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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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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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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1
의안 번호 122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22-03-21
발의 의원 박한기 이해림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4-12
처리일 2022-04-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2-03-23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처리일 2022-03-3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변경함.
나. 행위제한 고시 후 3년간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행위제한을 실효시킴(안 제4조).
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축ㆍ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으로 완화함(안 제7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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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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