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2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강주내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부미 고종국 김경태 유선종 이윤승 이화우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대상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3제4호)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강주내․고부미․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윤승․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주내 의원)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