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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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57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9-1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9-21 |
보고일 | 2022-09-29 | 상정일 | 2022-09-29 | |
처리일 | 2022-09-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2-10-20 |
보고일 | 2022-10-20 | 상정일 | 2022-10-20 | |
처리일 | 2022-10-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10-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2023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2차 협약에 대한 손실보전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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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9. 19.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9. 21. 다. 상정일자: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9.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2023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2차 협약에 대한 손실보전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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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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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