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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종국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고은정 고종국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무허가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에서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자진신고한 무허가축사”로 정비함.(안 제46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종국, 고은정,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종국 의원)
 가. 개정이유
   ○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관계법령의 부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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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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