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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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 방법 및 절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3).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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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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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