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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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공영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하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부서를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나.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함(안 제21조 및 별표 1). 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자주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함(안 제22조의4제1항). 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 1).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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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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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