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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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정부합동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요건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제5항제1호). 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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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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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