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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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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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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0
의안 번호 117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서현 발의일 2022-01-10
발의 의원 김서현 정연우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1-21
처리일 2022-0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1-12
보고일 상정일 2022-01-19
처리일 2022-01-1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1-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은 건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되어 소방과 피난에 취약하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
     하는 등의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 공동
     주택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8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 10. 김서현·정연우·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2. 1. 12.
다. 상정일자: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2022. 1.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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