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처리의안

홈으로 처리의안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 번호 125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2-06-10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6-23
처리일 2022-06-23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6-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공연 및 각종 행사 시 홍보를 위하여 가로등주 현수기와 육교현판을
함께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위탁 대상에 육교현판을 포함하여 관내
도로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6.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