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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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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국제기구 및 자매결연, 우호교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도시로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기구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의 위촉 대상을 정비하고 명예국제협력관 신분을 이용한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및 안 제18조제2항) 마.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국제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3호, 제10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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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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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