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6-15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연구용역 의 관리체계 정비와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정책관 정재선)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기술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연구용역의 관리체계 정비와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