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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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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혜련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고은정 김경태 김혜련 박시동 선재길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측정,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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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김혜련·고은정·김경태·박시동·선재길·원용희·이영훈·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소유주가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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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