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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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도시공원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시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3항). 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점용대상과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태양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5).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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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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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