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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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5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연 및 각종 행사 시 홍보를 위하여 가로등주 현수기와 육교현판을 함께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위탁 대상에 육교현판을 포함하여 관내 도로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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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6.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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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