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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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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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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1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상위 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심의 대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다.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및 경비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규정함(안 별표 2).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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