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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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조례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나.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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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4.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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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