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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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상위 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심의 대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다.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및 경비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규정함(안 별표 2).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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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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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