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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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19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재 자전거 주차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위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본 조례에 따라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및 무인대여 자전거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 상위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별표).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이하 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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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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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