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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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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계획의 근거로 인용한 상위법령이 시・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3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대상을 독서동아리, 지역서점까지 확대함. (안 제34조제2항) 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마.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독서의 달 지정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35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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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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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