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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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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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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0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 다자녀 할인 카드(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기준과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7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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