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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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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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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1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정부합동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요건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제5항제1호).
  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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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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