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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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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종국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고은정 고종국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7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에서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로 정비함.(안 제46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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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종국, 고은정,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종국 의원) 가. 개정이유 ○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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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