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20 | |
의안 번호 | 7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윤승 | 발의일 | 2018-02-14 | |
발의 의원 | 고부미 고은정 김경태 김경희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원용희 이윤승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12 | ||
처리일 | 2018-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02-21 |
보고일 | 상정일 | 2018-02-26 | ||
처리일 | 2018-02-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3-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시행 2018. 3. 22.)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1항제4호) ○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변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및 위치를 정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2. 14. 이윤승·고부미·고은정·김경태· 김경희·김혜련·김효금·박시동· 원용희·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2.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흡연실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