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6. [5]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13. [12]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5. [14]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6. [1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8. [17]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경희 의원 외 10인 발의)
  3.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12]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4. [13]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5. [14]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6. [1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8. [17]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지난 7월 9일자 고양시 인사에 따른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장으로 임용된 최홍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건설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으로 임용된 성송제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산1동장으로 근무하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으로 임용된 허신용 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으로 승진 임용된 유창근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김용섭 전문위원입니다.
  (일동 인사)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다 성사1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남백우 동장입니다.
  일산서구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행주동장으로 임용된 김학용 동장입니다.
  화정2동으로 근무하다 일산동구세무과장으로 임용된 정희석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다 마두1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치영 동장입니다.
  덕양구시민과에 근무하다 장항1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순철 동장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근무하다 고봉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석재복 동장입니다.
  (일동 인사)
  다음은 일산서구청 간부입니다.
  탄현동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총무과장으로 임용된 고영일 과장입니다.
  성사1동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세무과장으로 임용된 오상설 과장입니다.
  총무국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 일산서구시민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명순 과장입니다.
  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 일산1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윤홍근 동장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근무하다 일산2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정배 동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근무하다 탄현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윤영도 동장입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에 근무하다 대화동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창규 동장입니다.
  안원준 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은 하계휴가 중이며, 김충규 화정2동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이상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사담당 이상권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민 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으로 총 열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정규칙안은 동 위원회에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고양 경량전철 건설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한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정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경희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행정자치부 개정규칙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국외여행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여비와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외여행보고서를 소장 비치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규칙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규칙안 제2조 및 제5조에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내실 있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함이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시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광성 외유는 물론 행동에 대하여서도 공인으로서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확정기준) 규정에 의거 일산동구는 정발산동 밤가시마을과 일산서구 주엽1동의 강선마을에 대하여는 오류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산동구 고봉동은 동양연수원 부근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민 증가로 15통 2반의 과대 반을 분반하여 1개의 반을 증설하고 일산서구는 송산동 가좌마을 조성으로 9통과 10통의 과대반을 2개반으로 분반 및 지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산서구 일산1동은 관할구역 내 일신건영 휴먼빌2차 아파트주민의 입주에 따라 1개의 통과 9개반을 증설하고 일산서구 탄현동은 아크리움빌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의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1개의 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대화동은 과대 통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30통 상가지역과 오피스텔 일부 지역을 31통으로 경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76개통 8,262반에서 1개통 13개의 반이 증설되어 총 1,077통 8,275개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 및 대통령령 제19,565호(개정 2006. 6. 29)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자치구의 지방의원의 정수 31명 이상일 경우 전문위원 7명 이내(5급 4명, 6급 이하 3명)로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원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료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양시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총 4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6급 2명에 대하여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247명으로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에도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자주 반복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대 시민 민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콜센터의 단계별 구축 및 운영 범위는 1단계로 시스템 기반 마련으로 민원업무별 유형 분류 및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내부 행정시스템 연개 기반을 마련하고 상담 좌석은 20석으로 하며 시범 업무는 상하수도 관련 안내, 차량등록 및 환경, 여권민원, 일반민원 등을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내용은 민원콜센터의 위원회의 기능에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위원에게 회의개최 일정을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출석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고양시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경제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정보화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시 실력과 교양을 갖춘 자원봉사 요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료 등 생활지원비에 대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사실 조사 등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가구에 대하여 수혜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200가구, 월 지원금이 1백만 원 정도로서 수혜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재산조사 등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노인가구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초등학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혜 대상자를 이미 조사하여 대상자가 일정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모법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명칭 또한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부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시급한 사항 발생 시 적의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의 맞춤법과 우리말에 맞추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의 회계 재산 운영 등 위탁운영에 적용할 준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글의 맞춤법과 우리말에 맞추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추천권자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3]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4]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제12항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4항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방재단원으로 하여금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효율적·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총 35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의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방재단은 동별, 단체별로 대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방재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고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하되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시 전체 방재단을 구성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방재단의 활동과 임무를 감안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율단체이므로 사무국 설치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건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등으로 세입재원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과 관계된 세출재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기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60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톤당 80원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미래 세대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되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가정용과 순수한 농업용은 면제하고 있는 등 내용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기존 도심인 원당지역에 대하여 도심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기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일명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건입니다.
  원당뉴타운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계획으로는 면적은 약 130만 5,000㎡이며 기존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6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업무중심, 주거중심, 문화 및 체육 중심도시로서 발전을 유도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성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경계로 지구경계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당지역은 시청이 소재한 행정 및 주거 중심 도시로서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앞서 보고드린 원당 뉴타운지구와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기존 도심인 능곡지역에 대하여 도심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기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능곡 뉴타운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계획으로는 면적은 약 113만 2,000㎡이며 기존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9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역세권 중심, 주거 중심, 자연 및 역사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과 행신택지개발지구, 공원 등을 경계로 지구경계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능곡지역은 경의선이 지나고 있는 주거 중심 도시로서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등 도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앞서 보고드린 원당, 능곡 뉴타운지구와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기존 도심인 본일산 지역에 대하여 도심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를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기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산 뉴타운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계획으로는 면적은 약 65만 5,000㎡이며 기존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10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감성이 살아있는 건강뉴타운”을 기본목표로 일산신도시와 탄현 근린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의 개발과 일산 역세권 중심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의선 및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경계로 하면서 기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부분을 제외하여 지구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산지역은 경의선이 지나고 있는 주거 및 상업중심 도시로서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뉴타운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상업기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구계 설정에 있어서 기존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설정한 것은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구계 설정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좀 더 면밀히 수렴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구계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일산동구 장항동 845번지에 소재한 문화광장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원으로서 수목 등을 식재하게 되면 광장으로서의 고유 기능이 상실된다는 의견과 공원으로 변경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찬반이 엇갈려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양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지난해에는 역동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되는 등 장래 인구 100만을 넘는 거대 도시로서의 발전을 앞두고 있어 발전하는 도시 위상에 맞게 첨단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량전철 건설에 대하여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서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 청원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7]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4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7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2,465억 6,488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392억 9,309만 4,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537억 6,4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953억 9,8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928억 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438억 9,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00억 원, 세외수입이 47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억 2,915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8억 6,420만 원, 보조금이 116억 248만 6,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 중 5억 8,8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3,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5억 5,1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6억 1,141만 7,000원과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4억 3,346만 3,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338억 4,997만 1,000원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18건, 특별회계에서 5건 등 총 23건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중 공보담당관실의 “디자인 개발비” 500만 원은 일산동구청의 사업과 중복으로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 1,200만 원은 금년도 발전위원회 구성 위촉 후 활동결과를 토대로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관 보수공사비”는 활용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차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 사업 중 “문화재단 출연금” 5억 5,000만 원은 본예산 편성에 계상을 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기획공연이 되어야 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과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에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함은 시 출연금의 낭비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시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에 대하여 특단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또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손발이 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시정차원의 큰 관점에서 비춰볼 때 문화체육시설인 고양어울림누리 2차 사업과 고양아람누리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개 어린이 도서관 완공, 장애인 지원센터와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풍동천 하수차집관로 공사 등 우리 고양시가 전국 제일의 문화 체육의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하천 정비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일산동구보건소를 개청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시민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의 투자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리 없는 예산의 투자로 마무리하였다고 보며, 계속비사업 중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에너지 신기술 건립, 한뫼도서관 외 1개소,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사업비와 문화체육시설사업, 환경 분야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장기간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2,893억 2,0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인 2,169억 2,7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92억 8,9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인 2,733억 9,4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폭적인 세입 감소로 시 성장에 반비례하는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보여 왔으나, 2006년도에는 부동산의 국세 중압감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매매의 활기로 지방세(소득할 주민세 등)가 500억 원이 증가되는 등 세입재원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세입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3.6%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 증가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2,137억 5,949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68억 228만 원으로 증가비율은 26.9%입니다.
  이월액은 1,527억 21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4%인 140억 6,961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고양아람누리 등 계속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8억 639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이 774억 5,944만 원으로 42.8%이고, 특별회계는 57.2%인 1,033억 4,695만 3,000원이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961억 3,44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195억 원인 18.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997억 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36억 원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21.9%인 2,825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검사 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2일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폐지되었으나 2006년도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한국국제전시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의 지원·활성화 시설을 매각하여 2단계 부지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나 부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되므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특별회계를 보면 과다한 이월액, 체납액 등의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실태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미숙과 사전에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11개 사업에 347억 2,400만 원입니다. 각 기금 사업비는 조성된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각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지원이 낮은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는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필요 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도시가스수요기금과 아동복지기금은 수년 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기본적 취지에 비효율적인 기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주택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71억 100만 원입니다. 채권관리에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중요함에도 관리대장, 체납자관리, 재산압류 등 관리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 131억 원, 특별회계 1,532억 7,830만 원 등 총 1,663억 7,83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75억 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제2단계 확장부지의 보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 1,000억 원과 국민은행 금융관리자금에서 50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여 채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자금 지방채 500억 원은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상환 자금으로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상환 자금보다는 장기상환 자금으로 대체하고 저금리체계로 탈바꿈하여 시 재정의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8개 부서에서 30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29억 3,45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6,525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924만 6,000원으로 1.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여권민원실 설치비,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 백석2동 신설에 따른 설치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에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는 집행 잔액이 45.6%가 발생하여 과다한 예비비 확보로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5대 고양시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로서 지난 1년 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과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