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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독서문화진흥계획의 근거로 인용한 상위법령이 시・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33조)
  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다. 독서 관련 행사 지원 대상을 독서동아리, 지역서점까지 확대함.
      (안 제34조제2항)
 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에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마.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독서의 달 지정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35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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