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57조).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개정함(안 제66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