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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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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영모의원 외 6인 발의)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혜련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사담당 김설연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설연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 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86회 임시회로써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했으며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강영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혜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와 의원 발의 안건은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는 10월 4일부터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연해주 고려인의 삶을 견학하고 극동지역의 경제·문화 등 우호교류 추진" 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심규현, 김달수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의회의원 연수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 82만의 광역행정을 위한 일반구추가 설치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10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근간에 사회문제로 비화된 일산노인복지관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는 길종성 의원 외 1인이 동의발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제86회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86회 임시회 및 제2차 정레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기법 등 의정노력을 배양하기 위한 하반기 의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8일 길종성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안자인 길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여 오늘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기간인 7일간으로 하고 그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개회 초반으로 정함으로써 이 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감사기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착안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영모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 사안 및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 건설국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21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코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88억 6,200만원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새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639억 6,800만원이 증가한5,82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98억 2,700만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액으로 40억 6,600만원이 증가한 2,53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6억 8,900만원에서 680억 3,400만원이 증가한8,36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세입·세출증가분 680억 3,400만원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혜련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를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를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의장 김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영훈 의원, 정윤섭 의원, 하성용 의원,김혜련 의원, 심규현 의원, 이창원 의원, 강태희 의원, 박윤희 의원, 박종기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경태 의원과 김달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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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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