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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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09 | 의안 종류 | 기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 운용방침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확보. ○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성.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공공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지원센터 업무 추진 등의 용도로 사용.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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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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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