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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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0 | |
의안 번호 | 117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서현 | 발의일 | 2022-01-10 | |
발의 의원 | 김서현 정연우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21 | ||
처리일 | 2022-0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1-12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19 | ||
처리일 | 2022-01-1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1-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은 건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되어 소방과 피난에 취약하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 하는 등의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공동 주택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8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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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 10. 김서현·정연우·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2. 1. 12. 다. 상정일자: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2022. 1.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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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