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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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7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자치공동체 공간 조성 및 위탁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용어를 정비(안 제16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 나. 자치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제1항). 다. 자치공동체 공간의 용도를 정의함(안 제29조제2항). 라. 자치공동체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마. 자치공동체 공간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5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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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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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