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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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12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박한기 이해림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변경함. 나. 행위제한 고시 후 3년간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행위제한을 실효시킴(안 제4조). 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축ㆍ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으로 완화함(안 제7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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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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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