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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강주내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고종국 김경태 유선종 이윤승 이화우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대상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3제4호)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주내 의원)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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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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