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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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9 | 의안 종류 | 건의안 | |
발의자 | 선재길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우영택 김경태 김영식 김필례 김혜련 선재길 이길용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7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문 ○ 현재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이행뿐만 아니라,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대다수의 축사는 건폐율 조건 및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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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선재길, 김경태, 김영식, 김필례, 김혜련, 우영택, 이길용, 장제환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선재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여 축산농가의 대응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적법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음. ○ 따라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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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