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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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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9 의안 종류 건의안
발의자 선재길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우영택 김경태 김영식 김필례 김혜련 선재길 이길용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주문
  ○ 현재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이행뿐만 아니라,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대다수의 축사는 건폐율 조건 및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선재길, 김경태, 김영식, 김필례, 김혜련, 우영택, 이길용, 장제환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선재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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