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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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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은정 | 발의일 | 2018-01-10 | |
발의 의원 | 고부미 고은정 김경태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01-12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7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을 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 고자 함. ○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시설보호․관리 및 운영, 시설사용료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시설의 수탁자 관리 운영·능력 평가절차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9조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 하고자 함.(안 재13조제4호) ○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 하여야 한다.”에 의무규정 문구로 수정함(안 제19조) ○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1에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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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 10. 고은정·고부미·김경태·김효금· 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규열· 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 12.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을 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고양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따라 시설보호․관리 및 운영, 시설사용료 징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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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