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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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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교통실장)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7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으로 신규 이용신청자가 3년 이상 대기함에 따라 정기권 이용기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나.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다.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제29조제5항, 제34조제1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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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7.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가. 개정이유 ○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으로 신규 이용신청자가 3년 이상 대기함에 따라 정기권 이용기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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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