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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교통실장)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7
처리일 2018-02-2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으로 신규 이용신청자가 3년 이상 대기함에 따라 정기권 이용기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다.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제29조제5항, 제34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가. 개정이유
   ○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으로 신규 이용신청자가 3년 이상 대기함에 따라 정기권 이용기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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