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저금리로 기금의 운용 수입금이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조성액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업비의 재원을 “기금의 운용 수익금”에서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12조). 나.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농업전문경영인 지원 상한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호). 다.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조문 순서를 체계에 맞춰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