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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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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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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0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작물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용료를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나.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1).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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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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