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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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72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업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 중과를 배제하여 집합금지 업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기간(2020. 6. 2.~2021. 6. 1.) 내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2021년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함. ※ 지방교육세 포함 나.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면을 제외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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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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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