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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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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5일 (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중구 의원 등 7인 발의)
  4.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배철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부시장께서는 육군 광개토부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금번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먼저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김영식의 의원 소개와 주민대표 이종태 씨로부터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18건이 접수되어 6월 27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6일 박윤희 의원 등 18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정안이 접수되어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일 김경희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어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이중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같은 날 김영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16인의 의원들께서는 강원도 홍천군에 강원민요연구원으로 있는 한국전통가옥을 소유자가 고양시에 기증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관련자료 수집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6월 11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20인의 의원들께서는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의 현안사항 및 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6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의 역할 제고와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6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식정보사업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 및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의회운영위 소속 의원 7명이 우리 시의회의 운영사항 및 의회시설물을 견학하고자 방문하여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공동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7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당, 능곡, 일산지구의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참고로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전 의원님들께서는 쓰레기소각장 등 관내 선진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중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   이중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의원께서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3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추가 내시 및 분권교부세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83억 6,6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95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5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89억 500만 원에서 기타특별회계 차입금 등 43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72억 7,100만 원보다 1,39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조 2,46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세출 증가분 1,392억 9,300만 원으로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예산 및 고양시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반영,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대화로 확장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용규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배철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영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2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과 동 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김경희 의원, 김영선 의원, 선재길 의원, 윤용석 의원, 이상운 의원, 현정원 의원, 김홍 의원, 이인호 의원, 한상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인호 의원과 이재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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