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 다자녀 할인 카드(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기준과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7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