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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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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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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 번호 125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발의일 2022-06-10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6-22
처리일 2022-06-2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2-06-23
처리일 2022-06-23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2-06-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임
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
분의 120까지 건축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4항).
다.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계서류를 규정함(안
제43조).

"이하생략" (점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6. 2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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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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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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