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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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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1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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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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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