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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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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이규열) 징계 요구안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4]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3. [12]『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14. [1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5. [1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3. [22]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4. [2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이규열) 징계 요구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김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3.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발의)
  6. [5]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8.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김경태·김경희·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9. [8]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10. [9]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11. [10]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3. [12]『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김경태·김영식·김필례·김혜련·우영택·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0명 발의)
  15. [1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종국 의원 대표발의)(고종국·고은정·김미현·김완규·김필례·이규열·이윤승 의원 외 2명 발의)
  16. [15]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임형성·이윤승·조현숙 의원 발의)
  17. [16]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원용희·조현숙 의원 발의)
  20. [19]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필례·박시동·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21.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4. [2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25. [24]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26.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미현 의원 등 8명 발의)
  27. [25]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개의)

○의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미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조현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제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운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3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7일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신상발언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과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열 위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말 언론사 전화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잘못 인식하고 금권주의의 의심이 간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인사)
○의장 소영환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이규열) 징계 요구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김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17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3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소영환  이상으로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회의진행 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 
[4]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발의) 
[5]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7]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주내·김경태·김경희·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4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6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법규의 세부조항을 정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14일에 접수되었고, 2018년 3월 7일 수정안으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도시 특례사항으로 덕양구청장 및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안전부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 통보한 1국 증설 가능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맞춤형복지팀 신설 지침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공무원 기준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60명에서 2,755명으로 95명이 증원되는 개정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중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제20호)가 시행(2018. 1. 1.)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100여 곳에 달하는 석면학교에 대하여 석면제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로 호흡 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써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양시 관내 리틀야구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9]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발의) 
[10]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12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상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실내공기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석면안전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적 지원계획 수립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미상 중복되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가 해외교류·협력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목적과 사용용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고양꽃전시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시설의 노후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이용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는 타당하고, 우리 시의 특화된 꽃문화 예술 공연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선재길 의원 대표발의)(선재길·김경태·김영식·김필례·김혜련·우영택·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10명 발의) 
[1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종국 의원 대표발의)(고종국·고은정·김미현·김완규·김필례·이규열·이윤승 의원 외 2명 발의) 
[15]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임형성·이윤승·조현숙 의원 발의) 
[16]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14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촉구 건의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불과 26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부처와 고양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애쓰고 있으나 2018년 1월 말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개 농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이행뿐만 아니라 20여 개가 넘는 법률 준수, 건폐율 조건, 가축 사육거리 제한, 입지제한 이전에 설치된 축사 등 현행법상 적법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장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대상 축사면적에 따라 무허가 축사개선 지원사업을 1단계 2018년 3월 24일 한, 2단계 2019년 3월 24일 한으로 단계별 진행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저수조의 유지·보수”와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사업비 지원 확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 신규 지원 대상에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8호에 미 포함된 지원단지에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비고 5호로 신설했으며, 또한 별표 10호에 저수조의 유지보수비로 최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한 사항이며 수원시, 안양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고양e카드 제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과 일부 공영주차장의 만성적인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 제한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안 「별표 1」 제7호 하목의 주차요금 특례에 있어 당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30% 경감(3자녀 50% 경감)에서 추가로 다자녀고양e카드 소지 차량도 동일한 경감 기회를 주는 등 고양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1」 제14호에서는 일부 환승주차장 정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차장 부족, 기존 이용자 독점적 사용으로 3년 이상을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있어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독점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권 이용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영한 사항이며, 광명시, 성남시, 부천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원용희·조현숙 의원 발의) 
[19]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부미·고은정·김경태·김필례·박시동·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20]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은정·김효금·우영택·원용희·이규열·이영훈·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3]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24]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제22항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협약을 통해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형서점과 인터넷도서 구매의 증가로 지역서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서점의 육성·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내 지역서점 27개소의 서점연합회와 2015년 10월 23일 고양시가 MOU(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도서관 도서납품계약 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통해 상호협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도모를 활발히 펼치고 있고, 지역서점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지역서점을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기업자로 수정하고, 창업자금 융자지원, 컨설팅 등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독서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인 지역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 의결한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역서점 지원대상과 중복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5월 22일 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의 절차로 진행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관계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보장과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실현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8조의 내용 중 인용한 조례의 제명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제명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주체를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 있는 대표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위탁운영시설에서 직영시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티투어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개관할 예정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직영시설로 관리하고자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8년 2월 27일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심사 중에 추가로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시설에서 직영시설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되어진 조례이긴 하지만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내주시어 현명한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은 청소년재단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도 위탁 맡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곳 모두 경영능력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의 재위탁 시기를 고려할 때쯤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재단은 고양시의 감사실을 통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실은 시에 감사를 표현하는 곳인지 감사의 직무를 다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미투 관련 제보를 감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해 왔습니다. 
  언론의 노출을 꺼려했다 하여 재단의 사업 직·간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어났던 미투 사건도 조용히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일벌백계하여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조직을 재평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재단의 이사장도 대표도 책임을 면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소년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시설에서 직영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지만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소영환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김미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대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그전에 발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일단 본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 절차상 문제를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으로 지적 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본 안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수정 동의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회의 규칙 22조에 따르면 수정 동의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4 이상의 연서명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안의 형식으로 의장께 미리 제출이 되어야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4 연서명을 받은 안의 형식을 빌려서 완성된 안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의장님이 미리 받은 바를 보고해서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발언하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다는 말씀에 의하면 해당 발언과 해당 수정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근거한 이하 논의는 의사결정상, 의회 회의 규칙상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현 의원님 수정안 제출하셨지요?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4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제출하신 것 맞지요?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미현 의원 등 8명 발의) 

  조금 전 김미현 의원이 수정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김미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일단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찬반의견 진술을 또 할 건데 방금 수정안을 내주셨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문제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을 만들자, 또는 흩어져 있는 청소년 각종 시설과 기관을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 각종 효율화를 가져가자, 이런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 김미현 의원님이 수정 발의안 설명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그 논의 끝에 청소년재단이 그런 기관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김미현 의원님 수정 발의 설명하시면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부적절,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근거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화두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여파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재단이 어떠한 이유로 업무를 못 했다, 청소년 컨트롤타워로서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미투운동, 성적인 범죄, 폭력, 희롱, 추행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도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접하는 기관 내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나 미투의 온상처럼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시설을 맡길 수 없다, 그것이 수정안의 배경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 요청드립니다, 질의로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고, 흩어진 각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이 굉장히 고양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바로 옆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해 가지고 낭비 요소가 있었고 또 어떤 기관은 아주 좋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의 공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 전체기관으로 퍼지지 못해서 혜택을 오히려 못 받는 경우도 많았지요, 우리 시설에서. 이런 전략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재단을 우리가 연간 50억씩 들여가면서 만들었어요. 청소년재단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누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컨트롤타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난 독자적 기관으로서 왜 특별하게 두 기관만 벗어나야 됩니까? 청소년재단이 못 미더우면 다 벗어나면 되지요. 다른 기관 다 직영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만 청소년재단에 끝내 편입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의장 소영환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답변, 
김미현 의원  청소년재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청소년재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두고 청소년재단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면자료로 박시동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되나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까?) 
  감사를 했고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요. 공개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재단이 미투운동이,)  
  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미투운동이 논의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기관에 문제가 있냐고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 수정 발의안의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당연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시동 의원을 향하여) 됐지요? 
○의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논의 당시에 출석을 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면 됐을 사안들을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본회의장에 이것을 끌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상임위원회 때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때 왜 출석 안 하셨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예.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는 엄숙한 헌법기관인 본회의장의 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동네에 무슨 오가는 얘기입니까, 이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하고 발언기회 끝나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질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본회의장의 성스러운 자리에 의원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이런 모습은 자숙해야겠다, 의원의 신분은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질문 받고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 할 수 있는 얘기 다하고 들어가고 절제가 안 되면 의장이 절제해 주셔야지요. 질의를 받은 의원이 나와서 동료의원과 질의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법을 준수하는 의원들의 성숙한 모습으로 민주사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미현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왜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여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원안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여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여 원안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혹여 조금,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된바 아직 저희만큼 깊이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실까 봐 배경설명 차원에서 의견을 조금, 약간의 심도 있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고양청소년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흩어진 우리 청소년 각 기관과 시설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설립이유이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설립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설립이념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딱 두 기관만 청소년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 연간 5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50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시가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잘 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토당수련관과 상담센터만이 청소년재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당수련관이 어떤 시설인지 의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고양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큰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를 가지고, 만약에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재단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없는 고양문화재단이다, 또 종합운동장이나 고양체육관이 없는 도시공사다, 건물이 하나도 없는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설을 직영화해서 청소년재단 산하에 메인시설로 해서 청소년 정책을 마음껏 펼쳐봐라라는 데 지난 6대, 7대에 걸쳐서 약 10여 년 간 이미 선대 의원님들까지 해서 공감이 이루어져 있던 바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위탁 종료시점이 달라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가 위탁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때 위탁 종료시점을 맞춰 가지고, 재단 설립에 맞춰서 원래는 직영화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위탁을 하고 있던 특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거나 위탁심사에서 그 기관이 탈락을 하고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새롭게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이 기관은 들어올 때부터 3년 딱 원포인트 위탁운영하기로 이미 다 양해가 된 상황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위탁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반인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도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직영화하면 되는 것으로 사실상 이미 8년 전부터 프로세서가 쭉 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갑론을박 시끄러운 문제를 끌지 말자,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야 할 것 없이 8대 의원님들한테 짐을 넘기지 말고 우리가 역사적인 매듭을 짓고 고양시의 청소년 정책의 체계를 바로 잡자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저희 문복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서 이번 위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부터 청소년재단 산하의 직영기관으로 흡수하는 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장 소영환  박시동 의원님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시동 의원  예. 이런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었을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게 처리된 것이 아니고 1차 회의에서 그때 수정안 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은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오시도록 2차 회의로 넘겼어요. 그래서 2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그 당시 2차 토론에서 한마디 발언조차 없으셨고 문제없이 통과될 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 자리에서 반대 수정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내신다는 것은 상임위 심사라든지, 저희가 상임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기다려줬던 동료위원들과 또 여기 본회의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이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불행한 동료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도 직접, 간접으로 이 기관과 약간의 이해관계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부디 불행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재단을 만든바 고양시에서 가장 큰 시설이 청소년재단에 편입되어서 50억 넘는 혈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재단이 그 기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복위 상임위원님들이 역사적으로 7대에서 마무리하고자 했던 결단을 동의해 주시고 큰 틀에서 수정안이 부결되고 다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현 의원이 수정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 방법을 원하셨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과반수로 결정해 주셔야지 소수의 의견으로 하시겠습니까? 과반수로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방청객, 기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립 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과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기립 표결과 무기명투표 표결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님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24명입니다.
  먼저 기립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기립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은 열 분,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13명, 기권 3명이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고종국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사무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나요?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수정안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고종국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한철희  강주내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영식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의장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고종국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의장 소영환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3시13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6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6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26명 중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12명, 반대 14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현 의원입니다.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본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준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3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1,828억 5,535만 5천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594억 1,778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372억 1,507만 원으로 1,592억 9,29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56억 4,028만 5천 원으로 1억 2,48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7개 사업 54억 2,000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예산의 부담 없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수되도록 추진하고, 이후 건립되는 건축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고교 신입생 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도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로서 전체 추경예산 1,594억 1,778만 2천 원의 84.2%인 1,342억 3,600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 교부세로 보여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교육·문화·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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