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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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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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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0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57조).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개정함(안 제66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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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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