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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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4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1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9-21 |
보고일 | 2022-09-29 | 상정일 | 2022-09-29 | |
처리일 | 2022-09-2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0-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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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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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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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