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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1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6
처리일 2018-02-2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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