력에 한 2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 2천만 원 소요되니까 2천만 원이 증액된다고 쓰셨어야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금액을 안 썼다는 말씀인가요?
○정민경 위원 : 지금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2천만 원 증액 내용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만 소요된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정책자료라는 건 각종 자료하고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뭘 잘못 답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그러면 정확하게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 2천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차분히 갈게요.
예산 요구 증액사유가 직원 업무용달력 2천만 원 맞지요?
자, 차분히 갈게요.
예산 요구 증액사유가 직원 업무용달력 2천만 원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 증액사유에 명확하게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 2천만 원이라고 기입을 하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괄호에 있는 증감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서에서 기재할 때 예산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부분이 직원 업무용달력을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부분이 직원 업무용달력을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왜 작성합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는 자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요구되는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제작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복사업이에요. 반복사업에 증액된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괄호 안에 증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 줬어야 되지요. 말씀하시는 예산 요구사유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에 대한 내용은 그 아래 페이지에 가면 사업개요에 예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궁금한 건 예산이 증액됐으면 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예산의 증액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이 설명 자료에는 그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시정자료에서 증액이 된 건지 정책자료 제작에서 증액이 된 건지 정책자료에서 무엇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궁금한 건 예산이 증액됐으면 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예산의 증액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이 설명 자료에는 그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시정자료에서 증액이 된 건지 정책자료 제작에서 증액이 된 건지 정책자료에서 무엇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유에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 있으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정자료나 정책자료 제작만 들어가 있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기함으로써 그게 증액된 사유로 판단하고 그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쓰셨으면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만 쓰셨어야지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질의에서 나왔듯이 2천만 원 증액분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인데 그 앞에 단어가 또 있어요. 각종 자료 및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 증액의 사유가 직원 업무용달력 제작과 각종 자료인데 그러면 각각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는지 저희는 당연히 궁금하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요구 사유도 기재하지만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 예산 요구 사유에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 요구 증감사유는 명확하게 증액과 감액에 대한 사유이고 사실 다른 부서들도 증액과 감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주는 부서들이 많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우선 사업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13조제1항과 제2항 어디를 살펴 봐도 이 부분이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우선 사업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13조제1항과 제2항 어디를 살펴 봐도 이 부분이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근거를 잡은 것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것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책자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근거법령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근거를 잡은 것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것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책자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근거법령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료를 제작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근거를 이렇게 적으셨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범위 안에서 하려고,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준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자료뿐만 아니라 시정자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명이 사실 주요시책 홍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근거가 이게 아닌 다른 명확한 것을 찾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글쎄요, 정책이랑 홍보에 대한 것은 예산과목이나 이런 걸 봐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사업근거가 그래도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사업근거로 기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도 주요시책 홍보에 대해서 사업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사업근거를 기재를 안 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근거를 기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기재하고 있냐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도 이 사업근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5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15만 원은 고양시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2시간 정도 초과되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15만 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안심사위원회가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제안발표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는 2시간 이하로 회의를 진행하실 것 같아서 그러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정확하게 24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명세서에 적어주셨어요, 10만 원×12명×2회.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세부는 없고 그냥 금액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잠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세부적으로 적은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총액만 적은 데가 있거든요. 이게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정확하게 24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명세서에 적어주셨어요, 10만 원×12명×2회.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세부는 없고 그냥 금액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잠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세부적으로 적은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총액만 적은 데가 있거든요. 이게 기준은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국 또 부서별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4년의 평균치를 계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웬만하면 산출식은 다 작성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국 또 부서별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4년의 평균치를 계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웬만하면 산출식은 다 작성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급적이면 산출식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세부내역 설명서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성은 위원 혹시 정민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이종덕 위원님이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체육 관련돼서 보충 설명한 것처럼 해 주신다 그러면 위원회가 제 소속 위원회고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해도 됩니까?
○정민경 위원 예, 하세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예산담당관님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위원회는 그야말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2시간 이내로 가능하면 회의내용을 가지고 그 이내로 하든지 1시간이면 1시간을 하는데, 제안심사 같은 경우는 제안을 정말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의에 10명의 제안이 올라와서 심사하게 되면 10명의 제안을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5명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5명을 심사하는데 항상 그 시간보다 넘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을 1명당 시간을 줘도, 그렇게 지키더라도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또 예기치 않은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게 시간 내에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제안이 항상 5명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충 답변드립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야말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2시간 이내로 가능하면 회의내용을 가지고 그 이내로 하든지 1시간이면 1시간을 하는데, 제안심사 같은 경우는 제안을 정말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의에 10명의 제안이 올라와서 심사하게 되면 10명의 제안을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5명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5명을 심사하는데 항상 그 시간보다 넘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을 1명당 시간을 줘도, 그렇게 지키더라도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또 예기치 않은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게 시간 내에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제안이 항상 5명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충 답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도 사실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과에서도 심지어 다르게 작성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에서도 사실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과에서도 심지어 다르게 작성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출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기재가 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사업근거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7조입니다.
그런데 제7조(인구정책 사업)에 보면 “시장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2.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3.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5.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
그런데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런데 제7조(인구정책 사업)에 보면 “시장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2.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3.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4.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5.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
그런데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이 콘텐츠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은 7조 1항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하고 또 6호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책 사업”에 근거로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로는 이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이 저출산·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뒤에 나오는 사업이랑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추진 목적에 “가족의 소중함과 육아의 행복을 되새기고 부부공동육아 문화의 확산에 기여” 가 이 콘텐츠 공모전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것이 부족해서 저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꼭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40여 개 부서에서 134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만 해도 한 7~8천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인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인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앞서 사업근거를 확인했을 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출산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사회인 이유.
○기획정책관 이승재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산아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일자리, 취업, 다양한 요인이 많겠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몇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명절 때만 되면 청년들이 집에 가기 싫다. 왜? 결혼하라 그럴까봐.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라는 말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사회인데 그런 것조차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동이나 여러 지역에 가서 부모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꼰대라는 소리, 여러 가지 때문에 자식들 눈치 봐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서 못 하면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좀 더 화두를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라디오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학교 총장이나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서도 문화인식, 가치관에 대한 개선,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듯이 지금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산아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일자리, 취업, 다양한 요인이 많겠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몇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명절 때만 되면 청년들이 집에 가기 싫다. 왜? 결혼하라 그럴까봐.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라는 말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사회인데 그런 것조차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동이나 여러 지역에 가서 부모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꼰대라는 소리, 여러 가지 때문에 자식들 눈치 봐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서 못 하면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좀 더 화두를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라디오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학교 총장이나 아니면 일반 대기업에서도 문화인식, 가치관에 대한 개선,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듯이 지금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기획정책관님과 저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자, 가족의 소중함과 육아의 행복을 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저출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이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해, 육아가 행복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비혼인 분들과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이어질까요?
자, 가족의 소중함과 육아의 행복을 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저출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이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해, 육아가 행복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비혼인 분들과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이어질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는 기존에도 관련부서에서, 한 40여 개 부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0개 정도 7~8천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증액될 것으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원만이 출산율 극복에 대한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표어하고 숏폼이라든지 이런 공모전도 했는데 전국에서도 많이 응모를 했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저희가 공직자로서, 정부기관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원만이 출산율 극복에 대한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표어하고 숏폼이라든지 이런 공모전도 했는데 전국에서도 많이 응모를 했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저희가 공직자로서, 정부기관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가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다, 저출산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한다. 맞나요?
지금 고양시가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다, 저출산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맞지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한다.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출산에 관심이 많은 고양시가 왜 고양시 출산지원금 예산이 2025년도에 5억 4천만 원이 삭감됐을까요? 기획정책관님 말에 따르면 고양시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고양시가 왜 출산지원금 예산은 5억 4천만 원을 삭감했냐는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출산을 지원하려면 출산을 지원하는 환경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면밀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에서 인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정책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담당관님도 옆에 계십니다. 기획정책관이 고양시의 총괄 기획부서잖아요. 그렇게 인구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쪽에는 콘텐츠 공모전을 올리며 어느 한쪽에는 출산지원금을 삭감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구정책은 인구감소랑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 환경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론 기획정책관님은 계속 이런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참고자료에 주신 인구정책 표어·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이거 어디에서 개최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구정책은 인구감소랑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 환경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론 기획정책관님은 계속 이런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참고자료에 주신 인구정책 표어·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이거 어디에서 개최한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서 2024년에 수행하신 거란 말인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산은 농협 환원금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협 환원금 신청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 집행액 어떻게 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1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천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올린 예산액은 얼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은 27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1천만 원으로 집행했던 공모전을 275만 원으로 올리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 제2회 고양시 인구정책 포럼,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혹시 인구정책을 수립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구정책 수립은 한 7월쯤에 했습니다. 올해 포럼을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포럼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포럼도 참고가 되고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 정책에 대해서 모든 걸 담아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립되면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혼남녀 만남 행사,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우수시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도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나마 홍보도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우수시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도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나마 홍보도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만남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나면 결혼을 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말씀을 들어 보니까 만남 자체가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느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군가를 만나야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게 발전돼서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짜 생각지도 못 한 특정 종교단체에서 만남 행사를 한다든지 그게 또 파급이 돼서 종교단체로 다 번진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실효성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하면 고양특례시 나중에 신문보도에 날 거예요.
추진 목적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저는 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자, 만남 행사가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에요? (웃음)
추진 목적이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저는 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습니다.
자, 만남 행사가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에요? (웃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에 대한 정책은 지원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수십년 동안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게 안 됐는데 왜 또 올렸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에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우수시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게 안 됐는데 왜 또 올렸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에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우수시책으로 했단 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문제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이런 사업이 그래도 한 쌍이라도 또 나오면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또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올리신 사유가 성남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경기도에서 우수시책 사업으로 했다, 그래서 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라는 거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타 시군에서 했다고, 타 종교단체에서 했다고 올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은 방점이 결혼과 출산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앞서 인구콘텐츠 공모전도 이야기했지만 결혼과 출산은 만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저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나도, 연애를 해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직업이 불안정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고, 그런데 사회는 보육 인프라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출생 시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고요? 직업이 불안정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 부담이 있고, 그런데 사회는 보육 인프라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출생 시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 노인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위원님께서는 만남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만나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만남이 꼭 결혼과 출산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기, 이런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만남이 꼭 결혼과 출산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기, 이런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산지원금은 삭감하면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추진한답니다. 도대체 고양특례시의 정책이 뭡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출산지원금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내역은 부서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그것이 언급됐을까요? 그리고 언론사까지 다 이 기사가 올라와서 제가 그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용 끝까지 다 확인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 대한 것은,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이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진행하고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 같은 보여주기식은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정책은 삭감한다고요.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자, 지자체 매칭 성공률 확인하셨어요?
자, 지자체 매칭 성공률 확인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확인한 바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덟 차례 행사에서 44% 커플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작년에 한 쌍이 결혼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은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 되니 좋은 자료만 주시는 거지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성사율이 2.8, 5.7, 3.4, 2.1, 0.7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만남 주선 행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확인을 할뿐더러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사회조사, 38쪽에 있는데 사회조사 사업근거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맞나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만남 주선 행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확인을 할뿐더러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사회조사, 38쪽에 있는데 사회조사 사업근거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은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 이게 과연 사업근거가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건 생략할게요.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어느 부분에 사회조사의 사업근거가 있는 겁니까?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건 생략할게요.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어느 부분에 사회조사의 사업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통계법」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통계청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승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조사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조사 사업근거가 「통계법」 제18조인데 이게 맞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 사업의 법적근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근거법령을, 법적근거를 「통계법」 18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을 한 거고 말씀드렸듯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번호까지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만 확인하셔도 사회조사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는지 아닌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사회조사를 하는데 통계작성의 승인이 제18조 내용이에요. 정확히 이 사회조사의 사업근거는 「통계법」 제18조가 아니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조는 의무조사에 대한 사항이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18조를 법적근거로 준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사회조사는 사회조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조사를 하는 내용이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17조가 맞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통계라는 것이 지정조사라는 것이 있고 승인조사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에 대한 조사의 법적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법」 제1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작성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18조를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에 대한 조사의 법적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법」 제1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작성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18조를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걸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고 찾아서 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의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찾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님이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 확인하시고 명확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통계의 승인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사회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사관리자 교육(수당),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관리자(급여), 조사원(급여), 내검요원(급여), 필기구류, 홍보물 제작, 조사표류, 보고서 발간, 승인받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는 내용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님이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 확인하시고 명확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통계의 승인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사회조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사관리자 교육(수당),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관리자(급여), 조사원(급여), 내검요원(급여), 필기구류, 홍보물 제작, 조사표류, 보고서 발간, 승인받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는 내용이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승인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18조가 아닌 17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과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이전에 근거해서 복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앞서서 서두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 증감사유인데 증액사유 적지 않으시고 지금 사업도 하시는데 사업근거가 정확한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과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이전에 근거해서 복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앞서서 서두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 증감사유인데 증액사유 적지 않으시고 지금 사업도 하시는데 사업근거가 정확한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정확히 저희도 통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조항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이건 상임위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저희도 통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조항을 잘 모르니까 정확히 확인해서 이건 상임위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 세입예산 설명자료도 마찬가지고 다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세출예산 설명자료, 이번 예산담당관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근거나 기본적인 것 다 체크하는 것까지는 부서에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증감된 내용을 기록하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을 작성할 때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예산, 추경도 마찬가지로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간부회의나 공문을 시달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증감된 내용을 기록하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을 작성할 때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예산, 추경도 마찬가지로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간부회의나 공문을 시달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죄송하지만 아까 「통계법」 제18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라든가 경기도도 이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17조를 말씀했듯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법 조항이 잘못됐다면 경기도라든가 타 지자체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17조를 말씀했듯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법 조항이 잘못됐다면 경기도라든가 타 지자체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조항이다라고 사실은 답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든 정부에서 내려오든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든 정부에서 내려오든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 뒤에 있는데 긴 것 같아서 자른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금운용은 아니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3차 추경도 아니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뒤에 할 것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짧으면 그냥 하고요.
○정민경 위원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어서 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다음 부서, 길지 않게 명확하게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이것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요.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안부 기준 말고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이것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요.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안부 기준 말고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는 그러니 24, 25년도 고양시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기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뭐라고 보내셨는지도 기억하세요?
거기까지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뭐라고 보내셨는지도 기억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세부 기준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 보내셨어요. 2024, 2025년 고양시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운영기준 답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맞춰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 기준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저에게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고양시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내셨어요. 2024, 2025년 고양시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운영기준 답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맞춰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 기준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저에게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고양시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양시 예산편성,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면 직원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료 준비를, 한 60~70페이지 되거든요. 그걸 다 출력해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정책지원관분께서 그 내용이 아니다, 별도로 운영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 고양시 기준, 그렇게 하고 별도로 다른 기준은 운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고양시 예산편성,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면 직원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료 준비를, 한 60~70페이지 되거든요. 그걸 다 출력해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정책지원관분께서 그 내용이 아니다, 별도로 운영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 고양시 기준, 그렇게 하고 별도로 다른 기준은 운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다, 있는데 그게 자료가 60~80페이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출력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그거 말고 별도로 운영되는 기준이 있느냐라고 아마 메신저가 왔거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직원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한 다음에. 그래서 그건 없다라고 답변을 보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예산담당관님이 제출하시겠다라고 했던 자료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부분은 변경사항하고 뒷부분에는 우리 시의 기본경비라든가 운영 세부 기준이라든지 그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날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추후에 속기의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명확히 요청한 자료는 고양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증액을 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기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결론은 신규사업 편성, 삭감사업, 증액·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없다입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결론은 신규사업 편성, 삭감사업, 증액·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없다입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규칙이라든지 행정안전부 훈령, 예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운영기준, 저도 그 당시에는 우리 시 운영기준으로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 심사권이 있고 조정권이 있어서, 심사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각 안건에 대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가 저희한테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조정 행위를 통해서 최종 예산안을 사정을 통해서 작성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정회 때 저한테 하신 답변과 지금 속개를 한 이후의 답변이 명확하게 다르십니다.
제 질의에 그냥 답변하세요. 2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고양시 예산담당관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제 질의에 그냥 답변하세요. 2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고양시 예산담당관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심사기준은 저희가 심사해서 같이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무진하고 예산팀하고 중론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심사기준이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평가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나는데 평가표를 만들어서까지 예산안을 작성한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는 심사기준이 없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심사할 때 등급을 매긴다든지 표를 작성해서 하는 건 없고,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같이 의논해서 중론을 모아서 예산 요구액 하나하나 안건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준점이야 복합적으로 표로 해서 이것은 1점, 2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심사라는 것 자체가.
○정민경 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이 위원회 심사를 보고 계신 분들은 고양특례시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사기준 없고 그냥 심사를 하러 모이신 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고양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전액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사업들이 기준 없이 그 심사에 모인 사람들이 복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랍니다.
앞서서 기획정책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릴게요. 세출·세입예산 설명서에 예산증감액 사유 모두 잘 기입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수업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앞서서 기획정책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릴게요. 세출·세입예산 설명서에 예산증감액 사유 모두 잘 기입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수업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서식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 사유가 되겠고 전 차 예산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한 후에 2차 추경에 그 관련 사업비가 변경이 됐을 때 증감사유를 작성하게끔 저희가 서식을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요구 사유가 되겠고 전 차 예산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한 후에 2차 추경에 그 관련 사업비가 변경이 됐을 때 증감사유를 작성하게끔 저희가 서식을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조사를 언급했는데 사회조사는 예산 요구, 증감사유 명확하게 인건비 상승, 그리고 조사관리자가 9만 8천 원에서 9만 9,336원, 조사원은 9만 5,120원에서 9만 7,216원으로 명확히 예산 증액사유가 적혀 있어요.
사실 이게 적혀 있으면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하지 않아요. 왜냐, 서류에 적혀 있는데 뭣 하러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심사도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증액됐고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예산 사업명세서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세세하게 기입할수록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46쪽 공모 참여 컨설팅이 3천만 원인데 우선 궁금한 것이 이게 각종 대회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국도비 확보 업무의 효과성 증대, 즉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게 적혀 있으면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하지 않아요. 왜냐, 서류에 적혀 있는데 뭣 하러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심사도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증액됐고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예산 사업명세서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세세하게 기입할수록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46쪽 공모 참여 컨설팅이 3천만 원인데 우선 궁금한 것이 이게 각종 대회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국도비 확보 업무의 효과성 증대, 즉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적 확인 안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금년도에 서너 번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그냥 계속 반복사업이니까 쭉 이렇게 평가 안 하고 진행해도 되는 거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그렇지만은 않고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전수입을 최대한 올리고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관련 조례도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런 것 연관해서 이전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참여 컨설팅을, 24년에도 그런 거지요? 맞지요? 3천만 원인가요?
어떻게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참여 컨설팅을, 24년에도 그런 거지요? 맞지요? 3천만 원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편성이 될 때는 올해 결과가 어떠하니, 올해 실적이 컨설팅 몇 회를 해 줬는데 우리가 공모에 몇 회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적이 있냐 했더니 확인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편성은 됐는데 실적은 몰라요.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62쪽에 보면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자정부법」 제5조2에 의거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부터 25년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실적이 있냐 했더니 확인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편성은 됐는데 실적은 몰라요.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62쪽에 보면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자정부법」 제5조2에 의거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부터 25년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적용 사례를 들면 저희 내역 중 하나의 예로는 정보화 조직체계 개선 방향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팀 전담 부서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도 2022년에 전면 개편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에 대한 도입 부분도 해서 1,600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스마트 관망 시스템 쪽 부분도 있었고요. 제안했던 것 중에 민원 챗봇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그거는 향후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3D지도 사업도 지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들면 저희 내역 중 하나의 예로는 정보화 조직체계 개선 방향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팀 전담 부서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도 2022년에 전면 개편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에 대한 도입 부분도 해서 1,600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스마트 관망 시스템 쪽 부분도 있었고요. 제안했던 것 중에 민원 챗봇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그거는 향후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3D지도 사업도 지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한 뒤에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정책에 확실히 반영이 된 사항이네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니까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니까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때문에 라이선스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PC 전체에 깔려 있는 수만큼을 전부 다 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을 사는 조건으로 해당이 되는 관공서의 PC 기준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그쪽에서 제안하는 수량만큼 구입해 준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쪽은 정품을 사용한다, 이 기관은 정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을 사는 조건으로 해당이 되는 관공서의 PC 기준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그쪽에서 제안하는 수량만큼 구입해 준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쪽은 정품을 사용한다, 이 기관은 정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구매하시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가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본청, 직속기관, 의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산하기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산하기관은 아니고 고양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를 포함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내의 예산담당관만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82억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3억 6,93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내의 예산담당관만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책자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82억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13억 6,93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강정원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봉사센터의 2025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2025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 그리고 경상비 14억 1,632만 5천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경상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7.5%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운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봉사센터의 2025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2025년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비 3억 6,667만 5천 원, 그리고 경상비 14억 1,632만 5천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경상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7.5%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운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8개월째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공석 관계의 담당부서에 새로운 센터장의 필요성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하고 대화하면서 센터장의 조속한 인사 발령을 요청한 바가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인 자치과하고는 올해 7월 전에 저희가 계획안을 보고를 드려서 7월에 인사위원회를 한 번 열었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8월 전후로 저희가 채용을 예정했었는데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인 자치과하고는 올해 7월 전에 저희가 계획안을 보고를 드려서 7월에 인사위원회를 한 번 열었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8월 전후로 저희가 채용을 예정했었는데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일을 하면서 센터장이 필요한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오셔야겠지요.
○김영식 위원 오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회의 끝난 다음에 추후에 이동환 시장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센터장님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건의드린 적도 없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직접 제가 찾아뵙고 건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느 정도 지났으니 이동환 시장님께도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적격한 적임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보니 다 예산을 잡아놨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새롭게 임명되신 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1월이 되면 아마 공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공석이어서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다면 특히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행감을 받을 때 센터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센터장 권역사업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제가 대행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센터장 권역사업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제가 대행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고양시의 자원봉사센터장에 훌륭한 분이 오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의 로드맵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라는 큰 틀에서 경험도 있고 또한 사명감 있는 분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자원봉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이런 역사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고양시민을 위한 순수한 Volunteer, 신거버넌스, 새로운 봉사단체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도 새로 발굴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추구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원봉사의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해요.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고양시 108만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안정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콘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분을 충분히 찾아야 할 텐데 어떤 분이 오는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면서 고양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게 달라져요.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질게요.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크고 작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매번 지출되는 순조로운 예산만 다 있어요.
사무국장님 보기에 내가 사무국장이지만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지만 이런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 그러한 목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인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원봉사라는 큰 틀에서 경험도 있고 또한 사명감 있는 분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자원봉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이런 역사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고양시민을 위한 순수한 Volunteer, 신거버넌스, 새로운 봉사단체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도 새로 발굴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추구하지 못하는 새로운 자원봉사의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해요.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고양시 108만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안정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콘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분을 충분히 찾아야 할 텐데 어떤 분이 오는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면서 고양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게 달라져요.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질게요.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크고 작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매번 지출되는 순조로운 예산만 다 있어요.
사무국장님 보기에 내가 사무국장이지만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지만 이런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 그러한 목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인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바다의 시작이라고 해서 빗물받이 배수구 청소하는 캠페인과 함께 정화 활동을 하는 탄소중립실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대화역 근처에 서른일곱 군데 캠페인 스티커 부착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걸 정책사업으로 덕양구와 일산동구와 함께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크게 부여가 된다면 고양시 관내 전체로 저희가 확대하고 싶은 캠페인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광의의 자원봉사 쪽 생각과 현재 보는 시각적인 차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센터장의 급여도 책정되어 있고 비전을 같이 의논해서 사무국 직원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자원봉사센터는 재원이 지원되어야 돼요. 지원 없이는 그냥 흘러가는 물 같아요. 새로운 강물이 가는 물줄기가 아주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정말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훌륭한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무국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자원봉사센터장이 오신다면 직원과 같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고양특례시의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한, 특이한 사업도 전개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받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자원봉사센터는 재원이 지원되어야 돼요. 지원 없이는 그냥 흘러가는 물 같아요. 새로운 강물이 가는 물줄기가 아주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정말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훌륭한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무국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자원봉사센터장이 오신다면 직원과 같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고양특례시의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한, 특이한 사업도 전개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받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훌륭한 센터장님이 오시면 더 크게 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현재 19명이 근무하는 전 직원은 고양시민과 자원봉사자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들, 정신박약아, 가정에서 못 나오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책에 대한 목록을 받아서 대출받아서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차량을 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보람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기름을 넣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바깥을 못 나와요. 책을 갖다주면 그 열정과 보람을 저는 흐뭇하게 느꼈어요, 저도 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장애인들은 최소한 3개월, 빠르면 6개월 걸려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친해지면 봉사를 가면 “선생님, 다음에 올 때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사다 주시면 꼭 돈을 드리겠습니다.”하면 그걸 갖다 드려요. 지금은 택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택배라는 게 없었어요. 쿠팡이라든가 없었어요. 그럴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봉사를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그 단체를 끌어가는데 조직을 활성화시켜요. 저는 이런 단체라든가 조직문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예만 드린 것인데 아마 새로 부임하고 어려운 시기에 강정원 사무국장이 힘든 가운데에 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하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제가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들, 정신박약아, 가정에서 못 나오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책에 대한 목록을 받아서 대출받아서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차량을 가지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보람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기름을 넣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바깥을 못 나와요. 책을 갖다주면 그 열정과 보람을 저는 흐뭇하게 느꼈어요, 저도 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장애인들은 최소한 3개월, 빠르면 6개월 걸려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친해지면 봉사를 가면 “선생님, 다음에 올 때는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사다 주시면 꼭 돈을 드리겠습니다.”하면 그걸 갖다 드려요. 지금은 택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택배라는 게 없었어요. 쿠팡이라든가 없었어요. 그럴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봉사를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그 단체를 끌어가는데 조직을 활성화시켜요. 저는 이런 단체라든가 조직문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예만 드린 것인데 아마 새로 부임하고 어려운 시기에 강정원 사무국장이 힘든 가운데에 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하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를 하실 건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웃음)
김수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를 하실 건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웃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하고 싶다는 배수구에 대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캠페인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내년 계획에 있을까요?
좀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하고 싶다는 배수구에 대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캠페인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내년 계획에 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의약품 배출할 고양’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여름에 진행했고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현재까지 2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배출함이 설치가 된다고 하여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해 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폐의약품 배출할 고양’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여름에 진행했고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현재까지 2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배출함이 설치가 된다고 하여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해 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내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의약품을 버리다 보면 수거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폐의약품 배출함에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마다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건의를 드린 거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6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 대략 6천이지요. 6,3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체선정 외부심사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폐의약품 배출함에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마다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건의를 드린 거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6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 대략 6천이지요. 6,3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체선정 외부심사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양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살펴봤는데 그건 시의원님들 두 분, 기타 등등 너무 구성하는 것이 저희하고 맞지 않게 광범위하고 좀 크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심의위원회 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자체 규정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물론 거기 선정기준을 쭉 보기는 봤는데 3년 연속 지정할 수 없고, 이런 것들도 다 좋았는데 일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시적.
○김수진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발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지 포장음식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랑, 굉장히 취지가 좋은 지원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단순하게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만들어 가져다드리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다양화되고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디어도 많은 환경 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 선정을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다 쓰시고 나서 평가도 해 주세요. 평가를 그냥 단순한 평가라기보다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또는 기준이 없다면 마련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2025년도에는 써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단순하게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만들어 가져다드리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다양화되고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디어도 많은 환경 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 선정을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다 쓰시고 나서 평가도 해 주세요. 평가를 그냥 단순한 평가라기보다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또는 기준이 없다면 마련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2025년도에는 써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일시적이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반조리 제품을 그냥 사다가 끓여서 바로 제공하거나 그런 것도 봉사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단체는 저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양시키고 있고 40% 이상 사업비를 꾸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지난번에 프로그램 지속성 같은 것은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평가회를 열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단체수요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올해보다는 파격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인상했어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시너지효과로 단체수요처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단체, 관심 있는 단체만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을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할애해야 된다는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 규모 있게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시적이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반조리 제품을 그냥 사다가 끓여서 바로 제공하거나 그런 것도 봉사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단체는 저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지양시키고 있고 40% 이상 사업비를 꾸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지난번에 프로그램 지속성 같은 것은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평가회를 열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단체수요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올해보다는 파격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인상했어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시너지효과로 단체수요처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단체, 관심 있는 단체만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을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만남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할애해야 된다는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 규모 있게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아시는 분만 이거 알아요.
그래서 매번 아시는 분만 돌아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 단체에.
그래서 매번 아시는 분만 돌아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 단체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경상비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기본급은 16명이기 때문에 그 16명의 산출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산출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15명으로 기준이 된 것도 지금 이런 수당에서는 센터장의 수당은 빠져있기 때문에 15명인 것도 알겠는데요, 정액급식비는 14명이에요.
그러면 센터장과 국장의 정액급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기본급은 16명이기 때문에 그 16명의 산출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산출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15명으로 기준이 된 것도 지금 이런 수당에서는 센터장의 수당은 빠져있기 때문에 15명인 것도 알겠는데요, 정액급식비는 14명이에요.
그러면 센터장과 국장의 정액급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급을 한번 봐주시면 현재 저희가 마지막에 9급 코디네이터 부족분이라고 해서 20만 원×2명 해서 12개월로 48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 두 명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그래서 부족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14명이고 정액급식비는 국도비에서 코디비 두 명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4명만 책정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급을 한번 봐주시면 현재 저희가 마지막에 9급 코디네이터 부족분이라고 해서 20만 원×2명 해서 12개월로 48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 두 명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그래서 부족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14명이고 정액급식비는 국도비에서 코디비 두 명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4명만 책정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에서는 13명이에요. 물론 5급이 빠지고, 코디네이터 부족분도 여기에서 빠지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아닙니다. 현재 3명이 빠지는 것은 육아휴직자 1명이,
○엄성은 위원 아니, 3명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건 기준이 전년도 근무자 3개월 이상이 되셔야지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5급 센터장님이 안 계시고 육아휴직자, 현재 팀장 공석으로 사직한 직원이 한 명 있어서 대체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3명분이 빠져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16명 다 되어 있는 것은 육아휴직자 대체근무자까지 여기에 집어넣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육아휴직자가 내년도 3월에 복직합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엄성은 위원 3월에 복직을 하는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래서 16명이,
○엄성은 위원 16명인데 그러면 3월 복직은 확실한 거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체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고, 그건 예를 들어 2개월을 뺀 10개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20명 산출된 것들 뒷장에 보면 급량비나 위탁교육비나 피복비나 20명으로 산출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센터 직원 전원 다 출근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하반기, 동절기 피복비로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포함해서 전체 직원 근무자 총인원수를 산정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건 센터장을 포함한 사무국장, 경영홍보팀, 성장지원팀, 전략산업팀, 활동지원팀, 덕양분소팀하고 계약직 다섯 분까지를 포함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급량비라는 게 뭐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급량비는 저희가 출장이나 야근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식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따져서 이걸 해 놓으신 거네요, 기준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외근도 많고 야근도 잦아서 일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외근도 많고 야근도 잦아서 일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별도일 텐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량비, 퇴직연금 부담금, 이런 게 다 2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퇴직연금 부담금은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엄성은 위원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더하기 빼기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은 정원 16명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계약직을 포함한 20명 전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6명 기준은 인건비 부분이고 급량비나 이런 것은 물건비에서 사용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11쪽에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대우공무원수당은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이 진급하지 않고 계속 장기근속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신 거지요? 엄청 복잡하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엄성은 위원 엄청 복잡해요. 이 복잡한 걸 다 맞춰서 어쨌든 하시는 거네요.
지금 사무실은 두 개잖아요, 분소를 포함해서. 그런데 사무실 비용이 대화에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을 1식으로 하셨고 또 분소는 월 임대료×12개월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사무실은 두 개잖아요, 분소를 포함해서. 그런데 사무실 비용이 대화에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을 1식으로 하셨고 또 분소는 월 임대료×12개월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대화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임대료 책정이 공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1년 치를 저희가 선납해서 지급을 하고,
○엄성은 위원 선납해서 한다고요? 1년 치를 미리 다 내버리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보증증권까지 끊어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분소 같은 경우는 개인 빌딩에 저희가 임대 들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놨습니다.
○엄성은 위원 원래부터 계속 그랬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1년 치를 통으로 낸다는 것은, 그러면 그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따로 물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있어서 거기도 동일하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로 돈을 나눠보니 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임대료 부분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2명이에요, 350만 원. 이것은 어떤 분이 가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2명이에요, 350만 원. 이것은 어떤 분이 가실 수 있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엄성은 위원 이게 완전히 신규 예산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시대의 형평에 맞게 상향된 건데, 현실에 맞게끔, 그러면 두 명이라고 책정된 출장이면 출장이겠고요, 보통 어떻게 이걸 하셨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업설명회를 경기도 센터에서 11월에 안내를 받고 책정한 금액이고 올해 24년도에 1인당 350씩 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센터장, 사무국장들이 다녀온 금액이고 400만 원씩 호주로 잡혀있는 것은 팀장급과 그 밑에 주임급들이 다녀온 예산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평균치,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350씩 두 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업설명회를 경기도 센터에서 11월에 안내를 받고 책정한 금액이고 올해 24년도에 1인당 350씩 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센터장, 사무국장들이 다녀온 금액이고 400만 원씩 호주로 잡혀있는 것은 팀장급과 그 밑에 주임급들이 다녀온 예산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평균치,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350씩 두 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경기도 센터에서 11월 중에 25년도 사업설명회를 들었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올해 싱가포르로 350씩 센터장, 사무국장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호주로 400만 원씩 다녀온 데이터를 가지고,
○엄성은 위원 아, 그 기준을 가지고, 두 명 정도에 350만 원을 잡았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 기준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로 해서 가장 우수한 직원이 간다든지 그 두 명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서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우수직원 선정해서 두 명이 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우수직원 선정해서 두 명이 가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상반기에도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분소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저희가 분소를 방문했을 때 분소에 강의실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용 목적 중에 여기를 대관도 한다, 대관료도 받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가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저희가 분소를 방문했을 때 분소에 강의실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용 목적 중에 여기를 대관도 한다, 대관료도 받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 운영 사업 중에 교육장 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대관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단체가 프로그램을 할 때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소 운영 사업 중에 교육장 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대관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단체가 프로그램을 할 때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무료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유료로 대관을 해서 대관료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저희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에 관련된 단체에만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지 거기를 대관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대관을 무료로 해 주고 계시는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꼭 자원봉사단체만 대관을 하는 건 아니고 지역주민도 공동체 모임이 있으면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시 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단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선시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지 대관을 신청하면 대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가 그 분소에 대해서 분소가 꼭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큰 강의실을 뭐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관의 이야기가 나왔고 대관료를 받는다고 분명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시니 일단은 그래서 예산안에 그런 목록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죄송합니다. 저희는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왜 제출을 안 할까요, 예산설명서를?
집행부는 당연히 있고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이렇게 두껍게 예산설명서가 있고 고양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집행부는 당연히 있고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이렇게 두껍게 예산설명서가 있고 고양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설명서 뭔지는 아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사실 예산설명서를 보고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을 보면서 도대체 왜 증액이 되었을까 증액의 사유를 알 수 없고 도대체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을까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대우공무원수당은 무엇이며, 그 위에 관리업무수당은 정확히 무엇이며, 성과상여금, 특수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는 이 예산안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다입니다. 어디에서 증가가 됐고 어디에서 감소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기본급도 지금 5급 상당에 488만 7천 원×1명, 12월 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이 기본급에 보면 저희 또 6천만 원가량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급에서 분명히 각각 어딘가에서 하나씩, 하나씩 증액이 됐을 텐데 이게 얼마가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경상비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78.2%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금액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목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증액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900만 원이니까 1억 원 증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가하다고요, 확인이. 어떻게 심사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다 질의를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예산안을 보고서는 심사를 못 하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세우실 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작성 가능하신가요? 이번 연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작성 가능하세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사실 예산설명서를 보고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을 보면서 도대체 왜 증액이 되었을까 증액의 사유를 알 수 없고 도대체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을까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앞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대우공무원수당은 무엇이며, 그 위에 관리업무수당은 정확히 무엇이며, 성과상여금, 특수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는 이 예산안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다입니다. 어디에서 증가가 됐고 어디에서 감소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기본급도 지금 5급 상당에 488만 7천 원×1명, 12월 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이 기본급에 보면 저희 또 6천만 원가량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급에서 분명히 각각 어딘가에서 하나씩, 하나씩 증액이 됐을 텐데 이게 얼마가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경상비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78.2%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금액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목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증액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900만 원이니까 1억 원 증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가하다고요, 확인이. 어떻게 심사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다 질의를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으로 이 예산안을 보고서는 심사를 못 하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작성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세우실 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작성 가능하신가요? 이번 연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작성 가능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일단 궁금하신 것 먼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위원회에 세출예산설명서를 주신다는 것은 이 항목, 편성목마다 다 쓰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는 제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센터장 20호봉은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센터장 20호봉은 저희가,
○정민경 위원 그걸 예로 드린 거고요, 저는 하나하나 다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고…….
이렇게 질의할게요. 우선 다음부터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우선 다음부터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잠시만요, 담당자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이달 말까지 고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출예산설명서에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이달 말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후 예산, 결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서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질의가 짧아지고 예산심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현원이 14명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선 저희 현원이 14명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코디네이터들은 현원에 들어가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경상비 예산에 16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앞서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대화센터 있고 화정 덕양구청 앞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차료도 이렇게 하나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구분해서 썼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분해서 쓴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지금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대화센터 임차료고 분소 임차료는 분소사업비로 저희가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사업비 예산에 보시면 됩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왜 경상사업비로 안 들어가고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분소사업으로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분소를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잡자라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렇게 뺐습니다.
○정민경 위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데 이게 사업비다, 이게 맞나요? 이건 고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맞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계속 이 예산을 잡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분소사업비로 구분 짓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라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정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임차료로 잡겠습니다, 경상비로.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정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임차료로 잡겠습니다, 경상비로.
○정민경 위원 분소사업비로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센터에서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근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희가 안 그래도 사업비 부분이 많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임차료까지 같이 경상비로 넣으면 사업비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판단하에 그래도 분소를 운영하는, 딱 떼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상비의 정의가 있잖아요. 경상비는 매 회기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거고 거기에 당연히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건축물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상비로 분류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히 지출되는 내역이 경상비면 경상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분소 운영사업이겠지요.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사업비인 거잖아요. 지금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히 지출되는 내역이 경상비면 경상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분소 운영사업이겠지요.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사업비인 거잖아요. 지금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외여비,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 다녀온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국외여비 편성 근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도센터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1인당 한 350 정도 연수비로 책정하면 될 것이라는 지침을 듣고 대략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센터의 지침을 듣고 이거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러니까 도센터하고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략 기준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사실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센터의 지침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편성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쪽으로 가볼게요.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 예산액이 992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가액이 180만, 아니,
그리고 18쪽으로 가볼게요.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 예산액이 992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가액이 180만, 아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81만.
○정민경 위원 181만 원이에요. 그런데 에코볼런투어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61만 원에서 292만 원입니다. 빗물받이 정화 캠페인 바다의시작은 예산액이 이번 연도만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전년도에는 이걸 따로 분리하지 않고 에코볼런투어 안에서 같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는 811만 원이에요. 이 811만 원에서 261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 어디 있습니까?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는 811만 원이에요. 이 811만 원에서 261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 어디 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탄소V-마라톤은 예산 30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탄소중립실천 에코볼런투어는 250으로 진행돼서 55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저탄소V-마라톤은 예산 30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탄소중립실천 에코볼런투어는 250으로 진행돼서 55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에 있는, 저랑 지금 같은 18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811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있다고요. 그런데 편성목에는 지금 261만 원만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가 있냐고요,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전년도 예산액은 811만 원입니다. 맞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액은 992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액의 편성목을 보면 에코볼런투어 292만 원, 빗물받이 정화 캠페인 바다의시작 700만 원 해서 위로 올라가면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992만 원, 정확합니다.
자, 전년도 예산액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에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811만 원인데 그 아래에 보면 편성목에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1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에는 261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50만 원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자, 전년도 예산액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에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가 811만 원인데 그 아래에 보면 편성목에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1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에는 261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50만 원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이 올해는 29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빗물받이 캠페인이 전년도 저탄소V-마라톤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전년도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이 올해는 29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빗물받이 캠페인이 전년도 저탄소V-마라톤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이라고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전년도 예산액에.
그래도 안 맞아요. 왜냐? 전년도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는 811만 원이 편성돼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맞아요. 왜냐? 전년도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는 811만 원이 편성돼 있다니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전년도는 에코볼런투어 261만 원과 저탄소V-마라톤 300 그리고 운영비로 저희가 빗물받이 캠페인에 해 갖고 250만 원이 잡혀서 총 811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거기에 992만 원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181만 원이 늘어나면서 992만 원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캠페인 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보세요, 예산액 올해 거 말고 전년도 예산액 보면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 811만 원이 있는데 에코볼런투어에는 261만 원밖에 없어요. 그 밑에 어디 있어요? 이게 더해서 811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811만 원 나오는 항목이 없잖아요.
보세요, 예산액 올해 거 말고 전년도 예산액 보면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 811만 원이 있는데 에코볼런투어에는 261만 원밖에 없어요. 그 밑에 어디 있어요? 이게 더해서 811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811만 원 나오는 항목이 없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어떻게 누락을 하십니까! 숫자 맞추지도 않으세요?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예산액 제가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딱 봐도 이렇게 하나가 걸리는데? 예산안도 안 맞는 곳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드립니까? 어떻게 예산안 숫자를 틀려가지고 오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위원님, 빗물받이 정화 캠페인 바다의시작 700만 원에서 강사비하고 물품구입비, 진행비, 문구구입비,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현 예산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에 811만 원이 있는데 에코볼런투어에 261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 밑에 어디를 찾아봐도 550만 원이 없다고요.
자,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에 811만 원이 있는데 에코볼런투어에 261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 밑에 어디를 찾아봐도 550만 원이 없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표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표기가 누락됐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전년도 예산 550을…….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저탄소V-마라톤 300과 운영비 250 해서 550이 폐지가 돼서 기록을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 저희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면 여기 탄소중립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 전년도 예산액에 811만 원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래 항목에 261만 원밖에 없는데. 아닙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 행감부터 계속 자원봉사센터의 자료의 부실함, 예산안 작성조차도 틀려서 오시면, 숫자를 잘못 기입하고 빼먹고 오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자,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출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서 증액되었고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표시하셔야 된다고요.
자,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출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서 증액되었고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표시하셔야 된다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료와 더욱이 예산안에서 숫자를 틀려 오신 이 사항이 과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큰 고민이 드는 바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강사비가 나갔어요. 강사비의 기준이 있지요?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있지요? 불러주세요. 가급은 얼마예요? 1시간당, 시간당 불러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강사비가 나갔어요. 강사비의 기준이 있지요?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있지요? 불러주세요. 가급은 얼마예요? 1시간당, 시간당 불러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가급은 1시간 기준으로 28만 원, 추가되는 부분 12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1시간 기준에 28만 원인데 1시간보다 10분을 더하든 20분을 더하든 8만 원 추가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2만 원이 추가입니다, 가급이.
○위원장 공소자 가급은 12만 원이 추가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나급은 1시간 기준 첫 시간으로 17만 원 있고 추가 1시간 될 때마다 8만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다급은 1시간 기준 첫 시간 10만 원 그리고 추가 5만 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라급은 8만 원, 추가 4만 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약간 절반씩 더 주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마급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마는 6만 원, 3만 원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모든 강사료가 이 기준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시간에 28만 원. 나누기 하면 20만 원.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가급은 28만 원이라면서요, 1시간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이건 초과되는 것, 1시간 기준이 첫 시간 28만 원에 플러스 12만 원.
○위원장 공소자 28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면 잠깐만요, 또 있어요.
아, 추가 비용이 이렇게, 저는 추가 비용이라는 게 여기 없기 때문에 따져서 보는데 어떤 것은 12만 5천 원이 나오고 어떤 것은 11만 원이 나오고 어떤 것은 17만 원이 나오고 마급은 또 4만 5천 원 나오고. 4만 5천 원짜리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강사료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추가가 들어간 거네요.
아, 추가 비용이 이렇게, 저는 추가 비용이라는 게 여기 없기 때문에 따져서 보는데 어떤 것은 12만 5천 원이 나오고 어떤 것은 11만 원이 나오고 어떤 것은 17만 원이 나오고 마급은 또 4만 5천 원 나오고. 4만 5천 원짜리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강사료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 추가가 들어간 거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잠깐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3시간짜리도 있을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예, 있어요. 그러면 가급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강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가급은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공직유관단체 임원.
○위원장 공소자 나급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나급은 전직 5급 상당 공무원, 중견기업 부장급 이상.
○위원장 공소자 다급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다급은 전직 6급 이하, 레크레이션이나 생활체육 관련, 예를 들면 취미소양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력자고.
○위원장 공소자 라급은 뭐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라급은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다급에는 전직 6급 이하 공무원도 있고 기준이 좀 있고,
○위원장 공소자 라급부터는 없어요, 기준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라급부터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일반인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강사단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공소자 강사단,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분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활동실비를 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실비는 얼마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1만 5천 원이 1만 원 식대에 교통비 5천 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봉사시간은 안 주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저희가 2023년도 간담회를 통해서 24년도부터는 봉사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실비를 받는 사람은 봉사시간을 안 주고 실비를 안 받는 사람은 봉사시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런데 강사단은 실비를 안 받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위원장 공소자 제가 교자봉 할 때는 실비를 거의 안 받고 다 봉사시간으로 받았거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저희가 사실 활동실비에 대해서 거점매니저도 그렇고 강사단도 그렇고 딱 두 꼭지에 나가고 있는데 무보수성이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갑론을박이 되게 당사자들끼리도 했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건 아니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래도 지난번 포럼 통해서 고양시 자원봉사 설문조사를 하니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활동실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위원장 공소자 그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의견이 78%가 나와서,
○위원장 공소자 맞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리고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높으셔서 그래도 나는 명예스럽게 지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대화센터에 브잉이라고 해서 브잉봉사단이, 그분들은 그래서 4시간을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매니저 같은 경우는 4시간에 1만 5천 원이 지급되는데 그분들은 무보수로 3시간, 4시간 미만으로 활동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도 의원 ㄹ하기 전에 교육자원봉사센터 단장을 했는데 실비가 지급이 안 되면 지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학교로 많이 파견이 됐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톨비를 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톨비도 내야 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기름, 유류비도,
○위원장 공소자 또 어떤 데는 현장학습을 따라도 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도시락을 안 싸줘요. 본인이 본인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현장학습을 따라가면서 자기 아이도 학교 보내면서 나도 가야 되는데 도시락까지 어떻게 싸요. 그러다 보면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본부, 그런 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실비지급에 대한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차비라도 주고 식비라도 줘야 그것을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봉사하면서. 그래서 실비 지급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추가료를 몰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누기를 하니까 소수점이 나오고 ‘아니, 강사료를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급을 하지?’ 해서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추가료를 몰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누기를 하니까 소수점이 나오고 ‘아니, 강사료를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급을 하지?’ 해서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공사의 총 예산은 2,93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02억 원 대비 8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로부터 교부받는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예산은 5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6억 원 대비 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동력비 요금 인상,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증가와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신규 수탁입니다.
편성 내역은 경영기획실, 재난안전팀, 경영지원처 329억 원과 체육문화 사업 235억 원입니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공공체육문화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검토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공사의 총 예산은 2,93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02억 원 대비 8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로부터 교부받는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예산은 5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96억 원 대비 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동력비 요금 인상,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증가와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신규 수탁입니다.
편성 내역은 경영기획실, 재난안전팀, 경영지원처 329억 원과 체육문화 사업 235억 원입니다.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공공체육문화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우선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위수탁 관리는 안 넘어왔지요?
우선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위수탁 관리는 안 넘어왔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완료됐으면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12월 4일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강사 모집을 1월 중에 하고 강습 용품도 구매해서 1월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 1일에 정상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강사도 들어가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6명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강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여기가 사실 약간 야산을 밀어서 한 데라 야간에는 상당히 방범이 취약한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한데 CCTV라든지 등등 설치돼 있나요?
여기가 사실 약간 야산을 밀어서 한 데라 야간에는 상당히 방범이 취약한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한데 CCTV라든지 등등 설치돼 있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CCTV는 기초적인 것 일부 몇 대는 있는데요. 조금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CCTV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최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설치됐으면 설치된 비용 산출이 돼야 되는데 없는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4대는 현재 설치돼 있고요. 6대를 체육정책과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CCTV 유지비가 어디에도 없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최초에 설치해서 한 1년 정도는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일단 CCTV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현재 4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마상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2019년 8월 1일에 수탁받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동호인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시설관리직 2명이 근무 중인데요.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이종덕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넘어온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협회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왔잖아요, 그 과정 말씀드리는 거고요.
7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보셨나요?
7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보셨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폈습니다.
○이종덕 위원 체육운영 물품 그래서 150만 원×1식,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용품 구매비용으로 해서 증액된 게 셔틀콕, 네트 등 체육운영 물품 교체 주기에 따라 120만 원 증액이라고 했는데 12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셔틀콕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대주는 게 아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3개 반 108명 회원강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강습 물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종덕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상클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셔틀콕을 대준다고요? 저는 좀 생소해서.
원래 배드민턴클럽 용품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가 부담으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트 같은 것은 알겠는데 셔틀콕이라고 딱 박히니까 셔틀콕을 왜 도시공사에서 대주나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셔틀콕이 삭제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트 등 체육용품은 넘어가겠는데 뜬금없이 셔틀콕을 딱 써놓다 보니까 보통 동호인들이 이건 다 자가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디나. 그래서 이걸 왜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올렸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래 배드민턴클럽 용품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가 부담으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트 같은 것은 알겠는데 셔틀콕이라고 딱 박히니까 셔틀콕을 왜 도시공사에서 대주나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셔틀콕이 삭제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트 등 체육용품은 넘어가겠는데 뜬금없이 셔틀콕을 딱 써놓다 보니까 보통 동호인들이 이건 다 자가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디나. 그래서 이걸 왜 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올렸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이 부분은 강습을 하고 있는데 과정인데 한번 더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737페이지 통신요금에 전화 및 전용회선 해서 한 달에 18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어떤 전화지요? 일반전화는 거의 그냥 기본요금만 나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18만 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마상배드민턴클럽에 전화 및 전용회선이 한 달에 18만 원씩 돼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18만 원인지 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결제 회선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결제 회선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입장료 체크,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무인발매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고양국민체육센터, 성사동에 있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총 9,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동력비가 1,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용인원 증가 내지는 폭염에 대비해서 1,800 정도 증액시킨 거고요.
인력운영비에서 미화 2명이 있는데 2.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 원 증액이 됐고 기간제 강사 2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4%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운영비가 약 1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업무용 차량 신규로 렌털을 할 예정인데 관산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1명 채용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차량으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1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개선 자산취득비가 약 3,800 늘었는데 냉·난방기 두 대 설치 기반공사에 2,200만 원, 노후 헬스기구 교체비용이 약 1,6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미화 2명이 있는데 2.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 원 증액이 됐고 기간제 강사 2명이 있는데 기본급이 4%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반운영비가 약 1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업무용 차량 신규로 렌털을 할 예정인데 관산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1명 채용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차량으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1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개선 자산취득비가 약 3,800 늘었는데 냉·난방기 두 대 설치 기반공사에 2,200만 원, 노후 헬스기구 교체비용이 약 1,6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1층에?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 월 정기회원이 몇 명이나 하시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회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정기회원권이 104명이라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 2명이 붙어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강사 인건비가 400만 원씩 2명, 800으로 돼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이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명에 대해서 기본급이 4%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시간제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앞에 산출내역 보면 8천만 원×1식 2명, 그러면 1명당 연간 4천만 원.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일수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기간제 직원이고 주 40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헬스클럽은 보통 예를 들어서 120명이 월 정기권으로 사용하고 또 개인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헬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나, 레슨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개인 강습받는 걸 뭐라 그러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트레이닝…….
○이종덕 위원 그거 받을 때 별도로 돈을 내지 않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별도로 내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 사용료에 그냥 다 포함된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누구나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강사한테 요구만 하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거기서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탁구, 라틴댄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강사료만 받고 개인 레슨비 같은 건 안 받는다는 거지요? 탁구는 받는 것 같은데 별도로. 만약에 탁구가 3만 6천 원이라 그러면 레슨비가 포함된 거예요? 보통 일반은 월 사용료하고 레슨비하고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이 있는 경우하고 자유 이용하고는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유 이용에 대해서는 월 회원만 받고요. 별도로 강습을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별도의 레슨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명 강사는 헬스 강사라는 소리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따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다른 데 강사료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주지를 않네요. 기간제 강사 2명은 헬스장 강사라는 소리네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한참 뒤지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다음부터 표기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헬스장 강사고. 탁구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인이 월, 수, 금 해서 3만 6천 원을 받는데 한 달에 1시간씩 월, 수, 금으로 받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탁구 레슨을 받으면 일정 비율 레슨을 받는 거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강사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강습료는 안 나가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다른 종목은 월 사용료 플러스 개인 레슨비를 강사한테 내는 거고 헬스는 그냥 다 포함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헬스장이 그 큰 장소에, 설비에 12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20명을 4만 원씩 해봤자 500만 원. (웃음)
예전에는 헬스장이 동네 근처에 많이 없었잖아요. 개인업자들이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헬스장을 배려 차원에서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 헬스장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요금도 싸고. 그런데도 굳이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가격은 개인이 하는 데가 더 싸던데, 따지면.
예전에는 헬스장이 동네 근처에 많이 없었잖아요. 개인업자들이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헬스장을 배려 차원에서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 헬스장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요금도 싸고. 그런데도 굳이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가격은 개인이 하는 데가 더 싸던데, 따지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설치 당시에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들은 지역주민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초창기 설치 당시에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들은 지역주민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이종덕 위원 워낙 많이 생겨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거기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지역보다 다소 높게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파트 헬스장보다는 저희가,
○이종덕 위원 공공시설이 주변 시설보다 더 비싸야 된다? 이거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보다는 일부라도 좀 더 비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최초 설치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마을 근처에 헬스장들이 많잖아요. 헬스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사실 저는 기존에 공공시설에서 헬스클럽 이용했던 분들도 거기로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처장님하고 저하고 상반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헬스장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인원을 대폭적으로 내려서 사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헬스장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인원을 대폭적으로 내려서 사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종덕 위원 보통 테니스, 배드민턴, 모든 체육시설이 개인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공이 50~70%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사설 가서 하고. 헬스장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을 등록하게 되면 PT 비용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덕 위원 다 PT를 받으면, 시간당 받고 하면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하는 게 싸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거 포함입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PT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받아서 전문적으로 안 되니까. 많이 받는 분도 없던데요, 내가 가봤는데. 아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수요치는 100명 정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그 비싼 시설에 전기세도 안 나올 텐데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나잖아요. 일체 안 줄어요.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은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돼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금년 9월 기준으로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에 29%, 2023년에 33%,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라도 수지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추려면 사용자가 많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이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고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워낙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래요. 최대한 프로그램을 늘리든 뭐든 체육센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창출이 힘들어요.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여쭤보세요.
○김수진 위원 매번 나오는 수영장 문제. 체육문화1처장님이신가요, 2처장님이신가요? 고양체육관 수영장.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자들을 운영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일단 회원가입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현재 모든 종목에서 기존 회원이 다음 달에 우선 등록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14일부터 19일 사이에 기존 회원이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회원이 있었을 경우 그 100명이 다 등록해 버리면 그 다음 달에는 추가로 들어갈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
○김수진 위원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고양체육관, 어울림누리, 백석 그렇게 3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백석은 보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으로써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백석체육관의 수영장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주변 주민들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나요, 백석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환경시설 때문에 300m 이내 지역, 요진과 윈스턴파크가 해당되는데요. 30%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30% 우선 주는 고양백석체육센터 말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전 달 회원이 등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규 회원이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러다 보니까,
○김수진 위원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다든가 정관이 있다든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규칙이 있다든가 어떤 제재하는 게 있어서 꼭 이 방식을 고집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 문제가 최초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사항인데요. 중간에 신규 진입에 제한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수진 위원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가 기존 회원을 순환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집단반발이 예상돼서,
○김수진 위원 예상이 돼서예요, 아니면 시도를 해보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시민참여 운영위원회 회의도 했었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일단 먼저 기간수료제 도입을 한 게 관산체육센터가 1년 기간수료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부터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체육센터는 모두 기간수료제를 도입하게끔 추진해 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분위기 전환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언제요?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 하면 신규로 만들어진 데는 그렇게 도입을 한다고 하셨고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고양체육관하고 어울림누리하고 두 군데잖아요. 거기 문제점은 전혀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생각을 안 하셔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대기정원제라는 단어로 계속 말씀을,
○김수진 위원 대기정원제 2천 명입니다. 2천 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를 들어서 아쿠아가 10개 반이 있으면 한 분이 10개 반에 다 신청을 해 버리다 보니까 허수들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 어떻게 했냐 하면 아쿠아를 하고 싶어도 10개 반에 하던 것을 2개 반까지만 접수를 받고 기존 회원 분들은 10개 반 중에서 2개만 남겨놓고 10개를 없애라고는 못 했던 거지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쿠아에 한정된 거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니, 모든 종목이 다 지금 그렇게,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2, 3개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골자는 100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이 다음 달에도 똑같은 등록을 하면 대기가 2천 명이 있는데 언제 빠지냐고요,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인근 주변 도시들의 수영장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안 해 보셨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김포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랑 담당자가 똑같은 문제를 직면했다가 그때는 김포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보고해서 흔히 표현하는 기간수료제, 이렇게 딱 1년 지나면, 종목별로 6개월 지나면 새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고 선착순 대기제가 아닌 추첨식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전에 최영윤 처장도 말씀드렸지만 회원 간 회의도 해보고 했지만 접점을 절대 못 찾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의 자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했던 거고 또 이런 문제는 체육정책과하고도,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도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돼서 지금은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거기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여기에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뭐합니다.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0%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 등록하신 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연도부터 3분의 1이 됐든 5분의 1이 됐든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추첨제로 돌려본다든가 50%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 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을 하든지 선발을 하든지 방법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강구를 해야지, 계속 회의하시고 간담회를 해도 기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놓는단 말입니다. 안 놔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년을 거쳐 왔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 계시는 다른 분들은 고양시에 왔는데 2년을 기다렸대요. 2년이 매번 대기자래. 2년 기다렸는데 포기하셨어요. 이 문제를 기존에 기득권 가지신 분들만 고양시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 강습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 바꾸면 조금씩이라도 10%는 이렇게 한다, 6개월 있다가는 뭐, 20%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가는 그런, 충격이 좀 덜하게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저항이 너무 셀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나머지 고양시의 나머지 대다수의 분은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주변도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적체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바꿔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대기자 2천 명이더라고요. 2천 명 끝에 있습니다. 언제 되나 보려고,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이게 되나 안 되나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시고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연계해서.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생존수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고양체육관이나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수영장은 감히 엄두를 못 낸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나야지 하지요. 그래서 안 가고 인근에 그런 데에서 배워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3~4학년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대요. 청소년 시간이 없어요. 있습니까, 수영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되는 아이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6학년이 되는 아이가 며칠 후면 1월부터는 강습을 성인반으로 가야 해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운동이 부족하다, 바깥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투여하는데 정작 고양시에서 가장 정말 잘해 줘야 하는 고양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셔서 “그러면 성인반으로 가야 합니까?”, 가야 된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려요.
이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돼서 지금은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거기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여기에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뭐합니다. 해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0%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 등록하신 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연도부터 3분의 1이 됐든 5분의 1이 됐든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추첨제로 돌려본다든가 50%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 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을 하든지 선발을 하든지 방법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강구를 해야지, 계속 회의하시고 간담회를 해도 기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놓는단 말입니다. 안 놔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년을 거쳐 왔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 계시는 다른 분들은 고양시에 왔는데 2년을 기다렸대요. 2년이 매번 대기자래. 2년 기다렸는데 포기하셨어요. 이 문제를 기존에 기득권 가지신 분들만 고양시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 강습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 바꾸면 조금씩이라도 10%는 이렇게 한다, 6개월 있다가는 뭐, 20%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가는 그런, 충격이 좀 덜하게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저항이 너무 셀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나머지 고양시의 나머지 대다수의 분은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주변도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적체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바꿔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대기자 2천 명이더라고요. 2천 명 끝에 있습니다. 언제 되나 보려고,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이게 되나 안 되나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시고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연계해서.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생존수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고양체육관이나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수영장은 감히 엄두를 못 낸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리가 나야지 하지요. 그래서 안 가고 인근에 그런 데에서 배워요.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3~4학년들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대요. 청소년 시간이 없어요. 있습니까, 수영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되는 아이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6학년이 되는 아이가 며칠 후면 1월부터는 강습을 성인반으로 가야 해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운동이 부족하다, 바깥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투여하는데 정작 고양시에서 가장 정말 잘해 줘야 하는 고양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셔서 “그러면 성인반으로 가야 합니까?”, 가야 된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이 빨리 되는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지만 월 자유수영 같은 경우도 거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쪽 말고는 성인반밖에 없는데 별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어울림누리라든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작은 한 반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같이 시간 여유를 정말 쥐어짤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사적으로 다른 수영장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가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정말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으시대요. 가장 중요한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요. 그런데 딱 여기에서 끊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성인반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비용이 몇 배가 뛰는 그런 상황이니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들이 왜 하나도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체가 되어 있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신규 진입이 안 되고 레일이 배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둘씩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정말 제가 다음번에는 “아! 이렇게 시도를 하셨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가 아주 비용도 저렴하고 정말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으시대요. 가장 중요한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요. 그런데 딱 여기에서 끊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성인반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비용이 몇 배가 뛰는 그런 상황이니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들이 왜 하나도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체가 되어 있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신규 진입이 안 되고 레일이 배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둘씩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정말 제가 다음번에는 “아! 이렇게 시도를 하셨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인건비를 관리하시는 실장님 맞나요? 옆에 경영지원처장님이신가요?
채용욱 경영지원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몇 퍼센트 인상이 되나요?
먼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인건비를 관리하시는 실장님 맞나요? 옆에 경영지원처장님이신가요?
채용욱 경영지원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몇 퍼센트 인상이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지금 저희가 3%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3%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행안부의 공무원 보수를 저희 공사는 준용하기 때문에 3% 인상이 넘으면 직급별로 하후상박으로 해서 상급자는 2.5% 정도 올리고 하급자는 3.9% 올려서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들의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총액 전년 대비 3%라고 하면 전 직원 기본에 대한 3%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후상박으로 해서 상급자는 덜 올리고 하급자는 좀 더 올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무원은 내년도 봉급이 몇 퍼센트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3%입니다.
○김영식 위원 23년에서 24년도 인건비는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5% 상승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서울시가 명칭이 뭐지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하고 비교하면 고양시의 직원들이 근속연수를 합치면 서울시하고는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나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은 안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도시공사도 2003년도 설립 이후에 23~24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연령층은 비슷하리라고 보고 신규사업들이 어떻게 확보됐느냐에 따라서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느냐, 채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인건비가 동결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치를 보고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10년 전에 몇 번의 기회에 예산을 삭감시키기도 하고 동결시키기도 한 경우가 있는데 근래에는 행안부에 나오는 지침대로 인상이 계속 됐다고 봐야겠네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안 편성요구하고 예산 세부설명서를 자세히 봤어요. 이걸 보니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위원들이 보기에 어느 항목을 지목해서 손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 세부설명서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 자료가 준비됐었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안 편성요구하고 예산 세부설명서를 자세히 봤어요. 이걸 보니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위원들이 보기에 어느 항목을 지목해서 손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 세부설명서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 자료가 준비됐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제가 알기로는 사업설명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두 줄 멘트로 별도로 있었고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버전으로 나온 것이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전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자세하게 나와서 놀라웠어요.
이걸 발상하신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샘플이 있거나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한 건가요?
이걸 발상하신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샘플이 있거나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한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그간의 질의사항이라든가 전년도의 사항들, 전년도의 예산사항, 사용한 내용, 편성한 필요성, 목적,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담아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한 사항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한 담당 직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감사를 할 때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너무 산만하고 일목요연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쉽게 이해가 가고요. 모든 위원이 아마 이 자료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처에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감사를 할 때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너무 산만하고 일목요연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쉽게 이해가 가고요. 모든 위원이 아마 이 자료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처에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주고 박봉에도, 서울시가 인건비 인상을 해도 고양시의 직원들이 전에는 동결도 되고 삭감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인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평소에 건물 관리하듯이 시설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개인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데, 이종경 본부장님, 이번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1년 되어 가나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게요.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주고 박봉에도, 서울시가 인건비 인상을 해도 고양시의 직원들이 전에는 동결도 되고 삭감도 되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인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평소에 건물 관리하듯이 시설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개인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하기 쉽지 않지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데, 이종경 본부장님, 이번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1년 되어 가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종경 본부장님은 저희 고양시의 청장님도 역임하셨고 행정을 하신 분이니까 같이 한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치밀하고 내실 있게 관리를 하거나 경영을 한다면 출자출연기관 중에 모범적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주문할게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백석동에 있는 구 쓰레기소각장,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의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소각장 문제가 조금 우리하고 용어가 달라요. 그런 것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앞으로 이런 준비가 되면 회의 석상이라든가 공개 자료라든가 모든 게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시민들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환경에너지시설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런 명칭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경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예산 부분, 필요한 부분 한말씀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주문할게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백석동에 있는 구 쓰레기소각장,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의지만 시장님이 추구하는 소각장 문제가 조금 우리하고 용어가 달라요. 그런 것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앞으로 이런 준비가 되면 회의 석상이라든가 공개 자료라든가 모든 게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반시민들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환경에너지시설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런 명칭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경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예산 부분, 필요한 부분 한말씀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시의 업무 대행 내지는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올 때마다 환경에너지처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가일층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의 재정자립도가 33%에서 32%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시의 업무 대행 내지는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올 때마다 환경에너지처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가일층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의 재정자립도가 33%에서 32%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공사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채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자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잘 아시는 분?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많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공사채 총사업비가 2,973억, 단위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2,973억 중에 시에서 현금출자를 받는 것이 532억, 외부차입이 공사채로 발생한 것이 2,500억입니다. 1,500억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금 투입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발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자금에 투입하고 또 일부 사업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끝나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수입 일부를 가지고도 상환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릉도 똑같이 단위사업별로 공사채 발행이나, 공사채 발행의 이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제여건이나 한국은행의 이자율이 낮다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1년짜리, 장기적으로는 5년짜리, 이렇게 해서 이율을 최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2,973억 중에 시에서 현금출자를 받는 것이 532억, 외부차입이 공사채로 발생한 것이 2,500억입니다. 1,500억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금 투입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발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자금에 투입하고 또 일부 사업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끝나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수입 일부를 가지고도 상환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릉도 똑같이 단위사업별로 공사채 발행이나, 공사채 발행의 이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경제여건이나 한국은행의 이자율이 낮다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1년짜리, 장기적으로는 5년짜리, 이렇게 해서 이율을 최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옆에 고양시의회 부지 땅, 공채인가 지난번에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게 뭔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것은 현재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죄송합니다. 현물출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정동 주차장은 면적은 20,233㎡고 출자가액은 1,21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출자시기는 22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출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출자 목적은 창릉지구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출자로,
이 부분에 대한 출자 목적은 창릉지구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출자로,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는 있나요, 없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자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는 금리가 고금리일 때고 지금 발행하면 이자율이 조금 낮고 시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1% 내지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자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는 금리가 고금리일 때고 지금 발행하면 이자율이 조금 낮고 시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1% 내지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 직원이 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충공원에 현충전시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게 전시관으로 조성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대략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그게 상당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매년 유지만 하시는구나, 이게 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 전시관 건물이 전시관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전시관 용도로 쓰기에는 워낙 협소하기도 해요. 최초부터 전시관 조성 당시에 전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같이 맞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처음 전시관 조성할 때도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시트지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액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그런 걸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테마 조성도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는 수장고고 1층이 전시시설이고 2층에 영상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매년 유지만 하시는구나, 이게 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 전시관 건물이 전시관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전시관 용도로 쓰기에는 워낙 협소하기도 해요. 최초부터 전시관 조성 당시에 전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같이 맞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처음 전시관 조성할 때도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시트지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액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그런 걸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테마 조성도 안 되고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는 수장고고 1층이 전시시설이고 2층에 영상시설이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또 체험시설이 하나 있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1층에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내용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상태로 똑같은 상태이고 지하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전시 유물을 현충원하고도 빌려오고 갖다주고 유물 보존 상태 점검받고 새로운 것 갖다 놓고 지금 수시로, 자주는 못 하지만 교체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지하 수장고에 있는 물품은 교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에 전시시설이라든지 2층에 체험시설, 영상시설은 환경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층 체험시설은 제가 가봤을 때 거의 운영되는 걸 못 봤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층 체험실은 몇 해 전부터 고장도 나고 예를 들어서 현충공원, 전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유행의 테마, 이런 부분들도 전혀 맞지 않는 형식적인 언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바꿔서 약간의 주민 커뮤니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을 계속 했던 거고 그런 체험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전혀 새롭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는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아무 진행 없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건물 명칭이 고양 현충전시관이에요. 전시관 건물이에요. 제가 볼 때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도 부적합합니다.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것은 워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시설이 들어가려면 3D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조금 첨단기법을 넣어야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을 하면서 많은 테마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패널 형식으로 갔고 말씀하셨듯이 2층에 있는 체험부스도 전혀 걸맞지 않은 오락시설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수년 동안 거기는 가뜩이나 좁은 건물이 절반 이상 무용지물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충 시설에 대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 보훈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팀하고 이거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건물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콘셉트로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래서 건물이 그냥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건물 명칭은 현충전시관이지만 그냥 현충공원 관리사무소예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건물 명칭이 고양 현충전시관이에요. 전시관 건물이에요. 제가 볼 때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도 부적합합니다.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것은 워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시시설이 들어가려면 3D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조금 첨단기법을 넣어야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을 하면서 많은 테마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패널 형식으로 갔고 말씀하셨듯이 2층에 있는 체험부스도 전혀 걸맞지 않은 오락시설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수년 동안 거기는 가뜩이나 좁은 건물이 절반 이상 무용지물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충 시설에 대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 보훈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팀하고 이거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건물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콘셉트로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래서 건물이 그냥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건물 명칭은 현충전시관이지만 그냥 현충공원 관리사무소예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 지금 2공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지하공간, 1층은 이것보다 더 좁고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서 크게 또는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해마다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과랑 좀 더 협의하고 또 어떤 전시관으로서, 기억공간으로서 최소한으로 갖출 것,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올해는 같이 어떤 것 하나 만들어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지금 2공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지하공간, 1층은 이것보다 더 좁고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서 크게 또는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해마다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과랑 좀 더 협의하고 또 어떤 전시관으로서, 기억공간으로서 최소한으로 갖출 것,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올해는 같이 어떤 것 하나 만들어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거기는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현충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전시관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또 국가관이나 안보관도 다질 수 있고, 그리고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순기능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고양체육관 수영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일산서구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용하는 분들도 시민인데 이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아예 독점이 고착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본인들의 기득권이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도 그만큼 강할 것이 예상되고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지금 대기하는 분이 2천 명이라고 하면 결국 그분들도 고양시민인데 이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혜택을 같이,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장기간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저기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거야.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무리가 갈지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 의식은 더 고착됩니다. 처음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사전에 몇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방침에 대한 공지를 다시 올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역 같이 1년 또는 2년, 예를 들어 1년 이용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쿼터를 정해서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지, 2년 이상 있었던 분들은 그걸로 종료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간제를 도입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 이게 고양시민의 공간이지 지금은 거기 사용하는 회원들의 공간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지금 대기하는 분이 2천 명이라고 하면 결국 그분들도 고양시민인데 이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혜택을 같이,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장기간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저기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거야.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소 처음에는 무리가 갈지라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 의식은 더 고착됩니다. 처음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사전에 몇 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운영방침에 대한 공지를 다시 올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역 같이 1년 또는 2년, 예를 들어 1년 이용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쿼터를 정해서 몇 퍼센트를 받는다든지, 2년 이상 있었던 분들은 그걸로 종료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간제를 도입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 이게 고양시민의 공간이지 지금은 거기 사용하는 회원들의 공간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공사 사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도, 담당 처장한테도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사실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수영 레일이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세로로 바꿔서 레일을 늘려서 추가로 우리가 회원을 200여 명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사실 저는 저희 담당 처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다면 별관이라도 하나 옆에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봐라 그렇게 하는데 또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타결이 되면 적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음 기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 부서 직원들에게도, 담당 처장한테도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사실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수영 레일이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세로로 바꿔서 레일을 늘려서 추가로 우리가 회원을 200여 명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사실 저는 저희 담당 처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다면 별관이라도 하나 옆에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 봐라 그렇게 하는데 또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타결이 되면 적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음 기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손 살짝 들어 주세요.
채용욱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공사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리스크 관리가 나와요. 리스크 관리 해서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마련 계획, 부채감소 방안 등 논의(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손 살짝 들어 주세요.
채용욱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공사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리스크 관리가 나와요. 리스크 관리 해서 사업비 투입계획, 재원 마련 계획, 부채감소 방안 등 논의(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리스크 점검 논의 연 2회가 사업별 구분 재무제표 활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인지, 증빙자료를 남기면서 하는 회의인지 궁금해서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리스크 관리 회의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 투입 자금 확보라든가 사업 추진 중에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자료도 있고요.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회의하던 회의 기록 같은 게 다 증빙으로 있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회의자료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를 통한 부채 증가 원인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양시의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고양시의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시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 개발사업이 결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다 끝났고 일부 내년부터는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분양수입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창릉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030년까지는 사업자금이 투입되고 수익이 창출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흑자경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 개발사업이 결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의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다 끝났고 일부 내년부터는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분양수입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창릉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030년까지는 사업자금이 투입되고 수익이 창출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흑자경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030년쯤 가면?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창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질의를 마저 할게요.
여기 보면 공사채 신규 발행 예정이라고 해 놓고, 134페이지예요. 그 밑에 보면 창릉 공공주택지구 2,200억 해 놨어요. 보셨지요? 그러면 창릉 공공주택지구 2,200억의 공사채 신규 발행 중 구체적인 용도나 수익성 분석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나요?
여기 보면 공사채 신규 발행 예정이라고 해 놓고, 134페이지예요. 그 밑에 보면 창릉 공공주택지구 2,200억 해 놨어요. 보셨지요? 그러면 창릉 공공주택지구 2,200억의 공사채 신규 발행 중 구체적인 용도나 수익성 분석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위사업별로 창릉이면 창릉, 일산테크노면 테크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금의 총사업비 대비 투입시기를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매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서 업다운을 시켜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위사업별로 창릉이면 창릉, 일산테크노면 테크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금의 총사업비 대비 투입시기를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매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서 업다운을 시켜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창릉 공공주택 2,200억 공사채 발행할 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비라든지 주택건설비라든지 교통인프라 구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세워져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세부자료가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가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공사채 발행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내역이 있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으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밀사항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아닙니다. 기밀사항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좀 궁금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기발행 공사채 1천억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기발행 공사채의 1천억 원의 차환과 보상채권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시의 재정부담은 과연 경감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줄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기발행 공사채 1천억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기발행 공사채의 1천억 원의 차환과 보상채권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시의 재정부담은 과연 경감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줄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금 확보 때문에 하지만 단기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이율 때문에, 이율이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오르리라고 생각하면 1년짜리를 발행합니다.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짜리가 만기가 되면 상환하고 다시 재발행을 하면 이율을 0.5%라도 낮춥니다. 그러면 이자율도 낮아지지요. 그런 부분이고, 한 번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금 확보 때문에 하지만 단기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이율 때문에, 이율이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오르리라고 생각하면 1년짜리를 발행합니다.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짜리가 만기가 되면 상환하고 다시 재발행을 하면 이율을 0.5%라도 낮춥니다. 그러면 이자율도 낮아지지요. 그런 부분이고, 한 번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체육문화1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킨텍스 캠핑장은 예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매월 10일, 오늘이었지요. 매월 10일 10시에 그 다음 달 것을 전체 다 선착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캠핑장의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카라반 같은 경우 올 여름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했을 경우에 거의 예약하신 분이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카라반뿐만 아니라 킨텍스 캠핑장의 예약률, 또는 이용률. 이용률로 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약은 취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거의 90% 이상, 카라반이랑 오토랑 시민캠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거의 85~90%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85~90%가 나오고 있으면 엄청나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봐서 이용요금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고양시민이면 조금 감경을 해 주시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30% 정도.
○김수진 위원 궁금한 것은 이 예약을 10일에 하는데 만약에 취소가 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취소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당일 취소 같은 경우 저희는 누가 어떤 장소를 언제 취소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인터파크에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를 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선착순으로 가져가는 거고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것은 보통 당일 취소가 됐을 경우에 유선상으로 예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공지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겠다고 했는데도 당일에 가끔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걸 보는데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달라서 다시 여쭤볼게요.
당일 잔여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유선상 전화가 돼요? 당일 전화예약이 돼요? 유선으로 지금 하는데 전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당일 잔여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유선상 전화가 돼요? 당일 전화예약이 돼요? 유선으로 지금 하는데 전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원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원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관리공사 이걸 찾아봤는데 여기 예약안내에는 “당일 잔여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현장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결제 후 가능합니다. 당일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공지하셨는데 전화가 어떻게 안 왔나요?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행감 때 못 여쭤봐서.
지금 그렇게 공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거랑 지금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신 거랑 지금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먼저 취소를 할 때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80%를 환불해 주다 보니 거의 일기라든가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현장에서는 전화로 지금 받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예약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대로 공지된 걸 읽어드린 거예요. 당일 잔여 사이트는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결제해야 되고 당일 전화예약은 불가능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85~90%가 이용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아요. 그리고 10일에 제가 예약을 하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약을 못 했어요, 순식간에 돼서. 그만큼 여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가 킨텍스 캠핑장을 잘 관리하셨고 킨텍스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약하기 너무 힘들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딱 10일에 한 번 열리잖아요. 10일에 열려서 그 다음 한 달 것 다 해요. 그런데 취소된 분량은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몰라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캠핑장에 내가 가서 취소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캠핑장에 가서 지불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데, 취소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공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85~90%가 이용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높아요. 그리고 10일에 제가 예약을 하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약을 못 했어요, 순식간에 돼서. 그만큼 여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가 킨텍스 캠핑장을 잘 관리하셨고 킨텍스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약하기 너무 힘들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딱 10일에 한 번 열리잖아요. 10일에 열려서 그 다음 한 달 것 다 해요. 그런데 취소된 분량은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몰라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캠핑장에 내가 가서 취소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캠핑장에 가서 지불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데, 취소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공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렸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기억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 안 하셨나 봐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냥 안내를 해 놓으시고 답변은 달리 하시니 제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저도 캠핑장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약에 당첨되어 본 적이 없어요, 엄청 빨라서. 이거 빨리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남아서 취소하는 부분, 그다음, 취소가 80% 환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캠핑장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약에 당첨되어 본 적이 없어요, 엄청 빨라서. 이거 빨리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남아서 취소하는 부분, 그다음, 취소가 80% 환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당일까지 80%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준하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환불규정.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소비자보호원의 권장기준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후하게 많이 돌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방침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있고 시에다 조례 개정 요청한 것은 조금 더,
○김수진 위원 시에 조례가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당일 취소는 거의 안 돌려주는 형태까지 조례를 바꾸는 것을 전략산업과랑 계속 협의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소 기준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하는 수준까지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소 기준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하는 수준까지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하는 수준까지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당일에 취소를 하는데도 80%를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것, 운동장의 공연에 관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건 좀 개정을 했어요, 안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물론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 안 돌려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80%라는 것은 너무 후하게 한다면 소비자원에 근거하는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당일에 취소하는 것 80% 다 주시고 그러면, 물론 시민들에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킨텍스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 공익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공의 공익성으로 어떤 분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호소할 정도가 된다면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당일에 취소를 하는데도 80%를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것, 운동장의 공연에 관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건 좀 개정을 했어요, 안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물론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 안 돌려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80%라는 것은 너무 후하게 한다면 소비자원에 근거하는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당일에 취소하는 것 80% 다 주시고 그러면, 물론 시민들에게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킨텍스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 공익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공의 공익성으로 어떤 분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호소할 정도가 된다면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해 주십사,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현재 전략산업과 과장하고 그전부터, 그분이 과장 승진하기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지금 다시 승진하고 다른 데 갔다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기준까지 상향시키는 쪽으로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고 조례 개정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조례 개정보다는 현재 기준에 환불규정을 없애고 소비자 기준으로 한다는 그 문구만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25년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기준까지 상향시키는 쪽으로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고 조례 개정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조례 개정보다는 현재 기준에 환불규정을 없애고 소비자 기준으로 한다는 그 문구만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25년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도 추진하시는데 당일 취소한 취소분 또는 잔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의 방법도 고민해 주세요. 전화 안 받으신다고 해 놓고 전화 안 왔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방법,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메뉴 두 번째에 주요시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주요시설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문화시설, 교통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봐도 60개 내외 정도의 시설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인공암벽장, 이런 시설들 중에 현재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홈페이지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소개는 다 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도록 막혀 있는 시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8개 단위사업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크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것이 닫혀 있는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안 되는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8개 단위사업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크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것이 닫혀 있는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안 되는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발산에 있는 김대중 사저, 거기만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운영 중단 중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마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발산에 있는 김대중 사저, 거기만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지 않게 운영 중단 중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다 주요시설이라고 소개를 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해 놓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바람직하거나 정상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주요시설이라고 소개를 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해 놓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바람직하거나 정상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이게 22년 하반기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중단했던 이유도 이용하시는 시민의 안전 문제, 두 건물 사이 통로의 침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위험한 부분이 기와 탈각 문제가 거론이 돼서 안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의 시설 유지비용, 1년에 5,5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어쨌거나 이 시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아마 없을 것 같고 고양시 정관계 관계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신 어떤 분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니까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현충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현충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도 하시고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관람시설로 활용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도 하시는데 현충공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김대중 사저에다가 단어만 바꿔 표현하면 참 어울리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지요? 어떤 이유에서 막혔는지 누구나 다 아는데, 글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운영하시게 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별로 무의미할 수 있겠으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현충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현충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도 하시고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관람시설로 활용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도 하시는데 현충공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김대중 사저에다가 단어만 바꿔 표현하면 참 어울리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지요? 어떤 이유에서 막혔는지 누구나 다 아는데, 글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운영하시게 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별로 무의미할 수 있겠으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달리,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제안한다든가 그것은 틀렸다, 그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겠다라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시의 방침 그대로밖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시의 방침이라는 말씀 정도 하셨으니, 그 정도만 하시는 것도 저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용기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다른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방침이나 업무지시라는 것이 정의로운 업무지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부당하고 속 보이고 심지어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까지 내려오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일하시는 실무진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처럼 이렇게 난처한 것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1년 반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별도의 답변을 듣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방침이나 업무지시라는 것이 정의로운 업무지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부당하고 속 보이고 심지어 위법하고 위헌적인 지시까지 내려오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일하시는 실무진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처럼 이렇게 난처한 것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1년 반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별도의 답변을 듣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 발언 뒤에 이어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몇 가지 엇비슷하게 말을 이어주셨는데 견해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단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충공원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각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설들입니다. 현충공원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순국선열이나 전몰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지금 정발산동이 아니라 거기가 만약에 동교동이라면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 한 정당의 아주 뿌리 깊은 오래된 정통 계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정발산동은 2년 몇 개월 정도 거주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잠깐 스쳐 간 곳이에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전국 각지에다 다 그냥 기념관 만들고 전시관 만들어야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건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상징성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각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여건이 전시관이나 공공시설로의 역할이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딱 주거지 사이에 박혀 있는 집이에요.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부적합하고 또 과연 상징성과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 시설이 그냥 그렇게 유지, 보존, 관리되는 것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 제기를 했고요. 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처분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폭넓게 연구를 하셔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 처분이 되든가, 뭔가 어떤 그런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놔두고 존치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어떤 현충 시설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기에는 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자꾸 위법, 부당하고, 위헌적이고, 그거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빗대서 같은 표현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실형을 받은 사람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을 대기하는 사람들, 또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계를 휩쓸고, 오히려 범죄혐의자, 또 범죄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입법부를 막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제 발언 뒤에 이어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몇 가지 엇비슷하게 말을 이어주셨는데 견해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단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충공원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각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설들입니다. 현충공원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순국선열이나 전몰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지금 정발산동이 아니라 거기가 만약에 동교동이라면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 한 정당의 아주 뿌리 깊은 오래된 정통 계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정발산동은 2년 몇 개월 정도 거주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잠깐 스쳐 간 곳이에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전국 각지에다 다 그냥 기념관 만들고 전시관 만들어야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건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상징성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각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여건이 전시관이나 공공시설로의 역할이 굉장히 부적합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딱 주거지 사이에 박혀 있는 집이에요.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부적합하고 또 과연 상징성과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고 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 시설이 그냥 그렇게 유지, 보존, 관리되는 것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 제기를 했고요. 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처분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폭넓게 연구를 하셔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 처분이 되든가, 뭔가 어떤 그런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놔두고 존치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어떤 현충 시설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기에는 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자꾸 위법, 부당하고, 위헌적이고, 그거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빗대서 같은 표현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에요? 실형을 받은 사람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을 대기하는 사람들, 또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계를 휩쓸고, 오히려 범죄혐의자, 또 범죄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입법부를 막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발언도 좀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손 들었는데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저도 발언기회 주셔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자, 이제 그만.
○이철조 위원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권용재 위원 뭘 그만하면 됐어요?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의석 수부터 좀 확보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늘에다 대고 하면서 1처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여 정림사터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라고 아세요?
부여 정림사터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라고 아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직접 본 기억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의 맞장구 정도만 쳐 주시면 됩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나당연합군을 조성해서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던 당시에 백제 멸망을 시킨 것에 대한 기념으로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땅땅 두들겨서 한문을 새겨 놨어요.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지만 그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옆에 박물관도 만들고 탑도 세워 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았고 어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살던 집도 잠깐 살았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전 국민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건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건 대통령이 거주했던 곳이라면 저는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탄핵을 당할 대통령이 거주했던 공간이나 살았던 공간이나 만졌던 물건이나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썼던 마이크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물건이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제가 하면 “시의 방침” 이 네 글자 말씀하셨다가 곤욕을 치르신 처장님께 너무 누가 될 것 같아서 별도의 답은 듣지 않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나당연합군을 조성해서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던 당시에 백제 멸망을 시킨 것에 대한 기념으로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땅땅 두들겨서 한문을 새겨 놨어요.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지만 그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옆에 박물관도 만들고 탑도 세워 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았고 어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살던 집도 잠깐 살았어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전 국민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건 탄핵을 당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건 대통령이 거주했던 곳이라면 저는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탄핵을 당할 대통령이 거주했던 공간이나 살았던 공간이나 만졌던 물건이나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썼던 마이크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물건이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제가 하면 “시의 방침” 이 네 글자 말씀하셨다가 곤욕을 치르신 처장님께 너무 누가 될 것 같아서 별도의 답은 듣지 않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짧았지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사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잘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경영지원처에 시·종무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셨나요?
사실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잘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경영지원처에 시·종무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셨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3~4년간 많은 행사가 없어졌고 축소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무식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3~4년간 많은 행사가 없어졌고 축소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무식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무식은 하고 있었는데 종무식은 안 하고 있었던 거군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종무식을 1회 개최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31쪽 재난안전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단가가 증가했습니다. 사유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회의비가 당초에는 모든 회의비의 기본금액이 8천 원이었는데 9천 원으로 상승되면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8천 원으로 10명이 2회로 해서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산정됐지 않습니까? 그 1천 원 인상분 2회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5만 원×2명×2회거든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인데 저희가 가급적 통일시키려고 2시간 이내 10만 원,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는데요. 2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이 추가되는데 사실은 전체 다 1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못 했고 상황에 따라서 15만 원 책정된 데도 있고 10만 원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인데 저희가 가급적 통일시키려고 2시간 이내 10만 원,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는데요. 2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이 추가되는데 사실은 전체 다 1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못 했고 상황에 따라서 15만 원 책정된 데도 있고 10만 원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15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건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수당 하고 운영수당하고 착각을 했는데 회의수당 기본방침이 4시간 이내까지는 10만 원, 2시간 초과당 5만 원 해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공사는 다른가요? 고양시는 2시간 이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 되면 15만 원이거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아, 착각했습니다. 2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2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중점기간은 반기, 그러니까 연 2회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경영자, 경영자라 함은 도시공사 직원들 쪽에서 4명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2명 참석하고 외부인원이 2명이 참석하는데 외부인원 2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중점기간은 반기, 그러니까 연 2회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경영자, 경영자라 함은 도시공사 직원들 쪽에서 4명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사측에서 2명 참석하고 외부인원이 2명이 참석하는데 외부인원 2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은 사실 사업개요에 적혀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4쪽, 경영기획실로 갈게요. 여기 보면 언론광고비 해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24쪽, 경영기획실로 갈게요. 여기 보면 언론광고비 해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1억 5,4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게 최근 5년간 계속 1억 5,400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3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창릉이나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분양하는 시기라서 광고 수요를 감안했고요.
26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임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비상임 임원이 임기가 끝나면 3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내야 하는 사례를 반영했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게 최근 5년간 계속 1억 5,400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3,3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창릉이나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분양하는 시기라서 광고 수요를 감안했고요.
26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임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비상임 임원이 임기가 끝나면 3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내야 하는 사례를 반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재미있는 게 여기는 중앙지가 330만 원 해서 10회 그리고 지방지는 220만 원 해서 40회 인터넷은 165만 원 해서 40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다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이게 정해진 금액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편성된 후부터 중앙, 지방, 통신 나눠서 저희 형편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언론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고양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3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에 등록된 언론사는 물론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등록된 언론사 기준으로 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10회면, 그러니까 한 번에 10회가 아니고 나눠서 10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광고를 10회 중앙지 정도는 계상을 한 거고요.
○정민경 위원 그랬을 때 중앙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시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나 신문구독도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면, 조금 짧게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광고비 외에도 1년에 한 60건 정도 대회 수상이나 시설 운영현황이 바뀌는 것을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건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보도요청을 하면 언론사에서 취사선택해서 실어줄 수도 있는 건데 조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조금 짧게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광고비 외에도 1년에 한 60건 정도 대회 수상이나 시설 운영현황이 바뀌는 것을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건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보도요청을 하면 언론사에서 취사선택해서 실어줄 수도 있는 건데 조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실어준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도 집행을 하셨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집행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출은 사실 세부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할 질의가 없는데 수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수입자금이 있습니다. 영업수익 이렇게 시작해서 있는데 대행사업수익은 앞에 있는 사업운영계획에서 아마 대행사업, 이 비용일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13쪽에 보면 수입자금이 있습니다. 영업수익 이렇게 시작해서 있는데 대행사업수익은 앞에 있는 사업운영계획에서 아마 대행사업, 이 비용일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대행사업수익은 앞에 시설현황에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수익을 여기 적으신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현재 예산서상의 수입은 대행사업수익이 있고 자체사업수익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시 예산으로 받는 금액이고 자체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받아서 공사자본금으로 비치했다가 사업 자금으로 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업수익에서부터 대행사업수익 증감률이 있잖아요, 이 증감률이 어디서, 그러니까 증액이 어디서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부터 대행사업수익 증감률이 있잖아요, 이 증감률이 어디서, 그러니까 증액이 어디서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영업수익 관련해서 지금 13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증감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창릉과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자금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투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정민경 위원 대행사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정민경 위원 영업수익 중에서 대행사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지요, 27억 원?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대행사업수익은 그 증가액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받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이고 그 예산의 증가 폭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아니면 수선유지비 증가, 동력비 증가 이런 총괄적인 경상경비의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임대사업수익 같은 것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 일부가 감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타영업수익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기타영업수익 관련해서는 도시뉴딜사업 종료에 따라서 저희 출자 부지, 임시주차장을 시로 무상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관계 때문에…….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비유동부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채가 상환이 돼서 상환하는 비용 대비 관련과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비 증가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보자금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유보자금은 2023년도에 도 기금 900억 융자 후에 2024년도로 넘어온 유보자금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본잉여금수입.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수탁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자산 교체라든가 어떤 신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기타자본적수입.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도시 분야에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업들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너무 잘 작성해 주셨는데 수입에 대해서도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저희가 지출에 집중해서, 지출만 어떻게 집행하나 이것을 보는데 사실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있고 사실은 숫자로만 있으니까 대부분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부터는 수입자금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너무 잘 작성해 주셨는데 수입에 대해서도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저희가 지출에 집중해서, 지출만 어떻게 집행하나 이것을 보는데 사실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있고 사실은 숫자로만 있으니까 대부분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부터는 수입자금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정민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수입에 대해서 너무 간단해서 사실 저희가 어떤 것도 유추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서 도시관리공사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도시관리공사랑 같이 체육관 건물에 있지요? 그런데 임차료를 내는데 1년 치를 한 번에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차료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쪽이 담당이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종합운동장이 체육문화1처 담당인데 거기에 임대사무실이 체육회부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금액에 평가수수료가 약간 붙은 금액으로 해서 1년 치 임대료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약 2천만 원 정도, 2,050만 원 정도 작년에 고지가 됐고 이번에도 고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1년에 12번까지 분납을 할 수가 있게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열둘이 아니라 미납한, 선납이 기준인데 열한 달 치에 대한 이자가 또 붙게 돼 있어요. 그다음 또 한 달 내면 또 열 달 치 이자가 붙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선납인데 안 내면, 그러니까 분납을 하든지 어떻게 되면 지급이행보증서를 또 저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의 성격상 그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알려드리면 전부 다 한 번 연납으로, 선납으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는 1년에 12번까지 분납을 할 수가 있게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열둘이 아니라 미납한, 선납이 기준인데 열한 달 치에 대한 이자가 또 붙게 돼 있어요. 그다음 또 한 달 내면 또 열 달 치 이자가 붙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선납인데 안 내면, 그러니까 분납을 하든지 어떻게 되면 지급이행보증서를 또 저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의 성격상 그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알려드리면 전부 다 한 번 연납으로, 선납으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그런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고지를 할 때는 전부 시 산하, 어떤 체육회나 그다음에 민간도 들어와 있는데 전부 연납금액을 알려드리고, 1년 치를 알려드리고 분납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와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저희가 분납 처리해 주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건물의 특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월납으로 당연히 생각했다가 이것을 연납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공유재산법이 예전에는 연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으면 민간인도 연 4회 분납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허락을 해줬던 거고 시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하면, 분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분납을 받는데 지급이행보증서,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도 같이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사무실로 임대를 놓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영업수익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13쪽에 나와 있는 사업,
○엄성은 위원 아니요, 9쪽이요. 13쪽도 그렇고 뭐 9쪽도.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수입·지출 현황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강습료든 뭐든 전부 다 시로 바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달 동안 받았던 것을 고지서 형태로 시에 입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위원님, 보완 설명을 드리면 현재 8~9페이지 이 부분은 결산하고 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수치 위주로 적었고요. 2025년도에 예측해서 자금 흐름이나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문화1처장님이 이야기하는 임대료에 대한, 시에 납부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으로 투자한 사업비용까지 여기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총액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별도로 또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감사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8명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8명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출에서 보면 8명 4회 정도 연 계획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감사관이든 위원회든 참석을 하면 연관해서 회의비 같은 것들이 같이 또 산출이 돼요.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서 제가 그냥 얘를 샘플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감사관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회의비로 필요한 회의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다르지요? 하나는 4회라고 했고 같은 회의인데 하나는 왜 6회고 인원 수도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 그러면 감사관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회의비로 필요한 회의에 수반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다르지요? 하나는 4회라고 했고 같은 회의인데 하나는 왜 6회고 인원 수도 이렇게 달라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것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서에서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반대로 개최하는 횟수보다 회의비로 지출하는 게 2회가 또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부서에서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반대로 개최하는 횟수보다 회의비로 지출하는 게 2회가 또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뭘 시정하는 건데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개최 횟수를,
○엄성은 위원 횟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 숫자하고 좀 다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당연직은 당연히 수당이 안 붙으니까요. 그래서 당연직을 포함한 숫자 가지고 회의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 자문회의는 수당 없이 12명이 6회를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래서 위원님, 위에 개최는 4회로 해 놓고 회의는 6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일치가 되지 않은데 왜 일치가 안 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거는 제가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숫자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경우는 예를 들어 거기에 별도로 사장이 혹은 또 우리 실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니까 원래 기존에 감사관은 10명인데 12명 곱하기 회의비를 했다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숫자가 맞는 게 맞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핑계를 안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앞뒤가 안 맞는 게 서면으로 개최할 때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서 개최하는 것보다 회의하는 참석수당을 줄인 경우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오타로 판단이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오타로 판단이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건 ‘안’이에요. 다른 어떤 부서도 이렇게 해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단 말이지요, 예측을 해요. 대충 여태까지 쭉 토털 한 3년, 5년을 봤더니 “그래도 이건 4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면도 그렇게 하지만 비대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달라져 있는 경우를 물어보면 지금과 같은 답을 하세요.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 것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회의비는 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숫자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안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은 위원회가 2명인데, 수당은 2명인데 회의비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통 도시관리공사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교육을 하는 경우에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러면 강사에 있어서 강사비는 가급, 마급 다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요. 보통 업체랑 계약해서 강사를 다 한 번에 수급을 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선정합니까?
그리고 대면도 그렇게 하지만 비대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좀 달라져 있는 경우를 물어보면 지금과 같은 답을 하세요.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 것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회의비는 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숫자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안이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은 위원회가 2명인데, 수당은 2명인데 회의비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통 도시관리공사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교육을 하는 경우에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러면 강사에 있어서 강사비는 가급, 마급 다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요. 보통 업체랑 계약해서 강사를 다 한 번에 수급을 해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선정합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저희 부서는 개별 선정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리더십교육이든 혁신교육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마다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사 섭외를 부서마다, 팀마다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리더십교육이든 혁신교육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마다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사 섭외를 부서마다, 팀마다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보통 강사료에 그냥 업체에서 통으로 강사가 같이 오면 업체한테 인건비를 주니까, 직접 개별 강사로 안 가고. 그러면 부가세 지불하기도 하고 합니다. 안 그러면 보통 개별로 한다면 기타소득세나 여러 가지로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부 부가세로 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다른 사례에서 좀 봤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가 좀 독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부 부가세로 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다른 사례에서 좀 봤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가 좀 독특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턴키로 묶어서 그 행사 일체를 넘겼을 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엄성은 위원 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강사초빙 교육해서 성희롱 예방, 창의력·기획력, 노무·재무회계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하셨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체로 1식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각각 개인으로 해서 1회로 하든지 2회로 하든지 해서 부가세를 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위주로 해서 그렇게 100%,
○엄성은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부가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워크숍을 가서 턴키로 다 맡겼을 때는 부가세를 부과해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현재 저희는 강사 1인 맨투맨으로 강의의 종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트라이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료를 그냥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44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동일하게 다 4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제 수준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할 때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인지도가 높고 어느 정도 중 이상의 강사를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강사료 나급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엄성은 위원 나급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시간당 15만 원에 1시간 초과당 7만 원, 원고료 12회 이상 15만 원, 여비 2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네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나급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앞으로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가급 2시간, 나급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교통비도 거리를 다 생각해서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단 말이지요. 몇 km 이상이 아니면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강의에 44만 원을 적용하셨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만 원에 4만 원 부가세로 그냥 했나 보다, 1억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수정해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뒤가 맞는지 앞에가 맞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문 회의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우면 뭐 합니까? 작년에는 8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단가가 9천 원으로 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수정해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뒤가 맞는지 앞에가 맞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문 회의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우면 뭐 합니까? 작년에는 8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단가가 9천 원으로 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해서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입자금 예산 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600억 정도 줄었잖아요.
수입자금 예산 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600억 정도 줄었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감소된 게 보니까 기타영업수익이 9억 8,200, 순세계잉여금이 602억 5,800, 기타자본적수입이 29억 1,600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12월에 도 기금으로 900억 융자 후에 2024년도로 넘어온 유보자금으로 인해 대폭 증가되었고요. 2025년도에는 900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도시 분야의 대행 사업 중에 계속비 예산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2024년도에 거의 종료되고 일부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도공에도 내부에 자문 노무사분들이 계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노무사분들한테 자문도 의뢰하고 하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만약에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분쟁이 일어나서 노무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성공했다고 쳐요. 그럴 때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일반적인 자문은 자문료만 주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가 소송을 수행해서 자문 노무사를 계약해서 하면 계약하기를 미리,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쪽과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성공보수로 주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달 자문비가 나가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문비가 매달 나가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속이라기보다는 자문비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문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자문에 대한 자문 비용이고요. 소송 수행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승소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회사 운영비에서 자문비를 주고 승소비를 또 주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한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