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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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2 | ||
처리일 | 2022-06-22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임 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 분의 120까지 건축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4항). 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계서류를 규정함(안 제43조). "이하생략" (점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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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6.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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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